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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 자살케한 중령이 성범죄 심판?

여군 성추행 자살케한 중령이 성범죄 심판?

임명권자는 성추행으로 긴급체포된 현역 사단장

곽재훈 기자 2014.10.10 11:54:30

 
지난 2010년 여군 심모 중위를 지속적으로 성추행·성희롱해 결국 심 중위를 자살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육군 중령이 군사법원 재판장을 맡아 성범죄자를 심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황당 인사'를 누가 했는지 임명권자를 보니, 지난 9일 오전 현역 장성으로는 유례 없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육군 17사단장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0일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 중위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입건된 이모 중령(심 중위 사건 당시 소령)은 올해 1월 17사단 보통군사법원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돼 10명의 피의자를 심판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성범죄자였다. 
 
이 중령은 '심 중위 사건' 당시 내부고발에 의해 27사단 감찰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입건됐다. 감찰부는 이 중령에 대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 회부를 건의했으나, 당시 27사단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구두경고 조치만 했다. 
 
심 중위는 올해 1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에 의해 순직 처리됐다. 그러나 이 중령은 올해 5월 28일에는 17사단 소속 여군으로부터 다른 성추행 신고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신고 내용은 지난 4월 부하 여성 장교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중령은 올해 6월 보직해임 조치와 함께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 중령에 대해 심판관 임명 인사명령을 낸 인사권자는 17사단장 송모 소장이었다. 송 소장은 전날인 9일 오전 현역 장성으로는 드물게 군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으며, 군검찰은 이날 오전 송 소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지난 8~9월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17사단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부사관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사단본부 인사처로 전속된 이로, 송 소장은 이전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격려·위로를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홍 의원은 "성추행·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라며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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