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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28
    (소쉬르) 언어구조주의 문제
    HelterSkelter
  2. 2006/12/28
    언론의 자유; clear and present danger
    HelterSkelter
  3. 2006/12/28
    사회계약론들 간의 뉴앙스 차이에 대해
    HelterSkelter

(소쉬르) 언어구조주의 문제

 

 

 

첨삭 선생님들 지도하셨던 유주철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드릴 질문이었는데 기다리다가 못뵙고 결국 첨삭도 그냥 다했고 나중에 끄적거려 봅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언어에 관한 다섯개의 지문을 분류하는 것이었는데
(1) 빌헬름 폰 훔볼트; 언어->인간 을 제약하는 측면
(2) B. 러셀; 인간->언어 로 표현
(3) 에스키모/오스트레일리아, 농경사회
(4) 조지 오웰 1984
(5) 미래 인터넷 언어...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주철 선생님께서 실제로 소쉬르 언어구조학에 대해 말씀하셨고 상기 (1)(2)의 카테고리로 나머지를 분배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른 논술 책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3)이 (2)에 친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쉬르는 랑그(사회 구조)가 빠롤(개인)을 제약하는 예로 블란서 빠삐용 단어를 들면서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는 단어들이 분화되지 않아 서로 다른 두 종을 하나의 단어 빠삐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크게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3)의 글도 빌헬름 폰 훔볼트 관점으로 묶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실제로 그렇게 독해 파악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좌우간 글 (3)은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 가능하다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7회차 첨삭을 넘겼는데.... 정작 문제는 키에르게골, 마루틴 부버 실존 나오는 11회차 첨삭인 것 같습니다(Martin Buber를 가지고 '마루틴'이라고 읽는 것 보면 출제자가 일본 사람인지... ㅠ.ㅠ;). 전에 교육 받은 후 홍문국 선생님과도 따로 말씀 나눴는데 저에게 자꾸만 소쉬르식 구조주의 글로 읽히네요. 제가 괜히, 저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인지... 좌우간에 읽으면 읽을수록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사고하게 하는 글  같습니다. 혹시 그런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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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clear and present danger

 

 

 

법대 논술 주요 테마를 보면 항상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주요 테마인데 왜 clear and present danger 즉 명백현존 위험 원칙이 언급이 안되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관한 명시적 표현은 없습니다. 바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freedom of speech 즉 표현의 자유이지요. 우리나라 헌법 상  명문상 사상의 자유는 없으며 다만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과 유사??? 좌우간 언론/출판이 개인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 자유와 직결해서 보면 그 영역을 너무도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지요.

 

관건은 표현의 자유와 공서양속/사회질서 등이 서로 충돌할 때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 인데...(바로 이런게 법대 논술 문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 기준이 clear and present danger 즉 명백현존 위험 원칙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만든 이론이지만 한국 헌법 재판소에서도 인정되는 이론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위험할지라도 그 위험이 명백&현존하는 지경이 아니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완벽한 또라이 내지 빨갱이?가 위험한 발언을 막하고 다닌다고 쳐보지요. 그 발언이 위험하고 새빨간거 인정하더라도 그 위험이 사회적으로 명백하고 현존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설령 진짜 위험하다고 한들 사회적으로 먹혀들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게 낫습니다. 아니 놔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Areopagitica에서 말하는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같은 맥락입니다(정작 강정구 교수 케이스에서 이 당연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유죄 확정 집행유예 된 것은 전세계적인 국가 망신임).

 

제가 이 이론을 역설하는 이유는 무슨 미국 법원, 한국 헌재에서 인정하는 고상한 법 이론이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논술은 당연한 상식에 근거해서 풀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ps 역시 전에 면접했던 배아 줄기 세포 문제에서
왜 수정후 14일을 기준으로 생명이냐 단지 세포냐 나누는지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그 14일이 '착상'이었더군요. 낙태죄의 요건인 태아 인정 기준인 바로 그 '착상'말입니다. 착상 이후부터 태아 낙태죄가 성립된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수정후 14일이 지난 후 그렇게 되는지 남자인 저로서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만 그 다음에 조직이 분화하는 8주를 기준으로 또 배아 및 태아를 구분하는 것을 보니 낙태죄의 태아는 광의의 태아를 의미하는 것이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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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들 간의 뉴앙스 차이에 대해

 

 

 

학원에도 출근 안하고 해서 그간 첨삭하면서 떠오른 몇가지 생각을 몰아서 적어봅니다.


먼저 사회계약론입니다. 학생들이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면 의례히 매한가지 같은 것으로 생각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정치학 학부 과정 다닐 때까지 그 차이점을 잘 구별하지 못해 그냥 갸우뚱하고 넘어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홉스 이래로 사회 계약론은 한 사조였지만 사상가들별로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로크의 사회 계약론과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로크의 경우는 사회 계약을 통해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반면의 루소의 그것은 사회 계약을 통해 인간 불평등 원인인 사유 재산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입니다.

 

로크의 경우 출발점은 자연 상태의 신체 노동입니다. 육체 노동의 성과물이 체화된 것이 바로 사유 재산인데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 끊임없이 침해받습니다. 사유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만인의 합의가 바로 사회 계약입니다. 로크는 JS 밀처럼 너무도 자본주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연상태의 불안정으로부터 질서 보장을 꾀하는 측면에서는 로크나 홉스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루소의 경우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 루소의 자연상태는 이상적인 원시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의 출현으로 시민사회가 불평등해진 것입니다(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러한 불평등 원인인 사유재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 계약론을 주창하게 됩니다. 저서 '에밀'에서 밝혔듯이 돌아가야 할 자연은 이상적인 원시 사회 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무질서의 자연 상태를 상정한다는 면에서 홉스나 로크는 일종의 성악설 신봉자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루소의 경우 그의 돌아가야 할 이상적 원시 자연관에 대해 고려하면 성선설 신봉자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들의 접근은 정 반대입니다.

 

부연하자면 루소의 경우 사회 계약을 통한 사유재산제에 대한 극복이 사유 재산의 완전 철폐가 아닌 적당한 수준의 제한에 머물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 많이 먹었다고 하더군요. 현 블란서 집권 사회당의 이념적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로베스삐에르의 스탠스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모두들 당시 시대적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겠지요. 위의 중구난방 논의를 도식화해서 함 붙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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