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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4
    입양과 파양
    깡통

입양과 파양

사회에서 입양을 생각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입양부모들의 시각차도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글을 씁니다.

 

입양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생겨난 조직이 중앙입양원입니다. 중앙입양원이 한동안은 자리 잡기에 정신이 없을 텐데 입양법 개정과 관련한 일에 원장님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양법이 개정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시각의 차이를 들어내는 것 중 하나가 파양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2006년 첫째를 입양할 때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첫째를 친자로 하지 않고 입양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기관에서는 입양하는 아이를 입양으로 호적에 올린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도 공부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후 여러 기관에서 입양한 입양 부모들을 만나보니 기관은 다르지만 각 기관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친자로 올리라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자로 올리느냐 입양으로 올리느냐를 두고 입양 부모들 사이에도 다양한 시각차이가 있었습니다. 호적상이라도 친자로 해야겠다는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필자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입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들어내는 분들이 파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파양 통계가 어떤 통계인가 하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간혹 일 년에 몇 명이 입양이 되는데 파양되는 아이의 수가 몇 명이다라는 식의 신문 기사를 보거나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입양에는 입양법에 의한 입양과 민사(개인)에 의한 입양이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보통은 성과 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고자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성이 하나는 김, 하나는 이라고 할 때 두 아이의 성을 현재의 부모의 성과 같게 할 수 있는 것이 친양자 입양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양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 그동안 많은 이들이 친자로 호적에 올렸기 때문에 파양되는 수치가 밖으로 들어날 확률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입양 뒤 파양된 아동숫자의 근거인 친생자 부존재 청구소송과 민법상 파양은 파양이라고 들어간 단어를 모두 묶어 파양의 수치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파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입양법에 의해 입양된 아이가 파양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아보니 아니더라는 것 까지 포함된 모든 경우를 파양이라는 단어로 묶어 낸 종합선물세트일 뿐입니다.

 

또한 입양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입양된 대부분의 입양아들은 대부분 아주 어릴 때 입양되었고, 대부분 친자로 호적에 오른 아이들입니다.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파양 기록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숫자놀음에 많은 입양부모들과 입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결국 일 년에 몇 명 입양 몇 명 파양이라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입양되는 아동이 파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필자도 입양 절차는 까다로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까다롭다는 것과 불필요한 절차들의 나열은 다릅니다. 문제는 현재 입양법은 불필요한 절차들과 입양에 대한 판사들의 편견 때문에 예비 입양 부모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양법에 의해 입양한 가정에서도 파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일 년에 몇 백 명씩 파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해외든 국내든 입양되는 아동의 수 모두를 모아야 일 년에 이천 명이 조금 넘는데 파양되는 아동의 수가 수백 명이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입양부모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까?

 

입양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일년에 파양되는 아동의 숫자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기에 이 글을 씁니다.

 

필자는 현재의 입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양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와 같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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