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

시민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학원법에 의해 위기를 맞았다. 이 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은 유료이건 무료이건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단지 수익을 내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 뭘 가르치건 그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 정부에 '학원'으로 등록해야한다는 말인데. 이게 단지 사교육 시장의 이윤을 위해 원장들 집단이 로비한 것의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청소년 교육이란 것이 제도교육 혹은 그 언저리에서 정부 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제도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거기엔 심지어 강사의 학력 기준까지 있다. 파파라치 제도도 있다.
엄마에게 혈압 재는 법을 배울 때, 형에게 구구단을 배울 때, 옆집 사는 애한테 팝 가사 뜻을 배울 때, 이것들이 다 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이 동네에서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멍청하면서도 위험한 발상인지.

"개정 학원법에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반드시 학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교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불법 인상을 막고 불법 교습소 등을 근절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때문에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민간 문화센터들은 아동ㆍ청소년 강좌를 열 수 없게 됐습니다. 민간 문화센터가 유아ㆍ청소년 대상 교습을 계속하려면 '평생교육 시설'이 아닌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부 대형 백화점 문화센터를 제외하곤 학원 등록을 포기하는 추세입니다."- 미디어 오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7/20130627001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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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00:33 2013/06/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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