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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기사와 칼럼/성희롱 피해 산재승인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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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9
    [프레시안]현대차 하청업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1/29
    [참세상]산재승인 받은 성희롱 피해자...여가부는 묵묵부답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1/26
    [한국일보]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재 첫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1/26
    [연합뉴스]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1/26
    [MBN]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에 산재 첫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프레시안]현대차 하청업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현대차 하청업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원직 복직은 숙제로 남아

기사입력 2011-11-27 오후 1:39:00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을 앓아온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김영희(가명·46)씨가 낸 산재 요양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 때문에 김 씨가 불면우울불안 증상을 받은 것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산재를 승인한 이유를 밝혔다.


ⓒ프레시안(김윤나영)

현대차 아산공장의 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14년간 일했던 김 씨는 2009년 4월 회사 간부 2명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김 씨에게 "우리 둘이 자고 나서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간밤에 힘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달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며 상시로 욕설과 음담패설을 했다. 사건이 공론화 된 후에는 전화로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도 했다.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가해자에게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 금양물류 대표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금양물류 측은 김 씨를 도리어 '풍기문란죄'로 해고하고 폐업 신고를 냈다. 금양물류 소속 직원들은 A씨를 제외하고 전원 고용승계돼 또 다른 업체인 형진기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일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성희롱도 억울한데, 돌아온 건 해고")

이번 결정으로 김 씨는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성희롱을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상태여서 '복직'이라는 과제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았다.

김 씨는 "이런 일(성희롱 등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면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업주만 갈아치운다"며 "원청 관리자들이 하청업체 바지사장으로 들어가고, 원청의 지시 없이는 폐업 신고는 절대 못 이뤄진다"고 말했었다. 김 씨는 현재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70여 일째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 등은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제 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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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산재승인 받은 성희롱 피해자...여가부는 묵묵부답

 

산재승인 받은 성희롱 피해자...여가부는 묵묵부답

여가부 장관 답변 회피...답변 요청에 경찰 투입

천용길 기자 2011.11.29 18:36

국가인권위, 검찰, 근로복지공단 등이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과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원직복직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를 산재로 인정했다. 성희롱을 피해 여성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최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상사의 성희롱, 폭언등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므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8일 피해자 A 씨와 민주노총은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관으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했다. 이에 29일 오전 10시 여성가족부 앞에서 금속노조 등은 산재 승인 환영과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여성가족부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경찰이 답변 요청 진입을 막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4인은 장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장관실 방문을 요청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답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방문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엘리베이터 출입구부터 막고 나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왜 막아서냐고 항의하자 한 경찰이 “여성가족부에서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0여일 넘는 기간 동안 농성을 해오다 10일 전이 되어서야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 거부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인이 여성가족부 장관실 앞에서 농성을 하자 연대단체들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오전 10시 50분부터 답변 요청을 요구하며 장관실 앞에 농성을 시작한 이들은 오후 6시 30분 현재에도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쪽으로부터 여의도 근처에서 면담 하자고 연락이 왔다. 면담은 이미 진행했고 사태 해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데 다시 면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농성을 해제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답변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건물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연대단체들이 농성자들에게 점심을 올려 보내려고 했으나 경찰은 음식반입금지가 여성가족부의 방침이라며 현재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이전에도 이달 1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인 원직복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금속노조는 정부와 원청인 현대차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피해 여성노동자는 현장으로 당당히 돌아가야 한다. 성희롱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4년간 일해 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씨는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를 당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피해자는 작년 9월, 보복성 징계를 해고를 당하게 됐다.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한 뒤, 피해자를 제외한 가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은 모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됐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로 상경해 서초경찰서 앞 농성을 시작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180여일째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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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재 첫 인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재 첫 인정

복지공단 "우울증 등 유발"
유사 신청·소송 줄이을 듯
입력시간 : 2011.11.26 02:34:57
 
회사에서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여성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직장 밖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는 2000년 5월 한차례 있었으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25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A사 해고자인 김미영(45ㆍ가명)씨가 '성희롱으로 인한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성희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김씨의 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를 승인했다. 공단은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로 인해 김씨가 불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앓아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 상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고,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자 회사는 김씨를 징계했고 이의를 제기하는 김씨를 파면했다"며 "그 기간이 매우 길었으며, 이로 인해 김씨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어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97년 A사에 입사한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관리자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김씨의 동료 등에 따르면 김씨가 A사에서 일하는 동안 회사 관리자들은 "너희 집에서 자고 싶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수시로 했으며, 근무 중인 김씨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무릎으로 엉덩이를 차는 등 신체 접촉도 지속적으로 했다.

관리자들은 다른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했는데, 김씨가 이를 공론화하자 "왜 너만 난리냐"며 폭언도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사측은 10월 김씨에 대해 징계해고를 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가해자들은 김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 A사 대표는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냈으나 회사 측은 권고안이라는 이유로 배상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항의, 170여일째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와 같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해 고통을 겪어도 고용 불안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집단 산재 신청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회사 측이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도 권고안이라며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산재로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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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성희롱 피해여성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번 판정으로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데다 공단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산재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으며,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또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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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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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에 산재 첫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에 산재 첫인정

기사입력 2011-11-26 12:52:24

 


 

[TV리포트 장민석 기자]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산재 판정으로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장민석 기자 newsteam@tvreport.co.kr

기사일자:2011-11-26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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