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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7
    박근혜의 1948년과 대한민국 1919년
    깡통

박근혜의 1948년과 대한민국 1919년

우리나라 헌법에 참 멋있는 문구가 있었다.

 

1948.7.17. 제정된 헌법 1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부칙 <헌법 제1호, 1948.7.17.>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광복 70주년 행사에서 건국 67주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다보니 KBS 이인호 이사장과 역사관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승만이 공포한 헌법 1호의 전문은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물론 이 후 이 전문 내용은 사라졌다. 왜 사라졌을까?

 

현재 전문은 이렇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입시정부의 법통 이라는 것이 명시 되어 있지만 사실 ‘재건함’과 ‘법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많이 다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일까? 1948년일까? 아니면 1919년 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1948년이라 말을 하고 있으니 헌법에 명시되었던 재건이나 현재 명시된 법통이라는 단어는 생각지도 않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김구가 대한민국 건국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KBS 이사장과 역사관이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아래 글은 제19대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중 2014년 10월 2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한 이인호의 입장입니다.(아래 글이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국정감사 회의록을 찾아보시기를)

 

◯참고인 이인호

김구 선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수반까지 하시면서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립운동가로서 대우해 드리는 것이 맞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건국 기원에 대해서는 요즘에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또 그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학설로서 내놓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19년은 임시정부의 출발점이었는데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로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모두 임시정부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다음에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지만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우리가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입니다.
저는 1936년에 태어나서 ‘일제 36년’ 그 얘기를 뼈아프게 듣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919년에 건국이 됐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피를 흘리고 또 누구로부터 해방이 됐고 왜 분단이 됐겠습니까? 우리 의지로 생각하면 우리는 일본 밑에 들어가겠다고 한 적이 없고 1910년도 강요된 합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1919년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가 민국,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한 것이 1919년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1919년이 얘기됐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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