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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 엎친데 덮친격?...민노당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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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진정한 의미의 탄핵 대상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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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 엎친데 덮친격?...민노당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서울시 게시판 개인정보 활용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장 접수
2005-05-11 13:41 김달중 (daru76@dailyseop.com)기자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 위례시민연대(대표 김경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노명우)는 이명박 시장 외 서울시 관계자 4인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했다.

게시판 개인 정보를 활용해 선거운동?

이들은 지난해 1년 동안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를 통해 수집한 서울시민 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28일 고발인들을 포함한 서울시민에게 이명박 시장의 이름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메일은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이 시장의 업적과 치적이 기재돼 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시장의 이러한 행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는 서울시민들이 인터넷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청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피고발인들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과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운동방지법’(이하 공선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피고발인 이명박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제254조 제3항과 제58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인정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시민연대가 지난 1월 19일에 이 시장의 이메일 연하장 발송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해 같은 달 27일에 회신을 받았다.

공문서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6000여명에 달하는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내용이 게재된 이메일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공선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7일자로 서울시 행정국 민원과장 및 서울시장비서실 정책비서관에게 각각 공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 촉구를 조치하는 선에서 그쳤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결제가 아닌 행정국 민원과장의 최종결재로 이뤄졌다”며 이 시장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동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전화통화에서 “실무자에게만 주의 조치한 것은 너무 가볍지 않았나고 생각한다”면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서울시선관위의 조치를 비판했다.

조 국장은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 말고도 회원가입이나 다른 여러 방식을 통해서도 이메일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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