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 사설에서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라며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문제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선제적 조처는 삭제나 임시차단 등을 통해 게시물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가짜뉴스로 신고가 되면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상의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가 포털 사업자 규제기관이라는 점에서, 말이 좋아서 ‘요청’이고 ‘자율규제’이지 포털을 통한 정부 기관의 게시물 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통심의위 등의 심의가 진행 중일 경우 ‘심의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다는 방통위 발표에 한겨레는 “보도가 허위인 것 같다는 신고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보도라는 오명을 씌우겠다는 것인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비판 보도 공격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아직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논란의 영역”이라며 “주로 정치권에서 자기 쪽에 불리한 보도를 공격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방심위가 허위 여부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 가짜뉴스를 단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질식시킬 반헌법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재산 신고 누락·아빠 찬스 이균용에 한국일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19일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8억 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추궁당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몰랐다” “송구하다”라고 말했지만, 증여세 회피 등 법 위반 의혹에는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학부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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