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강사법안과 관련하여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계하고 이 법안이 발의되도록 합의한 당사자들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강사노조에서 하는 말들 중에 쌍욕이 나오게 만드는 말이 있는데, 바로 “공개 채용”이라는 말이다.

 

말 그대로 강사를 채용할 땐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개정 법안에는 공개 채용이라는 문구가 없다. 노조가 합의한,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시행령에 공개 채용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래서 강사를 공개 채용하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공개 채용이 곧 공정한 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공개 채용이 공정한 채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현 강사법을 촉발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씨의 자살이었다.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천만원, 3억원이라는군요. 저는 두 번 제의받았습니다.” 서정민 씨가 유서에서 대학에서 전임교수 채용 비리를 이렇게 폭로했다. 뭐 사실 이건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 줄 점잖고 좋은 표현이 우리 말에 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마라.

https://news.v.daum.net/v/20181122191603062?fbclid=IwAR0Dvl31G7gplN9IEwVXBng35XAEi1WgdQHGDoOYMbKPl2nr9wJdGUWQ4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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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2:00 2019/05/26 22:00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 총장들을 만나 강사법과 관련하여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뭐 고통 분담이라고 하니 그 고통의 수준이 어떠한지 몹시 궁금하다. 

 

노조에서 [강사법 시행 예산 확보와 대학 감사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대학 공동체 선언]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선언의 목적이 "정치권과 정부에 강사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강사법 회피 시도를 봉쇄할 감사 방안을 촉구”하는 것인데, 이건 참 웃기는 짓이다. 어떻게 정부가, 유은혜의 교육부가 사학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조가 그간 우리 노조에 가장 우호적이라고 했던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조차 강사법 관련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다. 

 

한국 대학은 공립과 사립 가릴 것 없이 악질 자본가들과 다를 바가 없다. 대학 비정규교수 문제의 핵심은 대학이 법정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의 비정규교수인 시간강사와 온갖 명칭의 비전임 교수 문제는 모두 대학이 법정 전임교원 비율을 충족할 만큼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자.

 

법정 전임교원 비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 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인문, 시회계열 25명, 자연과학 20명, 공학 20명, 예, 체능 20명, 의학 8명이다. 현대 법정 전임교원 100%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이고 90%를 넘긴 대학은 고대, 경희대, 동국대, 인하대, 외대라고 한다. 나머지 서울의 대학들은 70~80% 사이다. 이 비율은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에 비해 아주 높다. 

 

그러면 법정 전임교원 100%를 확보하면 비정규직인 시간강사 문제는 해결되는가? 서울대 정보공시를 보면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은 120.3%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3%다. 전임교원을 120% 확충해도 전체 강의의 50%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해야 한다. 이중 시간강사 수는 1111명이고 나머지 초빙, 기타교원이 800여명이다. 물론 서울대는 전임교원의 책임 시수가 일주일에 6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임교원을 100%조차(사실 최소 150%는 되어야 전체 시간강사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정부가 법정 전임교원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규제하고 대학 운영에서 재단을 축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가 불가능하고, 사립대 재단을 해체하고 국립대로 전환할 수도 없다. 먼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기재부가 2018년 배포한 “2018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 최종본”에서 교육분야를 보면 재정투자 규모는 64.2조원이라고 되어 있다. 이중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9조 정도 된다. 53조가 편성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물론 다른 곳에서 끌어 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교육분야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먼저 강한 규제가 불하능한 이유, 이건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다. 현재 여당과 야당의 강력한 우호 지지세력은 토호 세력인데, 사학 재단은 재벌 이상의 토호 세력이다. 호남과 영남을 아울러 이들 사학은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 강사법의 여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투쟁의 방법과 방향이 지금과 같다면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건 분명하다.누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한국에서 교육개혁은 곧 사회개혁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123190837855?fbclid=IwAR2KFPRSy5rZjYacsgiAct-53gxyPEO7ju4RuxOB-Tae6LBGEp-jd3sZi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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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59 2019/05/26 21:59

나는 90년 황석영의 장편 소설 <무기의 그늘>을 읽었는데, 이 소설은 대학에서 거의 필독서처럼 선배가 후배에게 권장하던 소설이었다. 나는 작가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아직도 <사이공의 흰옷>과 황석영의 이 소설이 나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무기의 그늘>을 읽기 전에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텐데 황석영의 단편 소설집<아우를 위하여>를 읽은 기억이 있다. 30년도 더 전에 읽은 글이라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아주 인상적인 소설 한 편이 떠오른다.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용은 대충 이렇다.
 
리어카를 몰고 여러 동네를 다니며 넝마주이를 하는 노인이 어느 날 부자 동네 골목에서 리어커를 끌고 가고 있는데, 어느 집 대문 앞에서 어떤 마나님이 넝마주이를 불러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었으니 어디 가서 잘 좀 묻어달라면서 황소처럼 큰 죽은 개와 돈까지 몇 푼 쥐어 주는 것이었다. 노인은 이게 웬 횡재냐 생각하고 같은 넝마주이들을 모아 마을 뒤 벌판에서 죽은 개를 끄실러 막소주를 마셨다.
 
밤이 되어 얼큰히 취해 비틀거리며 리어커를 끌고 동네로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평소 같으면 집집마다 불을 켜 환한 마을이 오늘따라 시커멓게 어둡고 불을 켠 집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궁시렁거리며 리어카를 몰고 마을로 들어간다.
 
노인의 마을은 판자촌으로 노인이 일을 나간 사이 모두 철거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현재 우리 신세가 이 넝마주이 노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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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57 2019/05/26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