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사전정보공표' 코너에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 전문을 2008년 이후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도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자발적으로 공개한다.
인권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민원의결, 제도개선의결 정보 등에 대해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도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산하 기관의 각종 감사정보를 공개한다. 위 사안을 검토해봤을 때, 김용원 위원의 발언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
김용원 위원이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법 49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살펴보자. 49조는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조사·조정 및 심의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조사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조사·조정 및 심의가 끝난 이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담당 직원과 간부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조사결과보고서는 공개처리 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는 많이 공개될수록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정보공개 결정 때문에 징계를? 제도 무너질 것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를 결정했다고 조사 및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을까?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는 등 명백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과 알권리 확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보공개를 했다고 '배후'를 운운하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위는 각종 정보공개청구 집중적인 대상이 되는 기관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인데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물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관 일수록 정보공개를 독려하고, 권장해야 하는 것이 인권위원의 역할이다.
최근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제도 공포증'이 늘어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리도 힘든데, 공개결정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된다면 정보공개제도는 무너질 것이다. 김용원 위원은 지금이라도 정보공개제도 도입취지와 역사에 대해 깊이 공부하길 권한다. 참고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이다.
덧붙이는 글 | 2002년부터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전쟁> <십대를 위한 인권 사전> 등의 책을 썼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정보공개청구, #공개결정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