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임교원 비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 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인문, 시회계열 25명, 자연과학 20명, 공학 20명, 예, 체능 20명, 의학 8명이다. 현대 법정 전임교원 100%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이고 90%를 넘긴 대학은 고대, 경희대, 동국대, 인하대, 외대라고 한다. 나머지 서울의 대학들은 70~80% 사이다. 이 비율은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에 비해 아주 높다.
그러면 법정 전임교원 100%를 확보하면 비정규직인 시간강사 문제는 해결되는가? 서울대 정보공시를 보면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은 120.3%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3%다. 전임교원을 120% 확충해도 전체 강의의 50%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해야 한다. 이중 시간강사 수는 1111명이고 나머지 초빙, 기타교원이 800여명이다. 물론 서울대는 전임교원의 책임 시수가 일주일에 6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임교원을 100%조차(사실 최소 150%는 되어야 전체 시간강사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정부가 법정 전임교원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규제하고 대학 운영에서 재단을 축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가 불가능하고, 사립대 재단을 해체하고 국립대로 전환할 수도 없다. 먼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기재부가 2018년 배포한 “2018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 최종본”에서 교육분야를 보면 재정투자 규모는 64.2조원이라고 되어 있다. 이중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9조 정도 된다. 53조가 편성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물론 다른 곳에서 끌어 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교육분야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먼저 강한 규제가 불하능한 이유, 이건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다. 현재 여당과 야당의 강력한 우호 지지세력은 토호 세력인데, 사학 재단은 재벌 이상의 토호 세력이다. 호남과 영남을 아울러 이들 사학은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 강사법의 여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투쟁의 방법과 방향이 지금과 같다면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건 분명하다.누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한국에서 교육개혁은 곧 사회개혁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123190837855?fbclid=IwAR2KFPRSy5rZjYacsgiAct-53gxyPEO7ju4RuxOB-Tae6LBGEp-jd3sZioo