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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장기근속자의 처우개선은 노동조합의 임무

고충처리 장기근속자 처우개선은 노동조합의 임무

 

산재 장애등급자 150여명 등 수 많은 고충처리자 있다.


노동조합은 장기근속자 및 고충처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미 전주공장의 산재 장애등급자가 150여명이나 된다. 여기에 개인사고 및 질병에 의한 문제로 고충을 호소하는 조합원 또한 많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고충처리를 외면한다면 해당 조합원 스스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처절하게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장기근속자 처우개선 및 고충처리자 문제를 노동조합에서 소수의 문제라고 배타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고충 해소하는 것이 조합원을 보호하는 길이자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중 하나이다.

 

조합원의 고통 외면하며 신입사원 충원만 요구할 것인가.


노동조합이 고충처리자 및 장기근속자 처우개선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현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합원 고충을 처리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현장의 이해관계로 해소하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반대에 부딪혀 1년 동안 현장배치를 시키지 못한 일도 있었다. 또한 고충해소를 위해 신설공정에 있어 업무의 특성과 고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전환배치를 추진하려다 막힌 적도 있다. 아니 기존사원 충원까지 반대하면서 신입사원 충원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감소 인원 충원 배치 노동조합 입장 명확하다.


최근 자연감소 인원에 대하여 전환배치를 통한 정규직 충원으로 해소 시켰다. 노동조합에서 자연감고 인원에 대한 충원요구는 단협사항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부서배치는 배치결과만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해당 선거구 대의원 또한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이는 단협 사항이 아니라 통상관례 이다. 이번 트럭 생관의 인원충원 배치는 바로 해당 선거구 대의원에게 통보하는 관례를 회사측이 무시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전환배치에 대한 도를 넘어선 여러가지 편견과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정할 수 없다. 적어도 대의원 및 활동가라면 선거구 조합원을 설득 시키고 전체를 아우르는 활동을 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장기근속자 및 고충처리자 처우개선은 걷어치우고 실질적으로 고충처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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