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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피해 산으로가다

단속을 피해 산으로가다(단속기간 인권침해 사례모음)
집중단속기간동안 미등록노동자들에게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래는 외국인 노동자대책협의회가 취합한 단속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들이다.

1. 단속과정에서의 사례
강제단속을 피해 속옷만 입고 산으로 쫓긴 사건
- 단속일자 : 2001년 6월 25일 오후 7시경
- 내 용 :
지난 6월 25일 방글라데시인 알리씨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사복을 입은 사람들 여럿이 자신을 뒤를 따라 오는 것을 느꼈다. 알리씨는 그 건장한 남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숙소가 있는 좁은 골목길까지 따라오자 순간 위협을 느껴 걸음을 빨리 하며 달려가자 그 건강한 남자들도 같이 뛰며 따라오기 시작했고, 순간 경찰임을 직감한 알리씨는 마을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 '폴리스'라고 소리쳤다. 순간 먼저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거나, 샤워를 하고 있던 동료들이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와 마을 뒤에 있는 가파른 바위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미쳐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한국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밤 12시경 "바위산으로 피신해 산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바위산으로 올라가 이들을 찾았다.
이들 중 일부는 신발은커녕 런닝셔츠도 입지 못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발이 찢겨 제대로 걸음을 걷지도 못하는 사람, 종아리 군데군데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상처의 통증보다 흐린 하늘이 언제 소나기를 내리 쏟아 부을지 모르는 불안함과 이러한 날씨에 숙소로 내려가지 못하고 산에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단속 기간 중 이주 노동자들의 많은 부상을 입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 척추 손상 혹은 뇌진탕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무지막지한 단속으로 인한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안산 고시원 과잉 단속
- 단속일자 : 2001년 6월 19일 오후 2시경
- 내 용 :
지난 6월19일 합동단속반은 안산시 원곡동에 밀집되어 있는 고시원을 단속한바가 있다. 그러나 단속반은 실질적인 단속에 따른 영장등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누구냐는 고시원 사장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없이 무작정 방들을 뒤지는 등의 무례함도 서슴지 않았고,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였다. 단속반이라며 들어온 15명이 넘는 사람들은 방문을 일일이 열어보고 여권이 없으면 무조건 단속차량에 태우는 등 무리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고시원 사장들은 본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함께, 단속반의 비인격적이고 상식이하의 단속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의 단속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2. 단속 후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보호소가 아닌 교도소 수감, 환자 보호조치 미비
- 단속일자 : 2001년 6월 25일
- 내 용 :
평소 요도결석으로 몸의 불편을 호소하던 방글라데시 M씨는 지난 6월 25일 합동단속반의 단속에 걸려 의정부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었다.  
평소 몸이 많이 아팠던 M씨는 다른 외국인 보호소에서 처럼 전화를 할 수도 없어 본인의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어 교도관에게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에 의정부교도소 교도관은 마석 샬롬의집에 전화하여 M씨가 정말 아픈 환자인지 확인을 요청하면서, 교도관이 보기에는 꾀병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아직 M씨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사실 이외에 교도소에 수감될 만큼의 중죄를 지은 것이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되게되면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화성 보호소에는 수용인원을 이미 초과하여 만원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교도소에 수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옹색한 변명만 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인 보호소의 수용능력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단속하고 잡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교도소에서 M씨와 같은 환자에 대한 보호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
- 내 용 :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의 상담실장은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중 심장수술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갔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오늘 밥값 했냐? 몇 마리나 잡았냐?"라는 대화를 하며,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냥이라도 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그때 당시 그곳에는 미국비자 체류 연기신청을 하러 온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민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여치 않고 외국인노동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표현이 역력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사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평소 외국인노동자를 인간 이하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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