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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5
    검찰 "반성의 빛 안 보이는 미네르바에 실형 선고해야"
    강동송파사회포럼

검찰 "반성의 빛 안 보이는 미네르바에 실형 선고해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1심 재판이 오는 20일 선고만 남겨놓았다. 검찰은 13일 그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지난해 7월 30일 '외화 보유고 부족으로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월 29일에는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오현철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깨친 해악이 분명히 있다"며 "피고인에게 마땅히 실형을 선고되어야 하다고 사료되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이 떨어지자 방청석 이곳저곳에서는 "이게 뭐야", "결국…"이라는 탄식들이 나지막이 터져 나왔다.

 

오 검사가 밝힌 미네르바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9월 위기설과 11월 물가대란설, IMF 구제금융설을 언급하거나 '6개월치 생필품을 집에 보관하라',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등 대단히 자극적인 글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노골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지금까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인터넷에 글 좀 썼다가 잡아가두냐'는 식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씨와 그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구형에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김갑배 변호사는 "피고의 글로 인해 정부 외환보유액에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논리의 비약"이라며 "일반인들이 1만 달러 이상의 외환을 바꾸려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환투기 목적으로 외환을 사들였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 재판장의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도 "경제를 어지럽힌 책임을 묻는다면 미네르바가 아니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익을 해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루머를 퍼뜨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했다.

 

유영현 판사는 "다음 재판(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0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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