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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르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기 2)

이글은 부산민예총에서 발행하는 격월간지 [두달에 한 번 함께가는 예술인]의 요청으로 

2013년 3월부터 4회에 걸쳐 연재한 글입니다. 

자바르떼가 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좌충우돌 운영하고 있는지를 

고민을 담아 정리해봤습니다. 

 

<글 싣는 순서>

1. 문화예술, 협동조합으로 길을 모색해 보다

2. 문화예술의 공공성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3. 문화예술협동조합 해외사례

4. 협동조합 전환, 그 이후 - 풀어야 할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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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의 공공성 -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1) 자바르떼의 협동조합 전환 및 설립과정

첫 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바르떼는 2004년에 문화예술인들의 공공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인 신나는문화학교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출발했다. 이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바르떼(job+arte)라는 조직을 먼저 구성했고, 다음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직장을 가져보지 않았던 예술인들이 월급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는데, 부족함이 많아 여전히 외부 기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자바르떼 문화예술인들은 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사회적기업이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일부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예술인을 고용하는 운영 체계와 사업의 전망을 만들어간 후에 문화예술생산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여전히 문화예술인들에게 맞는 조직형태가 뭘까 하는 고민이 계속 있었다. 문화예술집단은 과거에도 공동체적으로 운영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눴지만 수익구조가 불안정해 지속성을 갖기가 어려웠으니 이를 보완하는 것이 협동조합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지원이 종료되면 우리 나름대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그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이왕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법인격을 갖추는게 더 좋겠다는 기대와, 협동조합을 사회운동으로서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동참을 하게 되고, 또 제도에 맞춰야 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처음 시행되는 법이니 사례가 많지 않았고, 특히나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니 결코 쉽진 않았다.

일자리 지원이 종료되는 2011년 7월부터 내부에 조직 TF를 구성하고 내부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도 별다른 진전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1년을 끌다가 2012년 9월에 (사)협동조합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연구소에서는 자바르떼의 현황과 목표 등을 점검하고 직원 설문조사 및 교육을 진행했다. 자바르떼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상대적 잇점과 목표 공유,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조직형태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의식, 조직의 문화, 경영관행, 조직의 분위기를 협동조합적으로 전환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연구소의 컨설팅은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개혁을 조직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개혁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자바르떼는 그동안에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전환에 대한 기대치는 협동이라는 가치와 이후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두게 되었다. 물론 협동조합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각 구성원들이 많은 부분을 깊게 논의하면서 모든 결정은 스스로가 내렸다. 이렇게 4개월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창립하게 된 것이다.

 

2)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정의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ICA)’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하고 있고, 조합원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즉, 누구(주체)의 필요와 욕구인지, 누가 소유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통해 해결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가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시작이다. 그러니 우선 나의 명확한 필요를 내가 소유하는 사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내놓고 협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다. 단순히 협동조합의 7원칙만 가지고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원칙은 결국 협동조합을 협동의 가치와 철학, 윤리가 조직과 사업에 잘 반영되어 운영하기 위한 원리일 뿐이다.

 

 

<협동조합 운영의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4)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6) 협동조합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위의 협동조합 7원칙은 아마도 문화운동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일 것이다. 특히 마지막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협동조합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면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철학과 가치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발생한 이익과 성과를 나누자는 의미로 90년대 후반에 추가된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유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협동조합 자체가 다른 경제, 다른 가치로 보다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지만, 좀 더 사회 공공적인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협 동 조 합

사 회 적 협 동 조 합

법 인 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 증진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국가ㆍ지자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 제45조 제1항 사업 포함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이상

▪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 잉여금의 30/100이상

▪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배 당

▪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배당 금지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ㆍ국고등 귀속

자바르떼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2013년 2월 7일 창립 총회를 했다.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공통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영리법인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으로 조합원의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공공적인 활동을 확대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자바르떼가 그동안 해왔던 철학이나 사업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또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해왔으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답변은 간단하다. 사회적기업은 영리법인이던 비영리법인이던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자격증 같은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었다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거나 사회적기업 자체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많이 받는 질문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어 무엇이 좋아졌는가’이다. 그 역시 단순하다.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통해 개개인의 자발성을 토대로 책임과 권리를 높이고, 기업적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지속성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대표를 맡아 2011년까지 조직을 운영해보니, 사회적기업도 결국 대표가 나머지 직원들을 모두 책임지는 1인 기업의 형태를 벗어나기는 힘들더라는 것이었고, 월급받는 직원을 넘어 협동조합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자, 생산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필요한 자금도 모으고, 사업적 고민도 함께 하면서 책임도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꼽는다면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라는 연대의 가치가 자바르떼의 마케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란 기대감이다. 그러나 앉아서 기다리거나 우리의 컨텐츠가 뛰어나니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협동조합 단위들의 요구와 철학을 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조직형태별 비교>

구분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 동 조 합

주식회사

일반

사회적협동조합

근거 법률

민법

협동조합기본법

상법

사업 목적

공 익

조합원 실익증진

이윤 극대화

운영 방식

1인 1표

1인 1표

1주 1표

설립 방식

인가

신고(영리)

인가(비영리)

신고

책임 범위

해당 없음

유한책임

유한책임

규모

주로 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대규모

성격

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결합

사업 예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조합 등

대기업 집단

삼성전자(주) 등

(사회적기업)

(인증 통해 사회적기업 자격 획득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는 올 상반기에 지역 자바르떼도 각각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연합회를 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의 전국연합회를 만들어 더 어려운 문화예술단위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초기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돕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협동조합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자바르떼의 전환과 설립 프로세스를 만들어 큰 어려움 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하는 지역별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3) 문화예술, 보호된 공공시장 조성해야

 협동조합은 조직 형식일 뿐이고, 결국 협동조합은 사업체 운영이 성패를 좌우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니 문제는 안정적고 고정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투어 협동조합을 홍보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본법 시행 후 100일만에 6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엄청난 속도인데, 이 추세라면 연내에 몇 천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많이 다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많은 지원이 있긴하지만, 사실 다른 부처나, 기초지자체로 가면 전혀 다르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다. 물론 협동조합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구호에 그치거나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환경 조성이나 토양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해서 수를 늘리기는 했지만 지원 종료후 자립과 지속을 위한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 공공구매도 결국 몇몇 기업에 국한될 뿐이고, 공간 임대나 운영지원도 대부분 중간 지원조직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이처럼 현실과는 괴리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 좀 더 세분화된 정책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협동조합 교육은 삶의 철학과 가치를 바꾸는 교육으로 공통의 내용과 영역별 내용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작업이 같이 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각 영역별 전문 역량을 키우는 일도 매우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국가의 지원과 보호정책없이 존재하기 어려웠던 것을 보면, 문화예술영역을 문화산업구조나 시장으로만 내모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대다수 국가들이 지원과 육성정책을 통해 예술가와 예술활동을 육성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문화시민,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을 키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나 산업발전에도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시민 교육을 위해 예술가의 활동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둘 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내 아이에게 절대 예술활동을 하라고 권하지 않는 현실은 예술인들의 실상을 반증해 준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활동, 주체적으로 창조하는 문화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 질 것이고, 창조적 문화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태계 그림 속에서 문화예술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문화복지나 문화기본권을 제도화해서 보호된 공공시장을 조성하고, 이들을 사회적경제나 협동경제 영역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바우처에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또 문화바우처도 맞춤형 문화복지의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본급여에 문화급여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꽃다지에 있던 10년동안 100명 가까운 예술가들이 들어왔다가 생활고로 활동을 포기했고, 20여년 동안 주변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라져 갔다. 우리는 협동조합을 통해 이런 문제를 당사자가 되어 극복해 가려고 한다. 그러니 정부나 지자체도 문제의식을 갖고 환경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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