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개정 강사법은 폐기해야 한다.
 
현 강사법에 합의하고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 앞에서 농성까지 한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는 제 꾀에 지가 넘어갔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대학과 정부가 합의한 법안이니 대학이 설마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할 것인가?
 
방학 중 임금이 몇 푼이나 된다고 대학이 이전 유예된 강사법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처럼 저 난리일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순진한 건가 아니면 바보인가? 
 
이 지경이 되니 노조는 대학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라고 외친다. 이 정도면 헛소리가 아니라 정신이 완전히 없거나 미친 게 분명하다. 아니 노조가 있는 대학에서도 매번 단체교섭을 하면 대학에 끌려 가고 파업한다고 엄포를 놓고 겨우 천 원 이천 원 강의료 인상으로 마무리 하는 현실이다. 이런 판에 노조가 없는 대학이 부지기수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어디 저항할 줄 몰라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가? 어디 노동자들이 노예라서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가? 노조 집행부의 저 오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마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헛소리로라도 합리화하고 싶은 게 분명하다. 

 

누구는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났으니 어쩔 수 없다, (이 좋은 강사법을 악용하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막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는가? 
그 화살이 동료 노동자들의 등에 박혀 피흘리고 처참하게 사라져 간 폐허 위에 그대들이 홀로 서 있을 것이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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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47 2019/05/26 21:47

"선의로 한 일이라지만 상대의 처지나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

 

나는 이런 논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실정법과 관련하여 이런 논리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법을 선량한 마음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논리는 결국 양비론으로 빠지거나 그냥 동정론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떤 특정 업종에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낮은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이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 물론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용불안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동료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해고될 수 밖에 없다고 가정해 보자.

 

이 법을 찬성하고 동의하는 노동조합과 사람들이 소량이든 대량이든 법 시행으로 동료 노동자들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이 노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노조는 법은 참 좋은데 기업이 법을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런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 개정된 강사법으로 인해 사립대에서 시간강사의 수를 많게는 2/3까지 줄이려고 한다. 이런 사태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반응이 이렇다. 법은 좋은데 이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대학이 나쁘다. 그러니 그런 대학에서 강의하는 시간강사는 대학의 대량 해고에 맞서 싸워라.

 

해고에 저항하라, 맞서 싸워라는 말이 왜 헛소리에 불과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이건 약자에게 너는 바보처럼 왜 맞고 다니냐 너도 맞서 싸워라는 소린데, 이게 해고당하는 동료들에게 할 소린가?

법은 참 좋은데, 이를 악용하려는 대학이 나쁘다는 논리는 참으로 단순하고 무식한 발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소위 <비정규직법>이나 현 개정된 강사법은 모두 기업과 대학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를 규정'하는 법이다.

법은 참 좋은데 악용하는 대학이 나쁘다는 논리는 기업이, 대학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척하거나 무지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2007년 비정규직법을 두고 그 누구도 비정규직법은 참 좋은데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다. 그때 모든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싸운 이유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고 고용불안을 부추기기 때문이었다.

 

현 강사법은 어떤가? 

현 개정된 강사법은 대학의 비정규직법이 아닌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81210.22024002398&fbclid=IwAR0LYdwKL3Buor_nTcGFQty9A1HrZf7UKyNT_1a33USIMkN8Zjfd_qLy-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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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45 2019/05/26 21:45

글을 읽고 나니 그냥 짜증이 나서 시비나 걸련다.
 
1. 강사는 '진짜' 교원이 아니다. 듣도 보도 못한 1년 계약직 교원이다. 그러니 당연히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라고 되어 있다. 반면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사에 대한 법정 규정이 이런데 드디어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 되었다고 축하할 일인가?  
아마 이번 <강사법>으로 인해 초중등법도 개정해서 초, 중고등학교에도 계약직 교원이 넘쳐날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2. 대학에서 한학기 과정이 16주가 아니라 15주로 조정된지 15년이 넘었다. 
 
3. 이 분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매달 20만원 넘게 납부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매달 2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정도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니 오히려 부럽다. 아 그리고 강사에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다른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4. 퇴직금? 퇴직금은 1년 단위로 한 달 월급(모든 수당을 제하고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는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번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 강사는 1년 이상 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1년 한 달 100만원 받는 사람은 계약이 만료되면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분 말씀, "12년 전부터 보장되었다면 나는 얼마를 더 벌었을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웃음꽃 가득이다"고 했는데, 12년 전에 국립대 시간당 강의료 42,500원, 사립대는 25,000~27,000원 수준이다. 이 분은 아마 요즘 말하는 소확행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사는 분인가 보다.

https://news.v.daum.net/v/20181202204031922?fbclid=IwAR2C0P9SMNnrRRtDO4e2IEYqX4eiRdcEE5tq7lerEoMuR_E0R5M9yzgI9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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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44 2019/05/26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