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되는 강사법 자문자답
 
강사법이 시행되면,
1. 대학에서 '시간강사'라는 직급은 사라진다.
 
2. 대학에 새로 신설되는 '강사'라는 직급은 전임교수는 아니지만 전임교수 임용 절차에 준하는 공개 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3. 전임교원에 준하는 공개 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강사의 지위는 어떨까?
1) '강사'는 현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교수, 부교수, 조교수 다음의 ‘교원’이다. 그러나 강사는 전임교원이 아니라 계약직 교원이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2항은 강사를 좀 특별한 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강사의 급여는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급하나? 아니다. 강의 시수에 따라 지급한다. 교묘한 월급제이자 교묘한 시급제다.
- 강사는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한 학기 15주 강의하고 4개월 급여를 받지만 ‘예외적으로’ 1달 또는 2달 정도 소위 말하는 ‘방학 중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수준은 담당하는 강좌의 시수에 따라 다르다.
 
5. 강사에게 연구실은 주나? 아마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현 공동연구실(사실은 독서실과 유사한)로 떼우려고 할 것이 뻔하다.
 
6. 강사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 강사는 교원이지만 전임교원과 같은 승급 심사 대상이 아닌 강의 시수에 따라 계약하는 계약직 교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적용가능하다.)
 
* 현 건강보험 시행령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정리) 시급제 계약직 교원(경력, 호봉 적용 안됨), 승급 심사 대상이 아닌 최소 1년 최장 3년 계약 보장, 직장 건강보험 적용 안됨, 독립적 연구실 안줌.
 
이런 강사법을 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찬성하고 합의하고 빨리 통과시키라고 그 난리를 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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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51 2019/05/26 21:51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현 강사법에 이르렀다. 내가 강사법을 선한 법이니 어쩌니 하면서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개정 강사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일관된 기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먼저, 2011년 7월21일 고등교육법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던 기존의 교원 범주에서 전임강사를 제외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전임강사도 전임교수인데, 강사라는 명칭이 전임교수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리고 5개월후 2011년 12월 대학 시간강사를 없애고 '강사'를 교원 범주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나 현재 개정된 고등교육법도 시간강사를 강사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없애고 ‘강사’라는 새로운 직급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작년에 다시 개정되어 올해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된 강사법에서도 핵심은 이전 유예된 법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개정 강사법은 긴 시간에도 그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아래에 인용하는 글은 처음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노조에서 주장했던 것이다. 이 글에 사실 문제의 핵심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왜 현재 우리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는 아주 지엽적인 개선에만 눈을 돌리고 그것이 마치 강사법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하고 실제 중요한 핵심적인 측면은 보려고 하지 않을까? 자기모순에 빠져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제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일까?
 

이번 정부 안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교원 외 교원’이란 표현이다. ‘선생 아닌 선생’이란 이 법률상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여 야 하는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명칭을 갖든 「고등교육법14조2항」의 교원 범주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교원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2006년 이상 민 의원 안부터 2010년 11월 12일 교과부 입법예고 안까지 모두 강사든 연구강의교수든 모두 「고등교육법14조2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안에는 그 14조2항에서 빠져서 ‘14조의2’란 별도의 항목에 ‘교원 외 교원’으로 강사가 배치되어 있다. 그것도 「교육공무 원법」, 「사립학교법」, 「공무원연금법」에서 보는 교원이 아니라는 설명까지 달려서 말이다. 결국 임용 절차만 교원처럼 하고 권리와 대우는 1년짜리 시급제 노동자로 하면서 전임교원충원률에만 포함시키려는 꼼수가 이번 정부 안의 본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체포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고 강조하는데 우린 그런 특권을 누릴 마음이 없다.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 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주장하는데 어디 1년짜리 기간제 노동자가 그런 권한을 제대로 쓸 수나 있겠 는가.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법」에서 ‘법에서 정한 것’에 의해서가 아닌 ‘임용 계약에서 정한 것’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측이 마음 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진정 ‘법적 교원’이라 할 수 있는가.
 
2011년 3월 24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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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교원 양산하는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및 임금단체협상 투쟁 선포 기자회견
 
유령이 떠돌고 있다.
 
강사라는 이름의 무늬만 교원, 반쪽짜리 교원, 시간제 교원 제도가 지금 국회를 떠돌고 있다. 2011년 4월 19일 과 20일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이하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정부 안(전임교원의 범주인 고등교육 법14조2항에 1년 계약 非공무원 시급제 ‘강사’ 제도 도입)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지 식인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긴 어려워질 것이다. 1년짜리 시급제 교원이 무슨 힘으로 비리재단의 횡포를 막겠 는가?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하겠는가? 교육자적 자긍심으로 학생을 대하겠는가? 시급 제 교원들로 기존의 정규 교수를 대체한다면 앞으로 교수는 교육자?학자?노동자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는 어중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실체를 인정받기 힘든 떠돌이 유령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를 보라. 6개월짜리 시급제 비전임 교원인 시간강사들은 수십 년 째 실체를 부정당한 채 방치된 대학의 유령들이다. 대학에서의 결정권도, 생활 가능한 임금도, 머물 공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언제 제거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존재이다. 지난 3월 22일 확정된 정부 안은 이제 정규 교수직마저 시간강사직으로 대체하는 역대 최악의 개악 안이다. 이 법안은 대학을 지성과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 착취의 소굴로 전락 시키는 대학 몰락법이다. 그렇기에 이 법의 통과는 교육계의 원전 폭발 사고이자 교수 사회를 황폐하게 쓸어버 릴 쓰나미가 될 것이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전임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하라! 하나.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으로 비정규 교수에게 내실 있는 교원법적지위 부여하라! 하나. 사립대 비정규 교수에 대한 직접 지원 제도 도입하라!
 
하나. 등록금과 교원 임금 국가가 책임져라!
 
하나. 전임교원 담당시수 축소하고 교육환경 개선하라!
 
하나. 수강인원 축소하고 폐강기준 완화하여 교육환경 개선하라!
 
하나. 비정규 교수도 교육자다. 총장선출권과 강좌개설권 보장하라!
 
하나. 비정규 교수도 연구자다. 연구공간과 연구활동 지원하라!
 
하나. 비정규 교수도 사람이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2011년 4월 21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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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49 2019/05/26 21:49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임금도 조금 높아지고 고용도 조금 안정되고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회복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선한 취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사법 관련해서 계속 포스팅을 할 생각이었는데, 집중하고 글 올릴 시간이 없다.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자. 노조 위원장은 계속 현 개정 강사법에서 개선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하지만'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물론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나 자기 반성이 없으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거다. 이 개정된 강사법이 이전 유예된 법과 비교해서 약간 나아진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강사법은 결코 "선한 취지의 법"이 아니다.
 
한때는 "무늬만 교원, 껍데기 교원"이라던 법이 왜 지금은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회복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선한 취지의 법"이 되었나? 해괴한 둔갑술인가? 이전 법이나 지금 법이나 똑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해석이 가능할까?
 

 

개정된 강사법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14조의 2는 그대로인데 말이다. 유예된 법과 마찬가지로 강사는 14조 2항의 규정을 받는다. 14조 2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임순광 위원장의 말을 들어 볼까?
임순광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자신이 했던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극소수 사람들이 본말을 전도해 강사에게 교원지위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도 아니고 강사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극소수 사람들"이란 한때는 서로를 어용이라 부르면 눈을 부라렸지만 현재는 임순광 위원장의 동지가 된 <전국강사노조> 사람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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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48 2019/05/26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