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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내 버마 이주노동자(7)

Name  
   류은숙  (2005-09-26 16:55:29, Hit : 156, Vote : 14)
Subject  
   타이 내 버마 이주노동자(7)

가을 바람과 함께 오랫만에 Pim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연락이 뜸하여 궁금하기는 했지만 저도 바빠서 연락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무척 안좋은 상황에 처해있는 듯 합니다. 농담이겠지만 마음을 달래러 서울에 와서 저와 한잔 하고 싶다고 하는데...혹 농담이 실현되면 11월의 만원계 1주년을 핌과 함께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9월의 마지막주,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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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내 버마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룬 국제앰네스티 보고서(http://web.amnesty.org/library/engasa390012005)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건강과 교육

버마 이주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타이의 공공의료체계(병원 이용시 30바트=약 9천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를 이용하지 않는다. 앰네스티가 면접한 몇몇 노동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타이의 공중보건종사자들에게 차별받은 경험 때문에 공공의료체계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대신에 버마노동자들이 가는 곳은 사설 진료소이고 공공의료보호보다 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한다.

37살의 Kayah 출신 여성은 남편의 건강상태에 대해 말했다.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등록노동자예요. 중노동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아주 아팠어요. 그래서 사설 진료소에 갔지만 썩 좋지 않았어요. 아파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또다른 사설 병원에 갔다가 결국에 중국인 약초 치료사에게 가서 약간 회복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파해요. 돈이 아주 많이 들어요.”

또한 우려되는 바는 타이 노동자건 이주 노동자건 여성 노동자는 흔히 임신하면 해고된다는 것이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출산과 관련한 의료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래서 특히 의도치 않은 임신과 성적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취약하다.

타이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며 따라서 혼인, 모성휴직, 임신을 이유로 해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될 의무가 있다. 타이노동법이 임신 노동자에 대한 해고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2004년 12월 타이 노동부는 9,300여명 이상의 임신한 이주 노동자들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무국적 아동 문제가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타이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모두 임신하면 직업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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