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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 고척동 근린공원 인조잔디 설치 반대를 위해 구의장 만나러 가던 남미옥 활동가가 찍어 줌.
점심을 같이 먹던 홍진숙 활동가가 묻는다. 왜 이 일에 집중? 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지난 2024년 9월 9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가 국민의힘 구의원 4명의 반대로 부결.
부결의 이유 중 하나가 구로역 광장의 평화의 소녀상은 구로구에서 공공조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로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조형문들에 대해 구로구청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중. 11월 수술을 받기 때문에 10월까지만 진행 예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