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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합의되지않은 교원평가시범계획을 원점으로 돌려라

교원 평가제가 도입하기위해 정책을 점검하고 여건을 조성할 교육부가 정책의 선후를 풀어가는 방식이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형식적이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교원단체들은 올바른 교육철학에 입각한 일관성있는 대응과 행보가 부족하여 사태를 더욱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느날보다 특히  교원단체 행보가 당황스러운 오늘, 관련 성명서를 냈습니다.(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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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책강행의 선후를 올바로 판단하고, 합의되지 않은 교원평가

       시범계획을 원점으로 돌려라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원평가제는 교육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혁과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는 교원평가시범실시를 위해 먼저 해야할 정책과 나중에 해야할 정책, 강행해야할 정책과 강행하지 말아야할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도외시한 채 여론 몰이를 통한 시범강행에만 급급하고 있다. 시행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교육부가 2005년 11월에 조급히 시행하려 드는 교원평가 시범계획은 단위학교내에서 시범실시를 위한 학교운영 위원회 개최 등 시간적 한계, 0.021의 승진점수가산, 유인책인 2000만원의 재정지원, 이틀간 시범실시연수 등 단위학교의 교육력제고와 상관없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에 급급함으로써 그 도입 취지나 목적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시범실시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1. 교원 평가를 포함한 부적격 교사 문제, 교원 임용, 양성, 연수, 수업 시수 문제까지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 협의체가 지난 6월 20일 구성되었다. 교육운동단체들은 국민의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교육부가 국민적 이해가 달린 각종 교육현안의 결론을 일개 위원회에 맡기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하면서 ‘교육 개혁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교원 평가라는 특정 사안으로 몰고 간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회나 교사회의 법제화, 획일적인 입시 교육 체제 타개 등은 이번 협의회의 역량 한계를 벗어난 주제이지만 워낙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나갈 교육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특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였다. 교육부는 필요할 때에만 협의회를 조직, 운영한다면서 실상 파행을 거듭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범실시를 결정해버렸으니 이것이 무슨 협의회란 말인가? 교육부는 협의회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수렴하고, 그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의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 승진제도 모든 면에 결함이 있음을 뜻하며, 지금 당장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냉철히 따져보면 교사라는 존재는 국가가 정한 교육정책과 제도 안에서 주어진 교육 과정을 교실에서 소화하는 제한적인 역할자이다. 그런데도 지금 교육부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구실삼아 교원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육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실한 교육, 방향타를 상실한 교육 정책과 그 실패의 책임을 학교 현장의 교원에게 뒤집어씌워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밖에 안 된다.


3.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 평가안은 학교 교육의 평가를 교원 개인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 상황에서 당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스템(교육 정책과 제도)의 개혁과 변화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발상은 한마디로 그릇된 것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만일 교육부가 교원 평가로써 교육의 질을 얼마간이라도 개선할 충심이 정말 있다면 교원 평가 이전에 먼저 교육 시스템부터 대폭 손질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올바른 순서이다.


4.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이며, 교원평가를 빌미로 공교육의 근본을 망각한 채 교육개혁진영 전체를 겨냥하는 중대한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


5. 현행 근무평정제에다 교원 평가제까지 도입한다면 이는 이원적으로 교원을 통제하려는 저의의 노골적 표출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시작하라.


6. 교원 단체들은 협의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교원 단체는 협의체에 들어가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설득해 내지도 못하고, 단지 부적격 교사 문제나 교원 평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논의한 후, 사실상 주요 쟁점에 의견 일치를 보였으면서도, 결국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강경 대치와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고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투명한 학교를 먼저 만들어라.

2.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라.

3. 학교 자치기구를 통해 교육주체가 상호협력하는 자율적 교육활동 평가제도를 정착시켜라.

4. 교원 양성과 임용 체제를 목적형으로 조속히 개편하라(교원 자격증 발급제도와 교사임용고사 제도를 혁파하라).

5. 교육부는 강행할 정책과 강행하지 말아야할정책, 먼저해야할것과 나중에 해야할것을 제대로 판단하라.

6. 교원 단체는 교원 평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라.






2005.11.11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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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방과후학교신설안을 철회하라-함께교육성명서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신설안은 정부가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발상이므로 철회하라.


‘방과후 교실에 관한 이야기’는 비록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 문외한으로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서, 청와대 대변인도 즉시 ‘대통령의 개인적 소회’ 정도로 가볍게 이해해 달라는 논평을 낸 바 있어, 교육 시민 단체에서도 하나의 헤프닝으로 알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난 11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도부터 방과후 교실 관련 내용을 정책화 하겠다는 홍보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보는 것 같아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우리 나라 교육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대통령의 관심 사항은 무엇이든지 현실화시켜야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하루전인 11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되어 온 특기 적성교육, 수준별 보충 학습, 방과후 교실 등 모든 방과후 교육 활동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를 2006학년도부터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모임은 교육부 ‘방과후 학교 신설안’이 정부가 사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입시 학원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복지차원을 넘어선 학교의 학원화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교육 기회 확대’,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학교 시설 활용의 극대화’ 등의 미사 여구를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에 부응’, ‘과외 등 사교육 욕구 해소’등 입시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운영 방법에서도 ‘수익자 부담’이란 염가로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나라의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인 입시 교육의 비대화를 해소해야 할 교육부가 사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입시 교육을 대신하겠다는 발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지난 11월 초 대통령의 방과후 교실 시범학교 방문 후 가볍게 던 진 말 한마디에서 출발하였다는데 더 심각성을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과후 시범학교인 인헌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수업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특기 적성 교육을 했으면’, ‘ 방과후에도 학교 시설을 활용했으면’, ‘학교 수업만 받아도 되었으면’, 하는 등 교육에 관한 소박한 소회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대통령의 말씀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이나 보육 문제, 학교 시설과 공간의 활용도 증대 등 고려할 측면이 있고 해당부처에서 교육복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수는 있지만 입시교육과는 분리해야한다. 참여정부교육철학은 이렇듯 늘 강팡질팡을 거듭하고있으며 이는 교육을 왜곡시키는 주요인이 되고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면 될것을 굳이 방과후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다. 더 이상 얼마나 학교를 더 다녀야 교육은 완성되는가? 한국학생들의 학습노동시간은 세계최장이다.


또한 학교 교육은 오전에, 오후엔 방과후 활동도, 교육 과정의 변화는 물론, 입시 제도의 변화 및 학교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느낌나 소회로 정책화 할 수 있는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 교육의 비대화를 입시 교육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의 입시 학원화가 아니라 학교를 입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가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방과후 학교’ 안을 철회하라.




2005.11.11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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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소모적인 평준화논란에 종지부를 찍자

<논평> 소모적인 ‘평준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




1.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고교평준화에 관한 보고서는 그 동안의 ‘하향평준화’ 주장이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의 주범은 평준화”라는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보고서는 그 동안 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학력저하’와 ‘사교육 팽창’이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 동안의 ‘평준화논란’은 실체 없는 허구였음을 말해준다.




2. 사정이 이런데도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평준화룰 둘러싸고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한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부 언론이 이 보고서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근거 없는 헐뜯기로 일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객관적인 사실조차 무시하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하는 것으로, ‘평준화 흔들기’의 의도가 ‘학력신장’이 아닌 ‘명문 귀족학교’ 부활을 통한 기득권층의 교육기회 독점에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3. 평준화 제도가 학력저하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 밝혀진 이상, 우리가 소모적인 ‘평준화 논란’을 더 이상 계속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기보다는, 끝없는 진흙탕 싸움 속으로 끌어들여 ‘논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다. 그런데도 일부 집단과 보수언론이 ‘평준화 헐뜯기’를 계속한다면, ‘평준화’를 폐지시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소모적인 ‘평준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2005년 11월 4일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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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제도도입에 따른 교육부 공개질의서

AP 제도도입과 연세대 대학입시지원자격제한문제에 대한 교육부 공개질의서







지난 10월 6일 교육부는 고교재학 중 대학의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면 대학 입학 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대학과목 선이수(AP) 제도를 2007학년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전체 대학의 90% 이상이 AP 평가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수월성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교육부도 이를 근거로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200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 전국으로 확대할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과목개발, 전담기구설립, 평가기구설치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현재 이 제도는 민사고 서울과학고,부산영재고등8개시도에서 시범운영되고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사교육비의 증가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AP 제도를 대학입시와 연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판단과는 달리 이미 연세대 글로벌리더전형에서는 외국어고나 AP이수자로 입학지원자격을 제한하고있는 것으로밝혀졌다.  (붙임자료1, 연세대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이의 확인을 위해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입학처에 문의한 결과 글로벌리더의 경우, 특목고졸업자나 수험생이 AP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AP 시험점수가 있으면 입학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연세대를 지원하려면 AP 정규학교과정이 아닌 학원수강을 통해 매년 5월 미국공인기관에서 치뤄지는 시험을 보면 지원자격을 충족할수있기 때문에 연세대의 지원자격제한은 문제시 된다.  한편 AP제도를 대학입시에서 지원자격제한까지로 적용할 경우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거주하는 지역에 AP과정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은 피해가 우려된다. (붙임자료2참조) 교육부의 입장이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때 AP이수를 자격기준으로 제한하는 연세대는 중대한 실수를 한것이나 연세대 관계자는 '이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한 입시학원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띄워진 다음과 같은 글들은 교육부의 구상과 다르게 AP제도가 대학입시지원자격으로 이미 활용되고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교육부관계자는 연세대 입학지원자격제한과 AP제도의 전망과 활용에 대한 다음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과 보완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1. 대학입학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이 자체가 대학입학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세대도 입학지원자격에 이미 적용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계획

2. AP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이 아니라 공인된 인증기관이 필요하다

- 그러나 이번 발표안에서는 공인 인증기관 문제가 밝혀져 있지 않다.- 시행 사례로 서울대학이 방학중에 시행하고 서울대학에서 인증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에서 인증하는  AP의 활용은 서울대학에서만 의미있는 것이지 다른 대학에는 휴지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특별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수있는데 교육부가 대입과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단언할수있는지?.

3. 현재 공인 인증기관은 미국에 있고, 이를 인증받은 학생들은 미국대학에 입학하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활성화 또한 미국으로의 진출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한 교육부 판단은?




2005.10.13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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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실시평가를 통해본 자시고제도화에 대한 의견

 

교육부 제 1차 자사고협의회참여기(2005.9.2)


교육부는 자사고제도협의회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자사고 제도 도입 및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많은 논란 끝에 평가가 이루어졌고 협의회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그 전날 밤까지 협의회 위원에 대한 막판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카톨릭대의 성기선교수, 참학의 박이선정책위원장, 교육연대 대표로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지난 2001년 9월,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심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모두 귀족학교 입시명문을 가기위한 우회로등을 들어 반대여론이 많아 서울에서는 한군데도 설립허가를 받지 못했고 지난 3년간 전국에서 6개가 시범실시되었다. 이번에 협의회등을 거쳐 이들 학교의 설립이 결정되면 빠르면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다. 자사고문제는 한쪽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시해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준화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일부 언론에서 늘 주목을 받아왔다. 시범실시한 해당학교로서도 늘 재정적, 심리적 부담속에 실험을 해온 것이다. 이번 자사고 평가와 협의문제역시 교육운동진영으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나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를 판단하여 자사고가 어떤 형편과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그러한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자사고가 한국교육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발전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한다. 평가보고서는 그간 세간에서 우려하듯이 자사고의 장단점이 비교적 그대로 드러나있엇다. 긍정적인 평가가 잇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그와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었다.  협의회위원들도 여러 차례 일부 연구결과에 대한 추상적이고 애매한 내용에 대한 질문, 신뢰성문제등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2005.9.2)

 

다음 글은 교육부자사고제도협의회에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한뒤 제도화의 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쓴글(2005.10.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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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실시평가를 통해본 자사고 제도에 대한 의견


김정명신(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교육인적자원부 자사고제도협의회위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1995년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2000년 8월, 중등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 사학운영의 자율성실험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간 어느정도 획일적으로 운영해왔던 한국사회의 고등학교체제는 앞으로 심한 변화를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자립형사립고도입도 그중에 하나이며 일각에서는 공립 인문계 자율학교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현재 고등학교수는 2095교로서 일반고 1260, 실업고 613, 특성화고 95, 특목고 120, 자사고6, 영재고 1이다. 자사고는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유형인 일반고, 실업고, 특성화고(직업교육, 대안교육), 특수목적고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고교운영상 특례적용이 되는 학교로서 이 범주에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와 자율학교가 해당된다. 두 학교모두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학교별시험을 거치며 교장자격을 없고 교사자격증은 필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하고 교과서사용도 자율적으로 선택할수있다. 다만 자사고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학교재정이 튼실한 학교가 시범대상인데 반해 자율학교는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학습방식의 혁신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현재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61조에 의거하여 현재 6개교가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에 의거 직업(11개교), 대안(13개교, 예체능(18개교), 농어촌통합형(51개교) 전체 93개교가 있다. 자사고는 학생선발권, 교육과정편성권, 수업료 책정권등 여러 부분에서 자율권을 부여받아 지난 3년 동안 현재 전국 6개 학교가 시범 운영을 한바가 있다. 자사고는 도입시 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으며 시행 3년을 마친 현재 여전히 찬반양론이 있다.


도입초기 논란부터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진 교육연대는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공립학교, 일반사립고 모두 자율화를 증대시켜야하는 것이지 교육에 대한 학부모불만을 상위계층만 해소하게 만드는 자사고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 연구결과서인 자사고 평가서와 수차례제도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연대는 자사고는 한번(3년 기한)정도 조건부 시범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해당 학교 수는 현행 6개 학교에 한정시켜야하며 이중 자사고 시범해제를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해제시켜야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탈락하는 학교가 있다면 탈락한 만큼 추가하는 것은 시도해볼수있다. 향후 3년시범실시를 위해 보완될 사항으로는  첫째, 자사고가 실질적인 자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규제 철폐등이 병행되어야한다. 둘째, 시범실시결과 사회적 약자배려부문은 애초 약속보다 미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하며 지필고사실시 폐해등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를 개선한다는 전제아래 자사고 조건부 시행을 검토해야한다. 사립고등학교의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이상을 실현시키기위해 시범실시되엇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고 도입취지는 획일적 교육 체제극복하고 학교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살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 운영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고의 경우 상급학교진학을 목표를 무시할수는 없더라도 전국에서 인재를 선발하느니만큼 일정부분 기대할수있는 교과과정의 다양성과 특성화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건학이념자체가 추상적이거나 지역교육청의 간섭 혹은 무관심, 과열대학입시교육 때문에 일반계고교의 한계를 넘어선 교육과정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현재 특이하게 시행하고있다는 특기적성교육-양서읽기, 그룹토론, 영어능력배양등은 일반계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하나 자사고 도입 정당성을 확보해내지 못한 수준이며 대부분 대학진학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역교육청의 간섭은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나 한국사회교육의 병폐인 입시교육을 벗어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에는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주었으나 국영수위주의 지필고사나 다름없는 자사고 입학전형방법은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5학년부터 대비해야하는 과열경쟁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등록금300만원이외의 1000만원을 넘어서는 과다한 수익자 부담경비등은 소수학생에게만 학교선택권을 준 결과를 가져와 도입반대자들이 주장한 ‘귀족학교’라는 우려가 불식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논란을 거듭하던 고교평준화가 정착되어가고 그 장점이 인정되어 한국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국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제 교육정책은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보다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한다는  기회균등의 정신과 실천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답변

 

1. 자사고시범 운영의 핵심적 목표

우리 사회에서 학교유형은 이미 다양화, 특성화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다양하지 못한 것은 입시교육 때문이다. 외형은 다양하나 내용은 입시기관화되어 획일화되거나 서열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자사고도입이유로 중등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 사학운영의 자율성실험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살린다는 목적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반대, 획일적 고교교육에 대한 일부 계층의 교육적 욕구를 실현하기위한 고교 평준화보완책으로 작용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보다는 대학입시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바 입시교육이 우선되어 국민적 설득력을 잃었다.


2. 시범운영결과가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켰는지?

시범운영결과 기대보다 못했다. 학교수업이외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이라는 이름의 야간자율학습실시, 과도한 수익자 부담 경비등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교 접근권을 제한시켰으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적불평등을 가속화시키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선발의 자율권은 민사고진학 조기대비반등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있다. 교육의 수월성추구를 명분으로 시장원리가 교육에 급속히 도입되어 학생간, 교사간, 학교간 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3. 도입  목표가 충족되지 못한 이유.

한국사회의 학교교육여건상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입시위주교육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학교 설립자, 운영책임자나 구성원들의 교육철학빈곤과 역량부족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고교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자사고 제도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한다. 대학입시결과에 의해 고교는 서열화 되어서는 안 되며 자사고뿐만이 아니라 각급 학교를 막론하고 현행 국가주의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나 교사가 학생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일지라도 어릴 때 따로 선발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선행되어야한다.


4. 시범운영의 향후방향

지난 3년이 시범실시 결과를 파악할수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 대한 종단적 연구를 비롯해 좀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연구하고 좀더 지속적이고 시범실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더  시범실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를 통해서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특성화를 꾀할것이 아니라 교과운영다양화, 단위학교 자율권확대,, 학급규모감소등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이를 관철해나가야한다.


5. 지정조건중 개선해야할 점

1.국영수위주의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내신위주의 선발이 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대부분 특별전형은 경시대회입상자에게 특전을 주고있는데 이는 지필고사의 변형이므로 개선되어야한다.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추첨등을 고려해볼수있다.

2. 소외계층배려는 실질적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입학지원 시 다른 줄세우기가 가능해야하며 수업료,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수익자부담경비까지 지원되어야한다.

3. 교사수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되어야한다.

4. 대부분의 자사고가 현재 시설위주로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후 자사고 학교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체 기부등 여러 가지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5. 사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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