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천주교 이주노동자 일일찻집 … 19일

천주교 이주노동자 일일찻집 … 19일

[제주일보 2005-03-19 04:03]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지도신부 문창우.대표 문덕영)는 오는 19일 제주시 퍼시픽 호텔(구 라곤다 호텔)에서 제주에 사는 이주 노동자를 돕기 위한 일일찻집을 연다.
이번 일일 찻집은 낯선 이국에서 부적응 문제와 건강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쏟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지난해 2월 창립된 이주사목위원회는 상설진료실을 열어 이주 노동자를 돌보고 있으고, 문화유적 탐방 및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이국의 문화 충격을 줄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제주의 이주노동자는 약 1400여명이다.

문의 011-691-2359. (723)695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법무부] 금년도 산업연수생 국가별 배정인원 확정 및 산업연수제도 개선방안 협의

[법무부] 금년도 산업연수생 국가별 배정인원 확정 및 산업연수제도 개선방안 협의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17 15:05]  

법무부,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산업연수생 국가별 배정인원 확정 및 산업연수제도 개선방안 협의

법무부는 2005. 3. 16. 법무부 김상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산업연수생의 국가별·업종별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2005.3.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2005년도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04년 미 도입인원 7천명과 ’05년산업연수생 출신 국내체류 인원중 실제 출국인원과 연계한 신규 대체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하되, 기업의인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2만6천명(제조업 2만명, 건설업 5천명, 연근해어업 1천명)을 예비 인력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이에 대한후속조치로써 3월16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동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개최하여 중국 등 12개 국가를 송출국가로 정하는 한편 예비인력 2만 6천명에 대한 국가별업종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였다.

- 국가별 배정인원은 중국 4,810명, 필리핀 3,800명, 인도네시아 3,780명, 태국 3,455명, 베트남 3,105명, 파키스탄 1,850명, 스리랑카 1,650명, 우즈베키스탄 1,480명, 캄보디아 950명, 몽골 860명, 동티모르 200명, 키르기즈스탄 60명으로 결정됨(별첨자료 참고)

○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산업연수생 송출비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국말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2006년부터 도입되는 연수생부터는 한국말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한 자만을 산업연수생으로 선발키로 하였다. 또한 송출비리가 발생한 기관 및 국가에 대해서는 송출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한국말 인증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글협회 소속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시험제도를 활용키로 함.

○ 또한,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연간 산업연수생 이탈율이20%를 초과한 송출국가는 연수생 신규도입 배정에서 제외하고, 송출국가내 송출기관별 이탈율은 20%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동 이탈율을 초과한 송출기관과는 송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송출국가내 송출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불법체류자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사업장별 연수 허용인원을 현행 내국인생산직 근로자 수의 50%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내국인 생산직근로자수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내국인근로자수와 관계없이 5명까지 연수생 사용을 허용하여 소규모사업장의 인력난을덜어 주기로 하였다.

- 아울러, 향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사 1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한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양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가족 만나는 태국 여성 근로자들 (사진)

가족 만나는 태국 여성 근로자들

[연합뉴스 2005-03-17 21:17]  



노말헥산 신경장애로 하반신이 마비된 태국 여성 근로자 추어촘씨가 17일 저녁 인천공항에서 딸을 만나고 있다. 이날 장애를 입은 태국 여성근로자 7명의 가족들이 경기도와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초청으로 방한했다./한상균/사회/2005.3.17 (서울=연합뉴스) xyz@yna.co.kr (한상균)





가족 만나는 태국 여성 근로자들

[연합뉴스 2005-03-17 21:08]  



노말헥산 신경장애로 하반신이 마비된 태국 여성 근로자 추어촘씨가 17일 저녁 인천공항에서 딸이 그림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있다. 이날 장애를 입은 태국 여성근로자 7명의 가족들이 입국했다./한상균/사회/2005.3.17 (서울=연합뉴스) xyz@yna.co.kr (한상균)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모처럼 웃음꽃

멀리 태국에서 입원 치료중인 딸, 엄마, 동생, 부인을 만나로 온 태국 가족들은 병원 인근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다음날 아침(3월18일) 병원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63빌딩을 찾았다. 환자들과 가족들은 수족관과 전망대에서, 길지 않을 6박 7일을 영원 속에 담아내기 위해 분주히 셔터를 눌러야 했다. 셔터는 빨랐고, 여정은 길었다.

다음은 18일 MBC 9시 뉴스데스크 VOD가 있는 페이지와 기사문이다.

김영준



모처럼 웃음꽃

  

http://script.imnews.imbc.com/vodnews/article.asp?SeqNo=110507&CntsCode=A020400&CateCode=B030000&fromPage=index.asp||YYYY=2005|MM=03|DD=18|media_code=|s_FlagMedia=&YYYY=2005&MM=03&DD=18&media_code=&s_FlagMedia=&i_Page=1

● 앵커: 노말 헥산 중독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태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가족이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머나먼 이국땅 병상에 누워있는 딸과 상봉한 부모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박영회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 기자: 하반신 마비로 두 달째 병상을 떠나지 못 했던 태국 여성 노동자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경기도의 비용 부담으로 우리나라에 온 가족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 왈리 (태국인 노동자): 어머니가 한국에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만나서 너무 기뻐요.

● 기자: 그리운 고향얘기, 훌쩍 자란 아이들의 재롱에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뗄 수 있을 정도로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다리를 어루만지던 어머니는 결국 눈시울을 적시고 맙니다.

● 분쓰리 (샤라프 어머니):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지금 딸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마음이 좀 놓입니다.

● 그라이시 (왈리 어머니): 가슴이 많이 아파요.

● 기자: 한 노동자는 한국이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괜찮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샤라프 (태국인 노동자): 처음 아팠을 때 왜 도와줄 수 없었는지 병원 안 보내주는지 한국사람이 많이 싫었어요.

지금은 많이 기뻐요.

● 기자: 가족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나선 서울 나들이길.

오늘만큼은 그간의 서러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우리 함께 어울려" - 금속노동자와 함께 한 이주 작은문화제 (6분)

 금속이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 작은문화제 (2003.12.13) -
우리 함께 어울려


<영상 수록 내용> 6분 24초
  좀 늦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있은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작은문화제 실황입니다.
  영상제작은 '다큐인'에서 활약하는 '문성준' 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어울림을 통하여 대단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투쟁의 결의를 가지고
  현장 복귀를 준비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금속 노동자 동지들이 연대의 정을 전달하며 투쟁을 격려하기 위한
  작은 문화제였습니다.
  이주 아노아르 지부장 발언과 금속노조 이장주 동지 사회로
  김형계 사무처장의 발언 등이 담겨 있으며,
  문화일꾼 지민주 동지, 밴드 바람, 천지인,
  농성단 마임패 전태일팀, 들꽃 공연이 짧게 담겨 있습니다.

  영상 초반 2분 20초 정도는 농성단 해산 결정 후 천막 철거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자히드' 동지 출국 전 여수보호소 면회 때 소중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면회를 함께 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수 동지들, 아콤다밴드 노래, 그리고 자히드...

  우리 노동자가 가진 것 없지만 노동자의 무기는 바로
  '단결'과 '연대'라는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현장상황/영상제작> 2004. 12. 13 / 2004. 12. 30
다큐인 문성준 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언젠가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자카리아(재작년 겨울, 단속을 피해 숨어 있던 중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모일 수 없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싸울 겁니다. 항상 그를 그리워합니다." (자히드)


♪ Jahid interview ♪

♪ Interview2 ♪

♪ Interview3 ♪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에 실려 있는 자히드의 인터뷰입니다.  다르마 다이의 인터뷰도 함께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자진귀국 불법체류자 특혜 부여' 발표 [연합뉴스 2005-03-14 13:17]

14일 법무부와 노동부 관계자들이 '자진 귀국 불법체류 중국국적 동포들에 대한 특혜 부여' 방안을 방표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귀국하는 중국 또는 구소련 국적 동포들은 조기 재입국 허용 및 재취업을 보장 받게 된다./이옥현/사회/ 2005.3.14 (서울=연합뉴스) khyun@yna.co.kr>okhyun@yna.co.kr (이옥현)



[법무부]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14 16:35]  

법무부는 중국 국적 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 등 동포에 대한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동포 및 구소련 국적 동포가 자진하여 귀국하는 경우 조기 재입국 허용 및 취업관리제에 의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특혜를 부여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경우 6개월 경과시 재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중인 동포도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입국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범칙금을 완전 면제함

한편, 이러한 특혜 부여에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된 불법체류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엄벌에 처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입국을 금지시킨다고 함

○ 법무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그 체류기간내에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는 공항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6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불법체류자가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함

○ 동포가 이번에 시행하는 조치의 특혜를 받으려면, 05.3.21부터 ’05.8.31사이에 예약된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진출국 신고를 하여 전산으로 출력되는 출국확인서를 받아 항공기나 선박 등에 승선하기위해 최종 출국심사를 받는 때에 출국심사관에게 제출하여 “출국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교부 받은 출국확인서를 중국이나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하여주므로 재입국하여 고용허가법상 고용특례(구 취업관리제)에 의한 취업이 가능하게 됨

○ 밀입국 또는 여권을 위변조하여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일반 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단순벌금 제외)을 받은 동포는 특혜 부여 대상에서 제외 됨

○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게 될 대상자는 약 10만6천여 명으로 그중 60%인 6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불법체류중인 동포 5만7천여명, 취업자격 소지자로 8.31 이내 만기 도래자 4만 9천여 명으로 총 10만6천여명

○ 이러한 특혜 조치는 ‘05.3.21부터 ’05.8.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 기간 중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불법체류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제퇴거조치하고 향후 5년간 입국을 금지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 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YTN TV 2005-03-14 01:15]

외국인보호소 촬영·독방 규칙 위헌!

http://news.naver.com/vod/play_mp.nhn?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070257

[YTN TV 2005-03-14 01:15]  
[앵커멘트]

외국인 보호소에서 비디오 촬영을 거부하다가 독방에 갇힌 나이지리아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불법 체류 등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들이라도 인격권과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10월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 수용돼 있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씨가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진 것입니다.

두 번이나 거부했는데도 보호소 직원들이 자신의 얼굴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보호소측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오그보나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3일 동안 독방에 가뒀습니다.

그러자 오그보나씨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보호소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촬영했다며 맞섰습니다.

[인터뷰:외국인보호소 관계자]

"아무나 찍는게 아니라 난동피우고 그러는 사람들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한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 비디오로 촬영하는 건 아니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오그보나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가가 2백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호소가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 외국인을 독방에 가두고 독서나 운동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보호규칙 37조와 시행세칙 72조는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 규칙일 뿐이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여영학, 변호사]

"인정한 첫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반드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수갑채우고 독방격리 위법”
보호소내 인권침해 쐐기

강제출국을 앞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시행령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며 “따라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상위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독방에 격리보호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원고를 비디오 촬영한 것 역시 인격권 침해이므로 국가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폭행사건을 일으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오그보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뒤, 비디오카메라로 수용자들을 촬영하는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3일동안 독방에 격리보호됐으며, 그 뒤로도 5개월이나 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국회가 보호외국인들의 독방수용 및 수갑·포승줄 사용 등의 징벌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쪽 변론을 맡은 여영학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항소와 함께 인권침해적인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Migrant's Worker Day in Nepal2004





♪ Migrant's Day In Nepal ♪
2004년 12월 18일, 지구촌 곳곳에서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UN이 정한 날이며, 1990년 UN 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규약]은 작년부터 세계시민과 국가들이 지켜야 할 '국제인권규약'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반노동적인 이주노동자정책과 단속추방 정책을 규탄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네팔에서는 네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GEFONT)이 주최해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를 가졌다.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며 인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타하리에서 행사가 열렸으며, 특히 한국에서 연대하러 온 5명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네팔 국내의 평화와 세계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요구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폰트에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운동을 하다가 강제추방된 써멀과 버지라 먼주등이 이주노동자 담당 사무를 보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