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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최미진 기자 lionlady@left21.com

 

오늘(5월 28일), 경찰은 촛불운동의 상징 중 하나였던 ‘고대녀’ 김지윤 씨를 체포했다.

용산참사 항의운동 이후, ‘상습시위꾼’ 검거에 혈안이 됐던 경찰은 김지윤 씨가 용산참사 항의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소환장을 발부했다. 김지윤 씨가 경찰의 부당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급기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지윤 씨가 사는 집에 쳐들어 와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지윤 씨는 촛불운동 기간 동안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대화’, ‘MBC 100분 토론’에서 정부의 논리를 속시원하게 반박해 수많은 촛불운동 참가자들의 대변자 구실을 했다. ‘고대녀’라는 애칭도 이때 생겼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지윤 씨 ⓒ사진 이윤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촛불시위 때마다 거리의 연단에서 이명박 정부를 통쾌하게 비판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힘을 줬다. 그녀의 연설은 언제나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런 그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은 ‘고대녀’가 고려대 학생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음해까지 했지만 그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지금도 주성영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녀는 촛불운동 후에도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용산참사 항의 시위, 각종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ㆍ반서민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해 왔다.

학내에서도 그녀는 고려대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대학 운영에 맞서 소신있게 투쟁해 왔다. 이 때문에 2006년에 고려대 당국으로부터 출교라는 사상 유례없는 징계를 받았지만, 고려대 학생들과 사회 전반의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복학했다.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재판부의 출교 무효 판결까지 거스르며 최근 다시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그녀가 촛불운동에 참가해 같은 고려대 출신의 이명박을 비판한 것이 괘씸죄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징계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눈엣가시

김지윤 씨의 이런 활발하고 거침없는 활동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특히, 지금 김지윤 씨를 연행한 것은 내일(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 터져나올지 모르는 반이명박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탄압의 일환이다.

이명박 정부가 탄압에 집착하는 것은 탄압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항쟁 이후로 MB악법의 시동조차 제대로 걸지 못했다. 이명박은 최근 악랄한 탄압을 하며 다시금 MB악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낳은 거대한 반이명박 정서 때문에 다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민 압도 다수가 공감하는 반이명박 정서를 대변한 ‘고대녀’는 체포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녀는 당장 석방돼야 한다. 김지윤 씨가 즉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도록, 촛불운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녀를 방어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기사원문: http://www.left21.com/article/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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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의 빛 안 보이는 미네르바에 실형 선고해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1심 재판이 오는 20일 선고만 남겨놓았다. 검찰은 13일 그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지난해 7월 30일 '외화 보유고 부족으로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 29일에는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오현철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깨친 해악이 분명히 있다"며 "피고인에게 마땅히 실형을 선고되어야 하다고 사료되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이 떨어지자 방청석 이곳저곳에서는 "이게 뭐야", "결국…"이라는 탄식들이 나지막이 터져 나왔다.

 

오 검사가 밝힌 미네르바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9월 위기설과 11월 물가대란설, IMF 구제금융설을 언급하거나 '6개월치 생필품을 집에 보관하라',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등 대단히 자극적인 글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노골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지금까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인터넷에 글 좀 썼다가 잡아가두냐'는 식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씨와 그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구형에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김갑배 변호사는 "피고의 글로 인해 정부 외환보유액에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논리의 비약"이라며 "일반인들이 1만 달러 이상의 외환을 바꾸려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환투기 목적으로 외환을 사들였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 재판장의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도 "경제를 어지럽힌 책임을 묻는다면 미네르바가 아니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익을 해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루머를 퍼뜨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했다.

 

유영현 판사는 "다음 재판(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0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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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시위꾼’ 소환장 발부- MB의 ‘상습적’ 민주주의 역행 시도를 막아야

경제 위기로 인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가 언제 어디서 제2의 촛불이 되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 한다.

서울경찰청은 용산 추모 집회 도중 있었던 일부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건’을 빌미로 ‘상습시위꾼’을 찾겠다고 나섰다. 촛불 단체 네티즌들을 이 잡듯 수사하고 다음 아고라에 시위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예전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을 비롯해 네티즌 80여 명(<민중의 소리> 보도)과 대학생 20여 명 등 1백 명 넘는 사람들이 소환장을 받았다. 경찰이 ‘상습시위꾼’ 규모를 계속 확대 발표하는 것을 보아 앞으로 소환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말하는 ‘상습시위꾼’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그야말로 집회에 나와서 재수 없게 카메라에 ‘찍히면 죽는’ 것이다.

 

이번 소환 대상자에는 용산 추모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와 대학생 등록금 집회 참가자까지 포함돼 있다. 이것은 명백히 모든 저항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등록금 인하, 용산 살인 진압 책임자 처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요구였다.

 

최근 정부가 이처럼 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저항의 기운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학생, 시민ㆍ사회단체, 촛불 시민들이 함께 올해 5월 1일 메이데이와 5월 2일 촛불집회 1주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투쟁으로 MB의 민주주의 역주행을 좌절시켜야 한다.

 

성지현

 

기사원문- http://www.left21.com/article/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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