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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의 LEET언어이해 예시문제

 

 

이원영의 LEET언어이해 예시문제


LEET 언어이해 예시문제(LSA 언어이해팀 : 황준, 유민철, 이원영)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생명공학이 매우 강력한 과학·기술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생명공학 기술의 산물들은 사회적 선과 악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핵심적인 질문은 생명공학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기술의 혜택과 비용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누가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농업이 산업화되고 과학적 발견에 심하게 의존하는 변화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지만 식량 체계의 주요한 구조적 변화가 분명해진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이다. 이 무렵부터 종자에 대한 화학적 처리, 화학비료와 농약의 대량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영농 장비들도 축력이 주요 에너지원이었을 때보다 훨씬 대규모화 되었으며 농민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축의 대량 사육도 시작되었다. 특히 가축의 대량 사육은 식량체계의 구조적 변화의 주요한 계기였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부문인 양계의 경우, 기업들은 닭과 사료를 제공하는 한편, 사육장의 건물과 시설 설계, 사육하는 닭의 종류, 사료의 종류, 사육 기간, 닭이 가공용으로 출하되는 시기 등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닭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면서 판매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상실하였다. 농민 자신이 관리, 노동, 자본의 대부분을 제공했던 가족농 체제에서, 모든 주요한 의사 결정들이 기업들에 의해 내려지는 산업화된 형태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농민과, 농민에게 농업생산의 투입물을 제공하고 생산물의 시장을 제공하는 기업 사이의 관계는 50년 전과 다르다. 그때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투입물의 생산자와 농민들이 이용가능한 시장이 경쟁적으로 존재했으며, 따라서 어떤 기업도 농업 투입물이나 농업 생산물의 가격이나 판매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요 의사결정자로서의 농민의 지위는 지구화된 식량 체계 속에서 점차 소수의 거대 초국적 식품기업(군)에 의해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다. 게다가 주요 농업 생산물을 가공하는 기업들의 소유와 통제는 점차 집중화되고 있다. 수많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업 생산물들이 소수의 가공 기업들을 거쳐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전 지구적 식량체계는, 이런 측면에서 ㉠ 모래시계를 닮아가고 있다. 육류 부문에서 상위 4개 기업이 도살하여 가공하는 몫은 쇠고기의 80%와 돼지고기의 57%, 닭고기의 50%에 이른다. 경종(耕種) 부문에서는 상위 4개 기업이 미국 옥수수, 밀, 대두의 57-76%를 가공한다. 농업생산물을 가공한 상품에는 카길, ADM, 콘아그라, 분게, IBP 같은 기업 이름들이 한번 이상 등장한다. 시장의 독점에 관한 문헌들은 해당 부문에서 상위 네 개 기업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면 이들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가공 기업들은 전체 식량 체계에서 생산물의 가격뿐 아니라 생산물의 양, 종류, 질, 생산지 등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식량체계 속에서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유일한 단계는 가공과 소매 단계 사이의 단계이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상위 10개 기업들이 전체 소매 거래의 절반을 통제할 정도로 점점 더 집중화되고 있다.

식량 체계의 집중화는 식량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단계들을 통합하는 수직적 통합도 수반한다. 콘아그라는 1997년 연차 보고서에서 자신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칠레에서 농화학, 비료, 종자 부문의 선두 유통 기업임을 자랑하고 있다. 100개의 곡물저장고, 1,000개의 바지선, 2,000개의 화물 콘테이너를 보유, 가동하고 있는 콘아그라는 가축 사료를 제조하여 직접 닭을 기르고 이 닭들을 가공한다. 가공된 닭은 튀김용으로 판매되거나, 또는 더 가공되어 만찬장 등에 제공된다. 그리고 식량 체계 집중화의 또 다른 효과는, 전세계의 나라들을 전지구적인 산업적식량 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카길은 70개국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카길의 경제적 거래는 더 많은 국가들로 확장된다. 실제로 전세계 식량 체계는 점차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국경이 없는 세계’로 통합되고 있다. 북미에서는 자유무역협정(NAFTA)의 시행과 함께, 쇠고기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교역되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의 3/4을 공급하는 IBP, 카길, 콘아그라는 모두 캐나다에 목장과 가공 시설을 갖고 있다. 이 기업들은 예컨대, 멕시코에서 송아지를 분만해서 미국의 목장에서 키운 다음 캐나다의 도살장에서 가공한다. 다국적 식품 기업들은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 생산 및 가공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의 전지구적 식량 체계는 서로 다양한 제휴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들이 지배하는 것으로 특

징지을 수 있다. 과거에는 거대 곡물 기업들이 대부분 가족 소유였으며, 자신들의 거래 관계를 드러나지 않게 유지해 왔다. 이들 기업들은 식량 체계 내의 한 두 단계에서 영업했으며, 취급 상품도 소수였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들은 합병, 합작 사업, 파트너십, 계약, 그리고 비공식적 관계 및 이면 계약 등을 이용하여 서로 통합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의 식량 체계가 카길/몬산토, 콘아그라, 노바티스/ADM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기업군으로 재편되고 있다. 아마도 여기에 기존의 유럽 생명과학과 화학 기업들 간의 새로운 제휴 기업인 제네카나아벤티스, 또는 마이코겐과 듀퐁 등도 주요 기업이 될 것이다. 전지구적 식품기업군들 사이의 수많은 ‘제휴 관계’는 ‘이음매 없는 체계’로 불리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유전자에서 수퍼마켓에 이르는 완벽하게 통합된 식량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체계 속에서는 시장이 없으며, 따라서 유전자에서 수퍼마켓에 이르기까지 가격도 드러나지 않는다. 처음으로 가격이 대중에 알려지는 곳은 수퍼마켓일 것이다. 유전자 변형 종자를 구입하고(?), 생산물을 구입,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기술적인 소유권은 변할지도 모르지만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자의 위치는 바뀌지 않으며, 생산물들은 항상 기업군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 생명공학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누가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식량 체계’ 기업군들이다. 생명공학 연구에 들어가는 엄청난 자본 비용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업들에게 부여하는 특허 제도가 결합하여 전지구적 수준에서 독점의 기초가 된다.

생명공학의 도입과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특허권은 앞에 언급했던 모래시계의 유비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장차 식량 체계 속에서 농업 생산 투입물 쪽에서의 경쟁에 대한 제한이 가공 단계에서의 소수 지배적 기업들의 통제보다도 적어도 더 크거나 더 커질 것이다. 특허권은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식량체계 기업군들은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육성할 것이며, 다시 이 기업들은 배타적인 특허권에 의해 식량 체계 기업군 속에서 중심 기업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쟁하고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경제 체계를 가리킨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없으면 일부 기업들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고 경쟁자들을 몰아내는 것은 필연적이다.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에서 수많은 상품들을 취급하는 기업은 한 국가에서 한 생산 단계에서 하나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소기업은 거대 기업이 기피하는 틈새 시장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다. 생명공학은 엄청난 자본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곧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들은 연구 영역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창출할 수 없다. 더 크고 강력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받으면서 경쟁자들을 더욱 용이하게 제거한다. 생명공학 연구에 관여하는 연구자나 기업들은 생명공학 기술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식품 기업들은 자선 단체가 아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된 임무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식품 기업들은 제조업 부문에서 제약 기업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 왔다. 전세계 가난한 사람들은 식품 생산에 필요한 얼마간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초국적 식품 기업들로부터 식량을 구입할 수도 없고 이 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전자 조작 종자도 구입할 수 없다.

생명공학 기술은 너무 이르게 우리 사회에 도입되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제도들과 그 밖의 제도들이 그러한 강력한 기술의 도입에 대처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 생명공학에서의 경쟁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지금 진행 중인 ‘경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수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의 누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인가의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기관들 사이에서의 누가 더 많은 연구비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인가의 경쟁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식량체계 내에서의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를 수립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기술 발전을 가속한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이 구조는 연구를 사유화함으로써 연구 및 상품 개발에서의 기밀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사회의 다른 제도들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시점에서는 식량 체계 속의 모든 생명공학 기술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이 사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 기술의 발전을 늦추고, 우리의 민주적 전통을 따라 그 이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에 대중이 참여하고 사회의 다른 제도들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과정을 늦추는 것이 어떤가를 질문해 본다.

1. 이 글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장을 논박한다.
② 사회 상황을 분석한다.
③ 사건의 발생을 설명한다.
④ 행위자의 활동을 서술한다.
⑤ 대립되는 견해들을 조화시킨다.

2. ‘식량 체계의 집중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기술 개발 비용의 증가에 따라 식품 기업들의 제휴가 확대된다.
② 생산 단계의 통합과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식량의 대량생산을 결과한다.
③ 식품의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계열화됨으로써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감소한다.
④ 다국적 기업의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에 의해 전지구적 식량체계가 형성된다.
⑤ 초국적 기업들의 지배력 확장으로 소규모 기업은 틈새 시장에서나 생존할 수 있다.

 

3. 위의 ㉠모래시계 비유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① 식량 분배 문제 악화에 따라 인류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
② 식량의 생산과 소비의 흐름을 식품 기업들이 통제하고 있음
③ 식품 기업들이 분야와 특성에 따라 통합되어 대규모화하고 있음
④ 거대 식품 기업들이 경쟁함으로써 시장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⑤ 수많은 농민들의 소수의 다국적 식품 기업 체계 속으로 편입되고 있음

 

4. ㉡생명공학에서의 경쟁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① 기업의 연구개발비 급증
②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강화
③ 연구 기관의 사회적 지위 상승
④ 식량 생산비 및 판매가의 하락
⑤ 식품 기업간 제휴 통합의 증가

 

5. 글쓴이가 동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진술은?

①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은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② 초국적 식품 기업의 성장은 식량 주권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발할 것이다.
③ 전 지구적 식량 체계의 확립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증대시킬 것이다.
④ 과학·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사회·정치적 제도들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다.

 

(해설)

 본문 내용 요약
1)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시장 및 사회상황 분석
 생명공학 발달 → 가축의 대량생산 가능 → 소수의 초국적 식품기업군 등장(농민의 판매조건에 대한 의사결정권 상실) → 전 지구적 식량체계는 소수의 초국적 식품기업군에 의하여 통제(=모래시계와 유사) → 식량체계의 독점화 현상 심화(㉠개발비용 증가로 인하여 대기업간의 제휴관계 확대 ㉡특허권 부여) 
2) 생명공학의 우리사회의 도입과 통제
 우리사회에서 진행 중인 ‘경쟁’은 ㉠소수거대 기업 사이에 누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인지와 ㉡연구기관 사이에서의 누가 더 많은 연구비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인지가 논의되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식량체계 내에서 기업들 사이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를 수립하고 있다.
3) 저자의 주장
 식량체계 속의 모든 생명공학 기술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만 남는데, 저자는 식량체계 내에서 기업들 사이의 독점적 현상을 규제할 민주적 전통에 따른 통제수단이 부족하므로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공학의 발전을 늦추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 1] 정답 ②
 본문은 생명공학 발달에 따른 시장 및 사회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생명공학의 수용문제를 기술하고 있다(저자는 시기상조)(본문 내용 1)참조). 여기서 생명공학 발달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⑤는 정답이 될 수 없다. 또한 생명공학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지 않고(③은 정답이 될 수 없음), 다만 발달된 후의 시장 및 사회상황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문 2] 정답 ③
 제9단락에 의하면 생명공학이 발달되어 식품의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계열화 되었더라도 소수의 기업들 사이에서의 누가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인가의 경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고 기술하고 있다(③ ×). 또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의 대량생산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초국적인 기업의 경제 활동에 의해 전 지구적 식량체계가 형성된 결과 소규모의 기업은 틈새시장에서나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② ○ ④ ○ ⑤ ○). ①번 지문은 (본문 1)참조).

 

[문 3] 정답 ②
 저자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수많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업 생산물들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수의 초국적 식품기업군(가공기업)에 의하여 통제되므로 모래시계와 유사하다고 한다(제3단락 참조).

 

[문 4] 정답 ④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농민들은 가격결정권을 상실하고 소수의 초국적 식품기업군에 의하여 통제되므로 식량 판매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본문 제8단락에서 “식품 기업들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된 임무는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이윤극대화로 인하여 식량판매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문 5] 정답 ②
 본문 제9단락에 의하면 저자는 생명공학의 발달에 의한 식품시장의 집중화에 대해 아직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따라가지 못하므로, 대중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제(이것은 저가가 소수의 초국적 식품기업군에 의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은 이에 대하여 민주적 통제의 방식인 소비자주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가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공학 기술을 늦추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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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현의 LEET 추리논증

법률저널 http://lawschool.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1004460002&tblName=tblNews&pressNum=00446&pressDate=2007-08-31&photoYN=N&menuName=로스쿨뉴스

 

조호현의 LEET 추리논증
 

예시문항 1. <보기>의 논증이 타당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 전제는?


<보 기>


석이가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철이가 영이를 사랑한다. 철이와 돌이가 동시에 영이를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석이가 영이를 사랑한다.


① 돌이가 영이를 사랑하거나 철이가 영이를 사랑한다.

②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면, 철이는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③ 석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면, 돌이는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④ 석이가 영이를 사랑하거나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

⑤ 철이가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




예시문항 2. 다음 글이 참이라고 할 때, <보기>의 진술 중 반드시 참인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도대체 인간의 마음과 몸은 어떤 존재일까? 이러한 철학적 물음에 대하여, 인간의 마음은 몸이라는 존재자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존재자라고 대답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심신 이원론이라고 한다. 근대 이전까지 심신 이원론은 매우 상식적인 견해로 인정되어, 그 이론을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마음과 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전통적인 심신 이원론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 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인간의 마음과 뇌 현상은 동일한 것이라는 동일론이 등장하였는데, 전통적인 심신 이원론을 포기하고 동일론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정신 상태를 뇌의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환원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정신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한 인간의 정신을 기계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원주의를 받아들이면 인간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하게 되고, 나아가서 인간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하게 되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보 기>

가. 동일론을 거부하는 철학자는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

나. 정신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한다.

다.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철학자는 동일론을 거부한다.

라. 근대 이전에는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심신 이원론을 거부했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라

⑤ 가, 다, 라




예시문항 3. 다음은 세 검출기 A, B, C를 써서 네 종류의 입자 가, 나, 다, 라의 성질을 검사한 결과다. 검출기는 언제나 둘씩 짝을 지어 장치되고 만일 입자가 첫 번째 검출기를 통과하면 두 번째 검출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검출기에 입사된 입자는 각 검출기의 특성에 따라 그것을 통과하거나 차단된다. 세 검출기의 특성과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다음 중 실험의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은? (단, 스핀을 지닌 입자는 모두 전기를 띠고 있다.)


A: 탄소원자보다 무거운 입자를 차단한다.

B: 전기를 띤 입자를 차단한다.

C: 스핀을 지닌 입자를 차단한다.


입자

검출기의 배치

A - B

×

×

×

B - C

×

×

C - A

×

×

※ ○은 입자가 두 검출기로 이루어진 장치를 통과했음을 뜻하고 ×는 어디선가 차단되어 통과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① ㉮는 전기를 띠고 있다.

② ㉮와 ㉱는 모두 ㉰보다 가볍다.

③ ㉯와 ㉰ 중에는 분명 전기를 띤 입자가 있다.

④ ㉯는 ㉱보다 무겁다.

⑤ ㉯와 ㉱는 스핀에 관한 특성이 동일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주어진 논증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제를 찾아 보충하는 문제이다. 논증의 정당화라고 부르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


※ 다음 논증이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는?

[전제1] p→q

[전제2] r→s

[결 론] p→s


이 논증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전제1]의 후건인 ‘q’를 전건으로 하고, [전제2]의 전건인 ‘r’을 후건으로 하는 가언명제 “q→r”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증의 정당화 문제는 구성 원리에 있어서 논증의 숨은 전제를 찾는 문제와 동일하다. 따라서 문제의 답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를 부정하면 논증의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논증의 정당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을 부정해서 논증의 결론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예시문항1에서 <보기>의 논증을 구성하는 명제들 중에는 가언명제도 있고 표준화되지 않은 일상적 문장도 있다. 표준화되지 않은 문장의 경우 그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정언명제 또는 가언명제를 도출하여 표준화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어진 명제나 표준화시킨 명제들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좋다.


<보기>의 전제 중 “석이가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철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를 “∼석이→철이”로 축약시키고 “석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를 “석이”로 축약시켜 보자.

“철이와 돌이가 동시에 영이를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문장에 함축된 가언명제는 “철이가 영이를 사랑하면 돌이는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이다. 이를 “철이→∼돌이”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보기>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전제1] ∼석이→철이

[전제2] 철이→∼돌이

[결 론] 석이


[전제1]과 [전제2]를 모두 대우명제로 바꾸면 <보기>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전제1] ∼철이→석이

[전제2] 돌이→∼철이

[결 론] 석이


이 논증이 성립하려면 [전제2]의 전건인 “돌이” 즉,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선택지 중에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와 그대로 일치하는 진술은 없다. 대신 “석이가 영이를 사랑하거나 돌이가 영이를 사랑한다.”라는 ④번이 가장 근접하게 주어져 있다.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을 부정해 보는 것이다. ④를 부정하면 “석이와 돌이 모두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된다. 만약 “석이와 돌이 모두 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참이라면  결론의 “석이는 영이를 사랑한다.”와 모순이 되므로 <보기>의 논증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2. 정답 ③

<보기>의 진술들로부터 반드시 참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추론 유형이다. 이 문제의 외적인 형식은 논증 분야의 추론 유형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보기>의 진술들 중에 함축된 가언명제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리영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내용들이 가언명제를 함축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표현에 함축된 논리적 관계를 가언명제로 표준화시키고 그것을 시각화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시문항2의 제시문 전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단락]

㉠ 상식적 직관→심신 이원론[근대 이전]

그러나 심신 관계에 대한 설명 문제에 부딪혀 심신 이원론은 수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 단락]

㉡ 동일론→환원주의→기계론 ∧ 인공지능

㉢ 환원주의→자율성 부인→도덕적 판단 불가능


이상을 바탕으로 ‘가’∼‘라’의 진술들을 평가해 보자.

먼저 ‘가’의 “동일론을 거부하는 철학자는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동일론→∼인공지능”으로 축약된다. 이는 ㉡에 대한 전건부정의 오류이다.

‘나’의 “정신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의 자율성을 부인한다.”라는 진술은 “기계론→자율성 부인”으로 축약된다. 그런데 ‘기계론’과 ‘자율성 부인’ 간에는 조건적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참이 아니다.

‘다’의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철학자는 동일론을 거부한다.”라는 진술은 대우명제로 바꾸어 “동일론→도덕적 판단 불가능”으로 축약시킬 수 있다. 이는 ㉡과 ㉢의 조건명제를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이다.

‘라’의 “근대 이전에는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심신 이원론을 거부했다.”는 “근대 이전에는 심신 이원론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상식적인 직관을 거부한다.”와 같으며, 이는 “상식적 직관→심신 이원론[근대 이전]”으로 축약된다. 이는 ㉠과 같으므로 반드시 참이다.



3. 정답 ④

다수 항목들을 서로 짝지우는 대응관계 유형이다. 대응관계 유형은 다수의 항목을 동일한 개수의 다수 항목과 연결시키는 추리 문제로, 대부분 일대일 대응을 전제로 한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모든 정보는 “S는 P이다.” 또는 “S는 P가 아니다.” 등의 형식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닌다.


※ A, B, C 세 명의 사람과 P, Q, R 세 개의 직업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사람의 직업에 대해 추론하라. 단, 사람과 직업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 A는 Q가 아니다.

∘ B는 P가 아니다.

∘ C는 P도 아니고 Q도 아니다.


사람과 직업 사이에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므로 ‘배제적 선언논증’을 적용할 수 있다. C는 P도 아니고 Q도 아니므로 C는 R이다. C가 R로 결정되면, A와 B는 R이 될 수 없다. 이때 A는 Q도 아니고 R도 아니므로 P가 된다. B는 P도 아니고 R도 아니므로 B는 Q가 된다.


간혹 항목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질 수도 있다. 예컨대 사람, 직업, 고향, 나이 등 네 가지 항목을 각각 연결시키는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일대일 대응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배제적 선언논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만약 주어진 대응 관계가 일대일 대응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자.


※ A, B, C 세 명의 사람과 P, Q, R 세 개의 직업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사람의 직업에 대해 추론하라. 단, 세 명은 각각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며, 한 개의 직업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 A는 Q가 아니다.

∘ B는 P가 아니다.

∘ C는 P도 아니고 Q도 아니다.


A는 Q가 아니므로 A는 P 또는 R 중에 어느 하나이거나 혹은 둘 모두이다. B는 P가 아니므로 B는 Q와 R 중에 어느 하나이거나 혹은 둘 모두이다. C는 P도 아니고 Q도 아니므로 C는 R이다.


예시문항 3은 한 가지 입자가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전제한 점에서 일대일 대응관계가 아니다. 이 경우 배제적 선언논증을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각 입자의 통과 여부를 기초로 하여 검출기의 배치 별로 도출되는 입자의 특징을 찾아 표에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입자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A-B

탄소보다 무겁거나 전기를 띤다.

탄소보다 무겁거나 전기를 띤다.

탄소보다 무겁거나 전기를 띤다.

탄소보다 무겁지도 않고 전기를 띠지도 않았다.

B-C

전기를 띠거나 스핀을 지닌다.

전기를 띠거나 스핀을 지닌다.

전기도 띠지 않고 스핀도 지니지 않았다.

전기를 띠지도 않고 스핀을 지니지도 않았다.

C-A

탄소보다 무겁지도 않고 스핀을 지니지도 않았다.

탄소보다 무겁거나 스핀을 지닌다.

탄소보다 무겁거나 스핀을 지닌다.

탄소보다 무겁지도 않고 스핀을 지니지도 않았다.

(단, 스핀을 지닌 입자는 모두 전기를 띠고 있다.)


‘가’는 전기를 띠고 있지만 탄소보다 무겁지도 않고 스핀을 지니지도 않았다.

‘나’는 전기를 띠거나 스핀을 지닌다. 그런데 스핀을 지닌 입자는 모두 전기를 띠고 있으므로 ‘나’ 입자에 대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이 전기를 띤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 입자가 탄소보다 무거운지 무겁지 않은지, 스핀을 지니는지 지니지 않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는 전기를 띠지 않고 스핀도 지니지 않았지만 탄소보다 무겁다.

‘라’는 탄소보다 무겁지도 않고 전기를 띠지도 않았으며 스핀을 지니지도 않았다.


이상의 정보들을 토대로 각 입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응표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탄소보다 무겁다

×

?

×

전기를 띤다

×

×

스핀을 지닌다

×

?

×

×

‘가’ 입자는 전기를 띠고 있다. 따라서 ①은 반드시 참이다.

‘가’와 ‘라’는 모두 탄소보다 무겁지 않지만 ‘다’는 탄소보다 무겁다. 따라서 ②는 반드시 참이다.

‘나’는 반드시 전기를 띠고 있으므로 ③은 반드시 참이다.

‘라’는 탄소보다 무겁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만 ‘나’는 탄소보다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 따라서 ④는 거짓일 수 있다.

‘라’는 스핀을 지니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나’는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전기를 띠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스핀을 지니는 것은 아니므로 ‘나’는 스핀을 지닐 수도 있고 지니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⑤는 반드시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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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선거법이 더 나쁘다

 

 

대통령보다 선거법이 더 나쁘다
[선관위의 해석] 입 틀어막으려면 차라리 제비뽑기를
 
 
 

   
  ▲ 김정진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 또다시 말이 많다. 혼자서 네 시간 동안 연설했다는 이 자화자찬식 연설의 백미에 대해서는 굳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앙선관위는 일단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중립 의무는 처벌조항이 없는 다분히 선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처벌조항이 있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유사기관설치에 대해서는 모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선관위 판단 현행법 신중 해석 결과

선관위의 판단은 현행법을 신중히 해석한 결과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다. 현행법 상 사전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전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한나라당의 낙선 또는 당선을 거명하지 않은 노무현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틀린 해석은 아니다.

‘참평포럼’에 대해서 유사기관이 아니라고 한 것 또한 무엇보다도 ‘참평포럼’이 현재 대선후보 중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사전선거운동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 내지 정당에 유불리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해석에 무관하게 한 번 근본적으로 던져보아야 할 의문이 있다. 현재 아마도 국민의 한 70% 정도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다시 재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과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 합치면 못해도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한다. 문제는 70% 정도에 이르는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과연 위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선거법이 타당한가이다.

대통령 정치적 견해 표명 법으로 막는 것은 잘못

물론 보통사람의 견해 표명과 대통령의 견해 표명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에게만 무거운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말도록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이 공개석상에서 노무현과 동일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고, 9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징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국민도 한나라당이나 열린 우리당은 절대 찍지 말자라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낙선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여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예산을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문제는 달라지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면 이것을 과연 법으로 금지할 수 있을까. 필자는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건, 20세의 청년이건, 100세의 노인이건 간의 그 견해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다수결의 원리이자 보통선거권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적인 철학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은 아마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표명을 위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행 선거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야당에 대한 극단적 탄압과 정당이 주도한 극단적인 혼탁선거가 지배하던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현행 선거법이 현재와 같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의견표명을 하는 시대에 부합한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후보, 중도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후보 중 어느 누가 당선되어야 한다거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 표명이 과연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허위 사실 유포 아닌 한 '입'을 해방시켜라

그토록 혼탁선거가 걱정되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면 고대 그리스처럼 차라리 선거를 하지 말고 추첨을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기이한 선거법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이한 해석이 속출하고 있다. 도의원으로 출마한 자신의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동네 약국에서 이야기한 경우, 약을 사러 간 김에 이야기가 나와서 한 것이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정말로 기이하다.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약을 사러 가서 이야기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 기이한 해석은 상식과는 전혀 무관한 기준이다.

또 다른 예로 선거운동기간 하루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자원재생화 시설을 주민동의 없이 설치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낙선하더라도 이를 막겠다고 말한 것이 과연 금지되어야 할 일이고, 의원직을 상실(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경우-편집자)시킬 만큼 중대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거 때는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입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건 일반시민이건 국회의원 후보자이건 간에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 06월 08일 (금) 11:10:51 김정진 / 변호사 redian@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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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항쟁' 27주년, 이젠 화해만 남았다

 

 

 

'사북항쟁' 27주년, 이젠 화해만 남았다
모두가 피해자... 끔찍한 기억털고 재평가돼야
텍스트만보기   강기희(gihi307) 기자   
 
 
 
 
▲ 사북항쟁 당시 경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안경다리. 광부들은 안경다리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의 접근을 막았다. 광부들은 최루탄을 쏘며 기어오르는 경찰들을 향해 철로에 있는 돌을 던졌다.
ⓒ 강기희
 

검은 땅, 검은 산이었던 시절 사북에 사는 사람들도 검은 차림이었다. 검은 얼굴, 검은 손을 하고서 탄광을 나선 이들은 탄을 캐는 산업 전사. 그들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의 광부들이었다.

산업전사라는 이름으로 국가 에너지를 생산하던 이들의 손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더 바빠졌다. 당시 정부는 '제7광구'라는 노래까지 유행시키며 석유파동을 넘어서려 했지만 이 나라에서 석탄 외의 에너지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당시 사북 동원탄좌에서 캐 내는 석탄은 전국 생산량의 9%. 생산량만으로도 동원탄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많은 석탄을 캐 내는 것은 광부들의 몫이었다. 광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3교대로 개미집 같은 막장을 드나들었다.

어용노조와 회사가 광부들 분노케 해

광부들은 스스로를 '막장인생'이라 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탄광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한 밑천 잡아보겠다는 욕심은 애초 없었다. 갈 곳 없어 밀려난 인생들이라는 자조가 그들 스스로를 막장인생으로 내 몰았다.

동원탄좌는 타 업체에 비해 정년도 빨랐다. 정년 45세로 묶여있는 동원탄좌에서 밀려나면 그들은 하청 탄광으로 몸을 옮겼다. 그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탄을 캐고 나르는 일 밖에 없었다.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싶어 진폐증에 걸렸어도 애써 병증을 숨기며 일을 했다. 살아남는 일이 절박한 시절. 대형 탄광인 동원탄좌에 다니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 여겼다. 그런 이유로 목욕탕 시설은 언감생심, 먹을 물도 나오지 않는 성냥갑 같은 사택에서 견뎌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광부들은 미래를 품고 살아갔다. 그러던 탄광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났다. 1980년 4월 21일이었고, 신군부의 총칼이 서늘하게 빛나던 봄날이었다. 이른 바 '사북사태'다.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된 '사북사태'의 배경엔 억눌린 노동자들의 분노가 있었다.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당시만 해도 어용노조가 판을 치고 있었다. 어용노조는 회사와 권력의 비호아래 노동자들 위에 군림했다. 노동자들 편에 서야 할 노조는 회사와 권력의 편에 있었다. 신군부인 합동수사본부도 그들을 용인했다.

사북사태는 계엄상황에서 터졌다. 서울의 봄은 왔다지만 모두들 숨죽이고 있던 때였다. 해발 700m가 넘는 사북에도 봄이 오고 있었다. 날은 포근했고 비도 오지 않았다. 따스한 봄날 광부들이 채탄을 거부하고 경찰과 마주쳤다.

사건의 발단은 동원탄좌 노조지부장인 이재기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미 광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어용노조의 지부장이었다. 광부들은 사북사태 이전부터 노조 지부장 이재기의 사퇴를 촉구했다.

21일 경찰과 사북읍사무소가 약속한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자 광부들이 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지부장인 이재기는 경찰 개입을 요청했고 경찰 50여명이 동원탄좌로 출동했다. 하지만 숫적으로 밀린 경찰들이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달아나려던 경찰 지프를 광부들이 가로막았다. 다급했던 경찰은 앞을 가로막은 광부들을 치고 달아났다. 광부 네 명이 차에 치여 큰 사고를 당했다. 일부 광부들은 경찰이 광부를 죽였다며 흥분했고, 사태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사북사태의 발단은 동원탄좌와 노조지부장인 이재기였지만 불은 경찰이 질렀다. 21일 오후 시위 해산을 위해 사북을 찾았던 장성경찰서장이 몰매를 맞는 일이 생기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갔다. 노동자민중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사북항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북항쟁, 경찰이 도화선에 불 지펴

 
▲ 동원탄좌의 마지막 근무조. 동원탄좌는 2004년 11월 1일자로 문을 닫았다.
ⓒ 강기희
 

 
▲ 수직갱으로 들어가는 입구. 엘리베이터를 타고 350 미터를 내려가 그곳에서 각자의 일터로 간다. 멀게는 4km나 간다.
ⓒ 강기희
 

지난 19일 사북항쟁 27주기를 앞두고 사북을 찾았다. 사북은 예전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강원랜드가 들어서고 난 이후 사북은 급속도로 변해갔다. 광부들이 살던 사택은 철거 되었으며 광부들의 거리는 유흥가로 변모해 있었다. 안경다리와 진달래꽃을 활짝 피운 산자락만이 80년 4월의 사북을, 그리고 지난 27년의 세월을 굽어보고 있는 듯 했다.

광부들의 분노케 했던 동원탄좌 건물을 둘러보았다. 수직갱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으나 광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건물 안에는 당시 사용하던 각종 물건들이 유물로 보관되어 있었다. 당시 사북항쟁 지도부를 이끌었던 이원갑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에게 경찰과 광부들간에 전투가 벌어졌던 안경다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당시 이재기 노조지부장의 부인인 김순이씨가 광부들에 의해 묶였던 기둥도 사라지고 광부들의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던 동원탄좌 건물은 폐허로 변했다. 항쟁이 있은 21일부터 24일 아침까지 노조지부장 부인은 광부들과 가족들에게 큰 곤욕을 치렀다.

남편 이재기씨가 받아야 할 죄를 홀로 감당한 김순이씨는 아직 당시의 치욕을 잊지 못하고 있다. 광부들과 가족들이 겪었던 어용노조에 대한 불만과 회사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폭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회사 관계자들은 마치 해방 후 떠나는 일본인과 친일파인 듯 했고, 광부들은 해방된 민중과도 같았다. 해방구인 사북거리에 약탈이나 방화는 전혀 없었다. 광부들 먹으라고 내어놓는 막걸리와 국수는 주민들의 뜨거운 애정이었다. 심지어 낼 것 없는 다방에서는 커피를 대야로 타주었다.

어용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한 싸움이 경찰과의 싸움으로 전이 되면서 많은 부상자와 구속자를 냈다. 22일 '안경다리 전투'에서는 경찰의 사망자도 나왔다. 최루탄을 쏘며 동원탄좌로 진입하던 경찰에 맞서 광부들은 사북역 태백선 철로 위에서 돌을 던지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대패하고 철수한 진압 경찰들

 
▲ 당시 지도부를 이끌었던 이원갑(사진 우측)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좌측은 전호덕(사북항쟁동지회 회원)씨다.
ⓒ 강기희
 

22일 오후 칼빈총으로 무장을 한 경찰은 광부들에게 대패했다. 경찰은 사북을 떠났고 지서 건물은 광부들이 접수했다. 그때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사북은 광부들의 해방구였다. 이때 시위에 참가했던 인원은 6000여명에 이른다. 그때 광부들이 3000여명이었으니 그 가족과 주민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광부들은 고한과 증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막고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기자들이 취재를 했으나 합수부에서는 기사조차 내보내지 않았다. 23일 급기야 공수부대가 사북에 투입된다는 정보가 항쟁 지도부에 들어왔다.

절대절명의 시간. 당시 강원도지사와 도경국장이 지도부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 시간 공수부대는 원주에 있었으며 투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광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작전권이 있는 미국의 승인 없이도 공수부대는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의 재가였으나 당시의 권력 구도로 미루어보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항쟁 지도부는 동원탄좌에 1000여점의 소총과 사북 전체를 날리고도 남을 다이너마이트 60여톤이 있다며 공수부대가 투입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협상단에게 알렸다.

합수부에서 공수부대 투입을 주저한 것은 광부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화력이었다. 광주처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보면 소총과 다이너마이트까지 확보한 광부들을 자극할 경우 자신들의 피해도 클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 같다.

당시 사북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자와 피해가 났을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되었다면 많은 양민을 학살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협상단은 그러한 정황을 잘 알고 있었고 23일 낮부터 시작된 협상은 다음날 새벽1시가 되어서야 끝을 맺었다.

지도부는 억류해 놓았던 김순이씨를 경찰에 인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24일 오전이었다. 상황은 그렇게 끝나는 듯 싶었다. 광부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으며 사북거리는 평상시의 모습으로 수습되었다.

책임 묻지 않겠다던 경찰의 검거작전

경찰은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항쟁 지도부들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다. 정선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린 경찰은 비밀리에 항쟁 가담자들을 확보해나갔다. 당시의 일에 대해 지도부를 이끌었던 이원갑(68·사북항쟁동지회 회장)씨에게 물었다.

"24일날 모든 게 끝났잖아요. 책임소재를 전혀 묻지 않겠다고 철썩같이 약속했으니 우리도 그런 줄 알았지요. 평상시처럼 근무 나가고 근무 끝나면 사태 수습도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경찰은 이미 주동자들을 파악해놓고 잡아 들일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열흘쯤 지나니 기분이 이상합디다.

그러더니 5월 6일부터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정신 없었습니다. 졸지에 지도부가 합수부에 잡혀 들어가니 광부들도 정신이 없었지요. 대책이라고는 세울 수도 없었고요. 항쟁의 기운을 이어가긴 무리였거든요. 당시가 거리에 군인들이 총들고 돌아치던 계엄령 상태 아니었습니까. 무서운 시절이었지요. 5월 20일까지 많은 사람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 어디로 갔나요.
"처음엔 정선경찰서에 갔지요. 취조실을 급조해 만들었는데 옆에서 때리고 고문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물고문, 전기고문 안 받아본 게 없어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오히려 화가 나더군요. 이유 없이 붙잡혀 온 이들도 많아요. 며칠씩 고문당하고는 나가고 다른 이가 들어오고 여자들은 성고문까지 당했지요. 말도 말아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네요."

- 몇 분이나 군법회의에 넘어갔나요.
"처음에 구속된 사람이 140명이나 되는데 재판에 회부된 이는 28명입니다. 집행유예로 나간 사람도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이도 있지요. 저는 그때 10년 구형을 받았는데 1심 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어요.

그랬는데 웬일인지 계엄사령관이 2년을 깎아주데요. 고등군법회의에 항소를 했더니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더군요. 거기 가니 그때서야 민간인들이 보이더군요. 거기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어요. 그때 이미 1년 5개월을 구치소에서 살았으니 무죄라고 선고할 수는 없었겠지요."

지난 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북항쟁에 대한 조사를 했다. 곧 결과가 나올 테지만 사북사람들은 적어도 '사북사태'라는 오명만은 벗어지길 기대한다. 당시 항쟁 지도부를 이끌었던 이원갑씨와 신경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사북사태로 인한 명예회복을 했다. 아직 18명이 명예회복 신청 계류중이다.

사북항쟁 상처, 이젠 화해해야

 
▲ 광부들이 떠난 건물엔 옷을 수선하던 미싱만이 덩그러이 남아있다.
ⓒ 강기희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가 그들을 폭도란 이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건져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의 명예회복 기준은 당시 판결문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적 신청이 받아 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사북사태'가 '사북항쟁'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회복은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의 판결문은 고문에 의한 조작입니다. 살아서 나갈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때의 판결문으로 명예회복을 심사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이원갑씨는 판결문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여타 사건이 그러하듯 계엄령 하에서 치러진 군사재판이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감한지 3년 이내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한 이가 3명이나 된다고 하니 당시의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27년이 흘렀습니다. 이젠 화해와 상생을 할 때가 아닙니까?
"그때의 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은 광부들과 가족들이 그러했고, 경찰들도 죽거나 많이 다쳤습니다. 정작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했지요. 이젠 화해 해야지요. 함께 가야하는 세상 아닙니까. 화해하기 위해 동지회에서는 사망한 경찰관의 묘소에도 다녀왔습니다."

- 지부장 부인인 김순이씨와는 화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렵더라도 해야지요. 다들 도망치고 혼자 남아 있었기에 욕을 봤던 겁니다. 따지고보면 그 분은 큰 잘못 없어요. 남편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것이지요. 당시야 죽일 놈 살릴 놈 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지부장인 이재기씨도 회사로부터 이용만 당했더군요. 광부들과 경찰, 이재기씨, 그리고 부인까지 다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만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젠 화해 해야지요. 그러고 싶어요."

광풍이 불었던 그해 4월 이후 27년이 흘렀다. 사북항쟁이 어느 누구로부터 발화되었던 간에 그 책임은 민중이 아니라 정권과 권력을 쫒는 광산재벌들에게 있다. 그러한 당시의 사회적 구조를 만든 것은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였고 그것과 결탁한 광산재벌에게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화창한 사북거리에서 화해와 상생을 약속하는 그날이 어서와 지난 날 훌훌 털고 손잡고 살아갈 날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본다. 아울러 사북사태는 아직 '사북사태'로 남아있다. 사북사태가 '사북항쟁'으로 평가 받는 날 상생의 춤을 추며 화해의 깃발이 하늘 높이 나부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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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취재 결과] 은행 업무시간 단축, 금융노조의 헛다리

단지 흥미로운 글

 

 

댓글취재 결과] 은행 업무시간 단축, 금융노조의 헛다리

 

 

이 글은 오늘 오전에 올린 글

 

[댓글취재] 다른 나라 은행, 언제 끝나나요? [블로거 뉴스] [블로그 글 보기]

 

의 후속기사이며 결론입니다.

 

 

 

 

불행의 시작 - 그들만의 발표

 

 

 

이 발표는 어제와 오늘, 인터넷을 온통 화풀이 장소로 사용해도 될만큼 많은 누리꾼(네티즌)들의 분노를 끄집어냈고, 그 결과는 수많은 댓글과 토론이 증명해준다.

 

하지만, 난 처음부터 이들의 주장을 "냉철하게" 듣고 싶었고, "사실"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에 나의 은행에 대한 지식은 미천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세계의 은행이 몇 시에 문을 열고 닫는지, 주말에는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거의 전무했다.

 

 

댓글 취재 - 인터넷의 힘

 

기존에 다른 분들의 댓글취재를 익히 보아왔던터라, 오늘 아침 무심코 댓글 취재 제안을 했고, 그 글이 다음 메인에 걸리면서, 정말이지 나는 하룻동안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취재원들의 홍수속에 빠져서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만 했다.

 

이 글은 전세계에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마음껏" 비판해주신 모든 누리꾼들의 공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런데, 처음에는 "선진국은 주5일 근무제에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은행문을 닫는다"는 금융 노조(편하게 이렇게 부르자)의 말을 믿었고, 사실은, 그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싶었다. 돈 많이 번다고 무조건 비난 받는 그들의 처지가 참 측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니 저랬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댓글 취재 결과... 나는 어느 누리꾼보다 더 큰 화가 나고 말았다.

 

선진국의 은행 중에는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데다 토요일과 심지어 일요일에도 일하는 은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 그 범위를 바꿔도 결론은 비슷했다.

 

 

 

금융노조의 보도자료 전문 소개

 

 

먼저, 각종 언론에 배포한 금융노조의 보도자료 전문을 공개한다. 이 자료는 오늘 내내 다운 사태를 빚었던 홈페이지에서 간신히 건진 것이다.

 

 

 

출처: http://kfiu.inochong.org/bbsmenu/BBSView.html?SID=9&BID=612

 

은행창구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금융노조 최초의 보도자료입니다.


금융노조, 은행창구 영업시간 1시간 단축 해도 고객불편 최소화
     -‘극심한 노동강도’, ‘최악의 퇴근시간’ 줄여보자는 취지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변동 없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동만(金東萬), 이하 금융노조)은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은행 창구영업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을 앞당기는 ‘창구영업시간 단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영업시간 이후에도 창구 마감업무와 함께 고객관리, 마케팅 활동 등 영업시간외 연장 근로가 이뤄지고 있는데, 창구영업시간을 단축시켜 실제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다소나마 완화시켜보자는 취지이다.


■ 창구 영업시간 단축요구 배경


● 금융노조가 은행 창구영업시간 단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은행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은행원들의 노동강도가 살인적일 정도로 극심하고 과로사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일선 현업의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 (주요 시중은행의 외국자본 지분율 76%이상)를 위한 단기 업적주의와 실적강요를 동반한 성과주의 문화의 확산, 여기에 더해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도 노동강도를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금융권에서는 극심한 노동강도를 줄이고 평균 밤 10~11시에 퇴근하는 최악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퇴근시간 정상화 운동△ 대규모 비정규직으로 대체된 적정인력의 유지 △ 중식시간 동시사용 △업무프로세스 개선 △ 평가제도의 공정성 등이 그것인데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실효성이 가장 큰 ‘창구영업시간 단축’을 정식으로 제기하게 된 것이다.


■ 창구 영업시간 단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


●  금융노조가 지난해 금융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의 노동강도를 외환위기 이전시기와 비교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1%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고 답했으며, 노동강도가 강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량 과다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강도가 극심해지면서 최근 한 은행에서 1년에 10여명이상 과로사로 숨지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또한 금융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주5일노동제 실시이후에도 월간 휴일근무 일수 2일이상인 사례가 75.9%, 주당 초과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 31%로 제일 많이 나타났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평균 저녁 10 에 퇴근하는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 반면에 창구영업시간을 단축한다해도 영업력 저하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노조의 판단이다.  최근 외환거래 시간이 종전 오후 4시에서 오후 3시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기 이용[ 인터넷 41.5%, CD/ATM기 24.6%, 텔레뱅킹 11.2%, 창구 22.7%]이 확산돼 은행 전체업무 중 내점 고객에 대한 창구응대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창구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현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또한 외환거래 시간이 종전 오후 4시에서 오후3시로 단축하여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이나 큰 기관들 역시 외환으로 인한 은행거래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사용자 측으로서는 직원의 근무시간 중 마케팅 활동 등에 보다 많은 업무가 할애될 수 있어 은행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무엇보다도 일본(오후 3시 마감), 캐나다(오후 3시 마감), 영국(오후 3시30분 마감)의 사례처럼 해외 선진국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설득력이 있다.


■ 창구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대고객 불편 최소화 관건


● 하지만 창구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대고객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다양한 대안을 사용자측에 요구하고 대고객 대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2002년 은행영업업무의 주5일제 시행도 초기의 우려보다는 정착단계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자동화기기의 확산 및 수수료 인하 요구이다. 은행창구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기기 이용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추고, 자동화기기 이용에 따른 수수료 인하도 검토해야할 대상이다.


● 무엇보다 창구영업시간 1시간단축은 “법정 기준근로시간단축”이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임단협 협상에 유리한 카드 운운”과는 전혀 무관하다. 창구영업마감 시간 단축에 따른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 상승 압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핵심적인 관건은 최악의 퇴근시간을 줄이고 업무과정 및 평가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 향후 어떻게 추진하나


● 금융노조는 36개 금융기관 노사가 공동으로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한다. 금융노조는 2007년 산별중앙교섭 단체협약 요구안을 금융기관별 지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했으며 4월 26일 개최예정인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종확정된다.


● 최종 확정된 요구안을 4월말에 사용자측에 제시하면 5월중순경 본격적인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이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은 산별중앙교섭 종료 후 각 금융기관별 보충교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금융노조는 2007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중 그 어느때보다 이 사안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

 

 

 

 

 

 

그들의 약삭빠른 <선진국 인용> - 주말에도 영업하는 선진국은 뒤로 숨기고?

 

 

● 무엇보다도 일본(오후 3시 마감), 캐나다(오후 3시 마감), 영국(오후 3시30분 마감)의 사례처럼 해외 선진국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설득력이 있다.

 

우매한 국민들이 일순간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위 문장은...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그들은 댓글취재에서 보듯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평일에도 늦게까지 하는 영업을 한다든지, 오히려 주말까지 영업을 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겼다.

 

댓글의 통계를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평균값>을 내보기로 했다. 각 나라별로 시작시각과 끝시각을 적고 그 개수만큼 나누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해놓고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8:43분에 미국의 은행이 연다는 뜻이 아니라, 다 합해서 나누어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뜻임)

 

 

구분

여는시각(평균)

닫는시각(평균)

토요일 영업할경우
닫는시각(평균)

비고

미국

08:43

오후 5:32

오후 1:46

지역에 따라 다름

일본

09:00

오후 3시

영업안함

우리나라 금융노조가 모델로 삼는 곳

캐나다

08:54

오후 4:11

오후 3:00

일에 따라서 영업 시간이 탄력적인 곳도 있음

유럽

09:26

오후 4:31

12:00 (거의 안함)

국가별로 다름

호주

09:15

오후 4:34

 

지역에 따라 다름

뉴질랜드

09:00

오후 4:30

오후 1:30

지역에 따라 다름

중국

09:08

오후 4:48

오후 12:50

지역에 따라 다름

한국
(현행)

09:30

오후 4:30

영업 안함

 
 

 ※위의 조사결과는 누리꾼들의 댓글의 시작시각의 평군값, 끝나는 시각의 평균 값을 계산한 것으로, 절대적인 평균값은 아니나, 대체로 우리나라 은행의 업무 시간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나는데는 충분하다.

 

 

금융노조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적게 영업하는 <일본>을 앞장세웠고, 캐나다나 영국의 경우는 <일부 은행>이라는 전제를 달지 않았다.

 

미국 등지의 은행들이 주말에도 영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 5일제가 선진국의 지름길>이라는 식으로 "우매한 백성"들을 가르치던 시기에 일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1] KOTRA 무역투자정보포탈 글로벌 윈도우 2002.9.12 (박동욱)

호주 은행들 주6일 근무 시작 - Westpac은행, 시범실시후 전지역 확대

 

[관련기사 2]

미국 은행들 ‘주7일 영업’ 확산 - 마켓·오피스 빌딩가서 일요근무 

국정홍보처. 2003.10.06  
 

 

 

<누리꾼들의 소중한 댓글들 - 계속 덧붙여지고 있음>

 

가장 최근 댓글 정리는 http://blog.daum.net/wwwhangulo/4476115 를 참조하세요.

 

[미국 중부] 동글이님 여긴 미국 중부인데 chase 은행 lobby는 윗분이 말한 시간대로 열고 drive-up 은 7시30분(AM)에 여네요.

 

[미국] 웅가이야님 미국최대은행이자, 세계최대 은행 중 하나인 Bank of America는 창구의 경우 오전 9시 에 열어서 오후 6시에 닫으며,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창구를 엽니다. 창구직원은 대부분 높 은 의자에 거의 걸터앉아서 근무하구요

 

[미국 동부 뉴욕] 허현진님 commerce bank 일요일 오후4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bank of america나 city bank등 미국 은행들 문닫는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만큼 요일별로 시람 많이 오는것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요. 거의 5-6시 기본이고 빠르더라도 4시이전은 못본듯하네요

 

[미국] 박영근님 미국은행들의 업무시간은 평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이고 주말에는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업무

 

[미국] 블루엔젤님 우리집 앞에 있는 Bank of America는 아침 8시에 열어서 7시에 닫습니다.. 텔러들은 모두모두 서서....일을 하지요....  

 

[미국] Byoungjin Kim님 미국 애리조나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미국에서 두,세번째로 크다는 Wells Fargo 은행은 식품점안에 있는 지점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고요. 단독 건물로 있는 지 점은 5시에 닫는 곳도 있지만 금요일은 6시까지 열고 어떤 지점은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미국 하와이] 마키키님 저는 하와이 사는데 이곳은 은행 건물에서는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마감하지만 대형 마트에도 은행 창구를 설치해서 저녁 7시에 닫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지요. 문닫는 시간두 모두 같지않고 탄력적으루 조정하구여...

 

[미국 중부] 윤성재님 미국 중부 캔사스 시티 Bank of america 4724 West 60th Street Mission, KS 66205 Tel)816.979.8247 Lobby Hours(창구직) Monday~Friday: 9-5 Saturday: 9-12 Sunday: Closed Drive Up Hours: Monday~Friday: 8-6 Saturday: 8-12 Sunday

 

[미국 에너하임] JIN님 Bank of America는 창구의 경우 오전 9시 에 열어서 오후 6시에 닫으며,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창구를 엽니다.  높은의자에 걸터 앉아 근무합니다. Wells Fargo 은행은 마트안에 있는 지점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고요. 단독 건물로 있는 지점은 6시까지 열고 어떤 지점은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엽니다. 마트안 지점은 보통의 낮은 의자에 앉아 근무하고, 단독건물점은 서서 근무합니다.

 

[미국] JSland님  미국은 지역에 따라 은행의 개.폐점 시간이 약간씩 다르군요. 미국 북가주의 대도시는 남가주의 LA와 같이 아침 9시에 개점하여 오후 6시까지 이고, 토요일 은 오전 9시에서 부터 오후 2시까지 입니다. 미국은 대도시 혹은 활발한 상권지역은 늦게까지 열고 그렇지 못한  ..

 

[미국 캘리포니아] 태평양님  캘리포니아 우리 동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는 평일은 5시? 6시?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 하구요 / 웰스파고 뱅크는 토요일도 4시까지 영업합니다

 

[미국 중부] 바다님  미국 중부에서 사업을하고있는데요 제가거래하는 두곳중 하나인Bank of America는오전9~오후4시까지.Arvest Bank는오전7시~오후8시까지영업하고 은행간 경쟁이심하여 영업시간을늘려 가는 추세입니다.물론 토요일오전은 영업을 다합니다. 

 

[미국] 쟈니윤님  미국 휴스턴입니다. Lobby Hours(창구직) Monday~Friday: 9-5 Saturday: 9-2 Sunday: Closed Drive Up Hours: Monday~Friday: 7-7 Saturday: 7-5 Sunday : closed 창구내에서는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woodforest national bank 입니다.  

[미국] 유미선님 조지아주입니다. Bank of America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9시부터 4시까지, 금요일은 9시에서 6시하구,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일요일은 닫구요. 하지만, 자동 이체가능한 기계가 은행앞에 있어서 언제든지 돈 또는 수표(check)를 입금할수 있음. 

 

[미국] 기쁨가득한 나님  여기 미국 LA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큰 은행중 하나인 Bank of America 아침 9시 오픈해 서 저녁 6시 close입니다. 물론 토요일 근무하구요. 9시 부터 2시까지.. 한국계 은행은 토요일 에 1시에 문닫습니다. 아 평일에도 5시인것 같내요...5시에 본문 닫고 6시까지 .. 

 

[미국] 꼬마민우님  wisconsin(위스콘신)주입니다. Union Credit Card 은행은 본사는 아침 8시에 열어서 오후 5시 30분에 닫더군요. 토요근무에는 오후 3시까진가 합니다. 조금 작은 곳은 30분에서 1시 간 일찍 닫는 거 같지만 대부분 늦게오는 손님들덕분에 본사와 비스므레 활동하는...

 

[미국] Andy님 예전에 미국에 살때 보면 은행 평일은 오후 5시까지 근무하져. 토요일?..토요일도 오후1시까지는 근무하져. 주5일제.. 미국 알다시피 다 합니다. 안하는 일반회사는 없죠 하지만 은행은 주5일 근무안합니다.
토요일오전까지는 다 합니다..미국시스템 좋다면서 많이들 가져옵니다만 이런건 왜 안가져오는지 모르겠네요

 

[미국] sss 님 미국 와싱턴 D.C. 바로 밑의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평일에는 4시 혹은 5시까지 은행영업합니다. 특히 Walmart 나 Giant 안의 은행 (체비체이스)은 저녁 9시까지 하는데도 있습니다. 또 모든 은행들이 토요일에 오후 1시까지는 문엽니다.

 

 

 

[일본] 김상대님 일본은 오전9시부터 오후3시일겁니다. 제가 오사카살때 그랬던것 같은데...한국보단 빨리 문닫습니다.

 

[일본 도쿄] 신동석님 도쿄입니다. 9시에 오픈해서 오후 3시에 모든 창구영업이 끝납니다. 물론 주 5일제입니다.

 

[일본] suzie님 일본은 평일에는 3시에 문을 닫지만 토요일 오전에는 은행CD기를 사용해도 수수료가 붙지않는답니다..

 

[일본] n4584님 09시부터 15시까지 영업합니다. 주5일제구요..

 

 

 

[캐나다] 천하님 벤쿠버// TD는 토요일날도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생각머리가 썩었어. TD 구호가 일찍열고 늦게닫는건데..쯧쯧... FTA도 했는데 어디 한번 은행들 죄다 망해봐야 정신차리지  

 

[캐나다] 나도몰라님 토론토는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서서 일하고..또 캐나다 트러스트 은행은 밤 9시까지도 합니 다..특히나 토론토 스파다이나 차이나 타운은 늦게까지 합니다. 2교대로 돌아가면서 한다는군 요~~

 

[캐나다] 상협님 캐나다는 제가 가는 cibc의 경우 월화수는 9시에 열고 4시30분에 닫구요.. 목금은 9시에 열고 5시까지 하더군요~앞에 어떤분 말씀대로 창구직원들 서서 근무하구요..ㅋㅋ

 

[캐나다] Calvin님 제가 이용하고있는 TD Canada Trust Bank는 평일은 9시30분~20시, 토요일은 9시 ~15시까지 영업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4시30분까지 영업해서 과로사 일으킨다면 캐나다 은행원들은 은행원들 몽땅 과로사해서 망했겠네요.

 

[캐나다 뱅쿠버] 이경희님 제가 사는 캐나다 뱅쿠버의 TD은행은 평일은 오전 8시에 영업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업무를 볼수있고 토요일은 9시부터 3시까지 업무 볼수 있습니다. 캐나다와서 다른건 무지 불편한데 은 행하나는 참 맘에 들더군요. 물론 teller는 내내 서서 고객응대를 하지요. 교대로 ..

 

[캐나다] 꿈이런가님 캐나다..TD Canada Trust Bank는 평일날 8시 이후는 물론이고 토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정말 왕짜증납니다.. 

 

[캐나다] pasia님  캐나다가 3시까지? 냠냠.. 첨들어봐요. 어떤 은행들은 월-화 4시, 수-금-6시 이런식으로 주일마 다 다른 경우도 많구요, TD같은 경우에는 7-8시까지도 하고, 은행 지점마다 토요일날 여는 곳 도 꽤 됩니다. 무슨 3시.  그리고 지점마다 시간대가 많이들 달라요. 여튼 일률적으로 3시에 문닫는건 ... 음.. 

 

[캐나다] Jaelim님  캐나다-벤쿠버 다운타운의 로얄뱅크는 2개지점중 한곳은 월-금 9시-5시 근무이구요(조지아 st), 다른한곳은(Denman st) 화-토 10시-6시근무입니다. 금욜에 시간놓쳐서 이자를 물어야할 것같으면 토요일에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으니 직장인에겐 최고이지요. 

 

[캐나다] view님 캐나다토론토입니다 은행마다,지점마다 차이가 약간씩은 있지만 아침 8시30분에 열구요. 캐나다은행은 5시쯤, 동양계은행(HSBC, TD등) 저녁7쯤에 닫습니다 목,금요일은 8~9시사이에 닫는곳도 있구요 이곳은 상가나 은행이 목,금요일은 늦게까지.. 리구 월급도 한국은행보다 적어요 제가 아는사람은 MBA출신인데 2주에 한번씩받고 급으로치면 $2,000정도(180만원) 그리고 월급제보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더 많구요 요일도 합니다 차라리 직원을 더 뽑아서 교대근무하는것이 해결책이 아닐까요?

 

 

 

[유럽] 왜날봐님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은 10시에 열고 3시에 닫습니다.

 

[유럽 독일] Westend님 주거래은행이던 슈파카쎄는 월,수,금 9:30~15:00 화, 목 9:30~19:00 입니다.

 

[유럽 독일] 함스님 독일의 경우 4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주 5일제로.. 하지만.. 자동화기기에서는 수수료 걱정없 이 돈을 찾거나 계좌이체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건 코메르츠 방크인데.. 도이치 방크, 포스트 방크등과 연계되어 이 두 은행의 자동 화기기를 통해서도 입출금이...

 

[유럽 독일] HESTHEONE님 유럽 대부분이 무슨 3시? 다른 댓글도 여럿 달렸지만, 독일 4시30분까지 합니다

 

[유럽 독일] 모모님 코메르츠 방크입니다. 월요일(09:00-12:30, 14:00-16:00), 화요일(09:00-12:30, 14:00- 18:30), 수요일(09:00-13:00), 목요일(09:00-12:30, 14:00-18:30), 금요일(09:00-13:00) 입니다. 주말은 당연히 영업하지 않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전에만 문을 열어서 

 

[유럽 독일] Min-Sun Kim님  여긴 독일이구요 작센주의 드레스덴 Deutsche Bank의 시간입니다 월,화,수: 09:30 - 13:00, 14:00 - 18:00 목: 09:30 - 13:00 , 14:00 - 19:00 금: 09:30 - 13:00 토,일:닫음 

 

[유럽 독일] ...님  여기 독일의 경우는 대도시이냐 중소도시이냐에 따라서 은행시간이 틀려집니다. 옛서독 수도였던 Bonn의 제가 거래 하는 Deutsche Bank의 경우 여기 통장뒷면에 영업시간에 의하면 월요일 : 9시~18시; 화,수 : 9시~16시 ; 목요일 : 9시 ~ 18시 ; 금요일 : 9시 ~ 15시에 영업을 합니다. 다른은행은 Spakasse도 비슷합니다. 독일도 평균적으로 대도시 제외하고 보면 빠르면 15시 30분.. 보통은 16시 30분이면 영업을 마추는 편입니다.
토요일은 아예 영업 안하고, 독일 공휴일,토,일은 무조건 은행관련 일(인터넷뱅킹도 해당) 처리 못함. 단 현금 지급기의 돈 인출은 가능함. Citybank도 비슷한편.. 제생각에는 어떤 요일은 영업을 길게 하고.. 어떤 요일은 짧게 하고 하는게 좋을 꺼 같습니다. 무조건 15시까지 영업 한다는건 좀 그런거 같습니다
 

 

[유럽 이탈리아] tango님  이탈리아는 10시 30분-12시30분 그리고 점심시간에 문닫고, 2시45분에 재오픈해서 4시15분까 지 하고 닫아요! 한국 업무시간 길긴하죠^^ 

 

[유럽 스위스] evian2님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10시-3시까지라고 하셨는데 국가별로 ca depend입니다. 스위 스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영업하고 토일은 휴뮤입니다.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12:00-01:00 혹은 12:30-02:00..은행마다 다 제각각)이 있어 은행 업무 보실때 점심시간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만..

 

[유럽 프랑스] evian2님 프랑스는 9시-4시까지 영업하고 토,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점심 시간에는 업무를 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샹젤리제에 있는 은행(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곳만 일요일에도 오후 5시 45분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프랑스] cinephile님  프랑스에서 가장 큰 두 은행 BNP와 SOCIETE GENERALE 은 지점마다 마감시 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도 오전 업무 (9시~12시) 하는 곳도 있고 평일도 (9시~18시) 까지 은행업무 볼 수 있게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히려 반대로 고객유치...

 

[유럽 프랑스] franc-comtois님 Ca depend이란 말이 맞나보군요. BNP는 점심시간 두시간 빼먹고, 6시까지 하네 요. 점심시간에는 열려있어도 덜렁 한명밖에 없어서 세월아 네월아 기다려야 하고. populaire 나 lyonnais같은곳도 17시까지는 했었어요. 프랑쉬꽁떼 주입니다. poste같은곳은 뭐 8시에 여니까 좋기는 좋더라구요. 학교갈때 체크하고. ^^ 헌데 한시간정도 점심시간을 뚝떼먹는 게-영 맘에 안듦. 솔직히 꽁시간이 젤 남는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열려있는곳이 거의 없으니 한국식하고는 일장 일단이 있겠네요.

 

[유럽 프랑스] 미셀님 주5일 근무(월~금 또는 화~토)며, 아침 9에 시작, 4시 30분까지 은행안에 들어갈수 있으며 , 그 이후는 은행문에 닫히고 4시30 분까지 들어온 사람은 은행일 볼수 있어요. 프랑스 근무형태, 추가입니다. 낮 12:30-2:00 점심시간이며, 각 은행이 구간별 차별 운영( ~금, 화~토)으로 프랑스 국민은 거의 월~토 은행열림 혜택을 가지고 있고, 은행의 일반창구 직이 아닌 매니저(누구든지 한 매니저가 관리하겠끔 되어있음)가 되면 한 고객이 타은행으로 가면 그 이유를 해명하게끔 되어 있어 고객 써비스 정신은 여기, 한국보다 좋습니다. 반면, 이자율이 좋은 상품은 여기가 더 있으나, 수수료등 유료 써비스가 많아 아직은 은행이 고객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는듯 하네요.

 

[유럽 영국] 태희님 HSBC, Lloyds, Natwest, Bank of Scotland 등등 보통 9시 30분~10시 사이에 열 어서 4시30분까지 합니다 4시부터는 손님 안받구요. 하지만 ATM기 수수료가 타 은행에서 출금 해도 24시간 전액 무료죠. 

 

[유럽 영국] ssimjul님  누가 영국 3시에 은행 마감한데? 장난하냐? 월~금 5시 마감하거 든.그리고 그 유명한 바클리뱅크나 hsbc 헐 리팍스 등등 대부분의 은행들 토욜12시나 1 시까지 영업하거든.. 아주 한가한 지역은 제외..글구 뱅 크 헐 리데이 즉 쉬는 평일 날...영업하는 은행들 ? 

 

[유럽 영국] 난나나나  영국 만체스터입니다. 대부분의 은행(HSBC, 로이드, 씨티은행...) 이 아침 9시-오후5시 30분까 지 영업하고 주말엔 쉬네요. 대신 어느 은행에서 사용하든 ATM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주말이 든, 타행카드를 쓰든 전부 수수료 면제에요. 

 

[유럽 영국] 만만세님 런던인데요. 9시부터 4시30분까지 합니다. 4시 30분부터 손님 안받고 문 걸어잠급니다. 

 

[유럽 영국] 현석님  저두 런던인데 barclays bank 같은 경우에는 5시까지영업이던데.. 게다가 토요일도 똑같이 영 업합니다 지점에 따라 일요일도 여는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유럽 영국] Joey님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영국은행은 거의 5시까지하구요,,, 근데 중요한건,, 5시가 되면 모두 퇴근한다는 사실이죠,,, 빨라야 8시에 퇴근하는 한국은행들,,,, 늦으면 12시,,,, 무슨차이일까요??? 만약 선진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한국은행들 3시30에 퇴근하자는 소리 안나올텐데요,,

 

 

 

[호주] 스쿠버매니아님 호주는 5시에 끝나구요~ 토요일에도 문 열어요^^

 

[호주] 재령님 호주 은행 토요일 오픈하지 않습니다. 대신 쇼핑데이인 목요일에 1시간 연장 업무 하구요. 나머 지 월화수금은 9am-4pm 이 trading hour 입니다. 다만 통장 없이 카드로만 account 운영하니 ATM 만 있으면 7days 거래가 가능한거죠.

 

[호주 시드니] tvbodaga님  호주 시드니인데요,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St. Geroge 은행은 월-금 9시30-저녁5시 까지이 고 요, Westpack 은행은 월-목은 9시-4시, 금요일은 9- 5시까지,ANZ 은행은 월-목 9시30 분-4 시, 금요일은 9시 30분-5시 입니다. 

 

[호주] christina ha님 현재 보통 평일에는 4시까지 합니다.ANZ, Commonwealth, Westpac, National 등등 대부분 4시까지 주중하구요 요즘은 ANZ은행이 토요일도 은행을 열고 있습니다.그래서 Commonwealth 은행도 덩달아 시행하더군요. ANZ은행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Commonwealth는 토요일 오후 1시반까지 합니다. 단, 모든 지점은 아니고 부분적인 실행입니다. 또한 목요일 경우에도 조금씩 연장하고 있답니다. 5시까지 또는 5시 반까지..글쎄요 요즘 호주를 보면 우체국도 토요일에도 하구요 Medicare Centre도 토요일에도 한답니다. 전에는 그런것 없었죠.차츰 토요일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반나절 하더군요.그와 반대로 한국은???

 

[뉴질랜드] choi님  뉴질랜드는 09:00영업시작 오후4:30분 영업 마감합니다. 창구 직원들 서서 일하구요. 우체국은 8시30분에서 오후5시 까지 영업하고 토요일도 오후 1시30분 까지 영업합니다. 

 

[뉴질랜드] Kingmax님  뉴질랜드에서는 4시30분에 닫습니다. 사람이 많은 쇼핑몰에서는 4시 30분이후에도 OPEN하거 나 토요일에도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국] 띵땅님 중국상하이에 있는 공상은행들은 같은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문닫는 시간이 다른데 , 제일 빨리 문닫는곳은 16:30 이고,제일 늦은 곳은 17:00까지 입니다. 주말엔 15:30에 문닫는 곳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참, 문여는 시간은 8:30 또는 9:00입니다.

 

[중국] 성수님 중국,곤명(쿤밍)은 토요일,일요일도 은행문을 엽니다.왜 그런가??? [

 

[중국] 이용재님 어~근데중국은틀린거같은데 여기중국대련인데 6시에끝나고주말은4시까지하는데 주7일근무 ㅋㅋ

 

[중국 칭다오] pmc님 중국 칭다오는 평일 오후 4시 30분까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기가 대부분 24시간 가동됩니다.

 

[중국 하남성] harambee님 저 중국(하남성 안양)에서 일하는데 애네들 말로는 5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6시 넘어서도 업무 처리를 해줍니다. 한 번은 송금하는데 서류가 빠져서 6시 10분이 넘어서 송금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북경] 그날이오면님 오전 9시 영업시작.. 오후 5시에 영업을 마감한다. 토,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 그럼, 중국 은행원들은 언제 쉴까? 3일에 한번, 은행원끼리 타협을 해서 휴무한다. 단..개인적인 용무..예를 들자면 송금,입금,출금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등..은 토,일요일에 은행에서 차질없이 볼 수가 있으나, 회사를 상대로하는 업무는 토,일요일에는 하지 않는다. (블로그 트랙백글에서 에서 한글로가 옮겨옮니다)

 

[중국 광주] 이동주님 중국 광주 입니다 은행오전 9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문닫습니다 물론 5시전에 들어가면 업무 마 칠수 있습니다 연중무휴이고(구정날도 업무) 토요일 일요일은 지출은 가능한데 입금 불가능 합니다 VIP고객아니면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중국] 이세영님 중국은 일요일날도 문여는데 아침9시열어서 4시까지 영업하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배가 불렀구만 ... 수수료도 엄청비싸고 일찍 끝나고 법이 인정해준 공시적인 고리대금 업자들.. 이기회에 외국은행으로 갈아 타버려~

 

 

[홍콩] chrh81님 홍콩: 은행영업창구 근무시간 월-금요일 09:30-16:30 / 토요일 09:30-13: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홍콩] evian2님 월-금요일 09:30-16:30 토요일 09:30-13:00 , 일요일-공휴일은 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 전직 은행원 님 홍콩같은 곳은 우리처럼 주 5일제는 커녕 아직도 격주근무제도 안하고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은행인 HSBC, Standard chartered 등...모두가 경영 다각화, 세계일류가 되려고 새벽2시 일하는 데 참으로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군요.이러다가 선진국 문턱에서 낙오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모두들 정신차립시다.

 

 

 

[싱가폴] 한창훈님  싱가폴에서 근무중인데요 여기 은행은 월-금: 오전 9:30-오후 3:30 까지 영업 근데 다른점은 토요일에 오전: 9:30-오후 12:30 까지 은행 영업시간입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거 같네요. 

 

[필리핀] lucas님 필리핀 은행은 오전 9시에 문열고, 오후 3시에 문닫는 형태하고, 오전11시에 문열고 오후 저녁 7시에 문닫는 형태 2가지로 나누어 진답니다. 한국도 이렇게 2개 형태로 나누라 하세요 ^^* 아 마 은행원들 엄청 좋아? 할꺼예요 ^^*

 

[태국] iamtheone님 태국은 3시 반에 끝나는데 왕짜증 학교갔다오면 문닫아 있고 완전 학생을 *무시하나

 

[스웨덴] singles님 스웨덴.. 10시 30분에 열어서 2시 30분에 닫습니다.. SEB.. 나도 취직하고 싶다..

 

[UAE (아랍에미리트)] 소금인형님 여긴 아랍권이라 금요일이 휴일이고 토요일이 반공일인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 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입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주 5일(일~목)에 점심먹지 않고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헝가리] lovehungary님  헝가리에서는 은행들이 8시부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을 마치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까지는 4시 30분까지 열고 금요일에는 3시까지 엽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특별한 은행만 영업을하지만 대부분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스] 하늘호수  그리스의 아테네시에 있는 은행들은 3시에 모두 닫습니다. 사실상 2시반부터는 업무보기가 어 렵죠. 단 아침에 여는 시간이 7시반이던가 7시던가입니다. 

 

[페루] 난 나야...님 제가 페루에 있을때는 토요일도 9시인가? 그때부터 1시까지 영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Interbank라는 은행은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하는 것도 봤습니다..

 

[미얀마] 바보새님  미얀마 11시에 문열고 30분부터 커피마시고 국수-늦은 아침 -먹다 12시 점심먹고 2시면 끝나는 데.... 월급15000원 지금 10 올라서 150000원... 

 

[파나마] Daniel님  파나마에서는 오전 8시 에서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는다. 점심 시간이 없다. 그러나 토요일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연다. 제발 정신좀 차리고 일에 열중을 하십시요.. 토요일에 쉬는 것 만으로도 정말 귀족 직업인데 어찌 더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말레이시아] klgh님  여기 말레이시아인데요.. 9시에 시작해서.. 3시에 마칩니다. 그런데 ATM은 365일 무료입니다. 한국도 3시 30분에 끝내고 싶으면.. 9시에 시작해서.. ATM 365일 무료가 되어야합니다. 같은은 행에서 ATM 뽑는데로 왜 수수료가 붙는지.. 완전 짱나죠.. 

 

[브라질] sssamba님 브라질 거의 모든 은행 업무 시간 아래와 같음. 오전 10~오후 4시 토요일, 공휴일 모두 휴업. 고객에 대한 서비스 한국과 비교 형편 없이 낮음.

 

[과테말라] 빠블로 님 과테말라입니다. 지점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개장은 9시에 하구요 오후 6시까지 열어 놓는 지점도 있구요. 7시까지 고객을 맞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마트와 같은 할인마트에도 지점들이 들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여기는 저녁 8시까지 열어 놓습니다. 할인마트에 들어 있는 지점들은 토요일은 물론이고 일요일에도 정상영업합니다. 총기강도가 난무하는 나라라서 가급적 은행에 가지 않지만 꼭 가야하는 경우에는 할인마트 지점에 갑니다. 사람들로 붐벼서 조금은 더 안전하거든요.

 

[스페인] pauljkt 님 스페인 은행 업무시간 AM 8시 30분부터 PM 2시까지... 4월부터 9월까지 토요일 업무 .... 10월부터 3월까지 토요일 업무없음....바라는게 무었이요?...그래도 스페인에사는 인간들은 잘살고있음....

 

 

 

 

힘든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아직도 금융노조는 자신들이 왜 이렇게 온국민의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도 나름대로 아주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이다. 아침을 먹는둥 마는둥 해결하고 집을 나와서 하루종일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시달리다가, 집에가면 밤 11시가 넘는 생활...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겠는가. 아이들이 깨어 있는 것은 주말에나 볼 수 있고, 매일 매일 왜 사는지 잘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남들도 다 똑같다는 것이다. 아니, 남들은 그들이 받는 돈의 반도 못받고도 그 일을 묵묵히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 무작정 욕을 먹는 이유를 모를것이다. 그것은 "은행"이란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액연봉을 받는 선망의 직장이기 때문이다.

 

우스개소리로, 대기업 사원과 은행원, 공무원은 당연한 불평을 해도 인터넷에서 무조건 욕을 먹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귀족노조, 고액연봉, 철밥통... 이런 단어 몇개면 모든 논리는 사라진다. 길가던 사람들은 기꺼이 돌을 집어들고 그들에게 돌을 던진다. 언제나 '되고싶은 선망의 대상'이고, '내가 오르지 못해서 참으로 배아픈데' 그 좋은 곳에서 불평을 하다니... 용서가 될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관둬! 내가 해줄게!"

 

이쯤되면... "막가자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논리는 안드로메다로 사라지고, 마치 명왕성이 과학 교과서에서 존재를 감추듯이 '토론'의 문화는 태양계 밖으로 사라진다.

 

그런데도, 이번에 금융권 노조는 불을 지고서 화약에 뛰어들었다. 나는 그 분들이 세상 물정을 몰랐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욕을 먹더라도 이슈를 만드려는 "네거티브 전략"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앞서갔나?)

 

왜 선진국의 영업시간만 가지고 비교를 하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영업시간만 가지고서 "선진국은 원래 일찍 끝난다"라고 주장한 것은 노조측이 먼저였다. 외국과는 업무 스타일도 다르고 (서서 근무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2교대 3교대를 하면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왜 쏙 숨겼을까? 국민은 2교대, 3교대를 하면서라도 더 늦게까지 은행 업무를 하는 은행을 원한다는 것... 이게 진실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임금의 조정은 감수할 수 있을까?)

 

 

 

만약, 이랬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쳤을 것이다

 

위의 <보도자료>를 잘 살펴보면, 그들의 처지가 이해는 간다.

 

금융권에서는 극심한 노동강도를 줄이고 평균 밤 10~11시에 퇴근하는 최악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퇴근시간 정상화 운동

△ 대규모 비정규직으로 대체된 적정인력의 유지

△ 중식시간 동시사용

△업무프로세스 개선

△ 평가제도의 공정성 등이 그것인데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실효성이 가장 큰 ‘창구영업시간 단축’을 정식으로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동시에 은행을 문을 닫는 '선진국형 서비스'는 <동전을 저금하려면 쫓아내는 은행> 만큼이나 우리에게 낯선 문화다.  퇴근시간 정상화 운동도, 매일 매일 결산을 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결산을 끝내지 않고 퇴근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1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은행을 먹여 살리는 <고객>을 한 시간 먼저 내 쫓겠다는 결론에 다다른 그들의 논리 전개를 보면... 불쌍하기까지 하다. 은행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아고라에 실린 <어느 은행원의 고백>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주장은 은행원들도 참으로 미안한 주장이었다. 노동조합의 오버였는지도 모르겠다.

 

●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자동화기기의 확산 및 수수료 인하 요구이다. 은행창구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기기 이용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추고, 자동화기기 이용에 따른 수수료 인하도 검토해야할 대상이다.

 

만약, 이들이 <은행 창구 업무시간 1시간 단축> 보다 위에서 말하듯이 <수수료를 제대로 인하하라>고 외치면서 협상에 임했더라면, 온국민은 금융 노조를 향해 꽃을 던졌을 것이다. 솔직히, 얼마전에 금융권은 선심이나 쓰듯이 은행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 식이었다. 요즘 유행어로 말하자면 "같기도"였다. (이건 수수료를 내린 것도 아니고 올린 것도 아니여!)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금융 노조가 자신들의 자리를 걸면서라도 투쟁에 임해서 수수료를 대폭 낮추었다면? 아마도 그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국민은 촛불 시위라도 벌여서 "은행원의 수를 늘려라"고 해주었을지도 모른다. (이 아름다운 일이 언제나 일어날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결과는... 신문에서조차 차가운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 관련기사 : <연합시론> 은행 문을 일찍 닫겠다니 제정신인가  (2007.4.9. 연합뉴스)

 

 

 

그들이 1시간 단축을 주장할 때 - 인천항 수협은행은 토요일 정상영업, 평일 6시까지 영업 선언

 

하지만, 며칠전인 2007년 4월 5일.. 별로 주목받지 못한 뉴스 하나가 지나갔다. 너무 아름다운 뉴스라서 전문을 이곳에 옮겨 싣는다.

 

 

 

해양 수산부 뉴스 2007.4.5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수협은행 휴일에도 영업
이용객 편의 위해 토요일에도 정상영업, 평일도 오후 6시까지 연장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개설된 수협은행 전경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수협은행이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정상 영업한다.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와 수협은행은 업무 협의를 통해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국외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4월7일부터 매주 토요일에도 직원을 상주시켜 정상 영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는 대인훼리(대련)와 범영훼리(영구), 한중훼리(연대) 등 3개 항로와 제2국제여객터미널의 연운항훼리(연운항), 위동해운(위해, 청도) 3개 항로 등이 토요일에 취항하고 있다. 일요일 취항 선박은 없다.

 

토요일에 많은 항로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은행들은 금융권 휴무일인 토요일마다 문을 닫아 주말에 중국행 카페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항만공사는 고객들이 환전 및 금융 업무에 큰 불편을 겪자 최근 제1터미널의 입주 은행을 새롭게 선정하면서 은행 측에 토요일 정상 영업을 요구했고, 수협은행이 이를 받아 들여 4월7일부터 토요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또한 오후 늦게 출항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평일 영업시간도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일반 은행처럼 오후 4시30분에 영업을 종료했으나 오후 7시경 출항하는 카페리 고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영업시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3월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수협은행을 신규 유치해 고객들의 불편을 줄인데 이어 토요 정상 영업을 실시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외에도 올 6월까지 총 2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고객 편의를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관련문의 : 김순철 내항운영팀 과장(032-890-8232)

 

인천항의 미래! 인천항만공사가 약속드립니다. 
게시일 2007-04-05 21:38:00.0 

 

 

 

이 분들, 누가 상 안주나? 혹시 인청항에 가시는 분들 계시면 수협에 가셔서 팍팍 환전하시길! 이런 은행이 <정상> 아닐까? (이 분들, 과로사 안하시도록 충분히 교대 근무를 부탁드린다)

 

토요일 은행 영업을 안해서 얼마나 불편해졌는데... 그런 불편이 없다고 단정하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기사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창구시간 한 시간 줄여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 논리를 계속 펴면... 아마 국민들의 "독한 모습"을 보게 될런지도 모른다.

 

선진국을 무/조/건 따라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은 아래의 참고글을 반드시 밑줄 쳐가면서 읽어보시길...

 


▶ 참고기사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지킴이 - 한국과 미국의 은행,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하여  (2006.12.7)

 

 

 

은행 마감 시간이 갖는 의미

 

은행 마감 시간은 단순히 "은행의 문을 닫고 마감을 시작하는" 시간의 시작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제발... 은행 문 닫아도 안에서 일하는거 다 아니까 제발 "문 닫으면 집에 가는 줄 아나?" 는 식의 비아냥은 그만해주길!)

 

은행 마감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겐 아슬아슬하고 가슴떨리는 순간일 수도 있고, 파산을 눈앞에 둔 가장이 마지막으로 통장 정리를 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누구에겐 처음 집을 사기 위해서 중도금을 인출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처음으로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순간일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이에게는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청금을 못받는 갈림길의 시간일 수도 있다.

 

그냥 "한 시간 빠르나 마나 한"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쉬운 시간들이 아니란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은행도 보통 회사처럼 6시까지 해주었으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얼마나 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줄인다는 말을 하고 <과로사>라는 단어를 내놓는가? 정말 <뇌사>할 지경이다.

 

 

그들의 변화를 기다려본다

 

하루에 몇시간 잠도 못자고 박봉에 시달리는 우리네 근로자들은 수없이 많다. 은행원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야근수당 한 푼 못받는 사람도 정말 많다. 그러니, 좀 그냥 배부른 투정처럼 들릴만한 소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반론에 "니들 돈 못버는게 자랑이냐?" 고 할거다. 하두 많이 봐서 잘 알지만.. 제발.. 자신들의 인격을 깎아먹는 이런 댓글은 화장실 휴지에 쓰고 변기에 버리시길!)

 

그런 소리는 안들리게 작게 하고, 쇼맨쉽이라도 발휘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칠만한 여러가지 일을 해보라는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은행원은 어떤 불평을 해도 국민이 곧이 듣지를 않는다.

 

일이 너무 많다면, 인원을 조금 더 늘리는 대신에 약간의 임금이나 복지혜택을 내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선진국> 처럼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일의 양을 줄이든지 하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왜 내가 월급을 깎여야 하는가?" 라고 외치면, 다시 원점이 되고 만다. 어느 은행의 '사측'이 무조건 인원을 늘려주겠는가?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종이다.

 

막말로 <과로사하는 것보다 월급 몇십만원 덜 받는게 더 낫지 않나?>. 남의 말이라고 쉽게 한다고 하겠지만, 나는 철저히 <덜 일하면 덜 버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남의 말만은 아니다.

 

조금씩 월급을 줄이고 그 돈으로 은행 창구 직원을 고용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선진국에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

 

아니면, 파격적으로, 사람을 늘려주면, 일주일에 두어번 7시까지 일하겠다고 해보라! 그러면 사측은 월급을 줄이지 않고도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이익이 발생할지 계산기를 조금 더 두드릴지도 모른다. (아마 여태 욕하던 국민들이 금융 노조편이 되어 줄것이다.)

 

사실, 꿈같은 이야기지만..  소시민으로서 그냥 바램을 이야기 한 것 뿐이다. 은행에 들어가기가 쉽지도 않으니, 그 분들도 다 아실만한 이야기를 괜히 입아프게 한 것만 같아 죄송스럽다.

 

다시 한 번, 댓글 취재에 동참해 주신 세계의 누리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좋은 글로 그 은혜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

 

 

한글로. 2007.4.9.

 

 

* 이 글은 오늘 오전에 올린 글 [댓글취재] 다른 나라 은행, 언제 끝나나요? [블로거 뉴스] 의 후속기사이며 결론입니다.

 

 

 

 

 

[ 한글로의 다른 기사 보기 - 실종자 찾기 연재 기사]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http://www.kfiu.org) 은 앞으로 은행 문닫는 시간을 현재 4시 30분에서 한 시간 앞당겨서 3시 30분에 문을 닫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 금융산업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메인 사진

 

 

▶ 관련기사 1: "은행 1시간 빨리 닫자"에 국민 격노 <뷰스앤뉴스> 2007.4.9

▶ 관련기사 2: 금융노조 "영업시간 단축해도 불편 최소화" <머니투데이> 2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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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깨진 바가지' 벌써 '줄줄'

 

 

 

한미FTA는 '깨진 바가지' 벌써 '줄줄'
숨어 있는 '독소조항'들…세부 내용 공개시 속출 가능성
 
 
 

   
  ▲ 한미 FTA 협상 모습 (사진=청와대)
 
한미FTA 협상의 타결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협상 결과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우리측 성과로 주장되는 것은 부풀려진 것이거나 실효성이 적은 반면 미국에 내줘야 할 것은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앞으로 협상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대거 드러날 경우 여론의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정책도 '투자자-국가소송' 대상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자자-국가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미FTA 타결 보도자료'에서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하였고,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심 의원의 주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문을 재해석해 유추해낸 결과다.

심 의원은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한다. 이를 뒤집으면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이외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투자자-국가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심 의원의 추정이다.

금리정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러 공적 규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수행한다. 예컨데 조림제도, 도시계획제도, 부담금제도 등이 공적 규제에 해당한다. 이번 협상을 통해 이런 정책들에 대해 시비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게 심 의원의 판단이다.

심 의원은 "간접 수용이 규제적 수용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소송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건교부가 규제 정책을 수립하면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선 부동산 소유자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자본주의화 할 때까지 역외 가공지역 인정 않겠다는 것

이번 협상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도 주요 성과로 홍보된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정부측 평가다. 이와 관련,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해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이라는 개념을 미국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한미FTA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좀 더 나간다. 그는 3일 "개성을 넘어서 북한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높다"면서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통일민족경제의 꿈을 이룰 토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직계 라인에는 통일론 차원에서 한미FTA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논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8월 정국에는 통일담론으로 갈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은 개방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상황 논리"(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라는 전망과 결부해 보면 전략적 의미가 한층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미측의 태도는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한참 다르다.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는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은 FTA 협정 발효 1년 뒤 매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열어 노동환경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바티아 부대표가 말한 '노동환경 기준'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4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미국의 노동기준은 ILO 기준이며, 결국 노동3권이 핵심"이라며 "만일 노동기준이 ILO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북한이 자본주의화 할 때까지 역외 가공지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득보다 실이 큰 자동차 분야 협상

자동차 분야의 협상 성과도 턱없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매기던 2.5%의 수입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미측은 자국 자동차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특소세 인하 및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 폐지를 우리 정부로부터 따냈다. 이로 인한 국내 세수 감소분만 연 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미측의 관세 인하로 국산차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정부측 논리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5일 지난해 2월 발표된 자동차공업협회의 자료를 인용, "미국 승용차 수입관세 2.5%를 폐지해도 대미수출가격은 2.4% 인하 효과밖에 없으며, 현대차에서 미국 현지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미국차 또는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증가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 결국 손익을 따져보면 이번 협상결과는 밑지는 장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않으면 협정 비준 않겠다"

당초 한미FTA 의제가 아니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개방 문제도 이번 협상 타결 과정에서 미측에 대폭 양보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측은 보다 분명한 수입 개방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근 타결된 한국과의 FTA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4일 USTR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도 "광우병 문제가 FTA 협상 틀 밖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적인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이 쇠고기시장을 완전 재개방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숨겨진 독소조항' 속출 가능성

이밖에 우리측은 유전자조작생물체(LMO)에 대한 위생검역절차를 미국의 요구대로 간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숨겨진 독소조항'들은 협상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속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정부의 공식 발표만 놓고 보면 우리 정부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협상을 잘했다"면서 "(미측에) 밀린 것은 빼고 따낸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짐작했다.

 
2007년 04월 05일 (목) 15:39:47 정제혁 기자 jhjung@redian.org
정제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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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기쁘게 내야 하는 까닭

 

 

 

종부세를 기쁘게 내야 하는 까닭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
텍스트만보기   이태경(red1917) 기자   
 
 
 
▲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납부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 라이트코리아 주최로 열린 '조세저항 국민운동' 결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사방에서 '세금폭탄' 소리가 요란하다. 대부분 중앙일간지들은 '세금폭탄' 기사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렇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 얘기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에 더해 과표적용률도 현실화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 및 부과 금액이 크게 늘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는 것이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언론들의 보도 요지이다.

기실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단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보유세, 그 중에서도 종부세에 관한 것이다.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될 시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종부세 논란은 아직까지 그 위세를 잃지 않고 진행되는 중이다.

답답한 것은 종부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참여정부와 조중동 및 한나라당 사이의 논쟁이 표피적,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국민들이 종부세가 지닌 사회적 함의를 직시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삼 종부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 종부세를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 오해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그 허실을 따져보는 것은 종부세를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오해①]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

   오늘의 브리핑
 
전두환, 하루만에
'조종사 착각' 규정
[발굴탐사 ③]
 
 
충격적 사학비리... 이런데도 재개정?
켈리는 왜, 어떻게 말을 바꿔왔나
2900원으로 인천국제공항 가는 비법
"손학규를 찾아라" 기자들과 숨바꼭질
초상집 같은 서울시청, 호떡집 홈피
베이징 대축제, 마냥 즐거운 일인가
논산시가 밑지고 땅 팔려는 까닭은
"생존권 위한 속옷시위가 폭력인가"
"박용성 일가 '책임경영'은 어불성설"
 
'종부세는 편 가르기에 익숙한 참여정부가 강남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 만든 세금이라는 것'이 이 주장의 골자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불순한 의도를 지닌 악의적 선동이거나 무지의 소산일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다.

강남을 예로 들어보자! 익히 알다시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프라, 즉 도로, 지하철, 공원, 의료시설, 학교, 상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남사람들도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물론 강남에 구축된 사회적 인프라는 대부분 국세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값비싼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남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만큼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오해②] 세 부담 증가가 너무 급격하고 세액이 과다하다?

'종부세도 좋지만 불과 1~2년 사이에 세금을 몇 배씩 올리는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느냐'하는 것과 '종부세액이 지나치게 과다해 어지간한 봉급생활자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합리적 근거가 없다.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급증한 세액이 몹시 불만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세청이 분석한 2007년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부담 현황(추계)을 보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10억원이면 실효세율은 0.3~0.6%, 공시가격이 11억~16억원이면 0.7~0.9% 수준에 그친다. 공시가격이 17억원(시가 25억원대) 이상이 되어야 실효세율이 1%대를 넘어선다.

한편 2005년 9월 21일 재정경제부는 8·31대책의 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부 공개하면서,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9%로, 전체 보유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36%로 올라가고, 2017년까지는 각각 1.04%, 0.61%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현재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견주어 한참 낮은 수준임에 분명하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실효세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실효세율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비정상이고 지금이 정상이라는 뜻이다.

또한 종부세액이 급증한 데는 지난 1~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탓이 매우 크다. 종부세액이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저절로 줄어들 것이니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종부세액이 과중해 웬만한 봉급생활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종부세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에 걸 맞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분에 넘치는 재산을 소유하고는 싶고 그에 합당한 세금은 내기 싫다는 논리를 헤아리기는 어렵다. 종부세가 부담되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될 일이다. 거주이전의 자유 운운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부리는 투정보다 유치하다.

 
▲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오해③] 종부세 부과 기준이 너무 낮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 초과인데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골자이다.

물론 개인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23만2000가구에서 38만1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개인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근래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개인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

개인 주택 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크게 늘었음에도 올해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국 가구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 수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오해④] 1가구 1주택 소유자나 무소득 고령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들은 실수요자들인데 왜 이들을 투기꾼 취급하느냐'하는 것과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고액의 종부세를 거두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유세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투기목적이건 실수요 목적이건 구분할 이유가 없다. 누구도 1가구 1주택자들을 투기꾼이라 비난한 적이 없다. 단지 사회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해 반대급부를 내라는 것뿐이다.

소득 없는 고령자들을 배려하자는 주장도 합리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거래가격은 적게 잡아도 8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8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없을 리도 만무하지만, 만약 종부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 여생을 즐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물론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노령층이라고 해서 면세나 감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가 노령층이라고 해서 빗겨가지 않은 것처럼, 공평과세의 원칙에서 노령층도 예외일 수는 없다. 더욱이 종부세는 소득세도 아니고 재산세인 바에야 더 긴 말이 필요 없을 성싶다.

[오해⑤]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 위헌이다?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아래의 결정을 보시기 바란다.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ㆍ과세소득의 특성ㆍ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92헌바 49 등, 선고 1994-7-29])

[오해⑥]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과세 방식이 '세대별 합산'방식이라 위헌이다?

위의 주장 역시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혐의를 지울 길이 없다.

먼저 종부세의 산출세액에서 과세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한 후 종부세를 부과하므로 이중과세 지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수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공공재산적 성격이 매우 강한 부동산은 일반 소득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모든 개별적인 경제주체가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현상은 아니며 따라서 혼인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는 마땅히 수인해야 하고 이는 혼인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점 등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이 위헌이 아님을 증명한다.

 
▲ 강남지역 세무서
ⓒ 정연경
 

[오해⑦] 종부세는 전월세에 전가되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종부세에 극력 반대하는 조중동 등 수구언론과 한나라당 등에서는 위의 주장을 종부세 반대의 근거로 즐겨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위의 주장도 궁색하기로 따지자면 이미 살펴본 주장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학상으로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가 전가될 수 있지만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작년에 기승을 부렸던 전·월세 가격 상승은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종부세를 전·월세자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장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참여자들이 부동산 매수를 꺼리고 전·월세를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쁜 마음으로 종부세를 내시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부세에 대한 오해 및 그에 기초한 반대논리는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악의적 선동에 가깝다. 종부세 반대론의 총본산이라 할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은 이쯤에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악의적 선전선동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종부세를 납부하시기 바란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수혜를 입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기본적 책무임을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은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태경 기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대자보와 뉴스앤조이, 다음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03-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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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펌]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만 내는 세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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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왜 판결 공개를 반대했을까

 

 

 

조선은 왜 판결 공개를 반대했을까
긴급조치 9호 발표하자, 사설로 “이정표는 제시됐다”
 
 
하니Only 구본권 기자
 
 
» 1월 31일 한겨레 그림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송기인 신부)가 1월31일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판결문 분석보고서에는 1412건 긴급조치 판결의 내용과 담당 판사의 이름도 실려 있다. 법원공보 및 판결집에 실리는 판결은 판결내용은 물론 판사의 이름도 실려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많은 판결들의 경우에도 모두 판사 이름이 실려 있다.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진 판결 내용은 결코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진실화해위가 긴급조치 판결을 분석한 것을 보면 더욱 당시 판결문 분석보고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유신 당시 긴급조치 판결을 진실화해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음주 및 대화 도중 대통령과 유신 비판’이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유신독재에 항거한 ‘학생운동’이 32%, ‘반유신 재야운동’이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간첩행위를 처벌한 사건은 2건뿐이었다.

 

▶▶관련기사: “박정희 운좋아 대통령됐다” 12년 징역형

조·중·동, 긴급조치 판결 분석공개에 일제히 ‘강한 비난’




 

하지만, 일부 언론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긴급조치 판결문 분석 보고서 공개를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일보> 31일자 [사설] ‘과거사위의 ‘인민재판’에 끌려나온 판사들’
<동아일보> 31일자 [사설] 反화해 과거사委 본색 드러내기
<중앙일보> 2월1일자 [사설] 진실 규명도 화해에도 도움 안된 명단 공개

 

왜, 이들 보수언론은 진실화해위의 판결문 분석 보고서를 일제히 비난했을까?

 

긴급조치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정권 유지의 초법적 조처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긴급조처는 정권이 국민을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고 민간인에게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받도록 했던 박정희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제도였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 중에서도 ‘기념비적 판결’은 사형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형을 집행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75년 4월8일)이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인혁당 사건 재심 선거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동아일보 “본보는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백지광고” 사설에 민언련 “파렴치한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선명한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본보는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백지광고 사태를 겪었다. 그럼에도 이번 판사 명단 공개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진정한 화해에 역행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설을 31일치로 실었다..

 

민언련은 31일 성명을 내어 이날치 동아일보의 사설을 “파렴치한 주장”이라며 “‘백지광고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는 동아일보의 행태를 접하며 우리의 낯이 뜨거워질 정도의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가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겪었다는 이른바 ‘백지광고 사태’는 동아일보가 쫓아낸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운동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은 중앙정보부 요원의 언론사 상주와 편집권 간섭 등을 거부하는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섰고, 정권은 광고주들에게 동아일보사에 광고를 주지 못하게 해 이른바 ‘백지광고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지지 광고를 통해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투쟁을 성원했지만 동아일보사는 유신정권과 한 편이 되어 75년 3월 17일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선 113명의 언론인을 쫓아낸 것이 이 사태의 전말이다. 당시 해직된 113명의 동아일보 기자들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아일보로부터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준 국민책임 물어야 할 판”이라고?

 
»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3호가 발표됐을 때(1974년 1월14일)의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문답식 풀이를 통해 긴급조치3호로 인해, 월 7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매달 5252원의 혜택을 입게 된다고 보도하며, 그 필요성과 유익함을 적극 홍보했다. 온라인뉴스팀
 

조선일보는 31일치 사설에서 “명단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정권의 ‘과거사 캐기 바람’에 올라탄 세력들은 해당 판사들을 ‘독재정권에 순응한 반민주 판사’로 몰아붙일 게 뻔하다”며 “과거사위의 이번 결정은 판사들더러 법전을 보지 말고 나중에 욕먹지 않을 판결만 궁리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결국엔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90% 넘게 찬성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줬던 국민의 책임까지 물어야 될 판”이라고 결론지었다.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동의 책임이 박정희독재정권이 아니라,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90% 이상 지지로 찬동한 국민들에게 있다는 논리를 조선일보는 21세기에 와서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타당하고 공정했다’는 전제 아래서나 가능한 주장이다. 유신헌법을 통해 종신집권을 획책한 박정희정권의 국민투표 홍보는 야당과 민주시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철저하게 통제당한 채 일방적으로 정권이 홍보하는 ‘유신헌법 개정필요성’이 전달됐을 따름이다.

그 핵심적 역할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당시의 언론이 맡았다.

긴급조치 9호가 공표된 75년 5월15일치 당시 <조선일보> 사설이 32년이 지난 뒤의 진실화해위의 긴급조치 판결 분석문 공개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불쾌함’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다.

 

조선일보, 긴급조치9호 공표에 사설로 “이정표는 제시됐다” 적극 지지

 

 

긴급조치9호가 시행됨으로써 한국사회는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비상체제로 진입했다. 박 정권은 반정부활동을 언론이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일까지 금지했고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할 수 있게 했으며 이 조치를 비방하는 행위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10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부과됐다. 긴급조치9호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같은 해 12월 8일 0시를 기해 해제됨으로써 끝이 났다.

 

조선일보의 긴급조치 판결문 분석 공개에 대한 비난 사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급조처 9호 발동 당시 조선일보의 논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조선일보의 당시 사설(1975년 5월15일)을 다시 보자.

 

[조선일보 1975년 5월15일치 사설] 새 질서 확립의 이정 -긴급조치선포를 보고

 
»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 발표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이정표는 제시됐다‘며, 긴급조치의 필요성을 극력 옹호했다. 온라인뉴스팀
 

“…이상과 같은 긴급조치 내용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생활체제에 직면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한 새로운 생활질서가 요구된 것이다. 변화된 생활질서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의 변화과정이 그러하듯이 적지않은 시간을 필요로 하리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라도 결코 의외의 또는 애매한 질서이탈의 착오현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을 우선 바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착오현상의 빈발은 변화된 질서에서 오는 긴장을 더욱 가중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표는 제시됐다”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굳은 결의’를 다짐하는 사설의 마지막 부분은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4.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잠재적 또는 현실적 위협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시국관에 이의를 달 선량한 국민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러한 위협이 우리에게 새 질서의 생활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현실을 직시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는 각종 이익단체와 기능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 것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회, 곧 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사회의 조건이며 특징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포용하고 있는 전체이며 유일한 국가의 존재를 보위하고 유지하는 데 심각한 양상이 제기됐을 때 개개 이익단체는 국가존립을 위한 이익에 우선적으로 종속돼야 한다는 이치와 현실을 우리는 이미 익혀오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의 입지조건을 지양하는 날을 가져온다는 이념과 결의에서 유신을 지향한 헌법이 마련됐고, 그 헌법이 우리에게 요청한 새로운 생활질서를 외면하고 우리가 달리 갈길이 없음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거듭 확인하는 것이다. 그 길이 우리가 처한 여건에 의해 이상적이고 최선의 길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길임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함께 새로워져야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모든 지도계층의 생활자세의 더한 변화의 시범에서부터 비롯돼야 할 것이다. 긴급조치의 정신이 지향하고 요구하는 이념적 체득이 얼마만큼 절실하며, 그 것이 생활실천을 통해 얼마만큼 참되게 표현되느냐에 오로지 애타게 추구하는 국민총화의 관건은 좌우됨을 우리는 명심코자 하는 것이다.

이정표는 제시됐다. 그곳을 가는 도정에서의 소득이 결코 부 아닌 승의 결과로 요청돼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을 뿐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새로운 생활변화에 의해 그 숙제가 풀릴 것은 우리는 확신코자 한다.

 

 

“이정표는 제시됐다”며 조선일보가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한 유신헌법 아래서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어떤 내용이었나?

 

 

 

1975년 5월13일 공표된 긴급조치 9호의 주요내용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집회와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문서, 음반등 표현물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학교 당국의 지도,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라)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 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들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관련기사]
 
 


 
기사등록 : 2007-02-01 오후 02:30:00 기사수정 : 2007-02-01 오후 0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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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발표]주말부대 작전사령관 직을 사임합니다.

 

 

 

중대발표]주말부대 작전사령관 직을 사임합니다.
 
번호 239769   글쓴이 사수자리 (usafuck)   조회 4313   점수 1219   등록일 2007-1-30 00:56   대문 8   톡톡 0  
 
 
 

본 사령관의 '반말찍찍체' 에 마음이 상하신다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딴 분들도 아니고 지역에서 뛰어 주실 분들, 특히나 실제로 뛸 수 있는 분들을, 전문용어로 '주동력' 들을 불러낼 수 있는 지역일꾼님들 중에서 저의 글이 다소 버릇없어 보인다는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여 이렇게 본래의 인터넷 체로 돌아가서 명랑건전한 문투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쉽고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약간의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인데 그것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마땅찮기도 했고, 나름대로의 자존심 같은 것이 끝까지 저를 머뭇거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문체 좀 바꾼다고 해서 그리 대수겠는가. 오히려 그 문체 하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문체를 바꾸면 그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는가. 많은 분이 참여해서 국민들에게 개헌의 중요성을 설파한다는데 그 작은 문체 하나가 문제이겠는가 라구요.

혹시나 저의 '반말찍찍체' 가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못하시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많이들 참여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그동안 저의 반말찍찍체에 대해서 뭐라 하셨던 행위들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핑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저도 예의와 격식 차리려면 '반말찍찍체' 가지고 뭐라 그러셨던 분들보다 더 확실하게 차릴 수 있는 놈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개혁세력들끼리 일어나는 감정 상함, 반목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쪽팔리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개헌정국은 수구기득권 세력들과의 '마지막 전쟁' 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20년 앞서가는 것이고 여기서 지면 또다시 이 진흙탕을 20년 동안 겪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소한 감정의 골, 그런 것들은 잠시나마 묻어 두고 조금 더 큰 전쟁을 벌여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작전사령관의 반말찍찍체' 가 문제가 된다 하므로 일말의 망설임 없이 주말부대 작전사령관 직을 사임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저의 반말에 마음 상하셨을 '일부 지역일꾼' 여러분들께 위로를 건넵니다.

주말부대 작전사령관 직을 사임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중하게 경어체로 일관하는 '주말부대 야전사령관' 입니다. 

주말부대 야전사령관의 이름으로 이번 주 전투일정을 하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민주와 맛의 고장 광주전남의 눈팅 여러분들의 많은 참전을 바랍니다.

총기와 총알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복장만 충실히 갖추고 참전하십시오.

 

그리고, 후방지원루트가 바뀌었습니다.

후원금계좌: 국민은행 664602-01-323092 예금주 신은주

입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오키?

 

작전사령관 사임 첫날밤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흘러갑니다. 아직까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의 행간도 꿰뚫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이번 주 전투. 제군 여러분들의 승리와 무탈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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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긴급조치 재판관 실명공개

 

 

 

한겨레, 긴급조치 재판관 실명공개
[아침신문 솎아보기] 여당 중앙위, 급한 불 껐지만…
 
 
 
 
   
 

30일자 주요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각기 달랐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9만명의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조기유학 학생들의 문제점을 짚었고 한겨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 일본이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 들었다는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와 공익제보자의 현실을 짚어준 한국일보의 1면 머리기사도 눈에 띈다. 30일자 조간신문의 종합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기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 의결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맡았던 재판관들의 실명공개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다음은 30일자 주요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 <"북·미 BDA 요구수준 낮췄다">
국민일보 <해외 결연 부쩍 늘었다>
동아일보 <'종전선언 구상' 후속조치 논의>
서울신문 <막 내린 여 정치실험>
세계일보 <작년 9만명 체임 한푼도 못 받아>
조선일보 <현지적응 못한 '국제 떠돌이 학생'는다>
중앙일보 <중국·인도·일본 '스타워즈' 가세>
한 겨 레 <사교육비 경감 대책 '흔들'>
한국일보 <우리 사회는 그들을 버렸다>

한겨레,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 명단 공개

한겨레가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겨레는 1면 <"긴급조치 선고 때 양심의 갈등 느꼈다">는 기사에서 "1970년대 폭압적 초법적 규제인 긴급조치에 따라 황당한 판결이 잇따랐던 현실에 대해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법관들 가운데 부끄러운 심경을 고백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월30일자 1면  
 

한겨레는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법관 492명의 명단을 입수해 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닿은 45명에게 당시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4면에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입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었으며 긴급조치 위반사건 주요 판결의 재판관 실명을 공개했다.

   
  ▲ 한겨레 1월30일자 4면  
 

국민일보, 재판관 이름 이니셜 처리

국민일보도 1면 <현 대법관 4명·헌재 재판관 1명 '긴급조치' 유죄 판결 드러나>라는 기사에서 "현직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조치 위반 등 유신 치하에서 시국사건을 맡아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법조계 출신 정관계 전·현직 고위인사 다수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는 4면 <유인물 배포·반정부 발언 예외 없이 중형>이라는 기사에서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의 실명을 ABC 등으로 이니셜 처리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재판관 실명 공개를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일보는 <긴급조치 판사이름 공개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사설에서 "냉정히 말해 인혁당 사건은 재판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진실규명 의무를 포기한 것이지만,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사들은 악법이긴 하나 어쨌든 당대의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법관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세계일보 "판사이름 공개는 잘못"

한국일보는 "누구나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판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모아 발표하겠다는 것은 자칫 다른 의도성을 의심받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2007년 1월30일자 사설.  
 

세계일보도 <'긴급조치사건', 판사 이름 공개 말라>는 사설에서 "민주주의 밑받침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헌법파괴적 발상이며 사법부의 권능을 위축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조치나 다름없다"며 "법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시대적 불가피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6면 <'긴급조치 위반' 판결 판사 500명 공개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유형을 분석한 보고서에 당시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법조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보고서에 작성된 판사 명단이 이미 일부 언론사에 유출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사 평가는 법 위에 있다"

중앙일보도 6면 <대법원 "공개 땐 정치적 오염 우려">라는 기사에서 "대법원은 29일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는 현 정권보다는 차기 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역사의 평가는 법 위에 있다>는 사설을 통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주요 사건 담당 법관들의 명단을 오늘 우리가 보도하는 것은 '마녀사냥'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우리는 그런 판결에 면죄부를 줄 수가 없다. 저마다 자리에 걸맞은 역사적 책임이 있는 까닭"이라며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반성과 용서와 화해다. 그리고 '역사의 평가는 실정법 위에 있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중앙위 당헌개정안 의결…분당위기 파국 면해

 

 

단독] “긴급조치 선고때 양심의 갈등 느꼈다”
참여판사들 반성 목소리…본사, 492명 명단 입수
 
 
한겨레 전종휘 기자
 
 
» 긴급조치 판결 판사들 이후 진로
 
1970년대 폭압적·초법적 규제인 긴급조치에 따라 황당한 판결이 잇따랐던 현실(<한겨레> 1월25일치 1·4면 참조)에 대해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법관들 가운데 부끄러운 심경을 고백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법관 492명의 명단을 입수해 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닿는 45명에게 당시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맡았을 때 깊이 고뇌했다. 사표를 낼 것이냐 판결을 내릴 것이냐를 두고 양심의 갈등을 느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온 학생이나 시민에게 무죄를 내리고 싶었지만, 불가능하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관 출신 ㅂ 변호사)

“나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이 적은 지방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시를 떠올리면 솔직히 괴롭다. 그때 일은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다.”(대법관 출신 ㅅ 변호사)

“현직에서 긴급조치와 관련한 사건을 접할 때는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는 살아 있는 법이 있었고, 어쩔 수 없는 판결을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등법원장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

이들의 말에선 현행법을 판결의 준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법관의 반성과 회한이 묻어난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전·현직 법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당시엔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관 실명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492명의 법관이 이후 법원에서 어떤 직책을 거쳤는지 일일이 추적해본 결과 현직 고위 법관으로 재직중인 이가 12명에 이르렀으나, 이들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실정법에 따라 재판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답변을 꺼렸다. 유신시대 이후 고위 법관을 지내다 퇴직한 이는 101명에 이르렀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 1412건의 판결 내용 전부와 판결을 내린 법관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을 비쳤으나, 그 적절성을 두고 일부에서 논란이 일자 애초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애초 이번주 목요일께 국회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례보고를 하면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 긴급조치 위반사건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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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07-01-30 오전 07:23:36 기사수정 : 2007-01-30 오전 0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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