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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근로시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대기시간은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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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집단해고에 맞서 투쟁해 원직복직을 쟁취하고 현장으로 돌아간 인천공항 세관비정규직 노동자들. 새해벽두 문자로 통보한 집단해고도 충격적이었지만, 상식을 뛰어넘은 탈법 불법적인 노동조건도 충격적이었다. 이중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5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19시간은 휴게시간”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초저임금은 비단 인천공항 세관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비슷하게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경비, 시설노동자들 대부분은 휴게시간을 7~8시간으로 늘려 잡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새벽6시에 출근해도 7시 출근으로 계산하고, 주간 휴게시간을 2~3시간으로 늘려 잡는 식으로 임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 점심시간이 제일 바쁜 식당노동자들은 밥을 ‘마시고’ 일하러 가는데도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다 사용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30분도 편안히 쉬지 못하는데, 회사들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늘려 잡아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대,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야간, 연장노동에 따른 할증임금을 체불당하는 것이기에 그 몫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실제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해 체불한 임금은 회사의 이윤으로 그대로 쌓이고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006.11.23.선고 2006다41990)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라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숨겨진 임금체불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휴게시간을 늘려 잡는 등 ‘명목상의 휴게시간 늘리기’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숨기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신설 2012.2.1.>[시행일:2012.8.2.]

 

정부는 올초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공표했다. 이 법은 오는 8월 2일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간다. 지금껏 많은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에서, 법정에서 당당히 자기 권리를 주장해온 성과가 법에도 반영된 것이다. 이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도 정확히 명시된 것이다. 따라서 그 명칭이 “휴게시간”이건 “대기시간”이건 간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이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우리 노동조건이 바뀌지는 않는다. 회사는 여전히 과장된 휴게시간 늘리기로 일관할 것이다. 바뀐 법이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하려면 노동자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일해 왔던 노동시간, 받아온 임금을 따박따박 따지고, 못 받아온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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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원 연대집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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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둘째 주말 딸과 함께 휴일을 만끽하려할 때, 손전화로 한일병원의 급박한 상황이 계속 알려지고 있었다. 나 역시 분회의 간부직을 맡고 있다 보니 신경이 쓰였고 못 가본 맘에 불안하였다. 연대의 메시지는 계속 오는데 가보지 못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다음날 바로 한일병원을 방문했다. 전날의 후유증으로 쉽사리 통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여 머리를 쓰고 들어섰다. 하지만 쉽사리 통과가 되었다. 의외였다. 하지만 조합원이 어디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건지 알 수 없는 분위기였다. 단지 입구에 있는 경찰들만이 뭔가 일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뿐이었다. 병원 여기저기를 둘러 겨우 한쪽 구석에 있는 십 여명 정도의 조합원을 대면했을 땐 가슴이 아파왔다. 지도부 한명 없이 그저 무리와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수 십 년을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라는 선고를 받고 병원 찬 바닥에 자리를 잡고 투쟁이란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짓을 안하면 뭔가 이룰 수 없다는 게 더 가슴이 아팠다.

 

조합원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나에게도 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에 노동자가 대우받고 사는 세상이 올까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 망할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한일 병원 노동자들이 모두 고용보장과 복직을 약속 받았기 때문이다. 점거농성 8일만의 쾌거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연대의 힘과 투쟁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후로는 투쟁 없는 상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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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최저임금부터 대폭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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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 임금이 낮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노동자의 10%내외가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노동 빈곤층’이다. 이러한 노동빈곤층의 문제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근로빈곤층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여성, 낮은 교육수준, 불안정한 취업형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빈곤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 고학력 사무직이나 전문직보다는 단순노무직,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가난해 지기 쉬운 조건에 처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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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특징적인 양상은 빈곤의 여성화이다.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은 3배가량 높다. 남성가구주의 가구는 생애 기간 중 6.2%에서 최대 8.6%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2.6%에서 23.3%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한 다른 지표로 2인 이상 생계부양자 가구에 비해 1인 생계부양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도 발견된다. 이는 빈곤한 가구에서 가구주의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경우) 여성이나 학생 등 다른 가구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아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2인 이상이 한 가구에서 돈을 벌어도 1인이 돈을 버는 가구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저임금이 바로 빈곤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특징적으로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임금은 오히려 빈곤을 양산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얼마 전 총선 시기 많은 정당들이 서로 자신이 ‘진짜 복지’ 정당임을 외쳤다. 하지만 정말 복지를 만들고 싶다면 빈곤을 양산하고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저임금의 고리부터 끊어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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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생활에서 멀지 않은 대기업 사내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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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오늘은 금속노조 주최로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도 이날 하루 휴일특근을 빼고 울산공장으로 달려가기로 결의했다.

 

아산시청 앞에 버스 4대를 세워놓고 조합원들을 기다렸다. 10시간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눈을 비비며 나타나는 조합원들, 심야노동에 지친 몸이지만 자신의 절실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조끼를 입고 활기차게 버스에 오른다. 160여명.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1년여 지속된 해고와 징계 생활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믿으며 달려온 동지들이다.

 

“조합원 동지들! 특히 야간 마치고 오신 동지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최저임금이 얼마죠? 네, 시급 4,580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빅맥 세트 하나 사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서울지역 대학의 청소/경비 용역노동자들이 집단교섭을 통해 생활임금을 쟁취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생활임금 쟁취 1만인 선언운동에 조합원 동지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울산공장 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생활임금 쟁취 1만인 선언운동’ 서명용지를 배포했다. 삽시간에 140여명의 조합원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1천원씩 모금이 완료되었다. 묻지마(!) 서명이랄까? 역시 오랜 기간 힘겨운 탄압을 뚫고 노조를 지켜온 조합원들이라, 굳이 집행부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서명용지와 볼펜부터 내놓으라 한다.

 

“아니, 홍익대 동지들 또 집단해고 된 거야?” “아니요. 작년에 전원 복직했죠. 이제 최저임금 대폭 올리고 생활임금 달라고 임단협 중이래요.” “학교에서는 뭐라는데? 아차, 용역업체하고 교섭하는 건가?” “교섭은 용역업체랑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진짜 사장은 대학 총장이라는 거! 그래서 원청 상대로 투쟁도 벌이면서 집단교섭을 벌이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도 복수노조 만들어지고 하면서 탄압도 많이 받나 봐요.” “썩을 것들! 현대차나 대학이나 노동자 못살게 굴기는 똑같은 놈들이구만!”

 

꼭 1년 전, 2월 말이 떠올랐다. 우리 지회는 진짜 사장 정몽구를 상대로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 전환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양재동 현대차 본사 상경투쟁 차 서울에 올라오던 길에, 홍익대에 들러 당시 파업농성 중이던 청소/경비노동자들과 공동집회를 전개한 바 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소속 산별도 다르지만, 받고 있는 탄압도 똑같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설움도 똑같았다. “진짜 사장 정몽구가 책임져라!” “진짜 사장 대학총장이 책임져라!”

 

우리 조합원들도 1년 전 공동집회의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조합원들이 모아준 돈을 봉투에 담고, 서명용지를 쳐다보며 버스 안에서 상념에 젖는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4,580원이랬지? 그런데 내 시급은 얼마였더라? 해고된지 1년이 지나 월급명세서 구경한지가 오래되어 한참 동안 기억을 떠올려야 했다. 해고 직전에 4,700원쯤 되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시급 2백 몇십원인가 올랐을테니, 내가 지금 공장에 다니고 있었다면? 그래도 시급 5천원을 못 받는구나! 가만 있어봐~ 최저임금 인상, 이거 남 얘기가 아니네?

 

그랬다. 내가 벌써 현대차 사내하청 근속 10년이 되었는데도 시급 5천원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 집단교섭과 투쟁으로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가 시급 5,100원에 잠정합의를 했다니, 이제 그분들 시급이 나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네? 대기업 사내하청은 최저임금과 별 상관없는줄 알았더니, 이거야말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싸워야할 문제로구나!

사실이 그렇다. 나와 근속이 비슷한 정규직 노동자들 시급도 7천원이 안 된다. 그동안 우리는 임금협상과 투쟁으로 임금인상을 해왔다고 믿어왔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효과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현대차에 모듈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 기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닝’을 조립하는 동희오토, 이곳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죄다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

 

조합원 서명은 마쳤지만, 한번 현장의 비조합원들도 만나봐야겠다. 요즘 우리 지회는 현대모비스 공장 앞에서 “물가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선전전도 벌이고 있다. 유인물도 돌리면서 최저임금 인상 서명운동도 벌여볼까? 5~6월에 불붙게 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투쟁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결합시킬 방안도 고민해 봐야겠다. 1만인 선언운동, 꼭 결실을 보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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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투쟁 선포...5600원 요구안·법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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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하며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며 한 달 일해야 95만원이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는 지난 2월 칼국수 한 그릇이 5,378원이고, 혼자 살아도 월 145만원 이상 가계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최저임금투쟁 선포식이 2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올해 힘있게 최저임금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2%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 애초 취지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에 맞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본 잉여금 수조원을 두고도 경총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면 이는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이며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선포식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저임금노동자 당사자투쟁을 넘어 대중적 투쟁으로 확산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가 연대하는 최저임금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직화할 것 △MB정부 최저임금 정책 허구성을 폭로하고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600원 쟁취를 위해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 △총대선시기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이슈화 및 국가책임론을 확대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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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홍익대학교, 2억 8천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청구 원인 통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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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는 작년 새해벽두부터 청소경비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170명을 집단해고 하였다. 진짜 사장으로서 용역계약 해지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노조 만든 괘씸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엄동설한에 내쫓은 것이다. 노동자들은 49일간 학교 본관에서 농성을 벌였다. 투쟁소식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고,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연대는 놀라울 정도였다. 결국 홍대 청소노동자들은 승리하였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최저임금도 안 되던 쥐꼬리만한 임금도 조금 올랐다.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찾아와 나서는 마당이었지만 학교는 단 한차례의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신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으로 노조 간부 6명을 형사고발하였다. 그리고 2억 8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다. 명예훼손과 농성기간 동안 대체근무(청소, 경비)비용 등이 주요 청구 원인이었다.

 

학교는 49일 동안 학교가 쓴 온갖 영수증을 모조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중에는 교직원들의 술값 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은 현재 몇 차례의 심리를 거쳐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던 중, 학교가 청구 원인을 변경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들을 외면하고 대체근무를 시킨 것은 학교 아니냐. 왜 그 비용까지 우리보고 물어내라고 하냐’는 노조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학교는 ‘그렇다면 그것은 빼겠다. 대신 다른 비용이 더 있다’는 식이란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49일 동안 교직원들의 특근수당이라면서 날조한 자료를 내밀었단다.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홍대 교직원들은 농성기간 내내 학교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싶을 정도로 처음 며칠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칼퇴근!들을 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학군단을 내세워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그런 학교가 이제 와서 매일매일 40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농성으로 인해 특근을 했고, 그 비용을 우리보고 물어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미 학교는 손해배상 소송의 정당성을 스스로 잃었다. 지금이라도 끼워 맞추기 식 손해배상 청구를 중단하라.

 

이처럼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죽이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은 비단 홍익대가 나쁜 학교 홍익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래 홍익대의 모습과 너무나 빼닮은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또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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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파업을 벌였던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에 대해 사측은 손배가압류라는 탄압을 자행해왔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두 가지.

- 2010년 11월 17일, 기습파업으로 딱 16분간 라인이 정지된 것을 빌미로 3억2000만 원

- 2010년 12월 9일, 기습파업으로 55분간 라인이 정지된 것을 빌미로 11억7000만 원 청구

 

그런데 2011년 6월, 현대기아차 사측은 갑자기 이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깜짝 놀랄 정도로 축소했다. 3억 2000만 원을 1400여만 원으로, 11억7000만 원을 5600만 원으로, 각각 애초 청구금액 대비 고작 4.57%, 4.85%만 실제 손해액으로 고쳐온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애초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계산법은 간단하다. 11월 17일 파업 때에는 16분간 라인이 정지됨으로 인해 YF쏘나타 16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으니, 쏘나타 1대당 2000만 원씩 총 3억2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12월 9일 파업으로는 55분간 라인이 정지되어 쏘나타와 그랜저 59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으니 이 차량 총 가격 11억7000만 원의 손해가 났다는 식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차량을 때려부수기라도 했단 말인가? 오늘 못 만든 차는 내일 만들어내면 된다.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입은 손해는, 이 차량들을 팔았을 때 남는 이윤들일 뿐이다. 그런데 애초에 현대기아차는 차량 가격 전체가 손해났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들도 대서특필을 해댄다. 비정규직 파업으로 수십억 대의 손해가 났다고 말이다.

 

하지만 실제 법원으로 가면 판사들이 이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슬그머니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액수도 엄청 줄여서 청구한다. 그나마 이조차도 법원이 다 인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미 이 때가 되면 비정규직들은 회사에 수십억 피해를 입은 범죄자가 되어 있고, 현대차가 손해배상 액수를 줄였다는 사실은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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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위, 시동도 걸기 전에 삐걱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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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 1차 전원 회의가 4월 4일 열렸다.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 첫 회의 자리이지만 벌써부터 끼익~끽 브레이크 소리가 나고 있다. 다름 아니라 새로운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매년 사측은 동결 또는 삭감안을 내놓고,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를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마지막 결정의 키를 공익위원들이 쥐곤 했다. 그런데 올해 4월 20일로 현재 공익위원들이 교체될 시점인데, 또다시 이명박 코드에 맞는 보수적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대학 교수들, 그것도 경영학 전공자들이 ‘공익’의 대변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이 공익위원들의 면면이 어떤 지부터 살펴보자.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공익위원들 중 무려 8명이 현직 대학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나머지 1명은 최임위 상임위원이니, 사실상 전원이 대학 교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도대체 언제부터 교수들이 ‘공익’의 대변자 노릇을 해왔을까?

현행법 위반 논란도 크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익위원 위촉기준은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익위원 중 8명 대학 교수들의 전공 분야를 보면, 최임위원장을 포함해 무려 3명이 경영학 교수이고 2명은 소비자아동학, 소비자주거학 교수로서 법령상 자격과 전문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윤 추구와 기업 경영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이 ‘공익’을 대변한다고?

 

공익위원 연봉부터 공개하시라!

 

이렇게 공익위원 구성부터 시비가 일기 시작하자, 작년에는 최임위가 최초로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최임위 회의수당이 회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50% 가까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시간 회의하면 10만원, 2시간 넘으면 5만원이 추가된다. 자신들 회의수당은 이렇게 오르는데 작년 최저임금은 고작 시간당 260원 오른게 전부였다.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결정하는 공익위원들 연봉부터 공개하시라!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면 ‘배부른 밥그릇 싸움’이라며 정부와 사장님들이 앞장서서 임금명세표 공개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최임위 공익위원들 연봉을 공개 못 할 이유도 없다.

아울러 교수님들을 공익위원으로 앉히려거든 한 가지 더 물어야 한다. 최소한 기업체와 프로젝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온 교수들은 배제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과 프로젝트를 해온 교수들도 배제하고 말이다. 현직 공익위원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눈 씻고 찾아봐도 노동조합과 프로젝트보다 사장님들 프로젝트를 받아온 분들로 꽉차 있으니 정당한 문제제기 아닌가.

본인들이 밝히기 싫다면 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석해균 선장의 총상이 해적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내는 ‘네티즌 수사대’도 있고, 얼마든지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아차! 이분 교수님들은 연봉만이 아니라 해마다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의 연구비용을 받아가시는지도 함께 공개함이 공평하겠군. 최저임금 노동자들도 매년 연봉 그대로 공개되잖아? 시급 4,580원, 월급 957,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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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쟁취 소식지 5호|최저임금심의위, 누구를 위한 공익위원인가~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한다

-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17만원은 넘어야 한다! -

 

 

오늘 우리는 2013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국가와 기업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댓가의 최저선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회의 질,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잣대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95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도시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5,378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복지국가 논쟁이 일고 보수 정당들마저도 복지제도 확대를 외치고 있는 오늘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점심 한 끼 식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마저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에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미래는 없다.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선결과제이며, 그 첫 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우리는 2013년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의 50%인 5,600원(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저임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 첨부 : 기자회견자료(최저임금 요구안 해설, 최저임금연대 활동계획, 최저임금법 개정방향 )

 

2012. 3. 20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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