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경관, 천혜의 생태계가 숨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강정 지킴이 제주도민 각계 1만인 선언운동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라 !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 서귀포시 강정동은 해안일대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2004년 10월, 총 1,087,878㎡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 되었다.

• 이 중,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은 105,295m2 으로, 약 3만여평에 이른다.

• 강정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아름다운 경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도지사의 ‘고도의 자율권’이라는 명분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바다매립도 추진하고 있다.

• 제주도는 2009년 도의회에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상정했고, 도의회는 12월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제주도에 의해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157호)를 공고하였다.

• 제주도 당국은 절대보전지역 변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관련 조례의 조항도, 면적 축소와 같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주민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생략해 버렸다. 그러나 10만평에 이르는 바다매립을 위해 3만여평의 보호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과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크다.

• 이와 관련,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작년 1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존지구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군기지 예정부지가 위와 같은 1등급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연 무슨 법적 근거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절대보전지역 해제조치의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여전히 법률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해제문제는 ▴ 제주도 당국의 자의적인 변경(해제)동의안 상정 ▴ 주민의견 수렴 배제 ▴ 도의회의 회의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의 문제로 얼룩져 있다.

• 현재 이 문제는, 지난 1월 13일 강정주민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행정소송을 결의한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제주지법에 계류 중에 있다.

• 강정마을 해안 일대는 제주를 대표하는 경관지이자 귀중한 국가생물자원들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생태계지역입니다.


※ 강정마을은 보호구역 지정 현황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 2002년 12월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화재청) : 2000년 7월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42호, 문화재청) : 2004년 12월 지정
해양생태계보전 지역 : (해양수산부) : 2002년 11월 5일 지정
제주도해양도립 공원 (제주도) : 2006년 10월 지정
절대보전연안지 역 (제주도) : 2007년 4월 고시
자연공원(보 목~강정, 환경부) : 2008년 10월 15일

아래 '제주도민 1만인 선언운동 바로가기'를 클릭해 들어가면 제주도민 서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주도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 주세요.

제 주도민 1만인 선언운동 바로가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0/06/25 09:37 2010/06/25 09:37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dalsang/trackback/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