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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통과 성명서 관련기사(오마이뉴스, 김덕련기자)
    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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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이 개정되던 날
    선데이 교육

사학법통과 성명서 관련기사(오마이뉴스, 김덕련기자)


뉴스 : 얼싸안은 전교조, 실력저지 선언한 사학재단


김정명신(kjmskjms)...

사학법개정되던 날 발표한 성명서 관련 보도(2005.12.9 오마이뉴스, 김덕련기자)

 

얼싸안은 전교조, 실력저지 선언한 사학재단
[오마이뉴스 2005-12-09 19:07]    
[오마이뉴스 김덕련 기자]
9일 오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격렬한 몸싸움 과정을 통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참석중이던 박경화 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이 이수일 전 전교조위원장, 박경양 참교육전국학부모회 회장과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9일 오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계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비롯한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법안 자체에 미비점이 있긴 하지만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학부모단체 등 "환영, 사학개혁 이제 시작"

박경양 사학국본 상임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립학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 같다"며 "차근차근 사학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들은 박 상임대표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축하전화를 연이어 받았다.

같은 장소에 있던 이수일 전교조 전 위원장과 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도 국회 결정을 환영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울먹였던 박경화 권한대행은 "믿기지 않는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노동자와 농민들이 함께 싸웠기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전체 민중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참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수일 전 위원장도 "사학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이제야 마련됐다"고 평가한 뒤 "사학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도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에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여러 쟁점이 누락돼 아쉬움이 있지만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고 부패사학에 대한 견제장치가 강화된 것은 다행"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염원하던 국민의 열망을 미흡하나마 수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남아있는 관련법 개정도 지체시키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한 뒤 "학교폐쇄 불사라는 비상식적·비교육적 극약 처방으로 맞서지 말고 사학법 개정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사학재단에 촉구했다.

교총·사학재단 등 "불복종운동 등으로 법안 무력화"

이와 달리 사립학교 재단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학교폐쇄 등 실력행사와 함께 법률불복종운동,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교총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일부 사학의 비리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사학의 이사선임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1차 당사자인 사학법인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변인은 "향후 (실력행사에 나설) 사학법인연합회 등과 행동을 함께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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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이 개정되던 날

오늘 오후, 사학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아쉬움도 많지만 오랫동안 교육주체들의 숙원중 하나였던 사학법이 통과된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나머지 관련법도 지체없이 개정되어야겠지요

 

다음은 관련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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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을 환영하며, 관련 법도 지체없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사립학교법개정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열망을 미흡하나마 수렴한 것이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육운동단체들이 주장하던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법제화 부분 등 여러 가지 주요쟁점이 여야협상과정에서 누락되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고 부패사학에 대한 견제장치가 강화된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은 사학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관련 법 개정도 지체시키지 말고 통과시켜야한다.

열린 우리당의 김원기 국회의장은 그동안 교육운동진영의 직권상정 요구를 지연시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협상안을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학교폐쇄 불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극약처방으로 이에 맞섰다. 이는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은 온 국민의 여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권이 오늘 무리하게나마 사학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학재단의 폐쇄적 입장만을 옹호하거나 부패사학을 비호한다는 오해를 벗어나 사학에 몸담고 있는 교사, 사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사학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등 교육주체들의 절절한 외침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선 사학법 개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지 말고 교육주체들의 요구인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타 관계법을 개정하는데 협조해야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시각으로 학교패쇄 불사등 국민을 협박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2005.12.9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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