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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복수노조 3년 유예 등 극적 '합의'

노사정, 복수노조 3년 유예 등 극적 '합의'
노사정 로드맵 협상 진통끝 타결... 직권중재 폐지, 필수유지업무제 도입, 대체근로 허용
텍스트만보기   연합뉴스(yonhap)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 로드맵 3년 유예 협정식에 참석한 (우측부터)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광모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조건없이 3년 간 유예키로 하는 등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사정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ㆍ하수처리, 증기ㆍ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부당해고와 관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 현행 원직복직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도 허용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어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 설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다른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사정이 11일 전격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2003년 9월부터 입법화가 추진돼왔다.

노사 로드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등 노동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과제(총 34개)들이 망라돼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국내 노사관계 경쟁력이 61위로 최하위를 기록해 4년 연속 `꼴찌'를 면치 못하는 등 불안한 노사관계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로드맵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정부가 로드맵 입법화를 서두르는 이면에는 국내 노동법 개정을 압박하는 국제 노동계의 입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93년 이후 모두 1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노동관계법 개선을 권고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작년 6월 이사회에서 내년 봄 또는 그 이전에 노동법 개정 사실을 보고토록 했다.

youngbo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민주노총 "협상타결은 반노동 폭거... 11월 중순 총파업"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민주노총은 1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을 타결하자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앞장서서 야합을 주도하고 있는 반 노동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노총은 "11월 중순 예정대로 총파업을 통해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부가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주체인 민노총을 제외하고 회의를 연 것은 1500만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폭거"라며 "지금 5자만의 합의를 통한 협상 타결은 노동자의 권리를 탈취함과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규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복수노조 금지는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고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로드맵 협상 타결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흥정의 도구로 써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에 참여한 민노총 조합원 일부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에 진입하려다 경찰관과 충돌을 빚었으며 퇴장하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폭행하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재계 "노사정 합의존중... 입법시 충실 반영 희망"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재계는 11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를 "서로 불만을 감내하고 이룬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무엇보다 복수노조 허용시 예상됐던 노사교섭 혼란 등 경영 애로를 이번 합의로 일단 피할 수 있어 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노동쟁의가 반복돼온 '강성' 노조를 둔 대형사업장 기업이나 노조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임금지급 금지에 큰 기대를 걸었던 기업들은 불편한 속내를 보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노사정 협상 주체로 참여한 경총은 공식입장을 통해 "노사정이 많은 고민과 난관 속에서 한발씩 물러나 힘들게 대타협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대타협 내용이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상당수 기업의 불만을 감안한듯 "경영계는 잘못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이 예외없이 금지돼야 한다는 원칙 확립과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복수노조 유예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합의는 노사관계 안정화,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결과이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여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정 협상에 임해 논의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이해와 불일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일각에서 삼성이 입김을 넣어 복수노조 유예를 관철시켰다는 추측이 일고 있지만 한마디로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 관계자는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사회 이슈화할 문제에 대해 합의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문화가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숙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에 대해 "원칙대로 내년부터 지급중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특히 노조 재정여건이 풍족한 대기업 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복수노조는 허용 시기와 무관하게 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지금과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노사문화에 있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을텐데 그렇게 안돼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복수노조 유예의 경우에는 이미 산별노조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임종수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원 관행은 가장 잘못된 관행으로,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선 임금 지급이 금지돼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에 불만을 내비쳤다.

또 성수기마다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홍역을 치러온 항공업계는 이번 합의에서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동시에 대체근로 허용 등이 '안전판'으로 인정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업이 포함된 것을 크게 반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이 여객,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환영하고 "다만 우리도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노동쟁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항공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회사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을 가진 정유업계는 직권중재 폐지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대세라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 대신 필수유지 업무제와 대체근로가 정유업종에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9-11 16:06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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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임기, 3년인가 6년인가

헌법재판소장 임기, 3년인가 6년인가
[칼럼] 전효숙 사태, 원인은 따로 있다
텍스트만보기   김욱(wkimline) 기자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오후 3일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헌법은 정치적이다. 그러나 정치 그 자체는 아니다. '전효숙 사태'도 정치적이다. 그러나 정치 그 자체는 아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정치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은 법치국가의 후진성을 드러낼 뿐이다. '전효숙 사태'라는 정치적 분쟁은 반드시 헌법질서 하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전효숙 사태'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을 겸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재판관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전 후보자를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조 의원의 주장 근거는 헌법 제111조 제4항의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이다. 이 헌법조항의 "재판관 중에서"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없는 아주 단순한 문구다.

조 의원은 이 단순한 문구에 근거해, 현재 민간인 신분의 전효숙 전 재판관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일단 '재판관'을 위한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에 임명한 뒤 '헌법재판소의 장'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를 다시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다소 번거롭고 불합리한 절차를 제기한 셈이다. 말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를 야당의원들의 발목잡기 정도로 생각하고 겉도는 공방으로 시끄러워진다.

예컨대 최재천 의원은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민간인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헌법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곧바로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라고 성토한다.

한편 이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청와대는 여야 특위 간사 합의에 따라 청문회 요청 동의안을 당초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서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보정해 총리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부랴부랴 국회에 보냈다.

문제는 '청문회'가 아니다

ⓒ 중앙일보 PDF
그럼 이제 된 건가? 애초에 조순형 의원이 제기한 절차 문제로만 논란을 이해할 수 있다면 두 번의 청문회를 겸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태를 이쯤에서 종결짓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청문회 절차보다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실제로 이 문제가 제기된 내적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3년 임기가 지난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서 6년 임기를 새로 보장하려는 데서 시작됐다.

8일자 <인터넷 중앙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관계자가 "재판관 동의안을 뺀 것은 실수"라며 "소장 임기를 6년으로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됐을 때 임기 6년이 보장되듯 헌재 소장 임기도 확실하게 6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은 없다. 그리고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도 특별하다. 이에 비해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 제105조 제1항에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리고 제104조 제1항은 그 임명에 있어서도 '대법관 중에서'라는 제한 없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여기서 해석상 쟁점이 발생한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대법원장의 경우는 진행 중인 대법관의 임기를 중간에 끊고 그를 6년 임기의 대법원장으로 새로 임명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관이든 아니든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시적으로 6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은 다르다. 해석상 진행 중인 재판관의 임기를 중간에 끊고 그를 6년 임기의 재판관 연임 형식으로 새로 임명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은 반드시 재판관 신분이어야 하고 재판관 신분과 임기에 근거해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쟁점에 순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최재천 의원의 주장에서 '소'가 아닌 '대', 즉 재판관 연임문제만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임기가 진행 중인 재판관을 중도에 사임시키고 그를 다시 새로 6년 임기의 재판관으로 연임시키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본다.

이는 우선 '연임'이라는 문리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면 대통령 지명 3인 중 자신이 선호하는 재판관(대법관 경우는 절차상 좀 어렵다)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를 넘겨 끝나는 경우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그 재판관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새로 6년 연임을 시작하게 하는 불합리한 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6년 임기의 재판관을 중도 사직케 하고 새로 6년 연임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면 이런 식의 재판관 연임을 근거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케 하는 것 또한 위헌적이 될 것이다. 최재천 의원 식으로 말하면 "대의 위법은 소의 위법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비공식 견해는 다르다.

10일자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던 만큼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는 '3:3:3 원칙'이 깨지고 대법원장 몫이 1명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퇴 후 대통령 몫으로 재지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했다.

여기서 대법원이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대법원장 지명분에서 대통령 지명분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특이하다.

헌법상 '3:3:3 원칙'은 재판관 지명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장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 중에서" 지명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비공식 견해에 의하면 앞으로 헌재소장은 반드시 대통령 지명 3인 중에서 나와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도 잔여임기 3년의 헌재소장이 임명될 경우 기관의 위상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재판관직 사퇴 후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비공식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장의 임기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독립성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쨌든 이제 국회까지 가세해서 각 헌법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전효숙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효숙 소장임기는 애초에 3년이었다'고 보지만 하나의 가능한 해석일 뿐이다. 정치적 당파성은 뒤로 하고 일단 선택가능한 옵션을 한 번 정리해보자.

전효숙 사태, 세 가지 해결 방안

제1안은 임기가 진행 중인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새로 6년 임기의 소장에 임명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청문회를 통합해서 한 번 하느냐, 각각 두 번 하느냐는 절차문제는 적절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선택의 합헌성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으로 가려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선택이 가져올 정치적 불이익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있을 경우 그것은 헌법해석적 관행이 되는 것이고 다른 입법이 없는 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안은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 전효숙 재판관의 사직서 수리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무효(혹은 취소) 처리하고 기존 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3년 잔여임기만을 채우는 것이다. 이때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이 선택이 가져올 정치적 불이익에 대해서 크게 아쉬워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있을 경우 이 또한 정당한 헌법해석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입법이 없는 한 열린우리당이 야당이 됐을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서 6년 임기의 임명은 금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안은 다른 새 후보자로 청문절차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가 급하겠지만 입법을 서둘러 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해석의 혼란을 야기하는 입법미비는 가능한 한 빨리 법률로 규정해 놓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전효숙 사태'는 입법미비와 각 헌법기관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충돌해 만들어 낸 초유의 혼란상이다. 노 대통령이 틈만 나면 강조하는 시스템에 의한 행정과 정치의 궁극적 모습이 바로 법치주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효숙 코드'의 찬반보다는 헌법정신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예지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란다. 정권은 짧고 헌법은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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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레논의 FBI파일

존 레논의 FBI파일

최근 국내 언론에 관련 소식이 뜨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군요. 하지만 별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사 보러가기

존 위너Jon Wiener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는 1983년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우리로 치면 민변에 해당하는 "미국시민자유동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줄여서 ACLU)"과 함께 존 레논에 대한 FBI의 사찰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1997년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FBI는 끝내 10페이지를 일방적으로 제외한 채 존 위너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미 "Come Together"라는 존 레논의 정치적 전기를 쓴 바 있는 존 위너는 FBI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에 자신의 주석을 첨부해 1999년 "Gimme Some Truth: The John Lennon FBI Files"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같은 책의 일본판입니다.

어차피 문서 사본을 편집한 거라 영문판이나 일본판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공된 사본은 정보원에 관련된 내용이나 FBI관계자의 이름 등을 모두 먹선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까맣게 칠해진 문서까지...

이게 바로 FBI가 공개시 외국정부와의 관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제외한 10페이지 중의 하나입니다.

존 위너 교수는 삭제된 페이지에 담겨진 내용이 영국의 국내첩보기관은 MI5가 수집한 존 레논의 사찰 정보를 FBI가 제공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FBI가 10페이지를 마저 다 공개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년 전 전직 영국정보요원이 자기가 근무할 때 봤다며 주요 내용을 언론에 다 공개했었습니다. (그 전직 요원은 영국에서 사고치고 스페인에 망명한 아주 황당한 인물입니다.)

- 주요하게는 존 레논이 뉴욕에서 아일랜드인들과 접촉하며 IRA에 자금을 지원했다.
- 영국의 트로츠키주의 극좌파정당인 노동자혁명당(WRP)에 자금을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보라기 보다는 '~했을지도 모른다' 수준에 불과한 첩보들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존 레논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느냐가 아니라 FBI나 MI5같은 정보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일반인에 대한 감시와 도청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FBI는 9/11 이후 아예 대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 "서구선진민주주의"라는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인지...


by 석원 | 2006-09-07 03:54 | ☆ faBlog | 관련글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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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프리츠-韓 초코퍼지 CF, 비교해 보세요

 

 

 

日 프리츠-韓 초코퍼지 CF, 비교해 보세요
2006-09-01 17:35 | VIEW : 10,898

'과자에 중독될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도깨비뉴스에서 소개된 동영상입니다. 일본 글리코(Glico)사의 프리츠(PRETZ)라는 이름의 과자 광고로, 이 과자는 한국의 빼빼로와 비슷한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고에서 가운데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여성은 일본 가수 마츠우라 아야입니다.

당시 이 동영상은 '중독성 광고'라는 제목과 함께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기다리면 우리 나라에서도 비슷한 광고가 나올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도 위와 비슷한 광고가 최근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래 광고 동영상입니다.


세 명의 여성이 엉덩이를 치면서 춤을 추며 '쫀득쫀득 초코초코 초코퍼지'라는 노랫말을 반복하는 광고입니다. 롯데삼강의 아이스크림 '초코퍼지' CF로 가운데의 여성은 탤런트 김아중씨입니다.
KBS 2TV 일일드라마 ‘별난 여자 별난 남자’로 인기를 끈 김아중씨는 6개월간 모델료 2억원의 조건으로 이번 모델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위 2개의 광고영상은 같은 춤, 같은 노랫말을 반복한다는 점, 3명의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점 등이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카페 '한류열풍사랑', 네이버 블로그, 헝그리보더 등에 이 동영상이 옮겨졌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초코퍼지' 광고와 일본의 '프리츠' 광고가 너무 비슷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하네. 중국 욕할게 아니네… ㅋ
▲광고계가 그나마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아니었던가? 좀 씁쓸하네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사측에 건의해야 하지 않나?


롯데삼강 홍보팀에 전화를 걸어 광고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홍보팀 담당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며 "질문서를 보내주면,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다음주에 답변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6월에도 국내 MP3 업체인 아이오디오의 CF와 미국의 커피음료 회사인 스타벅스 CF가 비슷하다는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도깨비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아이오디오, 광고 표절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출처 : http://www.hungryboarder.com/zboard/zboard.php?id=hungry_trans&no=36805

도깨비뉴스 리포터 아사달 youngkang21@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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