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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e and Brenner, "Women and Class: What Has Happened in Forty Years?"

 여성과 계급: 지난 40년 간 무슨 일이 있었나?*


스테파니 루스, 마크 브레너

 

40년 전 여름 한 무리의 여성과 남성들이 모여 전미여성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Woman; NOW)를 결성했다. 전미여성기구는 교육과 법적 소송을 통한 성평등 쟁취를 맡은 바 소임으로 삼았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하는 기존 단체들이 여럿 있었지만 전미여성기구는 곧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거대한 단체 중 하나로 부상했다. 오늘날 전미여성기구는 미국 전역에서 5십만명이 넘는 회원과 5백여 지부를 거느리고 있다. 전미여성기구가 설립되던 때는 유급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전미여성기구에 대한 비판도 많다. 전미여성기구가 인종이나 계급문제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녀평등헌법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 통과 같은 일에 매진하는  전미여성기구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색채를 띠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여성노조연대(Coalition of Labor Union Women), 9시에서 5시까지(9to5), 노동하는 여성의 전국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Working Women), 콤바히강 집단(Combahee River Collective) 등 노동계급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을 대표하는 여러 다른 단체들도 성장했다. 이들은 무수히 많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운동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여성을 직접 조직하거나 법을 개정하기 위해 기울인 이들의 노력이 이 운동의 성공에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꼭 집어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196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하는 여성들의 지위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성별을 보고 고용하거나 성별에 따라 급료에 차별을 가하는 법적 장벽이 제거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서는 성에 따른 직업적 차별이 사실상 금세기 최초로 무너지기 시작했다.1) 1964년 남성이 시급 일달러를 받을 때 여성은 59센트를 받았지만 2004년에는 77센트로 오르면서 성별임금격차는 줄어들었다.2) 학사학위를 가진 노동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1970년 11.2%에서 2004년 32.6%로 증가해 남성 증가율의 두배에 달한다.3)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대부분의 가사노동, 아동양육, 그 외 여러 종류의 보살핌 노동을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빈곤한 생활을 할 여지가 많다.

그럭저럭 1990년대에 접어들면 남녀간 직업통합정도 같이 개선되어오던 부문에서도 지체와 반전이 시작되는 추세를 보였다. 1990년대에는 백인여성과 흑인여성의 직업상 차별이 증가했고 고졸이나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과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사이의 임금불평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젊은 백인 여성과 흑인여성 사이의 고용 격차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나? 우리는 이 추세들 중 일부는 서비스 부문의 증가 및 제조업 부문의 해외 이전 같은 경제적 변화로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시기의 사회운동으로 설명된다고 본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운동은 시민권 운동과 함께 노동계급 내의 일부 집단에게 의미심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한편 이러한 운동들이 텅 빈 공간에서 활동해온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 불화를 겪었다. 그리고 역습과 결과적인 반발에도 대처해야만 했다.

이로써 얻은 것이 많은 여성이 있는 반면 누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낳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여성 사이에도 차이는 존재했지만 오늘날의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공통점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일부 여성이 획득한 것들이 여성노동자 사이에 더 큰 계급분할을 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계급간 여성운동을 형성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지를 검토하게 만든다.


지난 40년동안 여성노동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노동하는 여성들의 오늘날의 조건을 이해하고 새로운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진정 무엇이 변했고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노동시장 전체에서 여성의 참여가 상당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결혼한 여성과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는 주목할만하다는 것이다.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1950년 유급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은 전체 여성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약 60%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결혼한 여성의 참여율은 24%에서 61%로 증가했다.4) 1975년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39%가 노동인구였지만 2004년에는 62%로 증가했다.5) 1950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안정화되면서 그때로부터 1990년 사이에 주요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의 경우에는 어린 아기를 기르는 결혼한 백인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약간 하락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경기후퇴와 일자리찾기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추세가 인종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금새 지적해낼 것이다. 흑인여성은 백인여성보다 노동시장참여율이 항상 높았다. 또한 흑인여성들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인생의 일부를 할애하는 경향을 보이는 백인여성들에 비해 평생동안 더 많은 해를 노동에 투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인구가 증가했다는 일반적인 추세는 백인여성이나 흑인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당시 아시아 여성이나 라틴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알아볼 수 있는 적합한 당시의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와 더불어 특정 직업들의 성구성비율에서도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 2004년 여성은 관리직, 전문직, 관련 직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직업군은 상대적, 절대적 의미에서 여성이 가장 크게 성장한 직업군이다.7)

이런 변화들의 혜택을 받은 여성은 누구인가? 학계나 공공정책수립자들은 학사학위를 가진 여성들이 받은 사회보장혜택에 주목해왔다. 여성 중 학사학위를 가진 집단이 막대한 이득을 얻어왔다는 것은 틀림없다. 1973년 학사학위를 가진 여성은 평균적으로 (2003년 달러가치로) 시간당 15.45달러를 받았던 반면 2003년에는 시간당 20.19달러를 받아 31% 증가했으며8) 같은 기간동안 학사학위를 가진 남성의 임금증가율이 17%였고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여성의 평균시급이 24% 증가한 사실과 비교된다. 학사학위를 가진 여성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경제적 독립은 여성이 직업으로의 진입이 공식적으로 막히거나 자신의 직업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때까지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결혼 자체를 피하도록 만들어주었다. 물론 에릭 올린 라이트와 레이첼 드와이어의 Erik Olin Wright and Rachel Dwyer 연구는 1960년대의 경우 신규 창출된 일자리를 통해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획득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있어 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1990년대에는 인종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9)

교육을 많이 받은 백인여성노동자의 상향 이동은 과거 40년간의 주목할만한 변화 중 하나이며 고학력 여성이 획득한 것들을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있다. 첫째, 많은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승진상한선” 같은 커다란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차별이 노동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과 가정 모두에서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전문직 여성의 경우에는 이 방면에 관한 한 별로 변화한 것이 없는 직업 세계에서 받는 불이익으로 고통받는다. 둘째, 성공한 전문직 여성의 이야기에서 생략된 핵심요인은 계급과 인종이라는 것이다. 노동하는 여성의 대다수는 여전히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직업은 내세울만한 것도 아니고 안정적이지도 않으며 사회보장혜택도 없다.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005년 전체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시급의 중위값은 12.5달러였다. 두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는 어머니가 전일제 일자리를 가졌을 경우 이 가정의 소득은 연방에서 정한 3인가정의 빈곤선의 160% 정도가 된다.1) 전체 흑인 여성의 60%, 전체 라틴계 여성의 67%가 이 액수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다.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여성 전체로 보았을 때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4년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 중 23%만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연령대의 흑인여성의 경우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14%, 히스패닉계 여성의 경우는 9%에 불과했다.

학력의 차이는 직업관련 자료를 인종에 따라 검토했을 때 각 인종별로 수치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전체 백인여성의 39%, 전체 아시아 여성의 44%가 관리직, 전문직, 유관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흑인여성과 히스패닉계 여성의 경우 각각 31%와 22%만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과 관리직급을 구성하는 여성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인종별로 심하게 차이나는 것이다.

성별 임금격차는 차츰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평균 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여성의 소득은 인플레이션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남성과의 소득 격차가 꾸준히 좁혀지는 이유는 남성의 임금하락이 여성의 임금하락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부 집단의 여성들이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동안의 소득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은 여전하다. 여성정책연구소(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6세에서 59세 사이의 여성이 15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1999년 달러가치로) 고작 273,592달러에 불과한 반면 같은 연령대 남성이 같은 기간 벌어들인 소득은 722,693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점에서 성별에 따른 시급의 비율은 77%에 이르게 되었지만 평생을 비교해보면 성별임금격차는 상당해서 위의 경우 그 비율은 38%에 불과하다. 최근 성별임금격차의 평균비율이 젊은 노동자들의 경우 84%에 이르는 등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세대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여전히 여성이 지고 있다. 비록 남성가장 가정이 증가해왔고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는 일도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데 할애하는 평균시간은 여전히 크게 차이난다. 젊은 아버지들 중 다수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고 있다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 중 직장을 가진 사람은 95%에 이르며 이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심지어 부모 모두가 가정 밖의 일터에서 일하며 아버지가 아이돌보는 일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어머니들은 일터에서 빠져나와 학교로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아이가 아플 때 휴가를 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어린 자녀를 둔 노동하는 여성은 배우자보다 기본적인 아이돌보기 활동에 하루 두배의 시간을 더 할애한다. 남편들이 떠맡은 가사일이 약간 더 많아지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이들이 수행하는 일의 양은 여전히 부인들이 수행하는 가사일의 절반 수준이다.10) 유급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몫도 증가해왔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 일차적인 이유는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 가족휴가 및 의료휴가를 제공하지만 자료를 통해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직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현상은 전문직 부부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여성이 제공하는 도우미서비스에 가사일을 맡기는 일이 증가해온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한 생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세 번째 경향은 여성의 낮은 임금과 무거운 아이돌보기 책임과 관련된다. 우선 많은 학자들이 연방이 정한 빈곤선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오늘날의 생활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여성의 3분의 1은 연방에서 정한 빈곤선의 20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여성가장 가정의 총빈곤율은 과거 몇십년에 걸쳐 감소해왔지만 그래도 그 수치는 각 인종별 전체 가족 빈곤율의 두배이다. 나아가 2001년 이후 빈곤한 생활을 하는 여성가장 가족 비율은 증가해왔다. 오늘날에는 백인여성가장 가족의 20%, 그 외 각 인종별 여성가장 가족의 약 3분의 1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가장 가족의 약 40%가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할 수 없는 소득으로 생활한다.
무엇이 여성을 빈곤에 붙들어두는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받는 낮은 임금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다. 주로 여성이 일하는 직업의 평균임금은 아주 낮고 바바라 에렌라이히가 Barbara Ehrenreich 『빈곤의 경제 Nickel and Dime』에서 분명히 지적했듯이 적어도 너무 적다. 그러나 임금이 더 높은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여성이, 게다가 학사학위가 필요없는 직업을 구하려는 경우 실질적 장벽에 부딪힌다. 가령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건설분야나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직업을 갖게 된 여성은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립되기 일쑤이며 결국 대부분은 이 직업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직업상의 차별은 제조업이나 건설업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티븐 로즈와 하이디 하트만에 Stephen Rose and Heidi Hartmann 따르면 남성과 여성으로 서열화된 직업군들을 보면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에는 여전히 여성이 주로 포진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직업의 종류는 194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타자수, 비서 같은 일들이다.11) 이렌느 패더빅과 바바라 레스킨도 Irene Padavic and Barbara Reskin 1970년대에는 여성들이 직업상의 차별대우를 변화시키면서 진일보했지만 1990년대에는 정체되어있다고 지적한다.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는 직업에서 인종간의 통합이 추세였지만 이러한 추세 또한 1990년대에 들어 역전되었다.)

일부 직업에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심한 차별이 존재하며 이러한 직업군에서의 임금격차 또한 다른 직업들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심하다. 가령 기본적으로 남성의 직업인 수위의 경우 2004년 평균시급은 10달러였지만 수위와 비슷한 수준의 훈련과 기술을 요구하는 청소원이나 가정부는 8.67달러의 시급을 받는다. 기계정비사와 간호조무사는 비슷한 수준의 훈련을 받지만 2004년 기계정비사의 시급은 16.64달러였던 반면 간호조무사는 10.53달러였다.12)


추세 해석


어떤 것은 그렇게 극적으로 변한 반면 어떤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누가 수혜자이고 누가 비수혜자인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일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령 근래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여성들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게 된 여성이다. 그러나 요한나 브레너가 Johanna Brenner 지적한 바대로 이 여성들이 성공하게 된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 같은 개별화된 해법에서 찾을 수 있다.13) 여성들은 여성의 대학입학이나 전문학교입학을 허가하라고 요구해왔고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많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에 법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소송을 활용해왔다. 이들의 성공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해왔고 더불어 실질적인 직업상의 차별철폐에 일부 기여해왔다. 이러한 개별적인 해법의 혜택은 대부분 백인여성이나 자원에 먼저 접근할 수 있었던 여성들이 차지했다.

우리는 또한 수치를 통해 인종과 계급이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참신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추세는 인종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는 1990년대의 백인여성과 흑인여성 사이의 직업상 차별 증가와 최근 나타난 젊은 백인여성과 흑인여성 사이의 고용율의 차이를 들 수 있다.14) 유급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 대부분은 계급상의 변화를 겪지 못했다. 미국의 계급이동성은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연구는 최근 들어 계급이동성이 점점 줄어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녀가 있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자녀를 둔 여성 모두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지만 빈곤가정의 75%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5) 그리고 자녀를 두었는가의 문제는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얼마나 잘 진입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견하는 최고의 가늠자로 여전히 활용된다. 자녀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관련성은 남편이나 보조부모(second parent)가 있을 경우 완화되지만 아이를 기르는 일차적인 책임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만으로 위에서 논의된 추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단지 노동계급 여성이나 유색인종 여성이 엘리트 여성이나 백인 여성에 비해 권력이나 자원을 적게 가졌기 때문이라거나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임금을 많이 받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직화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노동계급 여성을 포함해 여성 모두는 이 기간동안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개별적이고 집합적인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권력과 자원이 분배되는 방식이나 사회적 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이 이 힘이 행사된 방식을 구체화했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투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넬슨 리히텐슈타인은 Nelson Lichtenstein 미국노동운동이 이차세계대전 이후 대두한 노동계급을 포괄적이고 집합적인 관점에서 조직하는데 실패했다고 논의한다.16) 예컨대 보편적 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고 개별 현장에 따른 보건의료보장을 얻어냈다거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건이나 고용기회의 개선을 위해 투쟁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여 투쟁했던 것이다. 그 결과 노동자 대부분은 노조운동의 외부로 밀려났고 노조 또한 보건의료체계나 퇴직 후의 사회보장문제 같은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이차세계대전 후 발전한 미국노동운동에서 특히 주변화된 집단은 여성과 유색인종이다. 이들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종이나 성 (또는 다른 기준)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만든 기념비적인 법령의 통과를 추진했던 1960년대의 시민권 운동은 이러한 대안모색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입법적 승리의 산물이기 때문에 시행은 기본적으로 개별 소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오늘날의 여성단체들이 채택한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접근법 대부분이 성공을 거두어왔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개별화된 전략을 노동계급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한다. 이들은 직업상의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여성이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직업교육을 주장한다.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성의 대학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릴 것을 요구하거나 동일한 임금지급을 집행할 법 제정을 요구한다.

개별적인 해결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계급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베티 듀크 대 월마트 사건2)이나 Betty Dukes v. Wal-Mart 노동계급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해결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고 대부분의 노동계급 여성들에게는 시간도 없거니와 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도 없다. 법적인 방법이나 기타 개별적 해결책을 활용할 수 없고 (노조 같은) 집단행동 수단도 하락해가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위한 규모 있는 조직조차 없는 노동계급 여성들은 대부분 방치되었다.
물론 모든 단체들이 개별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임금과 직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집합적 접근, 즉 노조결성의 혜택을 받은 노동계급 여성들도 있다. 오래전부터 미국에는 여성을 조직해왔던 노조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노력은 최근 몇십년 사이에 극적으로 성장해왔다. 가령 교사나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들은 노조를 결성함으로써 임금상승과 사회보장혜택의 향상을 경험했다. 1973년 설립되어 현재는 50개주 모두에 회원을 가진 9시에서 5시까지 같은 노동계급 여성 단체들은 1991년의 시민권리법, 가족휴가및의료휴가법, 국가보건안전법, 주별 생활임금조례 등의 통과를 돕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같은 집단행동이 존재하는 곳에는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원천을 배치하는 두 번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센터운동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있는 스티브 젠킨스는 Steve Jenkins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두가지 권력의 원천을 제시하고 이들의 특질을 훌륭하게 구별해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권력으로 생산이나 회사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두 번째는 옹호하는 권력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변호사, 로비스트, 유권자, 기타 필요한 여러 사람들을 확보해내는 능력이다.17)

여성노동자들은 둘 중 어떤 종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 몇십년간 직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적응해온 일군의 여성들은 희소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여성들로, 특히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특정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진출한 여성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여성들은 보다 나은 직업과 임금에의 접근성을 얻기 위해 개인적 권력에 의존하거나 때로 집합적 협상력에 의존 할 수 있었던 부류이다.

두 번째 부류의 여성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조결성을 통한 집단행동에 각자 가진 기술과 교육수준을 결합시켜왔다.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20개 직업을 목록화한 <표 1>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43%가 이 20개 직업에 종사한다. 공인간호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주급은 전체 여성노동자 주급에 비해(585달러) 상당히 높고(각각 930달러와 813달러) 노조조직율 또한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교육과 희소한 기술을 획득하거나 노조원이 된다는 사실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가령 보조교사나 예비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의 노조조직율은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평균 주급은 평균보다 낮다. 보살핌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낸시 포브르가 Nancy Folbre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The Invisible Heart』에서 논의한 것처럼 모든 보살핌 노동이 노동시장에서 저평가되는 현상은 성별노동분업의 부산물이다. 보살핌 노동이 점점 더 시장의 손에 맡겨져(privatize) 유급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여성이 더 많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이 계속해야 하는 무급노동이 상당부분을 보조하고 있다(포브르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그 규모는 미국에서 구매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30%에서 60% 사이 어딘가에 해당한다). 포브르는 또한 보살핌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노조를 조직하더라도 결국에는 보살핌 부문이 아닌 다른 비슷한 직종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낮은 급여인 채로 남는다고 논의한다.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업무상 보살핌을 제공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파업이나 여타 쟁의행위 등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표 1> 2005년 여성직업 상위 20개(근로자수는 천명단위)

 

근로자 전체

(여성)

근로자 전체

(남녀)

여성의 비율

주급 중위값*

(여성)

노조조직율

(노동자 전체)

전체

65,762

141,730

46.4

$585

12.5

비서 및 행정보조

3,405

3,499

97.3

559

7.4

계산원

2,334

3,075

75.9

322

6.2

공인간호사

2,230

2,416

92.3

930

16.6

초중등학교 교사

2,150

2,616

82.2

813

52.5

할인점 판매원

1,686

3,248

51.9

401

1.2

간호, 정신과 및 가사보조원

1,685

1,900

88.7

385

12.2

현장슈퍼바이저/

할인점판매원 관리자

1,462

3,523

41.5

525

4

음식점 종업원

1,384

1,927

71.8

332

1.7

경리, 회계사무원

1,329

1,456

91.3

551

4.7

안내

1,271

1,376

92.4

463

3.8

보육

1,260

1,329

94.8

330

5

고객센터

1,259

1,833

68.7

505

7.7

가정부

1,237

1,382

89.5

328

6.2

현장 슈퍼바이저/

사무행정직원 관리자

1,115

1,598

69.8

656

7.3

회계사

1,042

1,683

61.9

784

5

보조교사

861

947

90.9

398

32.8

일반사무행정

815

965

84.5

509

7.5

요리사

777

1,838

42.3

314

4.6

예비학교 및 유치원 교사

702

719

97.7

520

18.9

* 주급은 전일 근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2005; Barry T. Hirsch & David A. Macpherson, Union Membership & Coverage Database from the CPS (Unionstats.com).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부류이다. 이들은 개인적 역량도 없고 노조도 없는 여성노동자들이다. 교육수준도 높지 않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종사하는 직업 이상의 직업을 구할 능력도 없는 여성들이다. 이들이 구할 수 있는 직업은 계산원, 할인점 직원, 식당종업원 등으로 사회적 권력이 거의 따르지 않는 직종이다.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취급되며 노조조직율도 매우 저조하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 주로 여성이 근무하는 직업의 노조조직율은 평균 노조조직율에 못 미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도 구할 수 없고 노조결성 같은 집합적 노력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이란 이 부류의 여성들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월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1950년대에 포드자동차의 생산직으로 일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급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해당 직업을 “괜찮은 일자리”로 변화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이 아니라 집합적 조직화인 것이다. 그 방법을 통해 한 때 자동차 산업의 “나쁜 일자리”로 통했던 생산직이 고임금의 혜택 많은 일자리로 바뀌었음은 물론이다.

세 번째 부류의 여성들이 개별적 전략보다는 집합적 전략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집합적 접근만으로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 집합적 전략은 직업의 질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뿐 계급위치의 문제는 다룰 수 없다. 심지어 여성이 주로 일하는 전 직종을 통틀어 노조조직율이 높은 직종이라고 해도 우리가 계급경제 안에서 살아가는 한 일하는 여성은 여전히 고용주로부터 착취를 당할 것이며 자신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피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임금과 직업의 질을 향상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적 접근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의 사회적 재생산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에게는 시장활동에 대해서 뿐 아니라 비시장활동에 대한 집합적 접근도 필요하다. 시장진입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직업의 질을 높이는 일은 개별 여성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여성들에게는 보살핌 노동의 단순 재분배가 되버리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요한나 브레너와 바바라 라슬렛이 Johanna Brenner and Barbara Laslett 논의한 것처럼 문제는 기회를 조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권력과 자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8) 특히 성별노동분업 같은 사회적 재생산이 구조화되는 방식은 여성이 자기조직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거나 닫아버릴 수 있다. 가령 보살핌 노동이 시장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는 것은 가사와 아이를 돌볼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에게 떠넘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노동분업은 이러한 일의 대부분을 여성이 떠맡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충격은 사회운동의 상태에 좌우되면서, 특히 계급과 인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진보의 시대나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같은 시기에는 성별노동분업에 도전하고 대부분 중산층인 백인여성이 자신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자기조직하고 동원할 여지를 창출했던 강력한 여성운동이 존재했다. 현재는 사회적 재생산의 대부분이 민간 시장으로 넘어갔다.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고 다른 보살핌 노동을) 직접 해결해야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생활을 더욱 개별화하고 어떤 종류든 자기조직하고 집합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차단한다. 물론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겪는 경험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다른 물적 조건들을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재생산구조 외에도 생산구조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은 대부분 고용주와/나 정부가 여성을 집 밖의 일자리로 적극적으로 불러들일 때였다. 대표적으로는 1800년대 초 로웰 섬유공장에서 농장에서 일할 여성을 대규모로 모집했던 일이나 이차세계대전 도중 방위산업체가 여성을 고용한 예를 들 수 있다. 여성은 자기조직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경험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성 “스스로 선택한 상황” 하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전부가 여성의 자기조직화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앞으로도 계속 작업장에서의 차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노동계급 여성의 투쟁에는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투쟁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모두에게 생계임금을 보장할 수 있고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보다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관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과 노동문제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결국 이 틀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할 뿐이다. 이들은 여성이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늘리고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 비교적 의미있는 정책으로 고용주가 여성의 인간자본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19) 결국 이 해결책들은 여성이 노동계급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주는 이상은 될 수 없다. 최상의 경우 계급을 완전히 등지게 된다. 이들은 계급이란 철저하게 노동자와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체계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의 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투쟁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자본주의는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생계임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 존속하는 생계임금을 제공하는 직업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부장제와 인종억압체계는 이 직업들이 분배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장에 대한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개별적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성에게는 계급에 입각한 해결책도 필요하다. 사실 개별적 해결책은 대부분의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페미니스트로서 우리는 각각의 여성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얻어내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가지며 의미있는 일자리를 찾기를 바란다. 하지만 소수 아니 대부분의 여성이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이 계급을 등지는 데 성공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뒤에 남겨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관리받는 사람을 두지 않는 관리자가 있을 수 없고 패자 없는 승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패자가 될 것인가? 우선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어왔던 여성과 유색인종이 패자로 남는다. 대표주자는 노동계급과 빈민이다. 게다가 새로 얻은 학위와 일자리를 통해 “승자”가 된 여성 대부분 역시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은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자본주의는 여전히 타인을 보살피거나 보살핌을 받을 그녀들의 선택권을 제약라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자본주의 하에서 “승리한” 여성에게는 패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금과는 다른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모형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계급을 아우르는 여성운동이 필요하다.   [추선영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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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hanie Luce and Mark Brenner, "Women and Class: What Has Happened in Forty Years?" Monthly Review vol. 58, no. 3, July-August 2006.

 

원문  http://www.monthlyreview.org/0706lucebrenner.htm

 

파란색으로 표기된 주는 원주

녹색으로 표기된 주는 옮긴이주 이다.



원주


1) Irene Padavic,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Sex Segregation” (conference paper, 3rd Annual Invitational Journalism-Work/Family Conference, Boston University and Brandeis University, Community, Families & Work Program, May 20–21, 2004).
2) 전일제 노동자의 경우이다. Stephen J. Rose & Heidi I. Hartmann, Still a Man’s Labor Market: The Long-Term Earnings Gap (Washington D.C.: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2004),
http://www.iwpr.org/pdf/C355.pdf.
3) Data in this article comes from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on Survey, Women in the Labor Force Databook 2005, unless otherwise specified.
http://www.bls.gov/cps/wlf-table9-2005.pdf를 참고하라.
4)
http://www.bls.gov/cps/wlf-table4-2005.pdf.
5)
http://www.bls.gov/cps/wlf-table5-2005.pdf.
6) Heather Boushey, “Are Mothers Really Leaving the Workplace?” (issue brief, Council on Contemporary Families and the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March 28, 2006).
7)
http://www.bls.gov/cps/wlf-intro-2005.pdf.
8) Economic Policy Institute,
http://www.epinet.org/content.cfm/datazone_dznational.
9) Erik Olin Wright & Rachel Dwyer, “The American Jobs Machine: Is the New Economy Creating Good Jobs?” Boston Review 25 (December/January 2000–01): 21–26.
10) Bureau of Labor Statistics, Time Use Survey.
11) Irene Padavic & Barbara Reskin, Women and Men at Work, 2nd ed.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2002).
12) National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Estimates.
13) Johanna Brenner, Women and the Politics of Clas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0).
14) Lori L. Reid & Irene Padavic. “Employment Exits and the Race Gap in Young Women’s Employ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86 (December 2005): 1242–60.
15)
http://www.census.gov/hhes/www/poverty/histpov/hstpov4.html.
16) Nelson Lichtenstein, State of the Union: A Century of American Labo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17) Steve Jenkins, “Organizing, Advocacy and Member Power: A Critical Reflection,” WorkingUSA (Fall 2002): 56–73.
18) Johanna Brenner & Barbara Laslett, “Gender, Social Reproduction, and Women’s Self-Organization: Considering the U.S. Welfare State,” Gender and Society 5, no. 3 (1991): 311–33.
19) 비교적 가치있는 정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론적/정치적 입장차를 보이는 쓸모있는 논쟁에 대해 참고하려면 Paula England, Comparable Worth: Theories and Evidence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2)를 보라.

 

옮긴이주

1)  http://aspe.hhs.gov/poverty/05poverty.shtml를 참고하라.
2)  http://en.wikipedia.org/wiki/Dukes_v._Wal-Mart
베티 듀크 대 월마트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시민권 확보를 위한 집단행동이다. 미국 최대 유통회사인 월마트를 승진, 임금, 업무배정상의 차별 및 성, 인종, 종교, 출신국적에 따른 노동자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의 시민권리법 7장 위반을 근거로 고소한 사건이다. 54세의 월마트 노동자 베티 듀크가 성차별 문제로 고용주를 제소한 2000년 시작되었고 원고들은 백6십만 전현직 월마트여성노동자를 대표하려고 애썼다. 2004년 6월 마틴 젠킨스 연방법원판사는 집단 소송을 인가하는 판결을 내렸고 월마트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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