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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9)


이때 뒷문으로, 규범[보통]적인 것(고정화된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섣불리 문제시하는 반면, 이탈(Abweichung)은 (변화로서) 어떤 식으로든 항상 “좋은” 것으로 보는 시각의 뒷문으로 - 이론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리고 극도로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상태로  -  규범적인 관점이 잠입하여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포스트구조주의에] 배어있는 규범성이 널리 퍼진 한 예로는 포스트구조주의적인 Cultural Studies에서 바로 눈에 뜨이는 경향을, 즉 미시실천들과 지역적인 투쟁들을 - 제도화된 (거시-)구조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 정치적으로 낭만화 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이에 대한 비판으로 Stäheli 2004 참조). 이런 맥락에서 빈번히 (미시-실천들이 갖는 의미의 핵심적인 참조로서의) 푸코에 기대어 푸코[의 참뜻]에 배치되는 “저기 저 위”의 동질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에 “여기 아래”의 다양한, 이쪽저쪽 다방면으로 뻗어 나가는, 풀뿌리 실천들을 대립시키는 천진난만한/단순한 이분법적인 권력구도가, 미시-실천들이 [혹시] 반동적, 반해방적이지 않나  연구실천을 통해서 [그 사실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그걸 아예 개념적으로 배제한 권력구도가 복구된다.1)

 

실질적인 연구에서(Forschungspraxis/연구실천) - 그러지 않다고 하지만 - 빈번히 특정한 단절(Bruch)과 전위(Verschiebung)를 [선호하고] 강조하는 게 [알게 모르게] 배어있다는 게 드러나는 마당에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렇다고] 자인하지 않은 규범성은 이때 자칭 반-제도적인 역동성들의 긍정을 넘어서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 규범성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자인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모든 요구들이 다 같은-타당성을 갖는다는 이론적인 긍정이 [특정한] 사례와 연구영역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선택이 아카데미[대학]이란 정치적 환경(Umfeld)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네오파시즘적인 하위문화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진보적인 하위문화에 관심을 갖고, 억압적인 기구에 대항하는 반-제도적인 실천들에는 관심을 갖지만 사회적인 인프라구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등등의 연구실천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연구실천의 결과는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이론들이 본래 들고 일어서 대항했던 것의 재등장이다. 즉 규범적인 것의 기준들을 눈앞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좋은 것”과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취할 수 있다는 [기준의] 탈문제화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규범적인 요구를 더 이상 이론적으로 다루지 않고, 단지 폼[잡기](habituell)로만 해결하려는”(Niederberger/Wagner 2004: 185) 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구조주의를] 이렇게 수용하는 양식들과 그 이론들을 그렇게 이어나가나는 게 아카데미적인 생산조건들과 선별적인 읽기양식들에서 기인한 다소 우연적인 발전인가 아니면 그 문제성이 보다 깊은 곳에, 즉 앞서 참조하고 토론한 이론들 자체 차원에 이미 있는 것인가? 앞의 결론이 어쩌면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질문은 사회와 주체들의 물질성(Materialität), 경제적인 구조 및 프로세스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개별적 행위자율 등을  파괴/해체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또한 정치적인 의도를 품고서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는 최소한 같은 정열(Emphase)을 투자하지 않은 [이론들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적인 추가결과가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1)[이에 관한] 인상적이 예는 일상생활의 실천들에 소원(訴願)하는 드 세르토(de Certeau,1988)에서 볼 수 있는 반학(反學/Antidisziplin)에 기댄 분석이다. 나름대로의 의미(Eigensinn)의 성격이 꼭[필연적으로] 해방적이지 않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한 Graefe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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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8)

2.2 포스트구조주의 수용들과 좌익아카데미 양심의 진정

 

내가 보기에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입장들의 대중화(Popularisierung)와 아카데미적인 정착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전위(轉位/Verschiebung)가 있었다. 이 전위는 두 번째 이해양식으로 눈을 돌리는 패러다임과 이로 인한 “포스트모던화”로 특징지어진다. [그래서] 유행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움직인다는 것 자체다.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다.”란 슬로건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가운데, 요구들의 역동성을 긍정하는데 있어서 다들 같은-타당성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Everything we have been told is real and unchangeable will be revealed as lies, and in refusing them we will make them change. Into what? No one knows, but that is not important. What is important is the change itself.”(Jun 2011: 247). [사태를 이렇게 보는] 자세에선 구성적인 역동성과 [일시적인] 구체적인 폐쇄 간의 차이로 [따라 잡을 수 없게] 영구화된 [그래서 반복․지속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포스트구조주의적인 간극”이 비판적인 혹은 전복을 꾀하는 행위능력 가능성의 근거가 되지 않고, 오로지 바로 이런 가능성과 일치로만 여겨진다. [결과] 개념적으로 발굴된 간극이 그때마다의/개별적인 실증적-특수한 성격을, 나름대로의 성격을 혹은 해방적인 성격을 갖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게 포기된다. 특히 포스트-들뢰즈적인 글 다수에서 이런 [그저] 흐름과 움직임을 긍정하는 [경향이] [물고가 터진 듯] 제어되지 않고 거침없이 흘러나온다. 포스트구조주의를 “위험한 이론-클래스”로 근거지우는 한 예로 이런 말을 한다. “발명하는 힘을 협업 형식으로 [이해하면] 발명은 어디까지나 ‘발명 이전에 서로 대립했던 역량들의 연결’을 이룩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어떤 연결인가 하면] 그로 인해 새로운 흐름들이 개발되는 역량들의 연결, 담론적-사회적 기계들의 일시적인 중첩[이다]”(Lorey et al. 2011: 19)1).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생성됨(Gewordensein)의 재구성으로서의 탈자연화로만 만족해한다. 한 사태가 원리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기준이 제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이에 대한 비판으로 또한 Saar 2009 참조).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최종 근거의 거부와 함께 - 최소한 이론적으로 - 모든  기초다지기[=설립/제도화]시도를 포기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개입의] 간극이 [과연 얼마나 큰지] 재보는 것을 [항상] 동반하는 위험, 즉 [=취한 입장을] 다시 내버려야 하는 (일시적인) 고정화에 따르는 위험을 두려워하고 기피한다. 포스트구조주의 사유를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는 일[연구]들은 이론적으로 반-근본주의로의 전환을, 푸코와 들뢰즈, 그리고 버틀러와 라클라우에게 말할 수 없게 자주 부당하게 전가된 반-근본주의로의 전환을 완성한다. 푸코에 기대에 (푸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기댈 수도 있지만) 이런 경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다. “어느 한 진리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 어떤 진리의 놀이와도 완벽하게 다른 놀이를 노느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진리놀이를 달리 노는데 있다.”(Foucault 1984: 895)2)

 


1)들뢰즈와 가타리의 극도로 연상적인 글쓰기방식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상황의 초래에 (공동)책임이 있는 것 같다. [글쓰기 외에서는] 아주 정치적인 두 사람에 기댄 분석들을 읽는 동안에는 뇌가 만취상태가 되어 뭔가가 흐르고 분자가 되는 것을 [느끼지만]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면 이미 정말 뭐가 어디로 [흐르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그런 만취상태에 빠졌다는 걸 알아차린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예컨대 Raul Zelik의 최근 고찰들이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다. 그는 유목원리와 [행을 바꾸거나 삐딱하는] 편차운동들의  해방 잠재력을 들어 올려/건져서 이것들을 현재진행중인 사회 운동들을 위해서 깃털까지 규범적으로 다시/계속 사유하는 걸 꺼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변화가 해방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단지 탈영토화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또 역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편차(偏差)운동들은 연대관계를 강력하게 해야 하고, 물질적인 삶의 조건들의 개선해야 하고, 지배관계를 감소해야 한다.” (Zelik 2011: 127)

 

2) 이런 탈정치화의 경향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모든 비판적인, 전복적인, 그리고 비타협적인 충동들이 다 접수된다고 단정하는 진단들로 뒷받침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자본주의적] 충동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엔진으로 정의적(正義的)으로 전복된다 (참조 예컨대 Bröckling 2007: 133ff.; 이런 진단에 대한 비판으로 van Dyk 2009). 시스템과 비판이 서로 구별될 수 얽혀지는데, 이건 비판의 실천과 전복에 끔직한 결과들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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