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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오늘 법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미네르바 박씨가 외환보유고에 대하여 올린 2건의 글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기 위한 고의가 있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미네르바 박씨에 대한 긴급한 체포, 넉달간의 구속과 기소 등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무리하고 잘못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터넷에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네티즌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은 이번 사건은 고초를 겪은 당사자 개인의 불행이자 전국민의 탄식거리였다.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광우병 괴담 수사로부터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거쳐 미네르바 체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수사당국은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대대적 수사를 벌여 왔다. 체포나 구속, 형사처벌을 각오해야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다. 이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좀스럽고 후안무치한 작태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무리한 네티즌 수사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촛불 네티즌 탄압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허위 통신'에 대한 조항 또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조항이 인터넷 상의 표현물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부당할 뿐더러,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줄 만큼 모호한 법률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며 위헌적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차제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신들의 다른 과오도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피디수첩 제작자 체포와 신문·방송법 개악 시도,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국민을 겨냥한 법제도에 대한 도입 시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4월 20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상 4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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