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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불구속이라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면 그동안 헌법에 반해 무차별 구속재판을 강행하던 것에 대한 안팎의 비난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불구속 원칙 견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검찰의 하수기관을 자임한채 그들이 시키는대로 영장을 발부하던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엿보인다고 보고 그 자체에 대해선 두손두발 들어 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뺑소니나 사망사고에서 조차 예의 그 원칙을 지킨다고 하니 하도 어이가 없어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의 경우 구속재판을 계속 지켜나간다고 하는 대목에서 도대체 흉기의 기준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죽창들고 하는 시위가 과격하다며 방패로 찍어 눌러 인명살상하는 것 조차 서슴치 않는게 국가권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수천톤의 강철에다 특정 연료를 통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내는데다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음주를 통해 스스로 정신적으로 통제불능상태로 만들거나 과속 등으로 사실상 고의성 짙은 범죄를 예비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로하여금 생존에 있어 위협을 느끼도! 록할 뿐만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이것보다 더 한 흉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 물건을 휘두르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잘만쓰면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칼에 의한 그러한 일보다 죄의 경중이 작다고 누가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독가스 테러와 한대 맞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조차 힘들 것 같은 덩치의 위협에 맞서 꿋꿋하게 빼앗긴 길을 질주하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부작위의 범죄행위입니다. 제발 우리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들은 고의적 범죄자 혹은 예비 범죄자이고 우리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순리를 거스리지고 않는 모범적인 참된 시민이니까요 그럼 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나요? 중요한건 자동차재벌과 용도에서 벗어나 이용하는 자는 아니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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