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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6/23
    하경이와 일주일...
    깡통

개명 신고하기

 

지난 7월 10일 광명시청에 입양 신고를 하며 호적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주민등록과 호적 정리는 7월 13일 끝났고 8월 4일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증이 재 발급되었습니다. 호적 정리가 끝나 아이의 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증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호적이 정리되었는지조차 모르고 한동안 있을 뻔 했습니다. 호적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증을 받고 호적이 정리가 끝났는지 동사무소에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확인한 후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았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들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정서, 소명자료라고 되었는데 인우보정서가 뭔지 몰라 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미성년자인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첨부 서류에서 삭제했습니다.


광명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8월 7일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고잔역에서 가까운 안산지원으로 갔습니다. 준비한 서류들을 들고 호적계에 가자 법원 직원이 우체국에 가서 1,000원짜리 수입인지와 은행에서 송달료 14,800원을 입금하고 다시 오라고 해 안산지원 내 우체국과 은행에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수입인지와 송달료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호적계에 가자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진술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제출하자 법원 직원이 먼저 제출했던 서류에 첨부하며 아이의 이름에 한자가 없느냐고 묻기에 입양한 아이들은 한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직원은 먼저 제출했던 서류에서 아이의 이름 옆에 한자 없음이라고 적었고 개명할 이름에도 한자가 없느냐고 해서 한자가 없다고 말을 하자 자라면서 불편할 것이라는 말을 하며 한자 없음이라고 적으라고 해서 아이의 개명할 이름 옆에 한자없음이라고 적은 후 서류가 처리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명 신청을 준비하면서 당황했던 것은 개명을 원하는 이유에 성명철학상 이름이 나쁘다라는 항목도 있지만 입양으로 인한 항목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 직원이 작성하라고 요구한 진술서에서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그 외 사유에 표시하고 입양 후 개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으로 개명을 원하는 이유에 입양으로 인해 바꾸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명 신청을 하면서 법원 호적계에서 관련 서류를 처리한다는 것 처음 알았고, 개명 신청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고 법원에 생각없이 갔다가 수입인지나 송달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은행에서 송달료를 입금 할 때 안내해주던 청원경찰 아저씨가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왜 적느냐고 묻자 송달료가 남으면 돈을 입금시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하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말을 해 집으로 전화를 해서 계좌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곤란할 뻔 했습니다.


개명신청의 순서


1. 개명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인터넷으로 관할 법원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라는 문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다. 개명허가 신청서의 신청이유에는 아동의 이름을 왜 바꾸려는지 밝혀야 한다.


제가 작성한 신청이유에는 입양 전부터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불렀고 아이를 비록 가슴으로 낳았으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는 권리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는 취지로 글을 적었습니다.


2. 첨부서류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과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인우보증서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혹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호적계에 문의 하세요


제가 첨부한 소명자료는 입양 아동이 5월 1일 생이지만 입양 전부터 아이를 생각하며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입양을 준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 블러그에서 4월에 적었던 글 2개를 제출했습니다.


3. 서류를 법원 호적계에 제출할 때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사고 은행에서 송달료를 내야 한다. 송달료를 낼 때 계좌번호를 하나 적어야 하는데 송달료가 남으면 입금해주기 때문이다.


전 법원 내 우체국과 은행에서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해결했습니다.


4. 호적계에 가서 수입인지와 송달료 입금표를 제출한 후 법원 직원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개명신청하기 전 관할 법원 호적계에 먼저 문의를 하면 궁금한 점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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