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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3/14
    [YTN TV 2005-03-14 01:15]
    마붑
  2. 2005/03/14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마붑

[YTN TV 2005-03-14 01:15]

외국인보호소 촬영·독방 규칙 위헌!

http://news.naver.com/vod/play_mp.nhn?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070257

[YTN TV 2005-03-14 01:15]  
[앵커멘트]

외국인 보호소에서 비디오 촬영을 거부하다가 독방에 갇힌 나이지리아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불법 체류 등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들이라도 인격권과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10월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 수용돼 있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씨가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진 것입니다.

두 번이나 거부했는데도 보호소 직원들이 자신의 얼굴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보호소측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오그보나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3일 동안 독방에 가뒀습니다.

그러자 오그보나씨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보호소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촬영했다며 맞섰습니다.

[인터뷰:외국인보호소 관계자]

"아무나 찍는게 아니라 난동피우고 그러는 사람들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한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 비디오로 촬영하는 건 아니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오그보나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가가 2백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호소가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 외국인을 독방에 가두고 독서나 운동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보호규칙 37조와 시행세칙 72조는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 규칙일 뿐이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여영학, 변호사]

"인정한 첫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반드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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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수갑채우고 독방격리 위법”
보호소내 인권침해 쐐기

강제출국을 앞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시행령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며 “따라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상위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독방에 격리보호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원고를 비디오 촬영한 것 역시 인격권 침해이므로 국가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폭행사건을 일으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오그보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뒤, 비디오카메라로 수용자들을 촬영하는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3일동안 독방에 격리보호됐으며, 그 뒤로도 5개월이나 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국회가 보호외국인들의 독방수용 및 수갑·포승줄 사용 등의 징벌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쪽 변론을 맡은 여영학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항소와 함께 인권침해적인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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