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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27
    JMS 광신도들이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깡통

이른 바 50억 소송관련 특별회비통장 해지 및 결산보고

 

안녕하세요 아침안개 이광흠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14일 jms 와 그 회원 942명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엑소더스와 엑소더스 회원 6명, 써버회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로버트 비. 러플린(Robert B. Lauhhlin) 총 9명을 상대로 원고소가 4십8억2천6백만1백원을 배상하라는 것과 싸이트(http://antijms.or.kr)를 폐쇄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엑소더스는 소송에 참여한 jms 신도 942명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결정을 한 후 2005년 7월 18일 이광흠 이름으로 특별회비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농협 이광흠(소송) 199-12-360836 으로 특별회비를 모아 소송에 참여한 jms 신도 942명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을 준비했으나 소장에 첨부된 jms 신도 명단 중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26명을 제외한 916명에게 발송했고 그 중 304통이 되돌아왔습니다.


이 소송은 2007년 10월 17일 판결이 났는데 엑소더스가 사용하던 http://antijms.or.kr 을 폐쇄하라는 것과 손해배상은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엑소더스는 http://antijms.net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는데로 이번 판결에 대한 엑소더스 차원의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이 소송이 1차 판결이 났기 때문에 jms 회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금한 통장 농협 이광흠(소송) 199-12-360836을 2007년 10월 18일 해지하며 결산보고를 합니다.


총 수입  3,623,421원    총 지출 3,286,961원   잔액 336,460원


특별회비 잔액 336,460원은 엑소더스 회비 통장 대구은행 141-13-104295 엑소더스(김도관) 으로 2007년 10월 18일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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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8일


이     9,000

김    30,000

김    10,000

이    30,000

이   100,000


2005년 7월 19일


조    10,000

화    10,000

문   100,000

브    10,000


2005년 7월 20일


임   100,000

강   261,000

진    99,200

박    30,000

노    26,100

의   100,000

차    30,000

문   100,000


2005년 7월 21일


채   100,000

원   100,000

이    50,000


2005년 7월 26일


양  2,000,000

푸     26,100


2005년 7월 27일


이   100,000


2005년 7월 28일


차   100,000



2005년 8월 1일


조   10,000


2005년 8월 7일


김   50,000

 

2005년 8월 10일


박   30,000


이자 2021


총 수입  3,623,421



지출


발송비 = 2,583,960원

2810 * 906 = 2,545,860원

3810 *  10 =    38,100원


제가 처음 내용 증명 서식을 잘못 이해를 해 2차에 걸쳐 발송(1차 전량 폐기) 1차 발송 당시 고생하신 엑소더스회원들은 고생만 하고 돌아갔음.


1차, 2차 각대봉투, 인쇄, 딱풀 = 150,000원

2차 발송 준비 = 97,000원  토너, A4용지, 라벨지 (식사 등 별도의 경비는 포함하지 않음)


냉용증명 발송에 들어간 경비 2,830,960원


반송 304명*1500 = 456,000

은행이자세금 220

삭제된 금액 1


내용증명 발송에 들어간 총 비용 3,286,961


총 수입  3,623,421원    총 지출 3,286,961원   잔액 336,460원


특별회비 잔액 336,460원은 엑소더스 회비 통장 대구은행 141-13-104295 엑소더스(김도관) 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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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른바 jms라 불리우는 기독교복음선교회와 그 회원 942명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가(이광흠) jms 회원 942명에게 보내려 했으나 주소가 불명확한 26명을 제외한 916명에게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내  용  증  명



발신 : 이광흠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42-111 2층 예본교회

수신 :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서울중부지방회에 속한 예본교회 담임목사 이광흠입니다.


제가 귀하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은 귀하가 속한 기독교복음선교회(이른바 jms 이후 jms라 칭함)와 귀하를 포함한 jms 회원 942명이 피고를 비롯한 반jms 활동을 벌이던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기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1. 귀하가 속한 jms는 20억의 손해배상과 귀하를 포함한 jms 회원 942명은 각각 3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귀하가 피고를 비롯한 엑소더스 회원 및 antijms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시작한 것은 귀하의 의지에 의한 것입니까?(4십 8억 2천 6백만원, 원고소가 4십 8억 7천 6백만 1백원)


2. 귀하는 jms 회원으로 피고 이광흠을 비롯한 엑소더스 회원들이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http://antijms.or.kr의 폐쇄를 요구하는 것은 귀하가 생각할 때 정명석의 성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데 http://antijms.or.kr에서는 마치 정명석의 성행위가 존재하는 것 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jm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까?


3. 만약 귀하가 정명석의 성행위가 거짓이라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소장에 첨부된 것 처럼 3.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나)홈페이지 메인화면(갑 제7호증) 1)의 내용 중 “장**(장**)은 **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다른 반대증거가 있음에도 유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대법원 2003도180, 서울지방법원 2003노6939호)”라 한다면 귀하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대법원이 장**(장**)과 정명석의 성행위를 인정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4. 소장의 3.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나)홈페이지 메인화면(갑 제7호증) 1)의 내용 중 “맹**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라는 것을 가지고 정명석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부정해 위증혐의로 재판을 받던 맹**이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에서도 정명석의 성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까?


5. jms와 귀하를 비롯한 jms 회원 942명은 정명석의 성행위를 부정하며 현재 소장에 정명석과 성행위를 부정해 위증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맹**이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의 판단은 맹**이 정명석과 성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무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맹**의 위증 혐의에 있어 형법 제152조엔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이 없음으로 무죄를 선언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맹**은 민사재판에서의 위증혐의로 재판을 받았음)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1987년 정명석을 조사한 관악경찰서 경찰 조소에서 보호자간음, 사기, 명예훼손이 불기소 처분되었는데 그 불기소 사유가 보호자간음(공소권없음), 사기, 명예훼손(혐의없음)이라 했습니다. 귀하는 정명석에 대한 불기소 사유가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나뉘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정명석의 성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보호자간음의 불기소 사유가 혐의없음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7. 1999년 1월 황**의 납치 사건 당시 황**이 자신과 함께 정명석과 성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jms 신도인 이** 이 자신의 처녀성을 증명하기 위해 처녀막 재생 수술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8. 지난 2003년 10월 29일 김도형의 아버지 ***을 집단 폭행한 것이 소장에 첨부된 것 처럼 3.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나)홈페이지 메인화면(갑 제7호증) 6)의 내용 중 “울분을 참지 못한 일부 청년들이 김도형의 아버지 ***의 차량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이 상해를 입은 사건을 마치 원고선교회 회원들이 살인미수 테러범들인 양 보도하고 해외에서 정명석 총재가 성적인 문제가 있는 양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SBS, YTN 방송을 게시하여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귀하는 문** 목사, 장** 목사, 김** 부목사, 김** 전도사, 조** 전도사, 신도 손**, 신도 신**으로 구성된 폭력범들이 jms에서 불리우는 명칭인 목사 전도사 등으로 구성된 것과 이들이 이른바 살생부라는 가라지 인적사항을 작성한 것(가라지 명단 중 피고 이광흠도 포함되어 있음)을 일부 청년들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판단하여 하고 있습니까?(참조, 뉴스엔조이 2003년 12월 9일 첩보 영화 방불 JMS 테러 작전, 뉴스엔조이 2004년 6월 1일 jms 소속 목사 등 7명 줄줄이 중형)


9. 현재 정명석을 상대로 성추행 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정명석을 상대로 고소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명석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현재 정명석은 성추행, 강간 등으로 인해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정명석이 해외선교 중이기에 국내에 들어올 수 없어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현재 정명석은 홍콩에서 불법체류로 소송 중 보석을 허가 받고 잠적한 상태)


10. 만약 정명석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정명석을 상대로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jms와 귀하의 소송대리자인 법무법인 유러의 강용택변호사가 소장의 입증 자료로 제출된 정명석 녹취록 중 다음의 내용을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석 : 메시아도 완전히 병신들이 몽땅... 뺏기는 게 어디 있어? 외국사람한테 뺏겼잖아. 외국사람이 하도 쫒아다녀서 외국으로 나오는게 뺏긴 거 아니냐고. 아이구! 외국애들은 한국하고 20년 차이가 있어요. 인격적인 것이. 그럼. 외국애들 얼마나 가깝게 지낸다고. 붙잡고 놔주지도 않아. 완전히.

여신도 : 놔주지를 않아요?

정명석 : 애들이 얼마나... 외국에는 선진국이라 배워서 20년 앞섰잖아. 유럽애들 저런 애들 있잖아, 미국애들은 참 인격적이고 너무 좋아요.

12. jms에서는 언론에 반론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나 반론보도는 정정보도가 아니기에 jms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들에관한법률에서 피해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중재및피해주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13.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2005년 7월 4일 김도형과 http"//antijms.or.kr의 서버를 담당하던 회사만 남기고 한국과한기술원(KIST) 총장 로버트 비러플린을 포함한 6인의 소를 취하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피고는 이에 부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4. 피고가 속한 교단(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 속한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jms를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16. 피고가 소송에 임하는 마음은 http://antijms.or.kr 이 존속하는 것과 jms와 귀하와 같은 jms 회원 942명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피고를 비롯한 antijms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정에 참석하여 재판 진행을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2005가합 52165 인터넷사이트폐쇄 및 손해배상)


17. 귀하는 피고가 질의한 내용들을 읽으며 든 의문들이 있다면 http://antijms.or.kr 을 대신한 http://antijms.net 를 찾아 확인하시거나 현재 귀하를 비롯한 jms 신도 942명과 jms의 법정 대리인 법무법인 유러의 강용택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18. 피고는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재판 진행 과정을 http://antijms.net에 공개할 것이며 네이버의 아침안개의 세상보기라는 블러그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소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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