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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성희롱 진정에 부당 해고, 배상해야”

 

“성희롱 진정에 부당 해고, 배상해야”

조미덥 기자

 

ㆍ인권위, 현대차 협력업체 관련자에 권고

“우리 둘이 자고 나서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작업조장 A씨),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소장 B씨)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C사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성 D씨가 2009년 4월부터 6월 사이 관리직 상사 2명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들의 상습적 성희롱에 괴로워하던 D씨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난해 8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C사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 D씨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잠자리를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자 회사는 D씨를 해고했다. ‘회사 내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D씨는 근무 당시 이 업체의 조장인 A씨에게서 휴대전화로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상사 2명으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해당 상사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D씨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당시 업체 사장에게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합리적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우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회사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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