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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부추기는 등급제무혐의 결정 (교육희망 특별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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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데이 교육

양극화부추기는 등급제무혐의 결정 (교육희망 특별시론)

사설/칼럼
[특별시론]양극화 부추기는 등급제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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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나는 특목고 학부모였고 지난 2004년,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의 학부모이다. 이웃 엄마들이 특목고 학생의 엄마를 부를 때는 ‘아무개 엄마’가 아니라 ‘○○외고 엄마’라고 부러움을 담아 부른다는 것을 지난 해 외국에 거주할 때 알았다. ‘특목고 엄마’는 외국의 교민사회에서도 여전히 인기였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에 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 고교등급제를 포기했다. 나는 고교등급제는 금지되어야 할 뿐 아니라 논술을 포함한 대학본고사, 기여입학제와 함께 ‘3불’로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학입시가 점점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해가고 있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교육불평등과 사회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강남이라도 소형아파트 밀집지역보다 대형아파트 밀집지역의 대학진학 내용이 다르고, 같은 자립형 사립고라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SKY’ 합격률이 2배가량 높다. 최근 통계를 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고 수능점수가 높다. 과거엔 특목고나 강남권 진입이 중산층도 가능했지만 점차 상류층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교육, 노동, 임금의 불평등과 사회불평등이 서로 맞물리고, 대학입시를 매개로 학벌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이하 ‘함께 교육’) 은지난 2004년 10월,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민변 소속 변호사 6인의 도움을 받아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를 형사고발했다. ‘세 대학이 전형요소로 제시하지도 않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여 내신실질 반영률을 무력화시켰고, 대학교수들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하여 입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고발사유이다. 고교 등급제는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출신고교의 합격 현황 및 입학자 결과를 근거로 학교를 등급 매기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부정한 일종의 연좌제이며 교육 차별이다. 실제로 고려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및 서류평가에 고등학교간의 차이를 활용한 보정점수를 추가로 부여하여 자의적으로 전형에 활용하였고, 학생부(교과성적)를 반영할 때도 기본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학생부(교과성적) 급간 차이를 좁게 함으로써 입학사정에서의 실질반영 비율이 1.72%에 불과하도록 했다.

소송을 낸 후 1년 6개월이 지난 3월말, 서울 중앙지검은 이들 세 대학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미 교육부의 실태 조사와, 당해년도 수시 2차전형에서 강남 학생들의 합격률이 급감한 사실을 통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것은 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며, 고교 등급제로 피해를 본 수많은 학생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학측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수능 반올림피해자소송 등 교육소송은 예외없이 질질 끌다가 법원과 법조문을 통과하면서 논란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변색되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판결도 예외는 아니었다.

참여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내세우면서도 공영형 혁신학교제도를 예고하였다. 이는 기존의 공교육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는 것인 데다가 교육재정의 책임 일부를 지자체로 넘겼다는 점, 운영주체를 민영화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몇 년후 이런 유형의 학교에서는 고교등급제 요구를 하게 될 위험이 크다. 참여정부가 사회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3불 법제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현재 1200개 일반계 고등학교중 특목고는 10%인 120개 학교이다. 이 숫자에 공영형 혁신학교가 더해지면 과거 명문 학교 수보다 늘어나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뿐 아니라 애써 이룩한 중학교 평준화와 고교평준화는 순식간에 붕괴된다. 이에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번 고교등급제 무혐의 판결에 대해서 항고하고 추후조치를 하여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고교등급제의 피해를 보지 않고 태어나서 자라난 곳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6년04월02일 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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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마을, 자사고만들면 교육자치제?(시민의 신문 포럼)

영어마을, 자사고 만들면 교육지자체?
[시민포럼] 지역개발논리와 교육자치의 왜곡
2006/4/3
김정명신 기자

영어마을, 교육특구, 공영형 자율학교 등 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관련 공약은 홍수를 이룰 전망이다. 얼마 전 경기도는 두 번째 영어마을을 개장했고 교육부의 자사고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강북의 뉴타운 지역에 자사고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치단체의 ‘교육개발’은 경기도의 영어마을처럼 제도적으로는 교육에 관해 지자체가 임의로 주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적 공간이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면서 동시에 자사고 설립과 같이 교육부총리권한사항에 대한 월권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교육불평등 초래 우려

최근 들어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교육공약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은 주관적으로는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고서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한 결과이고, 객관적으로는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 증액과 지원 정책(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개관한 강북부 수유동 영어체험마을의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개관한 강북부 수유동 영어체험마을의 조감도

문제는 교육에 관한 지자체의 새로운 권한이 개발논리와 맞물리면서 교육 자치의 수준을 정치적으로 퇴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의 수준과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교육자치 문제 해결도 어렵고 지방기득권의 일방적 요구에 치우쳐 교육 불평등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 경제 등 교육외적 문제로 교육을 재단하는 일은 늘 겪던 일이나 지금은 교육특구, 혁신도시 등 지역의 개발논리와 맞물린 채 ‘교육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이라는 구호 아래 왜곡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GDP 5만불 수준이라는 강남구는 전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출해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의 주체가 실질적인 지역민 일반인지, 특정 계층과 부류의 지역민인지, 그 지역의 교육관료집단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강남구의 경우, 교육부문에 구세의 3%인 50억을 관내 80개의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강남원격교육원, 인터넷 강남수능방송, 전자도서관건립, 정보화교실지원, 관내초등학교 주차장 건설 등에 100억원 대 이상을 지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무관심속에서 구청의 전시성 행정이 되고 마는 측면도 있다.

경기도는 ‘인재육성이 도시경쟁력’이라며 2004년 안산영어마을, 2006년에는 850억을 들여 파주에 경기영어마을을 세우고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했다. 그런데, 민노당 분석에 따르면 850억원정도 규모이면 ‘서울의 실업계고등학생 7만 명이 1년 동안 무상교육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니 그와 같은 시책의 효용이 공공성과 얼마나 결합해있는지, 누가 누구를 위한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지자체들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서 제한된 용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때, 그 용도와 목적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평한 합의 과정이 존재했는지, 그 결과는 민주성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영어마을, 자사고, 또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수업준비물 등 중에서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엄격하고 충분한 결정 과정이 있었는가.

공교육 재정 부담 인색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지자체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공교육재정에는 인색하다는 점이다. 한편 얼마 전 전교조 경기지부는 ‘손학규 지사는 학교용지 매입비 1조638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정 전입금인 학교 용지 매입비 1조 63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영어마을 등에는 2003년부터 내년까지 2500억의 예산을 사용 혹은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교조 서울 지부는 이명박 시장에게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았던 학교용지 매입비 800억원, 올해 지급해야하는 900억원 학교용지 매입비 1700억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하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 해 5~10여개의 일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예산배정에는 인색하면서 영어마을이나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보통학생들의 교육에는 무관심하면서 교육에 관심있는 지자체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교육재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도 장치 마련 시급

한편 최근 참여정부가 내세운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는 기존의 공교육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일차적으로는 교육재정의 책임을 일부는 지자체로 넘겼다는 점,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운영주체를 민영화한다는 점에서 교육주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자율권은 모든 학교가 누려야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국가가 부담해야할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하나둘씩 지자체에 떠넘길 경우 지자체마다 다른 재정상황 때문에 공교육재정은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방기될 우려가 크며 지역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교육자치의 근본이 되는 학교자치법제화 논의가 생략된 채 지역자치의 민주적 맥락을 살리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유지 강화하는 기술적 장치는 없다. 새롭게 열리는 지자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기득권의 이해와 개발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인식전환과 법적 제도적 장치도입이 시급한 때이다.

김정명신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2006년 4월 3일 오후 15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3호 5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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