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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잡지 '사람' 2007년 2월 흔적담기

 

인권잡지 '사람' 2007년 2월 흔적담기

 

2006년 8월 8일!

경찰청은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자의 주문에 의해 ‘위탁계약형태의 영업딜러는 경비업법 위반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었고, 이 해석을 근거로 삼성은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 1,700명 전원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2007년 1월 19일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 노동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1,700명의 대량해고 규탄과 삼성.경찰 유착에 대한 진상규명,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찰청에서 가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남성 전원을 연행하는 만행을 보였다.

또한 삼성본관 앞 항의집회를 위해 ‘집회신고서’를 내러간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집시법 상 집회신고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빙자해 ‘오전 9시 남대문경찰서 민원실 쇼파에 앉아있는 순서대로’, ‘오후 12시 남대문경찰서 입구 회전문에 서 있는 순서대로’ 등등의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집회신고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이 땅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바로 이곳은 ‘삼성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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