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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동철거민투쟁비대위성명서

                      성   명   서

4월 16일 (주)백경스페셜가드 직원 이00씨의 사망이후 40일이 지나고 있다. 이씨의 사망이후 사망의 원인과 관련해서 철거민들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철거민들과 경찰이 일촉즉발의 상태 속에서 긴박하게 대치중인 상황황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주택공사를 포함하여 관련기관의 책임 떠넘기기식 무책임이 지속되고 있다.


4.16일 사건 발생이후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투쟁이 살인 폭력집단으로 매도되고 자기 뱃속 챙기기 위한 이기적인 투쟁으로 오도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40일이 지나면서 주공과 경찰의 주장과 입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일방적 매도인 것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도 화성경찰서는 사망사고의 불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철거민들을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고 농성장에 대한 단전. 단수를 비롯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필품 반입도 엄격히 통제하면서 철재 새총을 제작하여 농성현장에 쇠뭉치넛트와 골프공을 쏘아 부상을 입히고 밤새 새총을 쏘아대 유리창을 깨지게 하여 잠을 못 자게하며 철거민들을 극으로 몰고 가는 반인륜적 작태가 지금 이순간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4.29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생필품 반입 권고와  비대위 와의 구두로 합의된 내용조차도 스스로 어기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사태를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는 상황을 계속 조성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인권위는 인권단체와 비대위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는 이런 정황에서 이번 사태가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이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은 채 사태가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사회적 약자로 존재해 있는 철거민들의 정당한 생존권적 요구가 국가공권력인 경찰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원만히 사태가 해결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헌데 작금 경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비대위 진상조사단의 의해서 문제로 들어나고 있다.

- 첫 번째로 (주)백경스페셜가드 직원 이00씨의 사망 원인.

- 두 번째로 사고당일 경비용역의 투입에 경찰의 간여.

이는 4월 16일 이후 지금까지 철거민들을 형사범으로 몰아 망루에 가두어 ‘단전단수’조치와 더불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초생필품에 대한 반입을 통제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비상대책위는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외부충격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을 당일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에 증언을 토대로  사망원인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사인조차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있는 철거민들의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형사범이 아닌 철거민들을 가두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은 지금 즉시 철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위는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화성경찰서가 수청동 철거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 유린하면서  가하고 있는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거민대책위와  주택공사가 원만한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이사태의 진실을 알려내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검찰은 사망원인이 불확실한 이 사건의 재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철거민들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경찰은 사태왜곡과 반인륜적 행태를 사과하고  농성현장에서 즉각 철수하라


하나, 주택공사는 수청동철거민들을 해당자로 인정하고 농성현장에 가수용 단지를 마련하라 


오산수청동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경기본부. 전국철거민연합, 경기도노동조합오산지회. 국민참여연대. 오산노동자문화센타. 다솜교회. 민주노동당오산지역위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의회. 경기서부건설지역노조오산,화성지부. 경기노동자의힘. 오산이주노동자센타. 전국교직원노조 오산,화성지회. 캐리어엘지노동조합. 한원C.C노동조합. 전국학습지노동조합대교지부평택지회. 경기민주언론운동연합.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을위한수원지역목회자연대.기독교인권위원위. 한신대 Power To The People(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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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단 조사내용  

당시 현장 목격자들은 (주)백경스페셜가드 직원 이00씨의 사망과 관련, 화염병이 아닌 용역직원들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화성경찰서 관계자들이 진상조사단의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이 제기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경찰측은 이모씨가 우성그린빌라 101동(망루가 설치된 곳)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맞았으며, 옷으로 불이 붙어 허둥대고 있는 이모씨를 향해 한차례 더 신너를 끼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이00씨가 101동 현관 입구가 아닌 101동과 102동 사이 중간지점에서 사망해 있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처럼 102동 4층에서 101동으로 진입하려던 용역직원들이 101동의 농성자들을 향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이나 사진 등을 통해 비추어 볼 때 무엇인가의 충격에 의해 이미 사망했거나, 혹은 몸을 운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히길 주문하며, 화성경찰서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한 것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 목격자의 증언

▲ 농성장 옆 창훈빌라에서 살고 있는 주민, 4월 16일 현장 목격자

  노00(65세, 오산수청동 주민, 65세)

  김00(오산수청동 주민)

  최00 모친(오산수청동 주민)

  김00(오산수청동 주민)


  Q. 4월16일 용역업체직원들이 농성장에 진입할 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50~60명의 용역업체직원들과 화성경찰서 소속 사복경찰관도 같이 농성장 진입을 시도했다. 주유소 뒤쪽에서 용역들을 전부 집합시켜 우성그린빌라 쪽으로 출발했으나 망루가 설치된 곳(101동)으로는 진입을 못하고, 옆에 있는 102동 쪽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절단기와 해머, 노루발못뽑기 등 철거를 위한 각종연장과 함께 소화기를 소지하고 진입하였고, 머리에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

  그 중 20여명가량은 진입할 때 머리위에 판넬을 얹고 “와~”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현장에 들어갔다.

  용역경비들이 농성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빌라옥상과 망루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용역경비가 농성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Q. 용역업체직원이 사망한 것을 목격했다는데, 그 상황을 말해 달라.

  A. 화염병이 터지자 용역직원들은 혼비백산 흩어졌다. 그러던 중 용역 측에서 ‘누가 안 보인다,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까지도 사람이 죽은 줄은 아무도 몰랐다.

  농성장이 있는 우성그린빌라 101동과 102동의 중간쯤에서 101동 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서 사망했다.


  Q.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용역경비들이 우성빌라 102동 3층과 4층에서 소화기를 던졌다. 그 소화기들이 떨어진 곳과 사람이 죽은 곳이 같은 장소였다.

  Q. 철거민들이 불이 붙은 곳에 신나를 뿌렸다고 하는데 맞나?

  A. 아니다. 빌라 아래쪽에 불이 번지자 위에서 농성하던 사람들이 조그만 양동이로 두세번에 걸쳐 물을 부었다. 그러자 불길이 ‘치지직’ 소리를 내며 사그라 들었다.



2. 사고당일 경찰의 진입지시

- 진상조사위의 조사내용

경찰의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민사상의 두 이해당사자가 서로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그 이해당사자를 일시 고립하거나, 둘의 충돌을 막아야 할 임무가 있다. 하지만, 당시 대규모의 전의경이 현장에 배치되었고 화성경찰서 정보과 경비교통과의 고위간부와 담당형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이해당사자간의 심각한 물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책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당시 농성장에서 용역직원과 대치를 벌였던 성00씨와 현장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용역직원들이 일순간 한꺼번에 우성그린빌라로 진입한 것이 아닌, 3차례의 시도를 했고, 과정에서 농성장에서는 화염병 두개를 투척하였고, 용역직원과 농성자들 사이에 투석이 오가는 등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음이 자명하며, 그 행위가 한번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용역직원들이 첫 번째 진입을 시도했을 때, 설사 그 행위를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번째, 3번째 재차 이루어지는 양자간의 물리적 충돌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예견된 피해에 대한 방조로서의 범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 또한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화성경찰서는 4월 16일 용역직원의 사망에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음이 이미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다. 철거용역의 진입당시 정보과 박모형사가 동반하여 임무가 수행 되어 졌다는 사실은 최소한 경찰의 암묵적 동의나 비호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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