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사건, 노동부에 진정넣고 가해자 고소-인권위 결정문 공개...“성희롱 피해자 복직시켜라”

 

현대차 성희롱 사건, 노동부에 진정넣고 가해자 고소

인권위 결정문 공개...“성희롱 피해자 복직시켜라”

정재은 기자 2011.01.21 11:55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을 인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18일 공개됨에 따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진정을 넣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금양물류 임00 사장과 현대차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다.

 

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인 고소인을 징계 및 해고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을 위반’으로 임00 사장을 고소했다. 

 

[출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

보복성 해고...“피해자 복직시켜라”

 

성희롱 피해자인 금양물류 소속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화사 관리자 2명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작년 말 폭로했다. 피해자는 성희롱 내용이 담긴 가해자들의 문자와 통화내용을 동료에게 보여주면서 그간의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2009년 12월 ‘감봉 3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당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 사실을 소속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알리고, 노조가 작년 9월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업체는 ‘회사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성희롱 피해자를 작년 9월28일자로 징계 해고하고, 같은해 10월5일,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작년 10월5일부터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1인시위 및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복직되지 않았다. 

 

징계 해고된 이후 피해자는 1인시위와 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 관리자와 용역업체 경비들이 피해자를 달리는 도로로 밀어내거나 ‘폭행’해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현대차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실사용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금양물류 폐업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한 금양물류 직원 전원이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된 점으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징계해고 및 폐업공고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명백한 보복성 해고이며 피해자 복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몰상식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와의 관계는 불법파견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현대차는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및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지체 없는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성희롱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징계해고 한 점 등 각각의 법조항을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 진정과 고소에 이어 현대차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다. 

 

가해자 특별인권교육 수강,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
현대차 아산공장장 진정은 ‘각하’...불법파견 문제 쟁점으로 남아

 

인권위는 가해자 정00 씨 및 이0 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진정인 정00 3백만원, 피진정인 이0 6백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금양물류 업체 사장 임00 씨에게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장에 대한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는 가해자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징계처리한 것은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고용상 불익익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임00 사장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양물류 취업규칙’은 물론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 아산공장장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현대차는 금양물류와 직접적인 도급관계에 있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인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도급업체인 현대차가 수급업체인 금양물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묻는 것은 도급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연석회의는 “현대차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벌인 폭력 행위는 성희롱사건에 대한 실질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중 현대자동차아산공장 공장장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 끝까지 현대차측의 책임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주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