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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2/23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해고’와 ‘외주화’ 잇달아
    으라차찻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해고’와 ‘외주화’ 잇달아

 

 

공공운수연맹 지난 9일 ‘정부 대책 철회 결의대회’ 열어 


 서울 성신여고에서 12년째 행정실에서 근무한 정수운씨,그녀는 우울한 구정을 보냈다.2월 28일에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이다.정수운씨는 지난 달 말 학교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정수운씨는 지난 95년부터 학교 행정실에서 일해왔다.

 그 날 같이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비정규직 동료는 교장에게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만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라며 따져물었다.교장이 말했다.“인터넷을 한 번 보세요. 언론에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법안이 불러온 현실입니다.나라가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3월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정수운씨는 “하루 전만에라도 애기를 했더라면 이렇게 억울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한 정수운씨는 지난 2월 9일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설까지 했다.학교 행정실에서 12년째 남들처럼 열심히 일만했던 그녀로써는 쉽지 않은 선택이였을 것이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 정수운 조합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그 동안 열심히 일 해왔던 비정규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소수의 무기계약 노동자들을 만들려고 한다”며 정부와 학교를 규탄했다.이어 “내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데 이 아이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성신여교 교장 선생의 말 속에 답이 있다.작년 11월 30일 제정된 비정규법 때문이다.비정규법은 기간제노동자가 채용된지 2년이 지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돌려 말하면 사용자가 2년 안에 기간제노동자를 짜르면 합법적이다.특히,정부는 7월 법 시행 이전인 5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를 우선 확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장기근속 대상자를 우선으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류정렬 학교비정규직지부 조직국장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에서 5~6년 근속자들을 내보내고,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류정렬 조직국장은 “학교에서 1년 단위로 짧게 계약하는 고용형태를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 규모는 8만명 가량.전국 6천여개 교육기관 비정규직 계약이 모두 2월 28일 만료된다.류정렬 국장은 “상담이 들어와 노조가 대응한 곳 중에서 재계약이 이뤄진 곳도 많다”며 “하지만 상근자가 한명인 지부에서 일일이 제대로 대응하기가 벅찬 것도 현실”이라며 공공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한다. 

 당연히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에서 올해 40명의 민간경비원이 계약해지를 당했다.심지어 노동부 산하기관이 고용정보원에서도 비정규직 14명이 똑 같은 일을 겪었다.고용정보원은 이들 비정규직이 하던 일을 외주화로 돌릴 계획이다.

 한편,계약해지와 외주화는 동전의 양면이다.공공기관이 무기계약 대상자를 축소하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로 돌리고 있다.대표적인 곳이 철도공사이다.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에 이어 직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새마을승무원도 작년 연말 외주로 돌렸다.인천시 환경사업소에서 일을 하던 정병모 인천상용직지부장은 외주화를 거부하다 지난 달 31일 해고를 당했다.인천시는 직영으로 운영하던 환경사업소를 환경관리공단을 새로 만들어 여기에 위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9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3백여명이 참가해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공공운수연맹이 출범하고 난 후 주관한 첫 집회였다.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그 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뜻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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