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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윤 대통령 재가 수순

한덕수 “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해법 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09 ⓒ뉴시스


정부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22대 국회 첫 통과 법안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한 차례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 끝에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뒤 속도 내 추진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이것이 불과 37일 전”이라며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감행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신속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 출국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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