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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도적인 충실한 시행과 아울러 국민의 의식.편견도 바꿔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고용, 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이 의무화 된다. 즉 참정권 행사, 사법·행정서비스 등을 이용 할 때 관련 공공기관은 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화.문자.음성통역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시아에선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 법의 취지는 위와 같이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인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하지만 하위 법에서 아직도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하는데, 예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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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제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장추련)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장애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업의 규모와 적용 시기 ▲ 시설, 이동, 교통 수단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할당제 도입 등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방어적으로 적용범위 축소, 유예기간 연장, 기존 관련 법률 수준 적용 등 시설주와 사업주의 반발을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5년 유예기간 지나도 30인 이하 사업장은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이나 이동 등에 관해서는 현행「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됐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워윈회의 인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장애인 위원 비율을 할당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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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완하자면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대다수인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30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는 노동에 있어서 장애인차별을 실제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나 이동, 교통수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는 것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개정도 향후 숙제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미진했던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막기 위한 조항도 더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 장애 차별 감수성으로 사건을 파악할 장애인 당사자 위원을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선례를 많이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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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등, 직·간접적인 차별이 남아있다.
제도적인 시행만으로는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다.
하여 제도적인 시행과 아울러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편견도 바꿔야 한다.
4월 11일 정오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념해,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 행사를 갖았는데, 이 행사가 자축의 행사가 아닌 정말 실현성을 알리는 행사로 기억 되었으면 한다.
부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효력이 발휘되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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