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난민여성과 아동(2)

View Articles

Name  
   류은숙  (2006-06-21 13:49:17, Hit : 263, Vote : 39)
Subject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난민여성과 아동(2)
끝없는 침해: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버마 난민 여성과 아동
(난민여성과 아동을 위한 여성위원회 보고서. 2006년 1월)
------------------------------------------------
국제사회는 최근에 급증하는 인신매매 현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2000년, 초국적 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방지, 억제, 처벌하기 위한 선택의정서가 발표됐다. 이 의정서의 목적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그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여성과 아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선택의정서가 기존의 국제인도주의법, 인권 및 난민법에 따른 당사국들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포함된다.

그러나 타이는 1951년 조약의 가입국이 아니다. 타이 정부는 난민을 “전투를 피해 도망한 피난민”으로 정의하는데, 이런 정의는 국제법을 따른 것이 아니며 버마로부터 온 다수의 난민을 배제하고 있다. 이 정의는 또한 “실제 전투를 피해 도망한” 사람에게로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다.  많은 난민들, 예를 들어 카렌과 카레니 같은 소수민족이 국경지대 캠프에서 수십년을 수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캠프는 “임시 거주지”로 표현된다.

이런 협소한 해석 때문에 다수의 버마인들은 난민으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타이로 온 이유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수십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타이로 온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주노동자들은 거의 정치적 억압, 무력분쟁, 그로 인한 경제의 황폐화라고 대답한다. 예를 들어 샨 민족은 버마 군부의 처형을 피해 도망했다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타이 법률로는 “불법 이주자”로 간주되어 어떤 보호도 거부된다. 분명히 “불법”이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부정확하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대다수가 아닐지라도)은 난민같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타이 내에서의 신분이 어떠하든지간에, 다수의 버마인은 먹고 살 방법이 극히 제한돼있다. 그들은 겨우겨우 생존을 유지하며, 타이 경제에서 주변부화되어 있고 싼 노동력으로 착취받는다. 그들은 가족부양(타이에서 같이 살거나 버마 고향에 있는)은 물론이고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다. 그들은 타이 당국의 수색을 두려워하며 산다. 버마로 추방될 위험뿐만 아니라 불안한 신분을 이유로 뇌물을 뜯기기 때문이다.    
<계속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