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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학교가…두발제한 항의 학생에 자퇴 강요”

“아직도 이런 학교가…두발제한 항의 학생에 자퇴 강요”

[한겨레] 기자 만나지 말라 휴대폰 압수

“기자들 만나지 말라며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검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청명고 학생들의 증언 녹취록 가운데)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청명고가 학생들의 표현·집회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문제는 지난달 21일 학교 쪽에서 두발규정을 이전보다 강화한 데서 비롯했다. 남학생들은 귀밑이 하얗게 드러나야 하고, 여학생들은 뒷머리 길이가 5~1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학교의 새 규정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해병대처럼 머리를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런 학교 방침에 항의해 같은달 25일과 29일 야간자습 시간에 교실 전등을 끄고 촛불을 켜고, 교실 밖으로 종이비행기를 날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는 모든 학생의 소지품을 수색해 시위 관련 전단지 300장을 빼앗았다. 또 학생들은 진정서에서 일부 교사들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퇴서를 쓰도록 강요했으며, 언론에서 학교 안 상황이 보도되자 기자와 인터뷰한 학생을 찾아낸다며 일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명고 학생 3명의 증언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의 증언을 보면 △머리가 길다고 교사한테 맞거나 머리카락을 깎인 학생이 있으며 △교사들이 2학년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고 사물함을 모두 열게 했고 △교실 입구마다 교사들이 지키고 서서 학생들의 시위를 막았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청극 청명고 교장은 “두발규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요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시민단체 쪽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지도 과정에서 교사들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일부 교사들이 훈계 차원에서 ‘자퇴’ 얘길 꺼냈을 수 있으나, 학교는 이 일로 학생을 자퇴시키거나 징계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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