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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18년 체류한 미누 강제출국은 다문화사회 부정”

“18년 체류한 미누 강제출국은 다문화사회 부정”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에 맞춰 연행

정문교 기자 moon1917@jinbo.net / 2009년10월14일 15시50분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으로 지난 8일 연행된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씨가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자 사회각계에서 그의 석방과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  1999년 외국인예능대회 참여로 문화부장관에게 받은 감사패. 미누씨는 2003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 씨는 지난 8일 남산에 위치한 MWTV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에 연행돼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다. 미누 씨는 한국에 18년째 체류하고 있었다.

 

고용허가제도는 물론 산업연수생제도조차 없던 1992년에 미누 씨는 한국을 찾아왔다. 그는 18년 한국생활동안 이주노동자 운동(2003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농성), 다문화 강사, 가수(밴드 ‘스탑크랙다운’ 보컬), 미디어 활동(2007~8년 MWTV 공동대표, 3회 이주노동자영화제 집행위원장), 학생(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19기 부회장)으로 살아왔다. 많은 언론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룰 때마다 그를 찾았다. 14일 전주인권영화제 개막제에 그의 공연이 예정돼 있기도 했다.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으로 강제출국 위기를 맞은 미누 씨를 위해 사회각계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후원회 등 이주민 단체는 물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30개 가까운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모여 ‘미누의석방을위한 공동대책위’(가)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14일 서울 양재동 출입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누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고병권 수유너머 연구원은 “법 바깥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행위자로 모는 것은 이주민과 함께 산 한국인의 삶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추방해 스스로 다문화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수 하림 씨가 '연어의 노래'를 부르며 미누 씨의 연행을 안타까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50명이 넘게 참여해 미누 씨가 18년 한국 생활동안 폭넓은 활동을 했음을 증명했다.

“집중단속 맞춘 표적단속”

 

미누 씨의 단속이 있기 전 법무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미누 씨의 연행을 ‘표적단속’으로 보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정부는 집중단속에 맞춰 이주노동자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을 표적단속해 이주노동자운동을 탄압하려 한다”고 했다. 집중단속을 앞두고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라는 이야기다. 이주노조는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사무소의 ‘표적단속’으로 인한 강제추방으로 지도부 5명을 잃었다.

 

이주노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에 맞춰 불법 사찰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일과 11일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출입국관리소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에 노조 관계자들이 다가가자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조합원의 사진을 들고 전에 다니던 공장에 탐문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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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싹쓸이 강제단속,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싹쓸이 강제단속,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이 인간에게 자행되다

지난 11월 12일 마석 성생가구공단과 연천 청산농장에서는 법무부 서울, 인천,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과 경찰 1개 중대 등 280여명이 미증유의 이주노동자 합동강제단속을 벌였다. 전경차량, 법무부 대형버스, 35인승 버스 여러 대를 이용하여 예상 퇴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법무부 조사집행과의 진두지휘 아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이 이뤄졌고, 13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체포당했다. 마구잡이식 강제단속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침해가 ‘법치’이란 허울을 쓰고 대낮에 버젓이 자행되었고, 이에 저항하던 지역의 정주노동자들까지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한 폭력과 폭언에 치를 떨어야 했다.

 

거짓 선전을 일삼는 법무부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강제단속을 자행한 후 언제나 그랬듯이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다. 법무부는 11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단속 과정에서 불법과 부상자가 없었고, 범죄의 온상인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유지와 지역주민 및 불법체류자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번 단속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은 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단속 바로 다음 날 마석 지역 이주단체에 접수된 부상자만 벌써 5명에 이른다. 방글라데시 엘리아스 씨는 단속을 피해다 4m 난간에서 떨어져 오른쪽 슬개골이 골절되었고, 알롬 씨는 인근 야산의 30m 산비탈에서 굴러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물론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장과 가택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단속현장에 있었던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단속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밀쳐내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범죄의 온상” 역시 근거 없는 인종주의적 편견일 뿐이다. 남양주시의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2006년까지 남양주에서 발생한 범죄 65,579건 중 외국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은 209건으로 0.3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실을 가리고 아전인수 격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법무부가 과연 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강도를 더해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

이번 합동단속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적, 인종주의적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올 초 “불법 체류자가 활개 치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서 ‘35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으로 구체화되었고, 출입국관리법 개악으로 반인권적인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가 해답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며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며, 이미 한국 사회의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 되었다.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일 할 사람이 없어 황폐화된 마석의 성생가구공단이 그것을 반증한다. 법무부는 거짓 선전과 반인권적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는 것이 해답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인간사냥 합동 싹쓸이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강제단속 책임자 법무부 장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2008.11.13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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