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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1/17
    전북 KT 상품판매팀 해체, ‘보복인사’로 2라운드(2)
    간장 오타맨...
  2. 2005/01/16
    어느 급진주의자의 실패와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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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아줌마 와 백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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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KT 상품판매팀 해체, ‘보복인사’로 2라운드

  • 등록일
    2005/01/17 09:08
  • 수정일
    2005/01/17 09:08
대다수 원거리 발령, 여성노동자 ‘선로작업반’으로(출처 : 참소리) 지난해 사생활 감시와 차별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KT가 상품판매팀을 해체했으나, 해당 노동자들에 대해 원거리 발령을 유지하고,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시설과로 보내는 등의 인사발령을 단행해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KT 상품판매팀은 노동감시와 탄압으로 전국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고, 전국의 노동·인권단체들이 함께 해 ‘KT 상품판매팀 인권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급기야 KT가 2004년을 마지막으로 상품판매팀을 해체하고 해당 노동자들을 새로운 부서로 발령한 것은 국민여론을 의식해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전·남북 유독 희망부서와 상관없이 원거리 발령


그러나 올해 1월 1일자로 KT가 내린 인사발령은 그간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했던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사발령이라는 것이 해당노동자와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전국 발령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속 노동자들이 희망한 부서와 지역으로 발령된데 반해 유독 전·남북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해당 노동자를 원거리발령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는 20명의 상판팀 노동자 중 영업부로 배치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연고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전북지역 여성노동자들을, ‘시설과’로 발령한 것은 보복인사의 의혹이 짙다. 상판팀 소속 여성노동자 15명 중 영업 4인, 요금관리 4인을 제외하고 7명이 현장설비 업무로 투여됐다. 시설과는 전화선로를 놓는 등 현장에서 전화를 가설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전북지역에서 시설과로 여성이 배치된 것은 처음이며,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해야 하는 등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현장 경험자도 말하고 있다. 또 시설과에 남성 직원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 ‘남자들도 하기 힘든’ 시설과로 배치된 여성노동자들, 탈의실도 없어 교환업무를 봤고, 상판팀에서 영업일을 햇던 여성노동자 A모씨는 “1주일간 교육을 받고 오늘 처음 현장에서 사다리도 직접 잡아보고, 선로작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왔다. 1, 2년 이상 지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남자들만 일하는 곳이라 탈의실과 샤워장이 남성용은 있지만 여성용은 없다. 캐비넷 하나 할당받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KT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관여해왔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와 같은 인사발령에 대해 “감시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제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인사이며, 더구나 여성노동자들을 시설과로 배치한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KT의 자성과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전북여성노조 관계자도 “감시의 문제도 여성인권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인사발령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발령을 명분으로 한 해고 강요이고 아주 노골적인 탄압이다”고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KT 전북본부 총무과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다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그리고 전북 어디도 오지는 아니고 원거리가 아니다. 인사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보복인사가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며 보복인사 주장을 부정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 시설과 배치에 대해서는 “원래 교환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이 상품판매팀으로 왔던 것인데, 어떤 일인들 새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시설과 근로환경도 나쁘지 않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며, 현장에 배치된 노동자들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KT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은 '노동감시'에 이어 '보복인사'와 '여성노동자 인권침해'문제로 다시 한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에 노동감시 사안 진정서 제출을 담당했던 평화와인권은 조만간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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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급진주의자의 실패와 좌절

  • 등록일
    2005/01/16 13:04
  • 수정일
    2005/01/16 13:04
[서평] 스코트 니어링 평전 이정환 기자 blue@digitalmal.com 스코트 니어링 평전 / 존 살트마쉬 지음 / 김종락 옮김 / 보리 펴냄 / 1만8천원. 우리가 아는 스코트 니어링의 삶은 그가 버몬트와 메인의 농장에서 보낸 인생의 나머지 61년에 집중돼 있다. 우리는 그의 처음 39년을 알지 못하고 그가 왜 현실을 벗어나 숲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 책은 그에 대한 해답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그의 다른 모습을 본다. 니어링은 평생에 걸쳐 자본주의와 맞서 싸웠다. 처음에 그는 약탈과 불로소득을 없애고 좀더 평등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목표를 뒀다. 그는 진보진영이 나서서 사회의 생산과 분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대안으로 공동체의 부활과 사회주의를 제안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이 사회의 윤리, 이를테면 시민의식에 있다고 보고 교육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복지가 부유함보다 우선해야 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임금 법칙이 최소임금 법칙에 의해 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늘 낙관적이고 때로는 지나치게 원론적이거나 이상적이었다. 그는 노동의 바탕 위에 세워지고 노동으로 지속되고 노동으로 부를 재창출하는 사회를 꿈꿨다. 서른살에 들어서면서 니어링은 관심을 기득권 계층에서 일반 대중으로 낮춰 잡는다. 기득권 계층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아무 생각없이 살고 낡은 사고를 고집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통속에 감동할 뿐 다른 어떤 것에도 움직이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는 이제 희망을 걸게 됐다. 그는 특히 불로소득과 아동노동을 비롯해 사회의 분배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곧 기득권 계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그리고 서른두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대학에서 쫓겨났다. 사회의 기본질서를 뒤흔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학은 자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고 그는 자본의 적이었다. 게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그의 이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공동체의 삶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던 그의 주장은 공허하기만 했다. 전쟁이 자본주의의 탐욕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전쟁이 사라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몇가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권을 없애고 경쟁 경제를 억누르고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사라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확장돼야 하고 경제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처럼 선출돼야 한다." 그는 몇군데 대학에서 더 잘리고 결국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됐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는 어느 신문도 그의 칼럼을 실어주지 않았고 어느 출판사도 그의 책을 출판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중 선전활동도 거의 성과가 없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그 무렵의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극도로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일반 시민들을 억지로 간섭하고 통제해야 하며 강제로라도 우리 생각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그 무렵 실용주의 열풍은 숱하게 많은 지식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실용주의는 기회주의로 전락했고 기득권 계층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했다. 니어링은 대책없는 반전주의자로 낙인찍혔다. 그는 사회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고 심지어 간첩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강연 요청도 크게 줄어들었다. 톨스토이의 이른바 개인적 급진주의에 빠져든 것은 그 무렵이었다. 결국 사회를 바꾸는 일은 나를 바꾸는 일로 바뀌고 말았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급진주의자가 되고 사상가가 되며 이상을 가지고 스스로 터득해 행동하는 것이 급진주의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질서가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사회가 바뀐다던 그는 이제 스스로 터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이때부터 '보통 사람들'에 대한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무렵 니어링의 반성은 주목할만하다. "근대 사회는 똑같은 습관을 가진 대중적 인간, 무산자 계급, 짓눌리고 치우치고 틀에 박히고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영성이 바닥나고 무지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산업 노동자라는 인간형을 만들었다. 오늘날까지 미국의 노동자들은 기득권 계층과 똑같이 투표할 정도로 계급의식이 희박하다." 니어링은 그 뒤 미국 노동당에 입당했다가 제국주의에 대한 입장차이로 제명당한다. 지나친 이상주의에 빠져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게 제명 이유였다. 결국 니어링은 투쟁의 통로를 모두 차단당하고 숲속으로 숨어든다. 그 뒤 61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그의 자서전이나 그의 두번째 부인 헬렌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두 사람이 함께 쓴 <조화로운 삶>에 나온 것처럼 그는 산골 마을에 내려가 노동과 자급자족, 반자본 반문명 주의를 직접 몸으로 실천했다. 그의 삶은 건강했고 늘 기쁨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해피 엔딩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가 죽기 3년 전에 남긴 말이다. "한 친구는 내가 말하는 것들이 그 전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참 유감스럽다." 이건 죽기 1년 전에 남긴 말이다. "대중을 움직이기 위해 한 세기 내내 뭔가 하려 했지만 그 노력은 외형상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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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국보법, 인터넷에서 부활하다

  • 등록일
    2005/01/16 12:56
  • 수정일
    2005/01/16 12:56
정통부 의결문 전문 입수… 31개 친북(?) 사이트 차단 논란 편집부 editor@digitalmal.com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12일 『민족통신』,『조선신보』,『조선통신』,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구국전선, 코리아북센터 등 북한 관련 사이트 31개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전격 차단했다. 그러나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 북한 관련 사이트가 대규모로 차단된 최초의 사례인 이번 조치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오기에 충분했다. 또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논란이 벌어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져갔다. 이 논란은 월간『네트워커』(진보네트워크센터 발간)가 선정한 '2004년 정보인권 10대 이슈'에 선정될 만큼 비중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 논란의 진원 향해 거슬러 올라가 봤다. 이준희 시민의신문 취재팀장 peace@ngotimes.net


하루 아침에 북한 관련 사이트들이 일제히 접속차단 당하자 통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통일정보운동단체들은 “남북화해 시대에 역행하며 정보인권을 가로막는 동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신자유를 위한 대책모임’은 지난해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차단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정보이용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철회 및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당국의 차단 조치를 기술적으로 피해 북한 사이트들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조치가 무용지물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통윤 전문위원들 “무얼 논의 했나”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초, 이번 북한 사이트 차단조치의 근거가 된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의 심의 의결문과 관련 내용들이 『시민의신문』의 정보공개청구로 전격 공개됐다. 『시민의신문』이 입수한 심의 의결문의 내용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총 31개에 달하는 북한 관련 사이트를 차단한 정통부의 조치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해당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 금지) 제1항 제8호(국보법 금지 행위)였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요청으로 정통부와 정통윤이 차단조치를 취한 과정을 잠시 들여다보자. 이들 사이트들은 지난해 10월 13일 정통윤 제69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에 따라 차단 조치를 취하기로 심의 의결된 뒤, 같은 달 28일 남정림, 양동철, 최흥규 위원 등 상임전문위원회 출석위원 전원 의결로 최종 차단조치 당했다. 상임전문위원들은 모두 각 분과전문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남정림, 양동철 상임전문위원은 제1분과 전문위원회 소속이다. 제1분과 전문위원회에는 윤지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 이병주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소장 등 시민소비자단체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국보법 폐지 입장을 취해 온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포함된 전문위원회에서 역설적이게도 국보법 위반에 의한 북한 사이트 차단이 결정된 것이다. 정통윤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임전문위원회의 결정은 제1분과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이 담긴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13일, 의결에 참석했던 윤지희 제1분과 전문위원(교육과시민사회 대표)은 『시민의신문』정영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으로, 대체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보법 폐지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문위원은 심의 의결록의 내용이 모두 똑같은 점에 대해서 “각 사이트마다 차별성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고, 조선우표 등 경제사이트나 조선중앙통신 같은 언론사를 차단시킨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현행법에 근거를 해서 하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이번 차단 결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위원회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개인 위원들의 생각을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다”며 심의 과정에서 쉽게 드러내지 못할 이견이나 의견 등이 존재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통윤이 심의 의결문을 작성하기 전의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개인정보 이유 등을 들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논쟁과 이견이 있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고무찬양 획일 적용, 시민사회 강력반발 『민족통신』, 『조선신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등 정통윤에 의해 차단 조치된 사이트들은 대부분 북한 관련 정보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뉴스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통윤 전문위원들은 이들 사이트들에 게재된 정보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라고 판단했다. 특히 31개 사이트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라고 판단했다”며 국보법 상의 고무찬양 적용이 가장 큰 이유였음을 드러냈다. 『민족통신』, 『조선신보』,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등 정통윤에 의해 차단 조치된 31개의 사이트들은 대부분 북한 관련 정보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뉴스 등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미언론인 노길남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민족통신』(www.minjok.com)에 대한 차단 의결문을 보면, “피심대상 민족통신 인터넷정보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주민족통일과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당정보의 전체적인 내용 및 태양, 그 정보를 제공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민족통신』노길남 대표는 “사대수구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대단했는데, 이를 좋아하지 않는 세력이 다급해진 나머지 물결을 막아보려고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정통부의 조치는 각자 다른 성격의 사이트에 대해 일괄적 기준을 적용시켰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백두넷, 코리아북센타, 조선음악, 조선우표 등 31개 사이트가 각각 성격과 내용이 다른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위원들은 “국보법을 위반했고, 정통윤 심의규정(제19조)에 해당하므로 ‘유통부적합 및 이용자 접속차단 요청’으로 차단 조치를 취한다”고 똑같은 의결 내용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북한 사회의 제도나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까지 국보법 상의 고무 찬양죄를 적용했다는 점이 “무리한 수를 두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인 셈이다. 이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통윤 전문위원회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이용자 차단요청에 의거, 사법부에 의한 사법적 판결에 앞서 획일적인 차단 의결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통일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헌법상 권리인 통신의 자유를 정통부 장관이 제한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을수 민족자주평화통일회의 대표도 “불온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일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 국민의 통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남북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는 남국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이번 조치를 비난했다. 『민족21』링크도 사이트 차단의 이유? 재미동포 전국연합회(www.kancc.org)에 대한 의결문을 보면, “인터넷정보의 [소식/알림] 내 [개별기사]에서 ‘기독교 인사들, 보안법폐지 촉구 대국민 호소문 발표 10/06/04’, ‘반국가단체 한통련 정식여권 첫 방한 10/06/04’,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보법은 안보와 무관” 10/06/04’, ‘한나라 국정감사 색깔론 퍼붓기 10/05/04’, ‘권영길 “북한인권법안은 전쟁시나리오” 10/05/04’, ‘정 통일 “남북정상회담 내년까진 열려야” 10/05/04’ 등의 게시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정통윤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위 사이트의 [종합소식] 내 [칼럼/논평]에 게재된 ‘예수가 한나라당원인가 - 진중권 10/06/04’, ‘조-한동맹, 또 색깔론인가 - 민언련 10/06/04’, ‘김상돈만평, 이번 국감 최대 수확 10/05/04’ 등의 정보 제공도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가 광범위하게 벌여온 언론 및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저작물 등에 대한 국보법 위반 여부 감정과 유사한 대목이다. 재오스트레일리아동포 전국연합회 사이트(www.kca.net.au)에서는 [추천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한국의 사회단체 및 언론 사이트까지 문제가 됐다. 통일운동단체인 남이랑북이랑(www.pbpm.org)과 통일전문 월간지인 『민족21』(www.minjog21.com) 홈페이지의 링크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민족21』의 유병문 기자는 이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다”며 “민족21의 홈페이지가 단순하게 링크된 사실을 놓고 공안기관이 이를 문제 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하는 데 근거로 제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기자는 “민족21의 북한과 관계된 모든 기사는 통일부의 사전 승인과 사후 승인을 거쳐 취재하고, 보도되는 것”이라며 “공안기관이 과거의 잣대를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번 조치는 제도권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남북관계, 한국의 사회 이슈,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비판 등에 관한 일반 뉴스는 물론, 일부 매체의 칼럼과 논평 내용까지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취재시, 통일부의 승인을 얻은 뒤 취재활동에 임하고 있는 『민족21』의 홈페이지를 단순 링크시켰다는 사실마저 사이트 차단의 이유가 된 것은, 이번 조치가 주도면밀하지 못했음까지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정통부는 “주도면밀하지 못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행정 절차를 밟았다”는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회로(?)를 통하면 얼마든지 이들 차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가장 모르는 곳이 정통부”라는 조소 섞인 비난마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조치와 관련된 논란은 쉽게 끊이질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접속 차단 조치를 당한 사이트, 31개 목록 1 자주평화민족대단결 members.fortunecity.com/ym2 2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www.kancc.org 3 민족통신 www.minjok.com 4 통일학연구소 www.onekorea.org 5 백두넷 www.baekdoonet.has.it 6 조선의노래 www.dprkoreamusic.com 7 조국통일21 www.tongil21.com 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www.bommin.net, www.big.or.jp/~bommin 9 조선신보 www.korea-np.co.jp 10 민족자주대학 www.minjog.com 11 구국전선 ndfsk.dyndns.org 12 조선통신 www.kcna.co.jp 13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www.chongryon.com 14 코리아북센타 www.krbook.net/index-k.htm 15 조국통일을 논하는 홈페이지(모악산) www.moaksan.net 16 조국평화통일협회(평통협) www.jpth.net 17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www.korea-htr.com/chuo 18 겨레사랑터 www.krsrt.com 19 코리아 네트워크 www.worldcorea.net 20 조선음악 www.big.or.jp/~jddr/index.html 21 조선대학교 www.korea-u.ac.jp 22 조선인포뱅크 www.dprkorea.com 23 우리민족끼리 www.uriminzokkiri.com 24 실리은행 www.silibank.com/silibank/korea 25 조선우표 www.dprk-stamp.com 26 조선출판물 www.dprk-book.com 27 화려은행 www.hualibank.com 28 내나라 www.kcckp.net 29 재독일동포협력회 www.corea-news.com 30 민족시보 www.korea-htr.com 31 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련합회 www.kca.ne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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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잃은 참여복지, 남미로 가는가

  • 등록일
    2005/01/14 07:47
  • 수정일
    2005/01/14 07:47
노무현 시대의 레미제라블… 참여복지의 실상 박권일 기자 kipark@digitalmal.com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 두어야할 게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복지국가'에 대한 선입견이다. 주로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경제신문 등을 통해 유포되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는 '복지국가=사회주의'라는 등식이다. 그러나 한국 우파들만 모르고 전세계 우파들이 동의하는 '상식'이 있으니, 바로 복지는 다름 아닌 자본주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다. 오죽하면 IMF가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고 특별히 요구했을까. 그러나 2005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자마자 『조선일보』는 복지예산 증액을 들어 "무늬만 경제성장용"이라 쌍심지를 켰고, 『문화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들도 "성장보다 분배만 중시하는 행태"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급기야 10월 26일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나서서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액은 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미치며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진다"고 해명한다. 다시 말해 그는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야 한국의 자본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우익적 '모범답안'에 대해 한국의 '자칭 보수'들은 (칭찬은커녕) '좌파'라고 공격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은 이렇게 '피아구분'조차 안될 정도로 혼미하다.


현실은 '희극적'이지만, 그래도 지적할 것은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정권 출범 3년차를 맞아 심각한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빈곤층과 서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통제권 싸움 본격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사회보험 역사는 일천하다. 1999년에 비로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통합시행 6년 만에 국민연금은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바로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 한 네티즌의 글이 불러온 파장이 그것. 논란은 도미노처럼 이어져 연금 조기고갈론에서 국민연금 폐지론으로, 그리고 끝내 칠레식 연금민영화 주장으로까지 비화되고 만다.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기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업자 배불리자'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엉뚱하게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의 오건호 보좌관은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그보다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권을 국민들이 가져오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월간 『말』 2004년 7월호 참조) 그런데 이번엔 국민연금의 운용처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미 연기금 주식투자확대 등의 여당의 연금개혁안이 상정되어 국회에서 야당과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지난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내고 "주식투자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파생금융상품에까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진영과 시민단체들은 일관되게 연기금 주식투자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연기금 주식투자에 반대하고 있는데, 진보진영과는 사뭇 속내가 다르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2월 5일 "공정거래법의 경우처럼 정부여당이 연기금의 의결권을 행사, 기업자체를 직접 지배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연금사회주의"를 언급해 일각에서 "또 색깔론이냐"라고 반발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러나 연금 사회주의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미국의 연금제도를 묘사하면서 붙인 조어로, '좌파'와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열린우리당은 "주식투자를 하는 이상 의결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진보진영은 국민연금의 안정성 때문에 연기금 주식투자를 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경우는 '구린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고 꼬집었다. 즉 국민들의 공적 기금을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재벌들의 경영권을 방어해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진주산업대 송원근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국가가 최종책임을 지는 것"이라 못박았다. 또 송 교수는 "100조의 돈이 민노당 주장대로 채권시장 투자, 사회적 책임투자 등으로 간다면, 안정적일지는 모르지만 기금운용의 효율성은 극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측 입장에도 비판적이었다. "연금민영화만큼 위험한 재경부 개입" "재경부가 주식시장에 안정적 기관투자가를 육성해서 기업경영권을 외국인투자자로부터 방어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금운용이 민주화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독립됐을 경우라면, 이 말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날 주식시장을 투기자본에 노출시킨 주범들이 이제와서 뻔뻔하게 그런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는 걸 보면 기가 찬다. 재경부가 연기금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경우다." 송 교수의 주장은 요컨대, 연기금 주식투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에 앞서 (재경부가 아닌) 책임있는 운용주체를 국가에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매체에서 선동했던 칠레식 연금 민영화는 욕먹어 마땅한 주장이지만, 연금통제권을 재경부가 장악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위험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가의 한 전문가는 "재경부가 국민연금이라는 큼직한 먹잇감에 침흘리는 건 '모피아'의 본능'"이라고 말한다. 그는 "재경부야 거대한 기금을 주무르는데 만족할지 모르지만,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입될 경우, 빠져나올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탈출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결국 한번 투입된 연기금은 비좁은 한국주식시장에 끼어서 발도 빼지 못한 채 외국인들 손실만 보전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연기금운용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은 이미 그곳에서 멀어진 듯 보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 "국민연금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쓰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른 것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연기금이라는 먹음직스런 고깃덩이에 달려든 '사냥개들'의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정책협의회에 국무총리를 의장, 재경부 장관을 부의장, 복지부 장관을 간사로 하여 별도로 설치, 운용 방향을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시민단체와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는 오히려 '여유자금'에 대한 업무로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장악하고,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 의결권을 가지게 되어 부처간 '나눠먹기 빅딜'이 성사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 과거와 비교해보면 국가책임이 담보되거나 국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는커녕 특정부처, 즉 재경부의 발언권만 강화된 셈이다. 참여정부의 '연금개혁'은 이렇게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형태로 착착 진행중이다. 국민들과 진보진영은 또 한번 '닭 ㅤㅉㅗㅈ던 개'가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의료의 공공성 사실상 포기한 정부" 지금 한국의 의료복지를 둘러싼 상황은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노무현 정부의 야심찬 기획들인 경제자유구역법에 의료시장 개방 문제가 맞물리면서 갖가지 문제들이 감자넝쿨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나온다. 지난 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병원을 유치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의료시장 개방의 전초단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민영화 논의에 직결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면 국내법과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진료비를 영리법인 마음대로 매길 경우 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해놓은 급여기준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1국가에 2가지 상충하는 법이 공존하게 되는 셈"이라 말했다. 문제는 이들 영리법인병원들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체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다. 현재 한국에서 맹장수술 진료비는 40만원인데, 만일 외국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순수 진료비는 GDP를 고려할 경우 자그마치 1400만원으로 뛴다. 그러므로 영리법인들은 따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상당수 부유층은 비싸더라도 이런 외국병원으로 가려할 것이고 이들 역시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편입할 수밖에 없다. 강제가입을 의무화한 국가의 사회보험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국내의 민영대형병원들 역시 경쟁과 고급진료를 핑계삼아 진료비를 올려 받길 원하게 되고 이들 병원 역시 국가보험시스템에서 탈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쟁적인 진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에서의 탈출이 일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국민들은 진료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역시 민간의료보험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 결과는 뻔하다. 건강보험의 완전한 붕괴와 공공의료기관의 동반몰락, 그리고 의료시장 완전민영화다.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태스크포스팀들이 속속 구성되고 있다"고 귀띔하면서 "의사협회 등 민간병원 측은 오히려 의료시장 개방에 찬성하고 있다. '역차별'을 운운하면서 진료비를 상승시킬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 밝혔다. 한편 우 국장은 칠레의 예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칠레는 피노체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개혁을 단행하는데, 연금개혁과 의료보험 개혁도 그중 하나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사회보험에서 '가입의 강제성'을 삭제했고, 따라서 부유층은 모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빈곤층을 비롯한 대다수 서민들은 공적보험체계에 가입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한데다 부유층 13%가 빠져나가버린 의료보험, 게다가 질병발생율까지 높은 빈곤층이기에 보험재정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얼마가지 않아 칠레의 공적 의료보험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치솟는 진료비와 민간 보험료는 대다수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우 국장은 "최근 참여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사실상 포기해버린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칠레가 걸었던 길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김철웅 연구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각 나라가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는 공공의료기관 비율만 봐도 드러난다"고 말한다. OECD 선진국들의 공공의료기관비율은 평균 75%, 민간의료기관보다 최소 3배 이상 많다. 그러나 한국은 고작 8%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의료복지분야에 다른 모든 나라 의료비를 합친 것 보다 많은 돈(GDP의 15%)을 쏟아부으면서도 국민의 건강수준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말한다. 영아사망률은 쿠바보다 높다. 이런 미국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의료보험이 완전히 민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왼쪽 깜박이' 깨진지 오래" 국민들의 노후와 건강이라는 사회복지의 두 가지 중대한 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러나 국민연금은 살펴본 것처럼 재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사이좋게' 권한을 나눠갖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칠레식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이 유일한 위안거리(?)다. 참여정부의 연금개혁이 국내주식시장의 외국자본과 재경부에게는 '윈윈게임'일지 몰라도, 국민들은 연기금 운용에서 더욱 소외당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보건의료 쪽은 더욱 심각하다.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칠레의 건강보험 개혁과정을 쏙 빼닮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료공공성 강화 공약은 글자그대로 공약(空約)이 되었다.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공공의료마저 다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왼쪽깜박이'는 이미 깨어진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평가'는 어떨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남찬섭 위원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대체로 옳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불행한 시기에 등장해서 DJ정부가 저질러놓은 찌꺼기를 다 떠안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고 우려했다. 누가 집권해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남 위원은 "사안별로 일관성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002년 DJ정부의 복지개혁, 즉 '생산적 복지'에 대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는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조영훈 교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는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정부이고, 아직까지 정책방향에서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동질성을 먼저 언급했다. "(참여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국가의 개입이 커지고 있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의 과거와 비교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한국 정도의 규모였을 때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그 경우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아직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조 교수는 "생산적 복지와 이를 계승한 참여복지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가 주장한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 설명한다. 그는 그러나"노동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계층에게까지 일을 강요하고, "일하지 않으면 복지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근본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말했다. 한국은 남미로 가고 있는가 보수언론들은 노무현 정부를 '좌파'로 몰아가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복지냐"며 성장제일주의를 아직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고려대 고세훈 교수는 그의 저서 『국가와 복지』에서 "자본주의가 수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복지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복지는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존속과 발전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복지는 나중으로 미루자'는 논리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은 '사회보장의 바이블'이라는 『베버리지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윌리엄 베버리지는 세계대공황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최악의 경제상황, 그리고 런던이 매일 밤 공습을 당하던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도 "최소한의 소비적 복지야말로 정부가 마땅히 떠안아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선언했고 영국정부는 이 '양심적 자유주의자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어떤가. 경기를 부양한다면서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일하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라고 채찍질할 뿐이다. 그러나 그 독려 속에는 '비정규직으로'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 비정규직으로라도 일단 '고용'이 되면 국가는 복지의 책임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여복지'의 실상이다. 이는 1980년대 남미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엄청난 증가를 연상케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의료시장을 개방해 부자들에게는 질 높은 치료와 민간보험을, 서민들에게는 공공의료의 붕괴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이렇게 남미로 가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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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아줌마 와 백원

  • 등록일
    2005/01/13 18:13
  • 수정일
    2005/01/13 18:13
길가에서 채 한 평도 안된 공간이 그 일터이다 붕어, 햄스터, 토끼도 팔고 여름이면 파충류 도마뱀도 판다 언제나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북적거리고 아이들과 싸우는 것이 하루일과다 벌써 길가에서 살아 온지가 30년의 긴 세월이 흘렀고, 고단한 세월 속에서도 언제나 씩씩하고 부지런함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그 아줌마를 우리 이웃들은 붕어아줌마 라 부른다 그 붕어아줌마가 목련이 필쯤이었던가? 새봄 어느 날부터 하루에 무조건 백원씩만 내라는 것이다 "무엇하시게요' "앗따 참말로 말이 많네 내 라면 내야지" " 그래도 어디에 쓸것인지는 알아야지요?" " 나중에 쓸 때 말 헐 것 인께 무조건 내씨요" "....."


날마다 노점 하는 이웃들에게 돌아다니며 돈 백원씩을 수금했다 도대체 백원을 모아 무엇에 쓸 것 이든가? 로또 을 살려고 할까? 아니면 관광을 가려고 할까? 당시에는 약간의 의문도 있었지만, 받으로 다니는 붕어아줌마보다 내가 귀찮아서 오백원, 천원씩을 주면 그 어두운 눈으로 꼬박, 꼬박 치부책에 기록을 하는 것 이였다 세상에 거지도 백원 주면 받지도 않는 세상인데 발 품이나 나올까? 그러고 잊어버렸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고 년 말이라고 세 및은 부산스럽기만 한다 지독한 불경기에다 노점에서도 하루 몇 만원 벌기가 한마디로 전쟁이다 며칠 전, 붕어 아줌마가 백원씩 모인 돈이 27만원이라고 하면서 3만원 자기가 보태어 30만원 보육원에 보내자고 한다 세상에...... 백원씩 모인 돈이 27만원...... 몇 사람에게 몇 달을 모은 돈이던가?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노점상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내 이웃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맙고 눈물이 핑 돈다 국가 유공자 남편은 일직 사별하고 네 자녀 휼륭히 키워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붕어 아줌마, 더 산만큼 몸으로 배워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이나마 보태드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실천..... 겨울이라지만 올 겨울은 유난히 포근할 듯 하다 아름다운 붕어아줌마 곁에 내가 서 있으니.... 출처 : 해방글터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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