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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슨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cbs기사에 있던 글인데... 당최 이해가 안돼서리.
누구 아시면 답글이라도... 쩝!
5,760만원 미만 근로자, 임금피크제 보조금 받는다
임금피크제 도입 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연봉 4천68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했지만 다음달(4월)부터 5천760만원 미만 근로자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조사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70%가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보다 많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상향조정된 연봉 5천760만원은 55살이상 59살미만 고령근로자 중 상위10%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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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란, 기업이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한 뒤 이 내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구요,지급대상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10%이상 깍이는 경우로 한정해서, 정부가 깍인 금액의 50%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54세 때 월급 300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55세가 되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240만원만 받게 된다면 깎인 임금 60만원의 절반인 30만원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찼다고 해고하지 말고 임금 조금만 주고라도 정년까지 사용하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는게 이 제도의 취지가 되겠지요. -_-ㆀ
기사의 내용은, 연봉 4680만원 이상을 받는 54세(기사에서 '55살이상' 이라고 한 것은 54세 일때 임금을 최고임금(기준임금)이라고 정하고 이후 55세부터 59세 정년퇴임까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는 말이지요)의 노동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70%를 넘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땜시롱, 이전까지 연봉 4680만원 이하에만 적용했던 것을 연봉 576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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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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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내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기 시행되고 있던 제도 인가요? 있다면 어느기업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연봉4800만원이면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꽤 높은 임금인데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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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궁금하네요.부가 정보
한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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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계어는 뭐지? 해결 좀 해주세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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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전 외계어 모르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