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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5/01
    영리이용 대환영(단 나눠먹어야함)
    FLOSS
  2. 2005/04/23
    MS jpeg 특허권 위반피소 + PNG(2)
    FLOSS

영리이용 대환영(단 나눠먹어야함)

molot 님의 블로그 보다 재밌는 걸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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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jpeg 특허권 위반피소 + PNG

진보넷을 포함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래픽 저장형식은 jpeg (jpg), gif 2개다. 보급형 디지탈 카메라 대부분이 jpeg을 기본 저장 형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MS가 JPEG 특허권 위반 혐의로 Forgent 라는 회사에게 소송을 당했다. 인터넷 브라우저 안에서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플러그인(plug-in) 특허 위반 혐의로 Eolas 하고 버클리 대학한테 피소 당해 소송 중인데 또 골머리 아프게 생겼다. 지적재산권,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은 뜨거운 감자를 넘어 끓는 용광로 수준이다. 지적재사권의 옹호론자 MS가 거꾸로 이런 특허권 피소 문제로 1년 내내 편할 날이 없다는 것도 참 뭐하다. 얼마 전에는 GIF 저장 형식 특허권 쥔 회사에 의해 소송 제기, 소송 위협이 난무했다. 특허권으로 도배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안전하려면 도대체 뭘 써야 하는가? MS조차 특허권 피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일단 그래픽 분야는 오픈소스로 개발된 PNG 저장 형식이 있다. 대부분 사용자들에겐 생소할 텐데, jpeg, gif 기능 모두 대신할 수 있다. 김프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일반 상용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도 저장할 수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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