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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훼손 반대, 연명에 참여해 주세요!

 

차별금지법 훼손에 반대하는 긴급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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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즈비언권리연구소,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 번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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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훼손에 반대하는 공동연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실명) :

소속 :

이메일 :

연락처 :

지지의 말 한마디 :


* 11월 7일 수요일 밤 9시까지 totorojin@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과 연락처는 내부연락용입니다.

* 이름과 소속은 11월 8일(예정) 차별금지법 대응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공동성명서 하단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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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금지법이란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자평대로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사실상 사회적 권리를 가지지 못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야 했던 이들의 법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인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 채용 및 퇴직 해고 등 고용과정전반에 걸친 차별과 금융·의료·문화·교통·주거 서비스 등 재화·용역 등의 공급 이용과 관련된 차별,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결과적 차별을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만 법적 구제가 안되었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원안대로라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대상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 총 20여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훼손되었나



그런데, 10월 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일부 대형 기독교 단체(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 국가조찬기독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를 중심으로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이하 의회선교연합)을 발족하고, 차별금지법 대상에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언론과 재계에서도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등에 의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는 피해 당사자가 차별을 입증해야 하는 점과 징벌배상제나 강제이행금 부과, 시정명령권 등과 같은 구제 조치가 빠져 있어 실질적인 차별구제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차별 예방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특별한 이유조차 명시되지 않은 채 차별대상 중 성적 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이라는 7개의 영역이 이미 삭제되어 법제처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4년여에 걸친 법안 검토 및 여론 수렴과정, 차별당사자들의 목소리 등을 통한 의견조율과정이 단 한 달여만에 뒤집혀진 것입니다.


3. 이대로 통과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7개 조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력서에 학력과 나이를 쓰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이혼경력을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접어야 합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을 받은 성적 소수자 청소년들이 자신을 혐오하며 자살을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접어야 합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국적에 따라 누구는 불법체류자가 되고 누구는 글로벌 시민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영역에 대한 수혜자가 되는 것이 다른 차별을 묵인하고서야 가능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법에 특정 대상이 빠지게 되면, 앞으로도 사회적 압력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 법은 개악에 개악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으로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왜 이렇게 긴급하게 행동해야 하나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달 만에 7개 조항이 삭제되는 파행적이고 무리한 진행을 하면서까지 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 및 차별금지법 원안 통과를 위한 행동에 함께 할 것을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11월 12일 법사위원회에 검토가 들어가면, 일주일 안에 차별금지법이 7개 조항이 삭제된 채로 바로 통과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최대한 입장이 나오고, 여론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수 우익 단체들이 ‘성적 지향’ 조항을 특별하게 지목하는 것을 통해 연대했다면, 진보적·양심적 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지지를 통해 함께 연대해주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차별도, 누구를 향한 차별도 허용되면 안된다는

‘양심적 지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행동에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 이 사안에 대한 대응움직임에 지지를 하신다면 공동성명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름, 소속 등을 알려주십시오.

하나. 가능하다면, 11월 8일(예정) 차별금지법 대응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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