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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5차 월례포럼-성매매 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5차 월례포럼

 

성매매 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일시: 2004년 10월 28일(목) 19시 30분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매우 뜨겁습니다. 이 논란은 아마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그리고 성매매 자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월례포럼 기획의 출발점은 현재의 논의지형이 참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을 위해 그간 투쟁해왔던 여러 여성운동 단체들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현재 성매매 방지법 시행의 후과는 성매매 여성을 비롯하여 여성 일반의 권리와 연대를 축소시킬 수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생존권을 외치는 집회는 한 편에서는 포주의 사주에 의한 강제적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성매매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 근거로 해석되는 실정입니다. 어느 편에서도 그 여성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이야기는 종종 성매매를 용인하여 여성이 몸을 팔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그렇게 해석하여 절대 언급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성녀 vs 창녀”의 이분법과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규범을 더욱 강화시킬 따름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는 그 여성들 자체를 인간, 즉 정치적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즉, 현실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명히 실존하는 존재로 인정받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구분하고 정조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상적인’ 여성들을 관리하고, 또 한 쪽으로 ‘타락한’ 여성을 양산하는 뿌리 깊은 이분법을 깨뜨리는 출발점입니다.

 

성매매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여성 일반에 대한 착취와 폭력의 극단적인 형태인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 대상 혹은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녀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고, 따라서 구제․교화해야 한다는 생각과 강력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이분법, 이중규범을 철폐하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음성화될 뿐이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더욱 큰 폭력과 억압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매우 왜곡된 논의지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법이 혹은 법으로 성매매를 규제하겠다는 생각이 가진 맹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매매 방지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논의 이전에 성매매 방지법이 가진 한계는 무엇이고, 그것이 낳고 있는 후과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논의 지형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 아니 오히려 그녀들 스스로가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을 만들어나가도록 우리는 지금의 논의 지형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성매매 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을 가지고 월례포럼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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