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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국제적 논란거리로 확산 일로

 

 

 

미네르바 구속, 국제적 논란거리로 확산 일로

'국경 없는 기자회' 성명 발표…외신, 잇달아 MB정부 비판

기사입력 2009-01-13 오후 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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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파문이 연일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이 미네르바 구속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주 들어서도 이명박 정부의 조치에 비판적인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다. 급기야 '국경 없는 기자회'는 12일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이날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발표한 기사 형식의 글을 통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블로거 박대성 씨에 대한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WB는 언론 자유 신장과 언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국제 기자 단체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선 "(한국 검찰) 당국은 박 씨가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을 통해 촉발된 문제(speculation)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리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자회는 이어 "박 씨는 그가 만들어내지도 않은 루머들 때문에 재판에 회부됐다"며 "그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한국의 인터넷(환경)에 나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문 바로 보기)

▲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관적인 전망을 하라. 이명박 정부의 표적이 된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포브스>는 '한국 정부, 인터넷 예언가를 로그오프 시키려 한다'는 제목의 12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에 대해 우울한 전망(doom)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이명박 정부의 표적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첫 문장으로 미네르바 구속을 꼬집었다.

이 잡지는 "이번 사건으로 정부 결정(conduct)의 적절성에 대해 정치인, 학자들, 시민들 사이에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case)에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chilling effect) 인터넷 상의 개인들이나 경제 논평가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이어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지탱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절박한 처지(desperation)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잡지는 또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하려 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법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현재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과거 사례로 볼 때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고려대 법대의 박경신 교수는 "공익이라는 개념에는 단지 글의 신뢰도(credit rating)만 포함된 게 아니라 금융 정보의 교환과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토론의 자유까지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생각과 충돌한다고 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검열 기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위축 효과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작년 9월부터 강경 대응 있었다"

이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13일 미네르바 사건을 관심 있게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이명박 정부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미네르바가 제기한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달러화를 매입하도록 돕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관리들이 중간에 방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이어 작년 9월부터 금융위기가 급속히 번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 전망,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는 경제학자들과 언론인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해 왔다며, 미네르바의 체포는 경제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드러내는 '민감성'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이명박 정부, 인터넷 영향력 증가 우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11일 "박 씨의 구속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허용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는 박 씨의 경우를 통해 강력하고 제어하기 힘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무게를 실어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주 청와대의 지하벙커 경제 회의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지하 벙커에 비상상황실 차려놓고 처음 선보인 작품이 고작 미네르바 긴급 체포라니 전 세계가 웃을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는 진중권 교수의 비판을 전했다.

신문은 또 "(이명박)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진 뒷공론의 영향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 왔다"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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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긴급체포는 가능해도 처벌은 쉽지 않을듯

미네르바 긴급체포는 가능해도 처벌은 쉽지 않을듯
 
[분석] ‘공익을 해칠 목적’ 검찰 입증해야만...처벌 사례도 드물어
 
입력 :2009-01-09 08:01:00  
 
 
[데일리서프] 검찰이 그동안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글을 써온 박모(30) 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긴급체포하자, 그 배경과 함께 과연 실체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박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른바 '인지수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지 수사란 누구의 고소고발이 수사 의뢰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미네르바를 고소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측에서도 독자적인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체포한 것도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유포 전담반이 있기 때문이란게 검찰의 공식 설명이다.

박 씨를 현재 조사중인 검찰은 9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미네르바의 글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이다. 검찰은 공식브리핑에서 "(그 글은) 누가 봐도 허위 아니냐.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미네르바 “정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 금지 공문 전송” 주장
▶ 발끈한 기획재정부 “미네르바 주장은 사실무근”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다. 이 조문의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단 첫번째 관건은 그 글이 과연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는 것이냐 여부가 될 것 같다. 검찰은 이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고도 모호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즉 억울한 처벌이 생기지 않도록 형벌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지칭하는 공익의 범주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나온 지적들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멋대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공익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바로 인신구속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려면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퍼뜨려 혼란을 일으키려는 명백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하며,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조항이 '공익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실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된 경우는 드물다.

앞서 검찰은 촛불시위가 한창일 당시인 작년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교 단체 휴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재수생 장모군(18)을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확정적이고 형벌법규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국민들 간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두번째 관건은 당시 박 씨의 지적이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는 지적을 검찰이 넘어서야만 한다. 기획재정부 측은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발끈했으나, 외환당국이 연말에 개입한 흔적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DJ정권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8일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연말) 외환당국이 연말 환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12월 내내, 특히 20일 이후에는 거의 매일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외환당국이 12월말 환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 이유는, 그 환율이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항공사나 한전, 정유사 등 외채가 많은 기업들은 환율이 낮아질수록 환차손이 적게 난 것으로 평가되어, 결산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덜 줄어들고 건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박씨가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표현한 것이 "이같은 외환당국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역설적으로 쓴 글"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당한 설득력과 근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사회일각에서는 "주가 3000까지 간다고 호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장담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더욱 그렇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체포에,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박 씨의 정체가 "30살에 전문대 졸업의 백수"란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경제대통령 미네르바'에 대한 신뢰의 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9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측한 것도 있지만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이 크다"면서 "유신시대처럼 말문을 막기위해 잡아간 것같다.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기자

'미네르바' 체포, 차라리 잘 된 일이다

[김종배의 it] 그래도 사이버모욕죄가 필요한가?

기사입력 2009-01-09 오전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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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잘 된 일이다. 검찰이 긴급체포한 전문대 출신의 30대 무직자 박모 씨가 정말 '미네르바'가 맞다면, 그리고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차라리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검찰 수사 덕분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씨를 처벌하려는 근거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다. 바로 이 조항을 들어 고소고발이 없는데도 박 씨를 처벌하려고 한다. 여권이 제정하려는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조항이다.

이 유사점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을 추상의 영역에서 구체의 영역으로, 가정상황에서 현실상황으로 끌어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행위가 구속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가 가려지게 된다.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법원의 판단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의 판도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법원이 '미네르바'의 '표현'을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설령 '표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사이버모욕죄는 치명타를 입는다.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를 제쳐놓고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여권의 움직임도 타격을 입는다.

바로 이 점 때문이었을까?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 가운데 하나만을 콕 찍어낸다. 지난해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라는 글만 문제 삼는다.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그 글만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를 강조한다. '미네르바'가 발표한 수많은 '의견(분석·비판·전망)'은 제쳐놓고 '사실' 하나에만 매달린다. 검찰이 이렇게 강조하면 '미네르바'는 '할 말 없는' 신세로 내몰린다.

그리고 또 하나. '미네르바'의 신분을 강조한다. '외국 금융기관을 다닌 50대'라는 자기 소개와는 달리 실체는 30대 무직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네르바'가 그렇게 네티즌을 속였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검찰이 이렇게 부각시키면 '미네르바'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낙인찍힌다.

이게 변수다. 이 두 가지 점이 법원의 판단을 규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함부로 예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검찰이 부각시키려는 법논리 만큼 강하게 제기되는 반박논리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 앞에 붙는 단서, 즉 '공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100분의 1의 오류를 갖고 단죄하는 건 가혹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모른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법원의 판단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도, 아니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굳이 신설될 필요가 없다는 점,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완비돼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부적절한 표현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면 되고,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로 '모욕 행위'를 처벌하면 된다고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미네르바 논란 확산…"충성 경쟁하느라 수사력 낭비"

누리꾼들 "우리도 잡아가려나"…외신 · 외국 누리꾼들도 비판

기사입력 2009-01-09 오후 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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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모든 일간지·포털 톱이 단 한 단어, '미네르바'로 도배됐다. 주요 일간지들은 경쟁적으로 검찰이 박 모 씨(30)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주요 포털에는 관련 기사마다 누리꾼들의 의견 수백 개가 줄줄이 달리고 있다. 미네르바가 처음 등장할 당시 바람이 불었다면 지금은 가히 '태풍'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검찰이 이날 내건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이 법 조항이다. 이 법은 친고죄 성격이 아니라 수사 당국이 법적 판단에 따라 내사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들끓을 당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이 법 조항에 따랐다.

"충성 경쟁 벌이는 검찰의 수사력 낭비"

이번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단 하나다. 검찰의 행태가 지나치다는 것.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는 "검찰이 표면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들고 나오는데 이는 빌미일 뿐"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는 점 때문에 검찰의 표적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요 언론 보도와 검찰 측 반응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미네르바가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곧바로 추적을 시작했다.

검찰이 오래 전부터 미네르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네르바의 주장과 달리 재정부의 "공문이 아닌 협조요청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는 수사 명분이었을 뿐이다. '협조'를 '공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구속 이유가 된 셈이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맞다 하더라도 찜찜한 점은 남는다. 미네르바가 이전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볼 때 허위 사실을 '공익을 해치기 위해', 곧 의도적으로 한국 경제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퍼뜨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네르바가 올린 글의 일관된 요지는 '한국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허위 사실이 맞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경제 상황을 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미네르바가 글을 쓴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의 이번 움직임은 엄연한 '수사력 낭비'라고 송 변호사는 지적했다.

긴급조치 9호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경찰국가가 되고 만다. 이 법에는 옛날 긴급조치 9호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체포사실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으며 어떤 이유에서건 미네르바를 법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검찰이 이처럼 무리하게 수사권을 이용하는 이유가 수사력을 넓히려는 검찰 내부 목적과 경찰과의 충성 경쟁이 빚은 합작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경찰은 사이버수사대가 있지만 검찰은 없다. 대검 별정직 직원들에게까지 사법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법안이 나온 이유"라며 "검찰이 수사권·관할권을 넓히려고 혈안이 된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딱 걸린 것으로 검찰이 정권 의향에 부응하려는 노력과 수사권 확장 의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송영길 최고위원 등은 이번 사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뉴시스

정치권·해외언론 "한국 독재국가"

이미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사태'는 정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고 야간통금을 실시했던 '야만의 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하벙커-워룸을 만들더니 첫 작품이 인터넷 논객을 체포해 구속시키는 것이냐"고 따지며 "이런 것이 문제라면 '주가를 3000까지 올리겠다', '재산 헌납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송 의원 등 이번 현안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박 씨와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며 "박 씨가 아고라에 올린 100여 편에 이르는 글 중 오직 그 한 문장(공문 관련)만이 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하겠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누리꾼도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체포의 무리함을 지적했다.

정치권이 검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곧 이 문제가 정치 문제로 확대됐음을 입증한다. 이는 곧 '검찰-정권' 라인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재경검찰 신년 다짐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도 들끓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이 상대적으로 미네르바 개인에 초점을 두는 반면 해외언론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 사례로 이해하는 모습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아시아 국가 중 금융위기의 타격이 가장 큰 한국 정부가 부정적 여론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례"라며 "미네르바가 한국 정부를 화나게 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인터넷 가십의 영향력 급증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쾌한 심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언론 자유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지켜본 일본 누리꾼들은 "지금 한국에서 '경제 위기'는 금지용어인 모양", "경제동향을 예측했다고 체포하는 나라가 북한과 뭐가 다르냐"고 말하는 등 한국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누리꾼들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미네르바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네르바가 단어 하나 때문에 체포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 마당이라 누리꾼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날을 세우는 일부 언론인에 대한 염려로 확대되고 있다. <프레시안>의 손문상 화백과 <경향신문> 박순찬 화백·김용민 화백, <한겨레>의 장봉군 화백의 만평에는 "이러다 검찰에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의 댓글이 수시로 달릴 정도다.

오래된 일이지만 실제 검찰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비판하는 만평을 자주 그린 모 언론사 화백은 "작년 초 검찰이 출입기자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리면 소송할 것'이라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TV 앵커에 대한 압박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확연히 가해지는 추세다.

지난 6일 방송통신심의위는 검은 옷을 입고 방송을 진행한 일부 앵커에게 출석·서면 진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0월~11월 이뤄진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 행사 참여 차원에서 검은 옷 투쟁을 한 것을 두고 "이 행사에 동조하는 뜻으로 입은 것인지 소명하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SBS 노조는 성명을 내 "검은 옷을 왜 입었느냐고 물어 대답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대희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라면 주가 3000 간다던 분은?"

'미네르바' 체포 소식에 누리꾼들 '분개'

기사입력 2009-01-08 오후 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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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격앙되는 모습이다.

8일 오후 주요 언론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자 미네르바가 주로 활동하던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는 검찰을 비판하는 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판의 주된 내용은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정권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 'isky'는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경제악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무고한 시민을 수사한다면 '정치검찰', '떡찰'의 오명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구속될 경우 주요 구속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도 누리꾼의 반발을 사는 모습이다.

한 누리꾼은 "허위사실 유포로 미네르바를 잡았다면 작년 주가가 3000간다고 말한 인간도 잡아가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균형을 잃었다고 성토했다.

미네르바가 소문과 달리 30대 무직 남성이라는 보도를 근거로 경제팀의 무능함을 비웃는 글도 많았다. 아이디 '최군'은 "미네르바가 30대 백수라는 점이 안타깝다기보다 강만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미네르바보다) 무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더 씁쓸하다"고 밝혔다.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과연 검찰이 체포한 인물이 진짜 미네르바가 맞느냐는 것. 검찰이 밝힌 것으로 알려진 미네르바의 신원과 달리 국정원 등 다른 정부기관이나 금융권에서는 미네르바의 정체가 50대 전직 증권인이라는 설이 많았다.

또 미네르바를 수사하는 검찰 부서가 왜 특별한 관련이 없어보이는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라는 점도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누리꾼은 이번 검찰 수사로 정부의 여론 통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누리꾼 'cs진'은 "아고라가 완전히 (정부의) 표적인 것 같다. 진성호 의원 등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글을 쓰는 동안에도 미네르바 체포 작전이 진행됐다"며 '소통'을 말하는 정부가 검찰을 통해 여론을 압박하려 한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누리꾼 '아고라CSI'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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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연금 민영화의 대재앙

 

 

이탈리아 연금 민영화의 대재앙
 
번호 191648  글쓴이 Crete (Crete)  조회 1489  누리 432 (466/34)  등록일 2009-1-6 10:01 대문 20 추천
 
 
 


이탈리아 연금 민영화의 대재앙
(서프라이즈 / Crete / 2009-01-06)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 블로그☜에 놀러 갔다가 인상적인 포스팅을 발견했습니다.

간신히 피한 총알(A bullet dodged)☜

내용은 미국 연금 체계를 민영화하려던 부시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어떤 대재앙이 벌어질 뻔 했는지를 이탈리아의 예를 소개하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포스팅은 오늘자 블룸버그 통신의 다음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가 지지했던 민영화 펀드에 죽도록 얻어터진 이탈리아 연금 (Italian Pensions Sapped by Private Funds Bush Backed)☜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때 목청 높여 추진했던 '연금의 민영화'는 실제로 미국에선 실패했지만 보수 지도자라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은 이걸 이탈리아에서 관철을 시킨 겁니다. 대대적으로 광고로 총 120만 명 정도가 정부 보증 연금체계에서 민영화된 연금체계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죠? 작년 한해에만 이탈리아 주식 시장은 완전히 반 토막이 나서 대략 4천억 달러 어치 이상의 주식이 공중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 보증의 연금 시스템은 10개월에 2.8% 정도의 이율을 보장하는데 반해, 작년 한해 이탈리아의 민영화 연금 시스템은 최고 2.6% 수익에서 최저 마이너스 24%라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이라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탈리아 민중들 엿 먹이려고 이런 일을 추진한 건 아니고…. 이탈리아가 EU 내에서 출산율이 낮은 걸로 유명합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 정도 밖에 안되죠. 현재 이탈리아는 GDP의 14% 정도를 국민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9% 영국의 7%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재정 압박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봐야죠. 이제 와서 피해액을 배상할 조치도 취하고 민영화 연금 시스템에 보다 더 보수적인 투자를 권하고 있기는 하지만….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고…

미국인들 입장에서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이번 기사의 교훈을 '이탈리아에서 추진된 연금 민영화 계획이 저렇게 박살이 난 걸 보니 민영화는 나쁜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50%의 교훈도 얻지 못한 걸 겁니다. 물론 이 기사 내용으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영화 입법들을 공격하는데 좋은 무기가 될 거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곤란하겠죠.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터진 메도프라는 양반의 폰지 사기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요. 쉽게 얘기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겁니다. 일종의 다단계 수법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소위 OECD국가들의 연금 시스템을 보면 이 폰지 사기 수법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즉 항상 새로운 가입자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기존 가입자들이 납부한 돈만으로는 약속한 만큼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신규 가입자로부터 새로운 자금을 수혈을 해야 굴러가는 형태죠. 미국처럼 매년 수백 만의 신규 이민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새로운 세대가 늙은 세대를 부양할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보건기구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여성 1인당 1.2명을 기록하고 있죠. 세계 193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그렇게 '비전 2030'을 만들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이던 시절 그는 코스닥 상장법인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해서 "(노무현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려 노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부작용과 폐단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출처☜)라고 했었죠. 이런 시각으론 현재의 폰지 사기 수법과 비슷한 연금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기는 요원한 노릇입니다.

연금 체계를 차세대의 인적 자원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기적적인 묘안을 만들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민초들이 지나친 경쟁 시스템에 치어 자녀 부양의 짐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저의 예전 포스팅 참조 (이런데도 복지 예산을 안 늘릴텐가?☜)


※ 블로그 링크 - http://crete.pe.kr/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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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이 노조 때문에 망했다&quot;는 MB의 거짓말

 

 

GM이 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MB의 거짓말

[기자의 눈]차라리 노조활동금지법을 만들면 어떨까?

기사입력 2008-12-19 오후 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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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인가 보다. 개인이 무슨 소신을 갖든지 그건 자기 자유지만 대통령이 잘못된 소신을 공공연하게 설파하고 또 정책화하고 나서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운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식의 소신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GM이 위기에 내몰린 것은 노조의 과잉 요구를 CEO들이 모두 들어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19일에는 인천 GM대우 자동차 회사에 들렀다가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에 참석해 "GM자동차도 외국인 사장이 미국의 GM과 다르다. 거기는 노동조합 때문에 망했지만 우리는 노사가 화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일까?

널리 알려진 이 대통령의 노조관

▲ 19일 오전 인천 부평의 GM대우 자동차 공장을 돌아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노조관은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각목테러로 잘 알려진 노조파괴전문가 '제임스 리'가 울산바닥을 휩쓸고 다니던 1980년대 후반, 이 대통령이 회장을 지내던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진공업에서도 노조위원장에 대한 테러가 왕왕 있었다.

노조에 얽힌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이야기도 많다. 당시 나온 노조 관련 발언록은 이 대통령의 노조관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인도에 가보니 소위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며 평시에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던데,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도 스스로 프라이드(자부심)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대학 교수들이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이런 게 대통령을 꿈꾸는 이 대통령의 노조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쏟아내는 요즘 노조 관련 발언의 인식적 뿌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 법이다. GM노조, 정확히 말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문제가 많은 조직인 건 맞다. 한국의 완성차 노조들이 걷고 있는 길을 먼저 걸었던 이들은 하청 업체나 자신들의 생산품을 수송해야 하는 팀스터노조 등을 아랑곳하지 않기로 유명했다. 전미산별노조연맹(AFL-CIO)가 노쇠화되고 부패한 데에도 '공'이 큰 조직이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 말대로 과연 노조 때문에 GM이 망했을까?

GM과 도요타 인건비 격차의 비밀

미국 자동차 빅3 몰락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거의 일치한다. GM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 3사들이 지난 신자유주의 10여년의 과정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외시하고 GMAC(GM Acceptance Corporation)과 같은 금융부분을 키워 단기수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또 유럽과 일본,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소형차 개발에 한창 일 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단가와 마진을 높이기 위해 대형 SUV 생산에 매진했다. 수요도 없는데 중대형 아파트만 올리다가 미분양 사태를 만난 한국 건설업체들과 닮은꼴이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인건비가 높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왜 그럴까? 노조 때문일까? GM과 도요타 자동차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29.78달러와 30달러로 오히려 도요타가 미세하게 높다.

하지만 연금과 의료보험비를 포함한 시간당 총노동비용은 GM이 70달러로, 48달러의 도요타를 압도한다. 이 대통령이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한 주장은 아마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일 터이다.

그런데 왜 GM 사측은 연금과 의료보호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건 '공공부문은 악이다. 모든 걸 민영화하라'는 주장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이 대통령 같은 보수정치인들과 보수진영 때문이다.

일제고사 반대하는 교사들도,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는 기자들에게도 '좌파' 딱지를 붙이는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파들은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공산당식 제도'라며 크게 반대한다. 오바마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의료보험 공공성 확대이지만 만만치 않은 저항은 그래서 나온다.

여하튼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없고 민영 보험료는 하늘을 찌를 정도이니 자동차 노조가 회사에 임금인상 아니면 의료보험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빅3의 몰락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결국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웅변하고 있다. 이걸 두고 '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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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다. 실속도 없고 사실관계도 부정확한 주장을 하느니 차라리 노조활동금지법을 제정하면 어떨까? 나치처럼 말이다.

/윤태곤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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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공범, 대박유행 예감’ 아고라 글 인기절정

 

 

 

포괄적 공범, 대박유행 예감’ 아고라 글 인기절정
 
누리꾼들, 검찰의 작명센스에서 ‘BBK추억’까지 떠올려
 
입력 :2008-12-03 23:32: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노건평 씨에 대해 검찰이 ‘포괄적 공범’이란 신조어를 적용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를 비꼬는 글들이 유행하고 있다. 누리꾼들의 재기넘치는 풍자로 인해 ‘포괄적 공범’이라는 용어 자체가 ‘포괄적으로’ 비웃음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는 느낌.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게시판에서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대박 유행 예감!!! "포괄적 공범~~~”이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조회수가 7만에 육박하고 댓글이 800개 넘게 달리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글은 “첫번째 밝혔던 뇌물 총액 30억 중에서 노건평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액수는 계속 줄고 줄어 이제 검찰 발표대로라면 3억 정도이며 근래에는 노건평이 명절에 선물로 받았다는 상품권 갯수를 헤아리고 있다하니 검찰의 궁핍한 물증찾기가 참 애처로와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간의 검찰수사 결과를 압축하여 묘사한다.

이어, “실제로 노건평이 받았다는 물증이나 확증은 하나도 없고 관련자들의 증언. 정황 등으로 추정만 나오더니, 이제는 죄목 자체가 ‘포괄적 공범’이란다”고 힐난하면서, “BBK건도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던 것 같은데 MB도 이런 식의 적용에 속하진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노건평과 MB의 차이는 무엇일까. 포괄적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 글 뿐만 아니라, BBK 수사와 노건평 수사의 닮은점과 다른점을 비교하는 누리꾼들의 글들도 많다.

한 블로거는 최재경 검사가 BBK 담당검사로 일하던 당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동영상이 공개되었을 때의 유명한 발언을 다시한번 상기했다.

당시 최 검사는 동영상에 대해 “새로운 증거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 “검찰은 5900여개의 복구된 컴퓨터 파일 분석과 자금추적,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BBK투자자문이란 회사는 1999년 4월27일 김경준이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해온 `1인 회사'라는 점이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된 상태"라고 그간의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은 노건평 씨의 조사에서는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유죄”라고 평가했으며, 이명박 후보의 조사에서는 “본인은 시인했지만, 5900여개의 파일을 복구하고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무죄”라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이번 검찰 수사가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의 형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쇠뭉치’라는 필명의 누리꾼은 이 사건에 대해 “나찌 형법과 소련형법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다. 포괄적 공범이라는 말이 성립한다면, 포괄형법이 등장한다는 말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완전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파쇼의 재등장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세계 형법 역사상 가장 악법으로 간주되는 나치 독일 형법 제 2조는 “건전한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는 비록 법률에 반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승주 기자

☞ 아고라의 원글과 댓글 보러가기

[관련기사]
▶ [분석] 노건평, 돈받은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구속될까
▶ 돈 직접 안받아도 노건평은 공범이란 검찰 주장 어떻게 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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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판례열람]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탄생

 

 

미국헌법판례열람]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탄생법과 사회/헌법 2008/08/28 02:08

[미국헌법판례열람]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탄생


178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은 고작 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나마 이 조항들도 모두 입법·사법·행정부의 통치구조에 관한 조항들이었고 제대로 된 기본권 규정이 없었다. 4년 후인 1791년의 제1차 미국 헌법개정에서는 기본권 규정이 없는 헌법이 어디 있느냐는 비아냥을 일거에 불식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한꺼번에 10개의 기본권조항들이 들어가게 된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 불리는 조항들이다. 국민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세계사적으로도 큰 중요성을 가지는 규정들이다. 이 권리장전의 첫 조항인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國敎)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시한 여러 중요한 기본권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로스쿨들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라는 과목이 헌법과목으로서 한 학기동안 강의되는 독립과목을 이룬다. 그만큼 미국 헌법학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등을 중시한다는 방증이다. 이 표현의 자유와 함께 곧잘 이야기되는 것으로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기준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사용되는 중요한 원칙이다.

1919년의 Schenck v. United States판결(249 US 47)은 이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탄생시킨 판결로 유명하다. 1919년의 방첩법(Espionage Act)은 고의로 미 육해군에서 불복종, 불충성, 의무이행 거부를 선동하거나 선동하려 하는 행위와 고의로 징병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Schenck는 우편으로 징집대상자 2명에게 전단을 보냈다. 그 전단에는 징병법이 위헌이라 쓰여 있었다. 전단은 징병법이 월스트리트의 선택받은 소수의 이익 때문에 인간성에 대항하는 거악이며, 징병 반대에 대한 비판은 교활한 정치인들과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언론사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전단지는 “협박에 굴복치 말라”고 주장했지만, 징병법 폐지 청원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만을 충고했다. Schenck는 방첩법 위반으로 기소 당했다. 그는 전단지가 피징병자들의 징병을 방해하는데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배심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Holmes대법관에 의해 집필된 유명한 만장일치의 판결문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그 표현이 행해진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그 추론의 요지이다. 모든 행위의 성격은 그것이 행해진 상황이 무엇이냐에 크게 의존한다. 극장 안에서 갑자기 “불이야”라고 잘못 소리쳐 극장 안을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만드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어떤 상황하에서 행해졌으며 연방의회가 방지할 권한을 가지는 실질적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느냐 이다. 그것은 ‘근접성과 정도(proximity and degree)’의 문제이다. 평화시에는 괜찮을 표현도 전쟁 중에 행해지면 전쟁 노력에 큰 방해가 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Schenck가 보낸 전단지는 전시에 행해진 표현으로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킨다. 하급심의 유죄결정을 인용한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들은 이 Schenck판결처럼 제1차 세계대전 중의 징병이나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 선동에 관한 것이었다. 비록 표현규제 입법에 합헌의 면죄부를 주고 Schenck에 대해 유죄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 판결은 표현을 규제하는 입법의 합헌성 심사기준인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최초로 선언하고 적용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 판결에서 Holmes대법관은 표현행위에 대한 완벽한 면책에는 반대했지만, ‘악행을 낳을 표현의 경향성만 있다면 아무리 해악 발생과의 근접성이 없다 하더라고 그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은 정당하다는 기준’, 즉 훨씬 더 제약적이고 훨씬 더 광범위한 표현행위의 규제를 담는 대안적 심사기준에도 역시 반대했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란 특정한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란 그 표현이 정부가 방지해야 할 ‘실질적 해악(substantial evil)’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이 ‘현존’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했다. ‘실질적 해악’ ‘명백성’ ‘현존성’이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것이다. 이 때, ‘실질적 해악’이란 국가가 방지할 필요가 있는 이익에 대한 침해나 위협을 뜻한다. ‘명백성’은 표현과 해악 발생간의 명확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의미한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명확성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이 명확성의 요구는 단순한 합리적 근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어 진다. ‘현존성’이란 자유토론에 맡겨서는 그 해악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탄생 당시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초점은 표현이 행해질 당시의 상황 하에서 불법적 행위의 ‘근접성’과 위험의 ‘정도’에 맞추어져 있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려드는 경우에는 정부 규제의 정당화에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우는 엄격심사의 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 규제’의 경우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표현규제 입법의 합헌성 심사기준으로 등장하고 사용되게 된 것이다. 그런 표현규제 입법에는 통상적인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법률은 거꾸로 위헌의 추정을 받는다. 표현의 자유의 적용문제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때 얻어지는 개인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얻어지는 정부의 이익간의 비교형량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때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나 엄격심사는 정부 측에 가혹한, 이익형량의 가장 엄중한(stringent)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수호신’이라고 까지 불리워질 정도로 표현의 자유 조항에 내실을 부여하고, 특히 표현 중에서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에 큰 공헌을 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만약 정부가 쉽게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합법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언론도 금지시킬 우려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표현과 그것이 야기하는 해악 간에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한다는 식의 표현의 자유 보장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부는 언론이 단순히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를 규제하거나 집요하게 처벌하려 들 것이다. 우리 군사정권시절에 군사정권의 언론관이 바로 이러했다고 평가한다면 지나친 혹평일까.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생명력을 잃은 죽은 사회다. 이런 의미에서,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엄격히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생명력과 활기를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헌법판례열람]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후퇴
 
Schenck판결과 같은 해인 1919년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판결에서는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약간 후퇴한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Abrams 등은 당시의 러시아를 휩쓸던 러시아혁명에 우호적인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해병대를 시베리아에 보낸 것을 러시아 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들은 미국의 독일과의 전쟁 수행을 방해할 의도로 전쟁 물자를 감축 생산하도록 주장하는 수 천 장의 전단지를 뉴욕 시에서 인쇄하고 배포했다. 그 전단지는 근로자에게 독일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총탄을 생산하지 말도록 종용했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Holmes판사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보다는 표현자의 ‘의도’나 ‘위험 경향(bad tendency)’에 더 주목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미국의 독일에 대한 전쟁 노력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를 먼저 보았다.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러시아를 돕자는 것이지만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 물자 생산의 감축은 독일에 대한 전쟁 노력을 해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Abrams 등의 전단지에는 ‘사회적 혼란’이라는 해악을 발생시킬 ‘위험 경향(bad tendency)’이 존재하고 방첩법 규정이 금지하는 ‘의도’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위험 경향’의 기준이 6년 후 후속판결을 통해 부활하면서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또 다시 후퇴시킨 것으로 Gitlow v. New York(268 US 652)판결이 유명하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Gitlow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선동하고 정부를 전복해 혁명적 무정부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주의자 선언서’(socialist manifesto)를 출판했다. 이 때문에 그는 뉴욕 주의 ‘무정부주의자 처벌법(criminal anarchy statute)’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동법이 뉴욕주 주 의회가 보기에 실질적 해악의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특정한 성격의 표현들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된 법조항은 위력, 폭력 및 불법한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옹호하는 말도 금지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자 선언서’를 읽고 정부 전복 등의 실질적 해악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이에 Gitlow가 하급심의 유죄결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Sanford 대법관이 집필한 다수의견은, 주 의회가 실질적 해악의 위험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표현을 주법(州法)으로 직접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그 추론의 요지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앞서 수정헌법 제1조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 주된 쟁점은 문제된 표현이 실질적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뉴욕주 주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성격 규정이 된 어떤 표현 속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지는 뉴욕주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Gitlow의 표현은 이러한 금지되는 표현의 범주 내에 든다. 주 의회에 의한 결정이 이미 내려져 어떤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주법이 정했다면, 주법에 의해 금지된 표현이 법원의 관점에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띠고 있지 않다고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즉 의회가 이미 일정한 유형의 표현은 실질적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결정했으므로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가 법규정을 통해 이렇듯 표현의 위험성을 판단해버린 경우에는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법조항 자체가 위헌이냐 하는 것이다. 문제된 뉴욕주 주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주는 실질적 해악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할 수 있다.

Holmes 대법관은 명백·현존 위험원칙의 창시자답게, 이 사건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고 그 결과 문제된 뉴욕주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본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그 추론의 요지이다.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보호받는 “자유(liberty)”의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에 대한 유죄결정에 적용될 심사기준은 이미 Schenck판결에서 개진된 대로 실질적 해악 발생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처럼 ‘사회주의자 선언서’의 출판이 해악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큰 의구심이 든다면, 그 출판은 아마도 금지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며 그에 대한 규제는 쓸데없는 것이 된다. 즉,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부 전복의 현존하는 위험은 없다.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역시 Holmes 대법관이 1919년의 Schenck판결에서 개진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심사기준을 버리고, 어떤 표현이 공공의 안녕을 해칠 해악 발생의 위험스런 경향만 있으면 이 표현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위험경향 심사(Bad Tendency Test)’원칙을 적용한 점에 있다. 그러나 이 Gitlow판결은 그 후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포기되었다. 현재 연방대법원 결정들은 위법한 행위를 선동할 개연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 의회가 주법으로 어떤 표현이 그러한 개연성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Schenck판결 등은 어떤 표현행위가 특정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룬 것들이지만, 이 Gitlow판결은 법률 자체가 일정한 표현을 위험하다고 판단해 직접 금지한 경우에도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적어도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된 초기 판결인 Schenck판결이나 Abrams판결 등에서는 표현의 내용이 사실상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없이 모두 유죄가 선언되었다는 점에서,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표현의 자유 보장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 지적들도 당시에는 많았었다. 또한 동 원칙이 모든 표현행위 관련 사건들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원칙은 아니라는 한계도 곧잘 지적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적용한 예는 Gitlow판결에서처럼 주로 정치적 선동이 문제된 사건이나 법정모욕사건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동 원칙은 처음 정치적 선동에 대해 형사적 제재에 의한 직접적 제한을 금지하는 법리로 탄생된 것이었기 때문에, 취업상의 제한 등 간접적 규제나 해외여행의 규제 등 기타 행정적 규제의 위헌성 심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 법원의 표현 규제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다. 표현 규제입법의 위헌심사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해보면, 주로 전쟁 수행 등의 비상시에는 명백·현존하는 위험원칙이 후퇴되고 평화 시에는 다시 부활하는 사이클을 보여준다는 점이 이채롭다. 다음에는 동 원칙이 부활하는 사이클 상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살펴본다.

 

[미국헌법판례열람]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화려한 부활

Gitlow판결 등에 의해 ‘위험경향의 원칙’(Bad Tendency Rule)에 자리를 내줬던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다시 연방대법원의 1927년 Whitney v. California(274 U.S. 357)판결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원칙의 단순한 재적용을 넘어 동원칙에 ‘급박성’의 요건을 추가한 것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부활일 수 있었던 것이다.

1919년에 Whitney양은 사회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그 전당대회가 다시 각 계파별 모임으로 나누어졌을 때, Whitney는 급진파쪽으로 가서 공산노동당(Communist Labor Party)을 만드는 일을 도왔다. 그 해 말에, Whitney는 공산노동당의 캘리포니아주 지부를 조직하기 위한 또 다른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거기서 Whitney는 정치적 행동을 감행할 것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지지했고 노동자들에게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공산노동당 공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부결되었으며 더 극단적인 정치강령이 채택되었고 Whitney는 그 결의안에는 반대했다. 캘리포니아주 주법(州法)인 ‘캘리포니아 과격단체운동 처벌법’(California Criminal Syndicalism Act)은 산업 소유권 변화나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위법한 폭력행위를 옹호하는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었다. Whitney는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공산노동당이 과격 테러조직이 되도록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폭력적인 정치변혁정책에서 공산노동당을 도울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단지 공산노동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과격단체운동 처벌법’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녀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anford 대법관에 의해 집필된 다수의견은,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법한 수단의 사용을 옹호하는 조직에 고의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을 처벌하는 주법(州法)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그 추론의 요지이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도 아무런 책임 없이 말할 절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표현이 범죄를 선동하거나 평화를 교란하거나 폭력을 통한 정부 전복을 꾀하는 경향을 보일 때처럼 공공복리에 적대적인 표현인 경우에, 주(州)는 이를 주에게 부여된 경찰권 행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 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과격단체운동 처벌법’은 주의 공적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들을 옹호하는 조직을 돕거나 고의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주의 경찰권 행사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그 처벌행위의 핵심은 불법적 수단의 옹호와 사용을 통해 원하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결합함에 있다. 이것은 그 성질에 있어 형법상 예비·음모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의 개별적 행위들보다 공적 안정에 훨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Whitney양은 이 사건에서 그녀에게 적용된 ‘캘리포니아 과격단체운동 처벌법’이 위헌이라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대법원이 일심법원에서 끝난 사실판단에 관한 평결을 다시 하라는 것이 되므로 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Brandeis대법관에 의해 집필된 동조의견은 문제된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했지만, 그렇게 본 근거는 다수의견과 달랐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원칙에 ‘급박성’의 요건을 추가한 이 andeis대법관의 동조의견은 그 후의 연방대법원 판결들에 다수의견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다음은 그 추론의 요지이다.

Whitney는 여기서 공공의 안전을 멀리서 위협하기만 하는 행위를 준비하던 단계에서 처벌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 과격단체운동 처벌법’은 과격한 단체운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설유(說諭)하는 사람들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주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들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이 주에 실질적 해악의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아직 언제 위험이 ‘명백한’ 것이 되는지 결정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예견되는 해악이 아주 급박해서 그 해악에 관한 논의의 기회를 가지기 전에 해악이 발생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한 표현행위로부터 초래될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은 틀림없다. ‘캘리포니아 과격단체운동 처벌법’의 위헌 주장을 본 법원이 심리함에 있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기본적 권리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될 때마다 피고는 명백·현존하는 위험이 그의 행위에 의해 ‘급박한’ 것이 되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야기될 집단행동에 의한 혁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단순히 옹호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예비·음모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그것이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형사 일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본 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다시 심사할 권한이 없다.

이 판결은 Schenck판결의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심사기준에 그 위험이 ‘급박한(imminent)’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Brandeis 대법관의 동조의견은 일종의 반대의견으로 평가되어질 수도 있다. 주정부에 대항하는 위협적 행위를 ‘단순히 옹호’하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에 Brandeis대법관이 추가한 ‘급박성’의 요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단순 옹호 심사’(mere advocacy test)는 그 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과격단체운동을 계속 처벌하는 미국의 스미스법(Smith Act)에서도 ‘단순 옹호’에 그친 표현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처벌이 가해지려면 강력한 정부 전복 행위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위 촉구’(urging action)의 기준은 이 판결에서 Brandeis대법관이 개진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clear and present imminent danger) 심사의 한 현대적 형태이다. 이 판결은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 발생의 위험이 너무 급박하고 중대해 이를 통상적인 자유토론에 맡길 수 없다는 입법부의 결정은, 그 결정이 비록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일 수는 없음을 천명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입법부가 아니라 법원이 특정의 표현 규제가 그 해악 발생의 위험 때문에 정당화 된다고 확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193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까지, 표현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권이 재산권 등의 경제적 기본권보다 더 제한하기 힘든 우월적 기본권이라는 ‘정신적 자유권의 우월적 지위론’을 채택함으로써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다수의견의 지위를 상당기간 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Whitney판결은 명백·현존하는 위험원칙의 화려한 부활을 통해 표현의 자유 우월적 보장의 태평성대를 연 하나의 찬란한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미국헌법판례열람] 전쟁과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왜곡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는 공산주의의 발호가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미국 연방의회는 1940년에 New York주의 ‘무정부주의자 처벌법’(criminal anarchy statute)과 비슷한 내용의 Smith법을 연방법률로 제정 했다. 이 법 적용과 관련한 최초의 연방대법원 사건이 ‘명백하고 있을 수 있는 위험의 원칙’을 탄생시킨 1951년의 Dennis v. United States(341 US 494)사건이다.

Smith법은 위력이나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도록 가르치거나 이를 옹호하는 행위, 혹은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모의도 금지했다. Dennis와 공산당 간부들이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고자 모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공산당은 규율이 잘 되고 전략적 위치로 침투를 잘하며 별명과 중의법(重意法)을 잘 쓴다는 점이 여러 증거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공산당은 당 내부의 통제가 엄격했으며 당원간의 불화를 일체 용인하지 않았다. 공산당의 당헌, 강령, 성명서 등은 무력과 폭력에 의한 성공적인 정부 전복을 옹호했다.

Vinson 대법원장에 의해 집필된 4인의 다수의견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 옹호와 그 모의를 처벌하는 Smith법이 공산당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그 추론의 요지이다.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서 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표현행위가 비인쇄매체상에서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 증거로서의 언론이나 출판에 근거한 유죄결정은 그 언론이나 출판이 금지된 범죄행위를 모의하거나 완수함에 있어 명백·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킬 때에만 내려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Smith법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전복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확실히 이것은 정부가 언론을 제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명백·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느냐가 결정되어야만 한다. 정부 전복 기도의 성공이나 성공가능성은 그 정부 전복 기도가 명백·현존하는 위험을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문제는 표현행위로 발생될 해악의 중대성이 해악 발생의 위험 회피를 위해 필요한 언론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느냐 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유사한 폭동이 있었다는 점, 지금 세계정세가 격해지기 쉬운 불안한 상태라는 점, 공산주의국가와 우리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본 사건에서 간부가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해 소집만 하면 언제라도 달려올 정도로 일사불란한 규율체계를 갖고 있는 고도로 조직화된 Dennis 주도 단체의 문제된 표현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명백·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게 만든다.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문제이지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가 판단해야 한다. 하급심의 유죄결정을 인용한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두 건의 동조의견과 두 건의 반대의견이 주장되는 등,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입장이 여러 갈래로 첨예하게 갈라졌다. 먼저 Frankfurter대법관과 Jackson대법관이 동조의견을 냈다. Frankfurter대법관은 법률의 합헌성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이익과 민주사회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익간의 형량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이익형량은 법원이 아니라 입법부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하고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포함해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합리적 근거가 없을 때 이 법률을 위헌이라 선언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Smith법은 의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한 것이라 결론지었다. Jackson대법관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가르치거나 옹호할 목적으로 이를 모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은 심지어 명백·현존하는 위험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들도 있었다. Black대법관과 Douglas대법관이 각각 별개의 반대의견을 냈다. 우선 Black대법관 반대의견의 추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우선적 위치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들은 단순한 합리성의 근거에서 법원에 의해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수의견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보장해야 하는 정도로 높게 보장하지 않고 그 중요성을 희석시켰으며, 급기야 수정헌법 제1조 규정이 의회에 대해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했다. 반대의견을 곧잘 내어 ‘위대한 반대자’(The Great Dissenter)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Douglas대법관은 이번에도 별도의 반대의견을 냈다. 표현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의 하나로 보는 그의 평소 소신대로 그는 Whitney판결에서 ‘급박성’의 요건까지 추가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고 그 결과 Dennis와 공산당 간부들이 무죄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추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옹호된 해악이 급박하다는 위험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에만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다. 정부의 폭력적 전복을 옹호하는 Dennis와 다른 공산당원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본 사건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다. 상황이 심각하여 언론이 해악을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명백·현존하는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판단해야 한다.

이 Dennis판결은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왜곡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연방대법원은 Smith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던 ‘시간’ 기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언론의 자유의 광범위한 보호를 위해 삽입했던 심사기준의 한 중요한 요소를 제거해 버린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정부가 그 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정부 전복의 목적에 대한 성공이나 성공가능성이 기준이라는 주장도 거부했다. 대신, ‘발생 불가능성 때문에 감소되기도 하는 해악의 중대성이 해악 발생의 위험 회피를 위해 필요한 언론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명백·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원칙이 ‘명백하고 있을 수 있는 위험’(clear and probable danger)의 원칙으로 왜곡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1927년의 Whitney v. California판결을 통해 추가된 ‘급박성’(immediacy)의 요건은 해악 발생의 ‘가능성’(probability)을 거쳐 해악의 ‘중대성’(seriousness)의 요건으로 바뀌게 된다. 즉 해악이 중대한 것이면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아무리 적더라도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이 허용되는 것으로 다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급진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거의 보장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표현은 항상 정부의 눈에는 정부에게 위협이 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해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이 판결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Smith법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에 만들어졌고, 이 판결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내려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시에는 미국 연방의회나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보장’보다는 ‘제한’ 쪽에 무게를 두게 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왜곡을 거쳐 또 다시 암흑의 터널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헌법판례열람]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현대화 

1969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Brandenburg v. Ohio(395 U.S. 444)판결은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현대적 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백인우월주의자 집단인 KKK(Klu Klux Klan)단의 리더 Brandenburg는 텔레비젼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Hamilton카운티에서 열리는 KKK단 집회에 기자를 초청했다. 기자에 의해 이 집회는 녹화되고 TV에 방영되었다. 한 녹화필름은 두건으로 얼굴을 덮고 무기를 든 12명의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 주위에 모여 그 나무 십자가를 불태우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유태인과 흑인들을 경멸하는 말들이 녹화필름에서 산발적으로 들렸다. Brandenburg가 연설을 했고 그는 연설 중에 “우리는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연방대법원이 계속해서 백인들을 탄압한다면 어떤 보복조치가 취해져야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인 7월4일에는 40만명이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일부는 Florida주로 일부는 Mississippi주로 행군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이들 몇몇 녹화필름들에 근거해 Brandenburg를 피고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는 Ohio주의 ‘과격단체운동 처벌법’(Criminal Syndicalism Statute)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법은 사회변혁 달성의 수단으로 범죄의 의무, 필요성, 정당성을 옹호하거나 태업, 폭력, 불법적 방법의 테러를 옹호하는 것을 금했고 과격단체운동의 원칙을 가르치거나 옹호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와 회합하는 것도 금하고 있었다.

사건의 민감성때문에 집필자를 밝히지 않은 판결(per curiam)이 내려졌고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폭력 사용이나 법 위반의 옹호가 급박한 불법적 행위를 선동하거나 야기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러한 선동 및 야기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면 그러한 폭력 사용이나 불법의 옹호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조항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음은 그 추론의 요지이다.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폭력의 사용이나 법 위반의 옹호가 급박한 불법적 행동의 선동 혹은 야기를 위한 것이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인 경우 이외에는 주(州)가 그러한 폭력의 사용이나 불법의 옹호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위력이나 폭력에 호소하는 것의 도덕적 정당성이나 심지어 도덕적 필요성을 단지 추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떤 단체가 그러한 폭력적 행위로 나아가게 돕거나 조장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다. 두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함께 처벌하는 법률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KKK단의 집회 당시에 그 집회에는 KKK단 단원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회에서 그들이 행한 인종 적대적 발언이 누구에게도 즉각적으로 신체적 위협을 준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andenburg가 단지 인종 적대적 폭력이 ‘도덕적으로 적절함’(moral propriety)을 ‘추상적으로 가르쳤기’(abstract teaching) 때문에 Ohio주법(州法)에 따라 처벌된 것이다. Brandenburg의 발언은 직접적 행동을 선동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결과를 옹호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속한다. 즉, 그의 표현행위는 연방헌법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면죄부를 준 ‘비난 발언’(condemnation speech)의 범주 내에 드는 것이다. 문제된 Ohio 주법의 취지는 단순한 옹호 발언을 처벌하려는 데 있고, 법에서 서술된 유형의 행위들을 단순히 옹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는 것을 금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급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Brandenburg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한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급박성’(imminence of danger)이 존재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즉, 단순한 선동(incitement)과 위험(danger)을 구분하는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현대적 심사기준을 제시한 판결인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 연방대법원이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는 법정모욕사건 등 극소수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다. 그러던 중 1969년에 나온 이 판결은 표현 규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폭력 선동을 처벌하기 위해 불법적 행동이 의도되고 그 발생이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intent to incite imminent lawless action)고 판시함으로써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의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위험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케 하여 합헌성 심사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선동을 금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첫째, 급박한 해악, 둘째, 불법적 행동이 야기될 가능성, 셋째, 불법적 행동을 야기할 의도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확실히 함으로써, 표현행위자의 의도의 입증을 추가요건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 보호에 더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그 ‘표현행위의 성격’(the nature of the speech)과 그 표현행위가 보여주는 ‘위험’(danger)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첫째, 추상적 원칙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불법적 행위에 대한 선동만이 처벌받을 수 있고 둘째, 그러한 불법적 행위를 선동하거나 그것을 낳을 개연성이 있는 ‘급박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선동‘(incitement to imminent lawless action)만이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2003년의 Virginia v. Black(538 U.S. 323)판결에서 보듯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 등 각종 전쟁 수행과 관련해 전쟁 관련 발언 규제의 합헌성 척도로서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곧잘 이야기되어지곤 한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1919년의 Schenck판결을 통해 탄생할 때부터 이 원칙에 대한 반대론이 미국 내에서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적어도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초기 관련 판결인 Schenck판결이나 Abrams판결 등에서는 표현의 내용이 사실상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도 없이 모두 유죄로 선언되었다는 점에서,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 보장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그 후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몇 차례에 걸친 후퇴와 전진의 사이클을 넘으면서 이 Brandenburg v. Ohio판결에서와 같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현대적 기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적어도 현대화된 이 기준에 의하면 분명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서 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엄격한 합헌성 심사기준’이자 표현의 자유 ‘보장’의 기준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믿는다.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같은 표현의 자유 ‘보장’ 기준이 정부의 표현 규제를 꺼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가 표현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해악을 핑계 삼아 실제로는 정부가 우려하는 표현의 설득력을 억누르려 한다는 데에 있다.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존재이유는 정부가 그러한 표현이 각종 해악을 야기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기우에 호소해 정치적 반대의견 개진을 억누르는 것을 금하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진정 자유답게 만드는 원칙이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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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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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이상한 셈법…&quot;재산세 높아 종부세 내려&quot;?

 

MB정부 이상한 셈법…"재산세 높아 종부세 내려"?
  재정부, '거짓 통계' 제시…"정권 바뀌면 서포트해야"
 
  2008-09-23 오후 4:25:34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집이 크다고 해서 과격한 세금을 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며 "우리 재산세는 OECD 어떤 나라보다 더 높다"고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거듭 역설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내에서도 23일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강만수 장관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율을 현 1~3%에서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등 종부세를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전액 면제해주는 종부세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총액 대비 보유세…한국 3.8%, 미국 11.9%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로 '과도한 세부담'을 들고 있다. 이날 강 장관도 "우리 재산세가 OECD 어떤 나라보다 더 높다"고 주장했다. 재정부의 이날 개편방안 발표자료에서도 "한국의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12.8%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중하다"고 밝혔다.
  
▲ 강만수 장관은 23일 종부세에 대해 "과격하고 부당한 세금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종부세 완화를 얘기하면서 왜 재산세를 들먹이는 것일까?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를 재정부의 얄팍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재산과세에는 거래와 연관된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보유와 연관된 재산세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는 것. 따라서 보유세에 포함되는 종부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중한지를 비교하려면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2005년 기준 조세총액이 163.4조 원, 보유세는 4.9조 원으로 조세 총액대비 보유세 비율은 3.8%이며, 미국 11.9%, 영국 9.4%, 캐나다 8.2%, 일본 8.1%에 비해 훨씬 낮다"고 밝혔다.
  
  종부세 20년 내면 재산 원본 잠식한다고?
  
  재정부는 또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의 이런 계산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이용섭 의원은 주장했다. 원본잠식기간을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효세율은 법정 세율에 대한 실제의 조세 부담률의 비율로, 실제의 조세 부담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 의원은 "주택공시가격이 10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1년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354만 원으로 282년을 과세해야 원본을 잠식한다"고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재정부, 1년 전엔 "보유세 선진국에 비해 낮다"
  
  우리의 보유세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은 재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7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0.52%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밝혔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1.5~1.6%, 일본은 1%, 캐나다는 1%, 프랑스 0.25~0.7%에 달한다.
  
  재정부는 당시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제개혁 로드맵에 따라 매년 지속적인 과표현실화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 10년 후인 2017년에 이르러서야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0.83%로 현재의 일본 수준에 겨우 근접하게 된다"며 '종부세가 과도하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일축했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세제가 바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부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공무원은 정부 따라야"
  
  이유는 명확하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1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재정부의 '계산법'이 정권 교체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윤 실장은 이날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가 옳다고 옹호하던 세제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을 바꾸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로 정책이 바뀌었다면 바뀐 방향에 따라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주장했다.
  
  윤 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공복인 셈이다.
   
 
  전홍기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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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해체시킨 MB정부, 거래세는 왜?

 

 

 

종부세 해체시킨 MB정부, 거래세는 왜?
  MB정부, 부동산세제 '후진화'…다주택 보유 권장하나
 
  2008-09-23 오후 12:13:38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불안요인이 잠재해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이나 1세대 2주택자 양도세율 인하와 같은 급격한 제도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 6월 당시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재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양도세율을 2010년까지 3%포인트 인하하고,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23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종부세율을 현 1~3%에서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고령자에게는 세금을 10∼30% 경감해주기로 했다.
  
  18만 가구 종부세 면제…10억원 주택 보유자 360만 원→18만 원
  
  이 같은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 되면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적게는 60%, 많게는 전액 면제된다. 과세 기준 6억-9억 원 사이의 18만 가구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과세 대상이었던 37만여 가구 중 절반이 제외된다. 시세로 따지면 12-14억 원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하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온 <조선일보>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액이 올해 360만 원(농특세 20% 포함)에서 18만 원으로 95% 감소하고, 12억 원 주택은 57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91%, 20억 원 주택은 144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3% 줄어든다.
  
  "종부세 검토 안 하고 있다"던 세제실장 교체
  
  이같은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가 사실상 해체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올 연말께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부과 방식 등과 관련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종부세는 유명무실화된다. 세대별 부과에서 인별 부과로 바뀔 경우 과세 기준으로 18억 원 주택까지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세제 개편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공약 실현'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급격한 세제개편은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세대별 부과 방식만 건드리지 않고 다른 부분은 다 풀어주는 '화끈한' 개편을 한 것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뿐 아니라 세수 감소에 뒤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나 사전 검토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다. 세금은 한번 풀어주면 되돌리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경기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도 발표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급격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세제실장은 9월초 교체됐다. 이희수 전 세제실장의 갑작스런 교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코드'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종부세 대상 10채 중 9채가 다주택 보유자 소유
  
  지난 2007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93.8%였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종부세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도 강남 3구 거주자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강남구 거주자가 15.7% 이며, 서초(11.0%), 송파(9.1%) 였다. .
  
  더군다나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6명은 다주택 보유자인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만 모두 97만7000 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112만4000가구)의 86.9%를 차지했다. 즉,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10채 가운데 9채는 다주택 보유자 소유다.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추겠다더니…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 세제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낮은 거래세(부동산 취.등록세)와 높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선진국형 세제다. 주요 국가의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보유세 98% : 거래세 2%, 일본은 보유세 95% : 거래세 5%, 영국은 보유세 89% : 거래세 11%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보유세 31% : 거래세 69%로 보유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다. 이마저도 종부세 도입으로 보유세 비중이 커진 것이지만, 내년부터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원칙을 내세웠지만 정작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종부세는 대폭 완화했지만 거래세 1%포인트 인하 방침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를 선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진국형으로 되돌린 셈이다.
  
  실수요자 아닌 다주택자 위한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는 왜 거래세는 건드리지 않고 종부세 완화에만 매달릴까? 종부세 완화는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오히려 더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말이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설경기 부양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9.19 주택공급책을 통해 향후 10년 간 전국에 5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처럼 공급된 주택은 누군가 매수해줘야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구매력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매년 50만 가구씩 새로 공급된 주택을 사들일 이들은 실수요자들이 아니다. 이미 고가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유인하기 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준 것이다.
  
  지난 8.21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준 사실은 '다주택 소유'를 권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준다. 이전에는 5가구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세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 1가구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7년 이상 임대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종부세 해체는 다분히 정치적 계산도 배후에 깔려있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계층인 강남 3구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이태경 처장은 지적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화끈한' 종부세 완화로 정작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래세 완화는 더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이태경 처장은 "종부세 완화로 세수 결손분이 2조 원 넘게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인 거래세 완화는 더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방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줘 지자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세금이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거래세까지 인하할 경우 지자체의 반발이 클 것이란 예측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종부세 완화 대신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전홍기혜/기자

 

 

보유세 강화는 YS정부도 추진했었다"
  [기고]종부세 무력화 결과는 '투기공화국'"
 
  2008-09-23 오전 11:11:11
 
   
 
 
  얼마 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를 동결시키고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을 때 '보유세 무력화가 최종 목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23일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마지막 카드답게 내용도 화끈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끌어올려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고령자 감면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한다. 이번 방침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강화 정책이 시작되기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며 문득 한 가지 격언이 떠올랐다. 양약고구(良藥苦口).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는 뜻이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라면, 약이 쓰다고 투정하는 아픈 아이에게 치료제를 치우고 진통제나 마약을 먹이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쓴 약이 병을 치료하고 마약이 몸을 망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이다.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는 곧 우리 사회의 쓴 약인 보유세를 무력화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는 정말 이상한 나라에서 살아 왔다. 사람이 만든 물건의 가격은 시간이 가면 떨어지기 마련인데도 집값은 오른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그 기업들이 생산적 투자와는 무관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
  
  부동산 값의 양극화로 인해 서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고 지방 사람들은 지은 죄도 없이 가난뱅이가 되어 가도 그냥 넘어가는 나라. 직장인들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이야기에 몰두하면서도 고위 공직자 후보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소식에는 격분하는 나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에 전국 곳곳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나라. 부동산 값 폭등을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권을 심판하고도 자기 지역 부동산 값 올려주겠다는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키는 나라.
  
  보유세, 쓰지만 좋은 약
  
  보유세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치료제다.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다. 보유세가 제대로 부과된다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면서 저사용(低使用) 상태로 방치하는 경향이 사라질 것이므로, 부동산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또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도 줄어든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보유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양식을 가진 경제학자들은 모두 보유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다른 세금은 가볍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보유세 강화가 양약임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도 알고 있었다. 비록 중도에 좌절하고 말았지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모두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했으니 말이다.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보유세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공적은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17년까지 장기 로드맵을 가진 보유세 강화 정책을 법제화했다. 이 정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된다면, 현재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 부담의 비율)이 2017년에는 0.61%가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 비율이 1%를 넘고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1% 수준이므로, 이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우리나라 보유세는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가 달성한 성과는 0.1%대에 머물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0.2%대로 끌어올린 정도다. 물론 최상위 종부세 대상자(주택 공시 가격 25억 원 정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이보다 높아서 이미 선진국 수준(약 1%)에 도달했지만, 해당자는 극소수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보유세 강화 정책의 상징이다. 법 제정 당시에도 보수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맹렬히 반대했다. 그 결과 정부 원안에서는 6억 원(주택의 경우)으로 되어 있던 부과 기준이 9억 원으로 올라가서 부과 대상이 대폭 줄어버렸다. 2004년 내내 안정세를 유지했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이유는 여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종부세법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우리 사회가 투기병(投機病)을 한 차례 더 앓고 난 후의 일이다.
  
  보유세 강화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기초
  
  조세제도는 물길과도 같다. 투기의 바다로 이끄는 물길을 만들어두면 물은 물길을 따라 흐를 수밖에 없다. 많은 부동산을 갖고서 국가나 사회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하에서, 누가 부동산 구입에 열을 내지 않겠는가.
  
  사업용 토지라는 명목으로 아무리 토지를 많이 확보해 두고 있어도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토지 수익이 훨씬 크고 안정적인데 어느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열심을 내겠는가.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을 알뜰히 저축해서 내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 대출 받아 집 사두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는데,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려 하겠는가.
  
  보유세 강화 정책은 이런 이상한 일을 막고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그 정치적 기반이 어디에 있건 간에 이런 정책을 함부로 처리하지는 못한다. 보수적 성격을 가졌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시도했던 것도 그 최소한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보유세 무력화는 우리 사회의 기초를 뒤흔드는 결정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 투기 공화국이 될 것이 뻔하다. 또 다시 투기 광풍이 분다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명박 정부에게도 비극이다. 정책에는 시차가 있어서 잘하면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길을 막무가내로 계속 가겠다는데, 어쩌겠는가. 피해가 최소화되는 요행을 기대할 수밖에.
   
 
  전강수/대구 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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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미국'으로 가려 하는가&quot;

 

 

왜 우리는 '미국'으로 가려 하는가"
  '지옥 같은' 미국 현실 까발린 영화 <식코>
 
  2008-03-18 오후 4:54:40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어느 날 밤 갑자기 40도까지 오르는 고열에 신음하고 있다. 아이 어머니인 당신의 선택은?
  
  물어볼 가치도 없는 질문이다. 당연히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아이를 데리고 간다"가 답이다. 그런데 그 병원 응급실에서 아이가 어느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살피고 있다면?
  
  역시 누구나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 기막힌 것은 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그 병원에서는 치료를 '승인'할 수 없으니 우리 보험회사와 연계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통보가 날아온다면?
  
  의사를 붙잡고 아무리 울며불며 매달려 봤자 소용없다. 결국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보험회사의 지시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만 했다. 그 몇 시간 동안 아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 미래'이 될지 모르는 '미국의 현실'
  
▲ 오는 4월 3일 전국 30여 개 극장에서 국내 개봉?앞두고 있는 <식코>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프레시안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미국의 속어)> 속에 나오는 얘기다. 오는 4월 3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식코>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개봉 전부터 이미 인터넷을 중심으로 그 끔찍한 내용이 화제가 된 듯이, 2시간 동안 스크린을 통해 묘사된 미국의 의료 체계는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보는 듯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영화 속 이야기가 과연 남의 나라 일일까? <식코>의 국내개봉을 추진하고 '함께봐요 식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시장화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식코>는 한국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기사 : "앞으로 손가락 2개 붙이는데 6840만 원 든다?")
  
  이명박 정부가 민간 의료 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통해 의료제도를 '실용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이 있어도 못 가는 병원이 생기고 당장 내 딸에게도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나의 일'이 될지 모르는 '끔찍한 미국 의료 제도'의 실상은 과연 어떨까?
  
  돈 없으면 당연히, 돈 있어도 보험 가입 못하는 나라
  
  민간 의료 보험 제도 아래서 돈 없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5000만 명(전체 인구의 20%)에 달한다. 당연히 이들은 '아파 죽을 지경'이 돼도 혼자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아담도 마찬가지다. 사고로 부상을 당한 아담은 혼자서 자신의 다리를 바늘로 꿰메고 있다. 무어는 "이들은 안 아프게 해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니 당연히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의료 보험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죄명'이다.
  
  '돈이 없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에서는 돈이 있어도 보험 회사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183cm에 59kg은 저체중이라서, 155cm에 79kg은 너무 많아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다.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조금이라도 '아팠던' 경험이 있으면 모두 거절이다.
  
  영화는 보험 판매원으로 일했던 베키 말키의 얘기를 들려준다. "가입 부적격 질환 목록이요? 무지하게 길어요. 이 집을 다 둘러쌀 정도죠."
  
  의료보험 있더라도 치료법과 약은 보험사가 결정한다
  
  의료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나 약물의 선택권은 보험사에게 있다. 의사도 환자 본인도 아니다. 보험회사는 대개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이윤을 염두에 두고 치료법과 약물을 선택한다.
  
  한 미국 보험회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일했던 린다 피노는 "(그들은) 그것을 '치료 거부'가 아니라 '지급 거부'라고 부른다"고 털어놓았다.
  
  피노는 "나는 내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수술을 거절했다"라고 고백했다. 물론 그 환자는 결국 죽었다. 꼭 필요한 수술을 "필요 없다"고 한 대가로 피노 씨는 주급 몇 백 달러에서 수 십 만 달러를 받는 유능한 심의위원이 됐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민간 의료 보험 활성화'의 결말이다.
  
  더욱이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자 애쓸 것이 분명하다. 이날 시사회에 앞서 '식코 보기 공동 캠페인' 참가 단체들이 가진 기자 회견에서 건강연대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민간보험회사는 가입 단계에서는 갖은 감언이설로 유혹하지만 지급 단계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급을 안 하려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비를 낼 돈이 없는 환자를 택시 태워 내다 버리기도 한다. 현대판 '고려장'이 병원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영화는 "심지어 정맥 주사를 꽂은 채로 버려지는 환자도 있다"고 증언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환영받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가져 올 우리의 미래다.
  
  왜 '캐나다·프랑스·영국' 대신 '미국'인가?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일까? 아니다.
  
  22세에 자궁경부암에 걸린 싱글맘. 그녀는 미국 보험 회사에서 "자궁경부암에 걸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며 치료를 거부당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캐나다로 불법적으로 '밀입국'해 캐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캐나다가 이상한 것일까? 무어의 발길은 영국, 프랑스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무어는 "병원비는 얼마인가요? 돈이 없어 쫓겨난 경험은 없나요?"라고 묻는 자신이 '광대'가 된 느낌을 받는다. "치료비? 공짜"라는 답 때문이다.
  
  영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하게 실려 온 환자의 치료비를 묻는 무어에게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본다"며 기막히다는 듯이 웃기도 했다. 심지어 이 병원은 병원비를 수납하는 원무과마저 아예 없다.
  
  감독은 <식코> 관객의 대다수가 되리라 생각했을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잘 못 돼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
  
  동시에, 영화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잘 못 돼서 저렇게 되려하는 것일까? 이명박은 왜 캐나다·프랑스·영국대신 오직 미국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당신이라면, 반드시 <식코>를 관람할 것을 권하고 싶다.
   
 
  여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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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통제 진상조사하라”…한 ‘무대응’

 

 

민주 “언론통제 진상조사하라”…한 ‘무대응’
 
최재성 “언론 탄압 넘어 민주주의 위기 예고하는 것”
 
입력 :2008-02-26 17:42:00  
 
 
[데일리서프라이즈 조은아 기자] 통합민주신당은 26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기사삭제 압력 파문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측은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 25일 이 대통령측이 조민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미숙 사회정책수석의 ‘표절 논문’ 후속기사를 삭제케 했으며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2월 18일 노조와 만났을 때 조 사장은 ‘이명박 당선인 쪽에서 <국민일보>가 우리랑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며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 ⓒ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이에 대해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시대는 5공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도 이럴 정도인데 앞으로 5년이 걱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이것은 언론 탄압 차원 넘어선 민주주의 중대한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민주주의의 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압력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신정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표절수석 보호를 위해 5공의 언론정책까지 표절한 것인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유 부대변인은 “국보위 훈장 총리에 국보위 인수위원장, ‘사회 정화사업’ 기획의혹 복지부 장관과 권력의 언론통제까지 이명박 정부를 보면 5공화국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사에 대한 압력행사에 어떻게 관여했고 언론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를 요청한 측근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언론통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및 이명박 대통령측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미석 수석 기사삭제 압력 파문’과 관련해 당 내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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